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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15 16:44:05
Name hk1161
Subject [질문] 해고예고수당 잘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17년 5월 16일날 당일 사장한테 다음날인 5월 17일까지만 일하고 일그만두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5월 16일 5일 전인 5월 11일날 제가 물어봐서 여기 사업장을 누가 다른 사람이 임대할 수 있고, 너는 짤릴 수도 있고, 여기 계속 일할수도 있고, 내가 다른곳 알아봐줄수도 있다고 사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사장이 5월 17일까지 일해달라고 말했는데 저는 당일인 5월 16일날 그냥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만두고 거기 사업장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거기 사업장 규칙상 사람이 바뀌면 며칠내로 스프링쿨러를 새로 달아야해서

몇주간의 공사기간때문에 거기 사업장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태였고요.

하지만 사장은 제 입장도 고려하지않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통지를 하지도않고

임대인이 빠른, 일주일기간안에 계약한거라서 사장입장에서는 해고예고통지를 하기 약간 곤란했지만 그래도 제 입장은 고려하지않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쟁점이 두가지인데

사장이 말한 그 다음날인 5월 17일까지 일하지않고 그 전날인 5월 16일 바로 그만둔점

그리고 그후에 거기 사업장은 스프링쿨러 공사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결국은 그 임대인이 계약을 안해서 스프링쿨러 공사를 하지않았다고 들은거같습니다. - 이 사항까지 추가하면 어떻게 되죠?
번거롭겠지만 이렇게 공사못했을 경우와 정상적으로 공사했을 경우를 나눠서 받을수있는지 유무를 또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 사장이 일하라고 한날짜까지 일한거 아님 그 당일날 30일전 예고 안지키고 짜른거아니면 받기 힘들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했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아무튼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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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학부생
17/09/15 17:11
수정 아이콘
보이는것으로만 보면 사장님이 5월 17일을 사직일로 하는 권고사직을 청약 혹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글쓴분이 16일 자로 퇴사를 하시며 16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셨고 사용자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 이전에 자발적 사직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영업양도와 관련해서도 스스로 사직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반대하여 사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9/15 17:13
수정 아이콘
못받는게 맞을겁니다. 17일까지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전에 그만두신거니까 자의적 퇴사신거죠.
17/09/15 17:58
수정 아이콘
그냥 위 글만 보면 17일 까지 일했다면 한달치 월급을 주는게 맞는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16일 퇴사 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보여서 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17/09/15 19:55
수정 아이콘
윗 분들 말씀이 모두 맞다고 생각되네요.

질문하신 정황상 권고사직과 해고의 두 가지 선택지에 봉착하셨던 듯 한데, 결국 hk1161님께서 해고가 발생되기 전 개인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하셨으므로 해고라는 법률적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hk1611님이 근로계약 해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는 해고를 예고한 것이고 해고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사업주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였을 때 해고예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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