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20 17:21:08
Name 나이스
Subject [질문] [소득세법]임직원 경조사비 지급시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세법 고수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원천징수 해야하나요?


검색 해보니

경조사의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 경우는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회 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란, 경조사비 지급 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 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급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경조사비 지급 규정이 존재하고, 경조사 내용, 지급 능력은 있다고 보이나,

경조사 내용에 따라 직원과 간부에게 동일하게 정액지급이 되는 것으로 보아 직위와 연봉은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계약직 직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항목으로 갈 수 있나요, 아니면 과세 항목으로 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Marionette
17/09/20 17:28
수정 아이콘
임직원 경조사비는 그냥 복리후생비 아니던가요??
타츠야
17/09/20 17:30
수정 아이콘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을 통한 불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인데 직원과 간부에게 동일하게 정액지급이 된다면 조건 만족한다고 봐야죠.
지급규정, 내용, 지급능력 만족하고 지급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몇 백만원은 아니죠?)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17/09/20 17:34
수정 아이콘
경조사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본인 결혼시 축하금 100만원인데 비과세에 해당 될까요?
CathedralWolf
17/09/20 17:31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 범위는 20만원으로 보통 봅니다.
20만원 이내의 경우 원징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때 임직원간 차등이 있다면 몰라도 없는경우 원징을 안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스
17/09/20 17:35
수정 아이콘
경조사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본인 결혼시 축하금 100만원인데 비과세에 해당 될까요?
17/09/20 17:37
수정 아이콘
직원들 경조사에 경조사비 주는건 복리후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걸로 압니다. 계좌지급하시고, 이체메모에 경조사비라고 적고, 청첩장등 관련증빙 정도 챙기시면 될듯합니다. .
바부야마
17/09/20 17:50
수정 아이콘
청첩장 보관하시고 비과세소득보다는 복리후생비용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사랑과전쟁
17/09/20 20:52
수정 아이콘
기준 명확하고 그대로 공통적으로 적용하면 그닥.. 문제 안 삼아요. 보통은..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09274 [질문] Kt 에서 글로벌 에그 관련 연락이왔습니다. [4] 앓아누워2078 17/09/21 2078
109273 [질문] 영어 회화 과외 질문입니다. [1] Silver Tiger1792 17/09/21 1792
109272 [질문] 휴대폰 선택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9] 핑키밍키1820 17/09/21 1820
109271 [질문] 자동차 보험 및 썬팅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4] 설랑2387 17/09/21 2387
109270 [질문] 추석 연휴때 서울에 볼거리 추천 부탁드립니다! [3] Secundo2059 17/09/21 2059
109269 [질문] 스타 파이썬 팀플 전략 문의 [8] 서풍~2972 17/09/21 2972
109268 [질문] 컴퓨터 프리징 현상 대응, 문의 [4] BereD3221 17/09/21 3221
109267 [질문] 게임용 이어폰 구성 질문드립니다. [3] 성기사2259 17/09/21 2259
109266 [질문] 미국 다니시는 분들 여권 2회 분실시 어떤 제재있나요? [3] 전체일정안내2787 17/09/21 2787
109265 [질문] 중고거래 사기 신고 문의합니다. [3] 음주갈매기1882 17/09/21 1882
109264 [질문] 예비군 동미참 2차 불참 관련... [10] Deus ex machina11020 17/09/21 11020
109263 [질문] 자동차사고후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4] 드문1930 17/09/21 1930
109262 [질문] [스타]래더 2000점이면 어느정도인가요? [21] Throne24545 17/09/21 24545
109261 [질문] 저가형 기계식 키보드 질문입니다. [10] 레이오네3256 17/09/20 3256
109260 [질문] [LOL] 프레이 선수 다크에덴 유저인가요?? [3] 쉘든3317 17/09/20 3317
109259 [질문] 저탄수 고지방 다이어트한 뒤 탈모 오신 분 없나요? [19] 휘군7017 17/09/20 7017
109258 [질문] [소녀전선] 폭탄마제대 마지막 한녀석 추천받습니다. 친추자리 남습니다~ 친추하실분 [27] 키토3537 17/09/20 3537
109257 [질문] 국민연금 정산관련.. [3] 윤슬2124 17/09/20 2124
109256 [질문] 야구 세이버매트릭스 war에 대한 질문입니다. [6] 기다2272 17/09/20 2272
109255 [질문] 자동차 보험 질문입니다. 누구나운전 특약 사고시 [2] 하자5010 17/09/20 5010
109254 [질문] 스타 리마스터 버전 질문이에요. [3] 향티1796 17/09/20 1796
109253 [질문] 근로기준법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연차 미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11] 멸치대왕2826 17/09/20 2826
109252 [질문] 혹시 일본 지리나 역사에 대해 잘아시는분 계시나요? [4] 삭제됨1453 17/09/20 1453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