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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8/11 12:56:02
Name 삭제됨
Subject [질문] 민사 소송 ( 이행권고 )관련 문의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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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연소
17/08/11 14:50
수정 아이콘
일단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2주가 지나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으로 보이는데,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 심판법 제8조 제1항).

따라서 해외거주 중이라 직접 출석이 힘드면 한국에 계시는 가족분께 소송대리를 부탁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7/08/11 15:31
수정 아이콘
와이프도 역시 현재 독일에 같이 거주중입니다. 본가에는 어머님만 계신데 연로하셔서요.

형님은 제게 자기는 로펌에 자문 계약했다고 자문 계약서 ( 한달에 4시간 100만원)도 보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의 신청하면 오히려 자기가 고맙다고 하시면서요.. 아직 형사는 시작도 안한건데 니가 이의신청하면 일을 키우는거라고요…괜찮을까요…?
원시제
17/08/11 15:52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이의신청하면 자기가 고마울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 안합니다.
karlstyner
17/08/11 16:09
수정 아이콘
본인이 잘못한게 없으면 겁먹을 필요없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소송건 사람한테서 돈을 받아서 그대로 a한테 보낸 내역과 그동안의 상황들에 내한 각종 증거들(서류, 통화녹음, 이메일, 문자, 카톡 등)만 잘 정리하시고 변호사선임해서 변호사한테 그 자료 다 넘겨주세요.
17/08/11 16:38
수정 아이콘
이의 신청은 하려 합니다 당연히 해야겠지요.
단지 어찌 적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상세히 다 적어야 할지 ( 기관원 접대부터 - 접대라고 해도 이상한 유흥은 아니고 업무차 출장에 따른 모든 관광비 포함 제반 비용) 아니면 딱 드라히하게 이 부분만 정리해서 적을지.

변호사를 고용해야 할지. 고용하면 어떻게 할지 등등..
이제 밤새 고민을 하고 여러분들의 조언과 실제 업계분들이 따로 조언도 주셔서.. 결심하고 어떤식으로 적어서 반박할지도 윤곽이 잡혔습니다. 따가운 조언 너무도 감사합니다
사악군
17/08/11 16:30
수정 아이콘
송달을 안받으시는게 꿀이었는데. 이의신청하면서 독일주소알려주고 독일로 송달해달라 그러세요.
17/08/11 16:44
수정 아이콘
아 그게 가능한가요? 법원에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본가에 이일이 계속 알려지는게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제가 반격하면 앞으로 이 관련 편지를 계속 받으실텐데..
17/08/11 20:50
수정 아이콘
워낙 구석진 조항이라 약간 착오가 있으셨던듯 한데
소송당사자 등이 법원에 송달장소 신고를 해서 원하는 장소로 송달이 이뤄지도록 할 수는 있지만
여기의 장소가 '대한민국 안'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독일로 송달해달라고 신고하는 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4조)

이런 신고가 가능하면 독일과의 공조를 통해 국외송달을 실시해야 하는 엄청난 난제가 발생하니
절차를 지연하는 데는 최고였겠지만
반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민사소송법이 이미 이런 장난을 막아둔 셈이지요.
사악군
17/08/11 22:34
수정 아이콘
본인의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없으니까요. 부모님이 송달을 거부했다면 부모님이 동거인도 아니고 유효한 송달이라 할 수 없었겠지요. 송달장소를
바꾸는 신고가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유효한 송달이 아니란 것이죠.
17/08/12 16:13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라면 현재 이뤄진 이행권고결정의 송달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 경우 이의신청기간도 적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니 기간을 넘겨서도 추완 이의신청 같은게 가능할 것이고요.

근데 애초에 본가로 송달이 이뤄진 자체가
글쓴이가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법 상 해외거주신고 같은걸 하지 않아
(이 경우라면 주민등록표 상 '국외이주신고'라고 기재됩니다.)
주민등록표 상 주소지가 여전히 본가로 기재되어 있었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형님이 일부러 글쓴이 엿먹으라고 송달장소를 본가로 지정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또 민법에 의하면 한 사람이 복수의 주소지를 가질 수도 있고(민법 제18조 제2항)
가족이 글쓴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문을 당연하다는 듯 수령했고
또 즉시 글쓴이에게 그 소식을 알린 것을 보더라도
본가도 민법이 정하는 '생활의 근거지'로서의 주소지에 해당한다고 볼 소지가 큰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여러모로 송달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소지가 크고
이렇게 당초 송달이 적법한데도 장소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려면
결국은 민사소송법 제184조의 송달장소 신고제도를 이용하는 외엔 다른 길이 없는게 아닐까 하는게 제 의견입니다.
17/08/11 18:18
수정 아이콘
일단 쫄지 마시고 변호사등 주변에 도움을 받으세요.
17/08/11 20:58
수정 아이콘
1. 질문 1, 2, 4.에 대한 답변
완전연소님 설명대로 가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한 소송절차 관련으론 한국법만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게 글에서도 썼듯이 이 사안은 난이도가 높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대응해서 다퉈볼 실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 3.에 대한 답변
서류제출 등은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해서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http://ecfs.scourt.go.kr/ecf/cm/util/xw_install.jsp. 독일에서도 원활한 접속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결국 법정출석은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해야 할 것입니다.
17/08/12 07:58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실익이라고 하시면 어떤 실익을 말씀하시는지요?
2.제가 지방법원에 문의 하여 보니 민사는 본인 출석이 필수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필수로 본인이 출석을 해야만 하는건가요?
17/08/12 15:49
수정 아이콘
1. 쉽게 말해 승소가능성이 있어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관련자료 전반을 검토해본 결과가 아니고, 제가 이 사건 담당판사인 것도 아닌만큼
자게에도 썼듯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해서 교차검증을 해보는게 필요합니다.

2.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법원 설명대로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본인 출석은 불필요합니다.
본인도, 소송대리인도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간주로 무변론판결 가능성이 있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나,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헛스윙어
17/08/12 03:29
수정 아이콘
한국법은 잘 몰라서 제가 있는 나라의 법으로 보면 그 형님께서는 독일에서 법적 다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주하는 나라법으로는 피고인이 평소 이 나라 거주자이거나 또는 사건자체가 이 나라랑 상관있을경우만 소송이 진행가능합니다. 근데 글쓰신걸로만 보면 오랜기간 독일에서 사셨고 실거주지도 독일이고 사건자체도 독일에서 일어난건데, 원고만 한국인이라는 점 빼곤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사는나라였으면 독일에서 소송을 하는게 맞기 때문에 여기 법원에서 안받아들일 케이스입니다...
한국도 비슷할거같은데 한번 한국변호사분이랑 체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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