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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1/07 12:34:52
Name sand
Subject [질문] 벌금형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유게에 글 보고 생각난건데요.
https://pgr21.com/pb/pb.php?id=humor&no=315728

댓글들 보다 보니까 벌금으로 억대연봉 벌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이는데

벌금형에서 벌금은 다 국가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위 사례에서 모욕죄로 고소한 사람한에게 벌금이 들어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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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력 천만
17/11/07 12:36
수정 아이콘
벌금이 직접 들어간다기보다 합의해서 고소취하...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7/11/07 12:38
수정 아이콘
벌금은 국가로 들어가죠. 합의금이 피해자한테 가는 거고..
17/11/07 12:4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karlstyner
17/11/07 13: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은 별개라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유죄판결이 있으면 대부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형사에서 무죄판결이 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민사하고 형사는 사실을 어느정도 확신이 들 정도로 증명해야되는지가 차이나는데 형사가 훨씬 엄격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해서 형사상으로는 증명이 안되도 민사상으로는 증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고, 합의금은 보통 피해자의 피해액에 고소취소의 대가(범죄자에게 전과가 안생기는 대가)를 더한 금액정도로 산정하니까 합의금이 보통 민사상 손해배상액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는게 목적이라면 보통 합의를 유도합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자측에서 합의를 안한게 아니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거라면 굳이 돈을 벌겠다는 목적보다는 악플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목적이 훨씬 컸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범죄피해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만 청구하면 되서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17/11/07 13:09
수정 아이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타네시마 포푸라
17/11/07 18:35
수정 아이콘
위에분이 자세하게 적어주셨지만 아마 억대연봉은 제가 적은 댓글로 보여 부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답변처럼 벌금은 기본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만 형사처벌에서 유죄를 받으면 사실상 민사소송은 승리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긁지않은 확정복권이죠. 요즘 인터넷에서 나오는 댓글들은 비꼬는것부터 쌍욕 패드립까지 아주 다양하고 손연재선수의 경우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러한 피해를 많이 입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실력이 없다는 얘기로는 유죄판결이 나지 않았을듯하고 아마 연줄과 관련된 내용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최순실게이트-분당차병원 연루로 어마어마한 연줄이야기가 나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원문에 있던 글의 내용정도라면 악플러중에는 '그나마' 양반으로 보여집니다. 판례를 중요시 하는 법원이니 만큼 저 맨트보다 상위악플들 후드려팬다면 마음만 먹으면 억대는 우습게 나올거라 생각됩니다. 민사까지 때릴지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이지만 적어도 유죄판결을 받아낸만큼 배상/합의금은 그냥 숟가락으로 뜨기만하면 먹을 수 있는 위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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