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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8 00:03
정확한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취업시장에 뛰어들었고 아웃소싱 관리경험이 1g 있는 사람으로써
-. 어떤 기업 혹은 공기업이건 2년을 계약기간으로 삼아서 계약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런걸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데 아웃소싱 업체가 안되있고 기업 내에서 계약직을 뽑을 때는 2년으로 계약기간을 두어 계속 계약을 갱신하며 정규직전환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겠죠? 아웃소싱으로 들어온 직원들은 공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과는 상관 없습니다. -. 이렇게 되면 처음에 있었던 이슈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관련된 이슈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인천공항공사에서 쓰고 있는 방법이 인천공항공사의 자회사를 출자해서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되어있던 직원들을 그쪽을 통해 고용을 해서 모채인 인천공항공사와는 다른 임금체계 및 직급체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말그대로 협력사가 되는 거죠.(이 문제는 이슈가 되었던 파리바게트 제빵사 파견관련 이슈 해결방법과도 일치합니다.) SaiNT 님이 질문중 -. 2년 이상 일 했지만 계약은 2년단위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0년~2년으로 서류상 되어있습니다. -. 정규직 노조의 무임승차 불만은 무기계약직 혹은 아웃소싱업체 직원들이 "인천공항공사" 정직원으로 들어오는 모든 직원에 대한 불만 입니다. -. 첫번째 답변과 유사합니다. 2년이상 안쓰게 되어 있습니다. 2년 이상 계약 하려면 꼭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장황하게 썼는데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에 인천공항공사에서 출자한 자회사에 원서를 넣은 경험이 있어서(물론 광탈입니다.ㅠㅠ) 회사에 대해 알아보다가 알게된 사실이라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무기계약직이 거의 저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는 맞을겁니다.
17/11/28 00:15
아아 자세히 찾아보니 제가 언급한 판결은 (하청이 아니라) "사내하청"인 경우 직접 고용한걸로 봐야한다...고 되어있던데
그럼 인천공항공사의 아웃소싱과는 다른 개념이겠군요. 근데 계약 갱신에 의해서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면,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건 (박근혜 정부때 추진했던) 4년으로 한정하건 현실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거 아닌가요?
17/11/28 00:18
그게 아마 법의 맹점일껍니다. 계약기간을 2년을 두고 계속 계약갱신하면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2년이상 정규직이 된다는게 의미가 없어지는거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고 명시하고 뽑거나 혹은 계약직후 정규직 전환이면 전환형 인턴, 전환형 계약직 이런식으로 공고를 낼껍니다. 2년이건 4년이건 현실적으로는 아무 상관 없죠. 저의 모교(국립대)도 학과 조교를 2년으로 두고 계속 할꺼면 계약을 갱신을 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이런식으로 돌아갔었거든요.
17/11/28 01:26
언론에서 계약직, 비정규직 이런용어를 별도 설명 없이 막 쓰는 경우가 많아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일단 비정규직이 뭔지에 대해 노사정의 의견이 다 다릅니다.
1. 계약직 - 말씀하신대로 2년이상 못씁니다. 전문직/프로젝트 업무 등 특수한 경우 외에는 2년이상 근무할수 없습니다. 윗분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듯 한데 갱신 여부와 상관없이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무기계약직 - 이분들은 계약직 아닙니다. 정규직이고 다만 별도 직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규직 과 처우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윗분이 아마 무기계약직을 계약직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3. 하청/도급/협력업체 - 비슷한 용어입니다. 원청과는 분명히 다른 회사 소속이고 일을 받아서 처리해주는 개념입니다. 비정규직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 2년이상 계약직 혹은 파견직으로 일했다면 정규직 전환 해줬을겁니다. 다만 형태가 무기계약직 형태였겠죠.(=별도 처우) - 정규직노조 불만은 '적법한 형태의 계약, 파견, 도급(하청, 협력) 인력'들을 개개인의 능력검증(본인들이 치룬 시험 등이 되겠죠)과 무관하게 채용한다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히 현재 일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 정규직 전환시키는게 맞냐는 거죠. - 보통 계약, 파견은 2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내하청 = 직접고용'은 아닙니다. 일부 산업에 대해서 적법한 하청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실때 일단 비정규직, 계약직, 무기계약직, 도급, 파견, 불법파견, 사내하청 등 용어 정의를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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