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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21 09:37:19
Name 음주갈매기
Subject [질문] 중고거래 사기 신고 문의합니다.
중고거래 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진정서를 쓰고 몇일뒤에 판매자가 환불해준다고 연락이 오긴했는데

계속 환불 한다고 말만하고 입금은 되지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끔 전화와서 합의 됐나고 물어만보고 합의되면 연락 달라고 하고 별다른 조취는 없어보이네요.

돈은 못받는다고 치고 판매자 사기전과 달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진정서에서 고소장으로 단계를 올리려면 상대방 주소나 주민번호를 알아야 하는군요..

제가 알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경찰만 믿고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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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쥴레이
17/09/21 09:51
수정 아이콘
담당경찰분에게 연락해서 환불 금액 입금을 안해주고 있다.
합의를 할 생각 없다고 이야기 하고, 경찰분이 만약 지연이나 처리 안해주시면 그냥 민원 올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말로는 환불해준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급일을 계속 미루고 있다면서 사기죄로 검찰로 넘겨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보통 경찰을 범인을 붙잡거나 조사 진행후 -> 검찰이 이 조서 내역을 보고 범행 판단을 해서 검사가 사기죄로 기소를 하고 -> 법원으로
넘어가서 담당 판사가 내용을 보고 판결하게 됩니다.

경찰이 사기 유무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요지에 대해서 작성하고 검찰로 넘어가면 이걸 사기죄로 기소할지 기소유예할지 아니면 무혐의로
처리할지 진행합니다.

경찰분이 조율하고 뭐 자기손에서 끝내거나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합의 하면 그게 참작되어서 기소가 조금더 낮아지는거지
기소되어서 초범이면 벌금형정도 받는거고요.(액수가 크지 않다면요.)

그리고 판결되어서 피해자분이 돈을 보상 받거나 그런거는 없고 따로 민사를 넣거나 소액재판 처리 해서 지급 명령서를 받거나 해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래요.

경찰이 보통 이런한 단계들을 알아서 그냥 합의해서 돈받고 간단간단하게 처리 해줄려는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경찰마다 정말 일처리가 케바케라.. 돈 받고 귀찮은거 안할려는 사람들도 있어서 경찰이 다 처리해주는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주갈매기
17/09/21 10:36
수정 아이콘
빠른 처리 방법은 담당형사를 귀찬게 하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17/09/21 14:39
수정 아이콘
저는 사이버수사대가서 신고를 했었는데요 그게 작년 이맘때쯤이였습니다.
상대방한테는 ~일까지 환불이 되어있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연락을 해놓은 상태에서요.
그리고나서 저한테 사기친사람 잡힌게 2주정도 된것 같네요.
피해금액이 워낙 적어서 이렇게 오래걸리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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