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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15 15:25
일단 수수료없는 통장으로 자동이체 하신다니 양손 엄지 그뤠잇!!
월세는 주인통장에 송금자가 어떻게 찍히냐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찍힌 집주인 통장에 '101호(아무개)'로 동일하게 보내면 별 탈 없습니다. 주인은 통장확인해도 예를 들면 '타행자동이체 101호(아무개)'로 보이죠. 명의가 다른 가족 통장에서 보내더라도 보내는사람 이름을 동일하게 신경쓰시면 됩니다. (저는 월세 받을때 납입자가 이런 규칙 잘 안지키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연체가 문제되면 문제됐지 통장 가지고는 문제 안됩니다.)
17/09/15 18:37
감사합니다.
수수료가 큰건아니지만 수수료 안내는게 있는데, 수수료 내는 통장 사용할 필요는 없을거 같아서요. 나중에 연말정산에도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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