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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5 17:11
보이는것으로만 보면 사장님이 5월 17일을 사직일로 하는 권고사직을 청약 혹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글쓴분이 16일 자로 퇴사를 하시며 16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셨고 사용자가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 이전에 자발적 사직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영업양도와 관련해서도 스스로 사직함으로써 근로관계의 승계를 반대하여 사직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9/15 17:58
그냥 위 글만 보면 17일 까지 일했다면 한달치 월급을 주는게 맞는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16일 퇴사 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로 보여서 받기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17/09/15 19:55
윗 분들 말씀이 모두 맞다고 생각되네요.
질문하신 정황상 권고사직과 해고의 두 가지 선택지에 봉착하셨던 듯 한데, 결국 hk1161님께서 해고가 발생되기 전 개인 의사에 따라 사직을 하셨으므로 해고라는 법률적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에 hk1611님이 근로계약 해지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는 해고를 예고한 것이고 해고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사업주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였을 때 해고예고에 대한 효력을 다투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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