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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04 12:31:56
Name 하얀 로냐프 강
Subject [질문] 전세 집 주인 변경
안녕하세요? 하얀 로냐프 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전세 계약을 하여 8월 18일에 전세집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처음 계약시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잔금일에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풀기로 하였고

저번달 18일에 잔금을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풀었습니다.

근데 오늘 집주인한테 사정이 생겨 매각을 하게 됐다고 연락이 왔네요.

첫 독립이고 첫 전세 계약이라 자세히 몰라서

대충 검색을 해봤는데 굳이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새로 구매하는 사람이 대출을 받고 들어올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이외에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__)

힘찬 월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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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4 12:38
수정 아이콘
매각을 하게 된건지 매각이 된건지가 중요하구요
매각을 하게 된 상태면 세입자분(글쓴이)이 집보여주는데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할 의무까지는 없지만..신경쓰이고 특별한 이유없이 안보여주면 집주인+부동산한테 눈치보이고.. 보증금뺄때도 비협조될가능성있음)
2년계약이 되어있으니 2년안에 나갈 의무는 없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매매를 위해 시도때도 없이 집주인+부동산이 집을 보여달라고할테니 힘들죠
집이 매매가 되면 집주인이 아마 이사비+복비를 내줄테니 이사가줄수있냐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세안고 살경우는 다르지만
아무튼 골치아픕니다 사는집이 마음에 드신다면 더욱더..
계약서는 다시 안써도 되고 써도되고 별관계는 없습니다 새로구매하는사람이 해당집에 대출을 일으키려해도 글쓴이분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대출이 거의 안됩니다 1순위세입자가 있기때문에요
집주인이 꼭 대출을 받아야된다면 얼마 나오지도 않겠지만 은행이나 집주인이 2순위로 해줄수있냐고 물어볼경우가 있는데
절대 비켜주시면안됩니다 전세금이 위험할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주의할사항이 없지만 위치좋은곳이라면 2년후 전세금이 무조건 오르거나 이사가야할 확률이 높아진거겠죠
하얀 로냐프 강
17/09/04 16:53
수정 아이콘
매각하려고 부동산에서 찾아올 거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네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__)
17/09/04 13:17
수정 아이콘
글쓴이 님에게는 영향 없을 확률 95%이상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겠지만 투자 목적으로 전세끼고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후자라면 특별히 뭐 변하는건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얀 로냐프 강
17/09/04 16:54
수정 아이콘
딱히 투자할만한 동네가 아닌데 흠...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__)
17/09/04 17:36
수정 아이콘
그리고 비밀번호 안 알려주셔도 됩니다.
17/09/04 13:24
수정 아이콘
이미 확정일자 받고 살고 계신거면 아무 영향 없이 계약대로 살 수 있어요. 새집주인이 대출을 받더라도 글쓰신분이 우선권이 있습니다. 은행은 주택담보로 받을수 있는 대출중에서 기존 전세금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대출해줄꺼예요
하얀 로냐프 강
17/09/04 16:54
수정 아이콘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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