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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07 00:52
민사로 가셔도 받겠지만 이미 보험이 돼있는 상황이시고 직장도 다니셔야되고 금액이 큰 금액도 아니라서 소송보다는 일단 합의를 먼저 하시는게 나아보입니다.
사실 얼마를 받는게 적정하냐에 대한 정답은 없는거라.. 소송상 적극손해(치료비), 소극손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감소 또는 기회비용), 위자료(정신고통) 를 종합하기는 하는데 증명된 것 이상으로 과잉배상은 하지 않고요. 중요한건 일단 치료비가 얼마다. 진단에 따르면 회복에 얼마 걸린다 이런 증거들을 문서화(가장 중요) 하셔서 스스로 합리적이다 싶은 비용을 술집을 통해 또는 연락처를 받아 직접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너회사에서 전화가 왔다면 더더욱이 회사로부터 바로 받으면 간명할 것 같습니다.(위 문서들 사본을 송부하는등) 금액이 그리 크지 않아 안준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7/11/07 12:11
그런데 저는 그냥 한쪽에 쏠려있는 버너를 정가운데 옮기기만 했는데도 이게 제 과실이 되나요?
만약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어도 단순히 옮긴거면 가스버너에 결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17/11/07 13:10
그러니까 철컥하고 가스통을 잠그는 안전레버가 있는데 그걸 풀어놨어야돼는데 가스가 샛다니까 안풀어놔서 가스가 샌게 아닐까 하는거지요
가게 주인이 안전레버를 안해놨으면 가게주인 책임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17/11/07 12:12
그러니까요. 그리고 신기한건 이런 일이 몇번 있었던 것처럼 식당알바가 당황하지 않고 얼음을 통에 담아 와서
얼음찜질을 해주더군요. 예상하기로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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