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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1 09:06
수리는 그냥 받으시면 과실비율결정될때 알아서 정산 될거고 보험사 직원이 농간부리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아마 상대방 차주분은 이게무슨 과실비율 2:8이 나오냐고 하면서 상대방 과실 100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고 생각됩니다.
17/09/21 09:1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수리를 받지않고 보상을 입금받고 싶습니다. 곧 중고차시장에 매각하고 부모닐차를 받을 예정이라서요.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17/09/21 10:18
윗분 답변은 잘못된거 같고요.
이 사고는 대인이 발생한 시점부터 과실100은 안되는거예요. 글쓴분은 미수선수리비를 받으시겠단건데 이건 보상직원 말대로 과실이 결정되어야 지급 가능한거죠. 소송가자는 이유는 어느 한쪽이 과실에 대해 인정을 안하면 취할수 있는 행동이 없기 떄문이예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소송간다고 해도 서로 보험처리 받고 보험사끼리 구상청구 하면 끝나는 문제인데, 미수선수리비는 현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과실비율을 빨리 정해야 하는거죠. 그러니까 소송을 권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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