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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3 15:25
뭐 사정이야 있을 수 있지만,
언뜻 떠오르는 건 임금채권 시효 3년이 지나기까지 시간 끌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공증 등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3년이 경과하여 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중간에 지급의무를 인정한 적이 있다면 그때부터 3년인데, 이것은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말로만 한 것은 소용이 없고 서면이나 이메일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이라도 민사판결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아마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사건에서 노동청에서 체불확인원 같은 것이 작성되어 있었을테니 해당 자료를 첨부해서 간단하게 판결 하나 받아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주식회사인 경우 좀 갑갑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대표자이지만, 대표자가 개인재산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보통 형사사건에서 다 해결하죠.
17/07/13 17:13
1.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적 구제는 보통 아래와 같은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1) 노동청 진정절차 2) 법원 민사소송절차(법률구조공단 무료구조를 받는 경우 많음) 3) 근로복지공단 체당금지급절차&법원 강제강제집행절차 2. 중간에 형사고소를 진행했다가 풀어줬다는 건 아마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으나 사업주가 일부 돈을 줘서 진정취하를 해줬다는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은 통상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경찰 역할을 함) 이렇게 진정절차가 진행됬으니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줄 테니 신속히 발급받으시는게 좋습니다. 3. 위에 cadenza님 말씀대로 임금, 퇴직금은 모두 소멸시효가 3년이고 특히 임금은 매달 월급날이 시효기산일이기 때문에 퇴직금보다 먼저 소멸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진정을 취하해주면서 돈을 일부 정산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건 소위 채무승인(민법 제168조 제3호)의 효력이 있으므로 이 돈을 받은 시점부터 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때 정산받은 증거(계좌이체내역 등)도 확보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까지 돈 주겠다고 한 내용들이 혹시라도 문자메시지 같은 것으로 남아있다면 이것들도 기한유예요청으로서 채무승인에 해당하는 것이니 수집이 필요합니다.(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만) 4. 퇴직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소액체당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소액체당금이란 건 쉽게 말해 국가가 체불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대신 주는 제도인데 글쓴이는 퇴직 후 2년이 넘어간 상태라 소액체당금 신청자격이 날아간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소액체당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고용노동부 체당금 상한액 고시) 올해 2월까지만 소송 제기를 했으면 정산 문제로 머리 썩히실 필요가 없으셨지요. 총 700만원 중 잔액이 170만원만 남은 상황이라니 아주 급한 상황은 아니지만 회사의 임의변제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선 가압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가 거래처에 대해 갖는 채권들이 주된 먹잇감이 될 수 있는데(회사를 괴롭히는 목적에서도) 혹시 거래처들 파악이 가능하시다면 미리 조사해두는게 좋을 것입니다.
17/07/13 23:54
답변 감사합니다. 진작 좀더 자세히 알아볼걸 그랬네요. ㅠㅠ 언제까지 돈 주겠다고 하고, 조금조금씩 받은 기록은 이체내역이랑 문자도 다 남아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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