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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3 20:46
양아치 놈들..
이래서 뭐든지 조건이 있는 증여를 할때는 문서를 작성을 해야되는데.. 학교측에서 그 조건을 내세웠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될거같아요.
17/07/13 21:22
직접 도와주실 시간이 없다면 모금운동 정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직접 도와주실 시간이 있다면 명도소송에 도움이 되는 자료수집을 도와주시면 될 듯 합니다. 얼마 전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물주가 명도소송한다고 무조건 임차인이 패배하는 그런 그림은 이제 안만들어지는 걸로 압니다. 최근에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08057562)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났고요.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에 상당하는 액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사례였으면 좋겠네요.
17/07/14 02:06
말씀하신 기사는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4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박문각빌딩과 세입자 사이 명도소송 및 임대차보호법 관련 판결에서 세입자 손을 들어줬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것 같은데, 바로 다음 말이 이상해요. 현재 손해배상금액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 세입자 손을 들어 주었는데 이제 와서 감정을 한다구요? 감정을 해서 세입자의 손해가 얼마인지 산정되어야 손을 들어 주죠. 저는 그냥 언론플레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네요. 법원이 감정신청 받아줬다는 내용을 기사화한 것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안됩니다. 당사자가 꼭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면 심증 노출하기 싫어서 감정신청 받아 주는 재판부는 많거든요. 손해 났다는 주장 기각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감정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그 자체로 손해배상 주장 안 받아 주겠다는 게 확실해지니까요. 사실 권리금 주장에 관하여는 지금 전국 법원의 판결이 세 가지 정도로 나뉘어져 있어서, 대법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 줘야 합니다. 근데 가장 빨리 올라간 게 작년쯤에 간 거라서 한참 걸릴 겁니다.
17/07/14 20:28
어느정도 손해배상으로 결론내고 배상액을 산정하는게 아니군요. 배상액 산정과 손해배상 결론은 무관하다면 결국 이것도 늘 그랬듯 건물주 승리로 끝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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