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9/21 09:35
(수정됨) 올해 신고불참 안하셨으면 신고불참 하세요. 훈련장에 가신다음 불참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신고불참의 경우 1년에 한번 차수 증가 없이 한번 넘겨주는거로 기억합니다. 자세한건 동대에 문의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아마 이 케이스면 동대에서도 신고불참을 권할듯 합니다, 50%는 저도 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미뤄지게 되면 올 겨울에 보충훈련때 받거나 보충훈련이 없으면 이월됩니다.
17/09/21 09:42
정 시간이 안나면 현장가서 미루면 되구요.
그것도 불가능하면 동대에서 진단서 끊어오라고 합니다. 동대도 되도록이면 고발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정 말하고 문의하면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알려주니 부담갖지마시고 동대에 문의해보세요
17/09/21 11:47
다시 읽어 보고 답니다.
동미참훈련이 1개의 훈련(2박 3일) 한꺼번에 나온 건지, 2개의 훈련으로 부과된 건지가 본문 내용 때문에 헷갈리네요. 전자일 경우 50% 이상 참석했으니 불참해도 되고 후자일 경우 따로 부과됐기에 참석 혹은 연기해야 합니다. 받지 못한 훈련은 10월 말-11월 초쯤에 보충훈련이 있는 부대가 있긴 합니다. 그때 받을 수도 있습니다.
17/09/21 12:21
동미참이 8시간씩 3일 나왔는데
전국단위 훈련으로 가능한게 8시간씩 2일짜리라 그거 먼저 했더니 8시간 하루만 찢어져서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ㅠ.ㅠ 후자라서 연기 또는 신고불참으로 가야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17/09/21 11:27
하루남은거 걍 불참해도 불이익은 없는걸로 압니다.
남은 하루는 내년에 예비군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전에 받게됩니다. 2월로 기억하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나머지 하루가 새롭게 부과된건 무슨말인가요? 2차보충이후에도 이월안되고 훈련이 부과되나요?
17/09/21 12:22
정확하는 2차 보충을 쪼개 받아서 새로 받았다기 보다는 남은 하루가 재부과?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신고불참해도 패널티 없다라니 그렇게 가야할 듯 싶네요... 감사합니다~
17/09/21 14:20
2차보충 3일중에 하루 안가서 다음년도에 나왔는데 또 늦잠자서 안갔더니 아침에 전화와서 진료기록 때오라고하더군요 그래서 몸살기운으로 때가서 한번 더 세이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