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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0 17:30
과도한 경조사비 지급을 통한 불법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인데 직원과 간부에게 동일하게 정액지급이 된다면 조건 만족한다고 봐야죠.
지급규정, 내용, 지급능력 만족하고 지급액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몇 백만원은 아니죠?)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17/09/20 17:31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금액 범위는 20만원으로 보통 봅니다.
20만원 이내의 경우 원징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봤을때 임직원간 차등이 있다면 몰라도 없는경우 원징을 안하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17/09/20 17:37
직원들 경조사에 경조사비 주는건 복리후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걸로 압니다. 계좌지급하시고, 이체메모에 경조사비라고 적고, 청첩장등 관련증빙 정도 챙기시면 될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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