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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5 14:52
급여 목적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타은행에 다른 급여 통장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실제 급여 통장을 신한으로 바꿀거라면 신경 쓸 필요없지만, 신청만 그렇게 한다면 급여 명목으로 kb돈을 정기적으로 이체시켜야 할거에요.
17/09/15 14:53
실제 급여는 계속 국민은행으로 받을거라 ... 좀 귀찮아 지겠군요. 만약 급여명목으로 이체하지 않는다면 신한은행 계좌는 정지가 되는건가요?
17/09/15 14:52
가능하고, 만약 다른 사유가 필요하다면 예적금 개설 목적이 무난합니다.
카드하고 통장은 별개의 상품입니다, 필요에 의해 현금카드로 연결되고요. 우선 기존 카드가 있고 유효기간 남았으면 재발급/갱신발급 가능할테니 물어보세요.
17/09/15 15:00
실물 카드가 없어도 이미 발급된 상태고, 유효기간(보통은 5년인데 나라사랑카드면 10년?!)이 남았을 경우 재발급/갱신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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