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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21 01:27:02
Name 드문
Subject [질문] 자동차사고후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한달전쯤에 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비보호 좌회전으로 들어가기 위해 대기중이였고 반대편 1,2차선 차들이 길을 만들어준걸 확인하고 좌회전해서 들어가는데 3차선에서 오던 차는 감속이 늦게 들어가면서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제차는 상대차 프런트범퍼에 제 우측 옆면이 찌그러진 사고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별 언쟁없이 가볍게 안부를 묻고 각자의 보험회사를 불러서 진행하는데
몇일 지나니까 상대가 대인접수를 했다고 연락이 오더라구요. 그렇다면 저도 굳이 안할 필요는 없어서 대인접수를 신청하고 정형외과등에서 2주가량 물리치료를 받고 소액의 합의로 끝냈습니다.

문제는 대물인데 저는 7:3에서 8:2정도로 생각하고 (물론 제과실이 7이나 8) 대물을 마무리 지으려는데 좀처럼 진행이 더디더군요.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해봤더니 우리쪽 보험사의 얘기에 따르면 상대편 차주가 의도적으로 과실결정을 안짓고 있다고 설명하더군요.
보험사분의 얘기에 따르면 제차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해줄생각이 없는건지 상대차주가 상대차주보험사 직원을 약올리면서 좀처럼 과실결정을 안내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그러면서 소송을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마음같아서는 소송하고 판사결정에 따라 빨리 끝내고 싶지만
저는 조만간 차를 바꿀 예정이기 때문에 이차에 대한 수리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소송을 하기위해서는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자차처리 20만원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 20만원을 부담해서 종결짓고 얻는 보상금액은 20만원보다 적을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래서 보험사분께 왜 상대가 이렇게 소송을 유도하는 행동을 하냐 상대에게 어떤 이득이 있냐고 물으니까
별 이득이 없다. 그냥 상대를 엿먹이려는 의도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전 솔직히 이해가 안가더군요. 서로 보상금액이 크게 걸린 것도 아니고 제가 상대차주에게 원한을 산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이해득실이 있어서 상대가 그럴까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묻자 요새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만 얘기하구요.
오히려 자꾸 소송을 권하면서 윗 질문에 명쾌히 답변을 안하는 보험사 직원에 대해 신뢰만 떨어지구요
아무튼 상대보험회사에서는 상대차주가 과실확정을 지어주지 않으면 수리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마무리하면서 제가 원하는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결지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이런쪽에 문외한이기때문에 PGR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게 옳은걸까요?
그리고 제 보험사직원은 정말 진실로 저를 위해 일하고 있는 상황은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당장 이번주 주말에 부모님 차를 승계할 예정인데 이런데서 일이 꼬이니 좀 짜증도 나고 그러네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시원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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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ater
17/09/21 09:06
수정 아이콘
수리는 그냥 받으시면 과실비율결정될때 알아서 정산 될거고 보험사 직원이 농간부리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아마 상대방 차주분은 이게무슨 과실비율 2:8이 나오냐고 하면서 상대방 과실 100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17/09/21 09:1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리를 받지않고 보상을 입금받고 싶습니다. 곧 중고차시장에 매각하고 부모닐차를 받을 예정이라서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pure fiction
17/09/21 10:18
수정 아이콘
윗분 답변은 잘못된거 같고요.
이 사고는 대인이 발생한 시점부터 과실100은 안되는거예요.
글쓴분은 미수선수리비를 받으시겠단건데 이건 보상직원 말대로 과실이 결정되어야 지급 가능한거죠.
소송가자는 이유는 어느 한쪽이 과실에 대해 인정을 안하면 취할수 있는 행동이 없기 떄문이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송간다고 해도 서로 보험처리 받고 보험사끼리 구상청구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미수선수리비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과실비율을 빨리 정해야 하는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권하는거구요.
17/09/21 11:46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잘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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