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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01 21:29
사장님께 직접 말씀하시는거보니 별도로 급여 담당하는 직원이 없나보죠? 그럼 노동부 진정 외에는 방법이 떠오르진 않네요. 퇴직금 지급연장동의를 하지 않는한 퇴직일 후 15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는데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으니 충분히 진정사유는 됩니다. 진정 넣었다고해서 바로 노동위 심결로 넘어가는건 아니구요, 감독관이 해당업체에 연락해서 구두로 지급을 종용할거에요. 회사가 자금사정이 안좋은 경우가 아니면 보통 바로 지급을 약속하구요, 근로감독관도 언제까지 입금하고 확인증 제출하면 자체종결처리 합니다. 이과정이 매우 신속히 진행되기때문에 진정자체에 부담갖지는 마세요.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줘야할 돈이기때문에 바로 입금해줄겁니다. 당연히 명세서도 보내달라고 하면 되구요.
17/09/01 21:50
네 별도로 급여 담당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진정서를 조만간 내야죠, 퇴직금이야 당연히 받을수 있는 돈이지만 저런식으로 사람 짜증나게 하는걸 보면 맘에 안듭니다 그런데 주더라도 제대로 줬는지 명세서가 있어야 확인 가능한데 그게 문제입니다 (하는걸 보면 연차는 빼고 줄것 같으니 말이죠)
17/09/01 22:23
진정넣을때 본인의 임금대장도 같이 요청해보세요. 말씀하신대로 급여명세서는 법적으로 교부의무가 없어서 따로 양식이 없을 수 있지만 임금대장은 반드시 구비해놓아야하기 때문에 감독관이 이체확인증+급여산정에 기준이되는 임금대장을 요청할 수 있을겁니다.
글구 연차는 보통 급여에 포함되서 나오고 퇴직금에 포함시킬수 없습니다. 퇴직금 외에 따로 입금되는 내역이 없으면 급여에 포함되었거나 안준겁니다. 참고하세요.
17/09/01 22:55
네 감독관에게 한번 요청해 볼께요
연차가 급여에 포함되었는지 명세서가 없기에 알수가 없어요 퇴직금이란 명목으로만 입금되었으면 연차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그것도 감독관에게 애기해봐야겠군요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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