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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2:37
은행에 반환신청도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따로 전화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기에 딱히 은행에 전화하지는 않았는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09/04 13:04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은행쪽에서는 이미 제가 스스로 전화번호를 알아냈는데 자기들이 뭘 더 해주겠느냐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봐라 라고 대답하네요
17/09/04 13:10
PGR 답변 게시판에 보고 복사해놓은 내용입니다.
1. 먼저 내용증명 공문을 보내세요. 증거 남아야 됩니다. 2. 공문의 내용은 어떤 목적으로 송금을 했는데, 착오송금이 되었고, 언제언제 연락을 했으며(핸드폰전화날짜), 언제까지 한다고 했는데(상대의 답변) 현재까지 입금이 되지 않고 있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아래계좌(본인계좌)로 입금해달라 는 내용이 있으면 됩니다. 3. 그래도 반응이 없다면, 내용증명 공문을 재차 보냅니다. 이전 공문에서 위 사항을 알려드렸으나, 아직 반환이 되지 않았고, 이에 언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가압류 및 부당이득반환신청을 하는지를 명시하십시요. 4. 이후에는 법무사 사무소를 통하여 부동산가압류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십시요. 보통 소송까지 진행되지는 않으나, 이 즈음부터 금액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5. 이 때, 반환금액 + 부당이득금 등까지 청구되오니, 법무사 비용은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무사 비용은 거의 쌤쌤입니다. 퉁 치는거죠. 소송들어가면 법무사비용까지도 받겠으나, 보통은 소송안갑니다.) 6. 저희는 480만원 중복입금 건에 대해 관련 처리를 하였고, 3개월 동안 연락이 없었으며, 그에 대해 위 소송을 진행한 결과, 소송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대금 480만원 반환에 부동산가압류 약 33만원, 부당이득금 약 41만원, 총 74만원의 추가 관련 비용을 받았습니다.
17/09/04 13:15
근데 이 경우 상대방도 시간버리고 차비 버리고 상당히 귀찮아질텐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받을수 없나요? 잘못 입금한건 상대방인데 왜 피해를 봐야되는건지
17/09/04 13:31
반대로 내통장에 잘못 입금되었을때는
절대 그냥 돌려주면 안됩니다.. 사기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런걸 생각해봤을때 직접 달라고 하시면 안됩니다.. 은행에 먼저 전화하시면 알아서 안내해줄껍니다..
17/09/04 14:11
사실 저도 사기가 아니란걸 증명하기위해 휴대폰으로 기관 사업자등록증도 보내고 했습니다만...
은행에는 반환하도록 안내하는 문자나 전화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17/09/04 13:53
17/09/04 17:43
근데 잘못들어온 돈도 함부로 사용하면 횡령죄 고소 가능하걸로 압니다. 저도 하도 안줘서 경찰서로 가서 상담후 작성해봤는데.. 고소장 가니 그제서 주더라고요. 고소 취하도 바로 해주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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