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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9/04 12:21:39
Name 벼둘기
Subject [질문] 잘못 입금한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 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으며, 동명이인에게 50여 만원을 잘못 입금한 상태입니다.

3년 전에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잠깐 일했던 적이 있고, 그것때문에 인건비와 관련한 통장계좌번호가 남아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8월 초에 입금을 실수하였고, 그것을 알아챈 것은 광복절 이전이며, 전화통화도 수 차례 했습니다.

처음에는 휴면계좌라 은행에 직접 가야하는데 본인이 시간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를 기다렸으나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해 다시 전화를 했더니 며칠 뒤 휴가기간이 되므로 그때 은행가서 하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날짜(8월 셋째주 수요일)까지 제시하길래 얌전히 기다렸으나 여전히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면계좌였다면 송금한 돈이 다시 이쪽 통장으로 돌아왔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때서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였죠.
여튼 그다음날 전화통화도 하였고, 그때마다 시원스레 주겠다고 대답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입금이 되지 않았네요.

곱게 돌려받기는 틀린 것 같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인터넷에 검색해본 바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큰 금액도 아니고 50만원이 안되는 작은 금액으로 소송까지 할 수 있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피지알에 글 남깁니다.
꼭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유리지갑인 저에게 50만원은 한 달 생활비보다도 큰 금액이에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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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한화
17/09/04 12:28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부터 보내시고 이후 법적인 일 처리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벼둘기
17/09/04 12:37
수정 아이콘
내용증명이 필요하군요 답변감사합니다
마음의소리
17/09/04 12:35
수정 아이콘
은행에 반환신청하셨고 잘못입금 받은사람과 통화도 했는데도 못받고 계신상황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하셔야합니다
벼둘기
17/09/04 12:37
수정 아이콘
은행에 반환신청도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따로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기에 딱히 은행에 전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17/09/04 13:00
수정 아이콘
은행에 전화부터 하셨어야 한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은행에 문의 해보세요 그러면 절차라도 알려줄거에요
벼둘기
17/09/04 13:04
수정 아이콘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은행쪽에서는 이미 제가 스스로 전화번호를 알아냈는데 자기들이 뭘 더 해주겠느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봐라 라고 대답하네요
푸르미르
17/09/04 13:10
수정 아이콘
PGR 답변 게시판에 보고 복사해놓은 내용입니다.


1. 먼저 내용증명 공문을 보내세요. 증거 남아야 됩니다.

2. 공문의 내용은
어떤 목적으로 송금을 했는데,
착오송금이 되었고,
언제언제 연락을 했으며(핸드폰전화날짜),
언제까지 한다고 했는데(상대의 답변)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아래계좌(본인계좌)로 입금해달라
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3.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내용증명 공문을 재차 보냅니다.
이전 공문에서 위 사항을 알려드렸으나,
아직 반환이 되지 않았고,
이에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신청을 하는지를 명시하십시요.

4. 이후에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부동산가압류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십시요.
보통 소송까지 진행되지는 않으나,
이 즈음부터 금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5. 이 때, 반환금액 + 부당이득금 등까지 청구되오니,
법무사 비용은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거의 쌤쌤입니다. 퉁 치는거죠. 소송들어가면 법무사비용까지도 받겠으나, 보통은 소송안갑니다.)

6. 저희는 480만원 중복입금 건에 대해 관련 처리를 하였고,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으며,
그에 대해 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대금 480만원 반환에
부동산가압류 약 33만원, 부당이득금 약 41만원, 총 74만원의 추가 관련 비용을 받았습니다.
파란무테
17/09/04 13:19
수정 아이콘
앜.. 이거 제가 적은거네요. 흐흐.
이대로 하시면 됩니다.
푸르미르
17/09/04 14:14
수정 아이콘
혹시 몰라서 복사해놨거든요..흐흐
벼둘기
17/09/04 14:0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__)
강나라
17/09/04 13:15
수정 아이콘
근데 이 경우 상대방도 시간버리고 차비 버리고 상당히 귀찮아질텐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받을수 없나요? 잘못 입금한건 상대방인데 왜 피해를 봐야되는건지
17/09/04 13:19
수정 아이콘
저라면 공문 오기 전까지 입금 안해줍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고...
17/09/04 13:31
수정 아이콘
반대로 내통장에 잘못 입금되었을때는
절대 그냥 돌려주면 안됩니다..
사기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걸 생각해봤을때 직접 달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은행에 먼저 전화하시면 알아서 안내해줄껍니다..
벼둘기
17/09/04 14:11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사기가 아니란걸 증명하기위해 휴대폰으로 기관 사업자등록증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은행에는 반환하도록 안내하는 문자나 전화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벼둘기
17/09/04 14:11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__)
17/09/04 14:48
수정 아이콘
삼각사기 가능성도 있어서 함부로 주기 무섭죠
그렇구만
17/09/04 17:43
수정 아이콘
근데 잘못들어온 돈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 고소 가능하걸로 압니다. 저도 하도 안줘서 경찰서로 가서 상담후 작성해봤는데.. 고소장 가니 그제서 주더라고요. 고소 취하도 바로 해주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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