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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1 22:23
??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서요? 세무사라고 하면 연말정산이나 월급 처리같은 비용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세무서가 요청하는 경우는 처음 듣는데요.
17/09/01 22:56
문자 다시 확인하니까 세무사에 신고한다는데 주거지 바뀌면 세무사에 말해야 한다네요 본사 직원에게 물어봐도 여태 그런 적이 없다는데 뭘까요?
17/09/01 23:39
세무사에게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것은 주소지 문제보다는 소득공제를 위한 부양가족 파악을 위한 용도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친족관계 + 동거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이 딱 적절한 증빙이죠.
17/09/01 23:45
요즘에는 10월부터 국세청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업무를 하는 부서는 9월부터 미리 준비하곤 합니다. 이사하자마자 달라고 하는 건지 타이밍이 마침 겹친건지는 제가 알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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