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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3 13:21
주인이 ok해도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 복비부담하는 게 보통입니다.
보증금은 3개월 전에 내용증명 보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7/13 14:05
3개월 있다가 계약 해지 할거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라는 서신요.
동일한 문서로 세부뽑아서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한부는 님주고 한부는 자기들 갖고 한부는 집주인한테 보내죠.
17/07/13 13:33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가 아닌이상 내용증명 보내도 크게 의미없습니다. 처음 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안이라면 최대한 주인과 합의를 보셔야합니다.
17/07/13 14:09
원래 같으면 3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됩니다. 그걸 이제 일방의 사유로 해지 할려고 하다보니 복비도 대신 내주고 새로운 사람 구해주고 나가는거죠. 전세 보증금이 한두푼이 아니기도 하구요. 그리고 전세권자의 일방 사유로 전세권설정자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 할순 없으니까요. 그렇게 안하면 전세권설정자(집주인)측에서 원 계약기간 전에 왠만해선 보증금 반환을 안 하려 할거에요.
남은 기간이 길지 않고 당장 돌려받지 않으셔도 된다면 굳이 그렇게 안하셔도 되긴 합니다. 그냥 좀 기다리다 계약 만료일 3개월전에 내용증명 한통 보내고 기다리시면 되요.
17/07/13 14:11
제가 원래 1년짜리 전세원룸을 구하는데 워낙 구하기가 어려워서 중개사측에서 본문에 씌여있는대로 제시하더라구요.
저렇게 해버릴까 or 다시한번 1년짜리 찾아보자 로 고심중입니다. 이것도 주인이 어떤가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상황이겠죠?
17/07/13 14:16
아.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저렇게 해도 뭐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라고 말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1년짜리 더 찾아보시구요. 근데 원룸은 어지간하면 전세 안하시는게 나을텐데요. 돈 조금 아까운거 같아도 혹시나 만약의 사태에 스트레스 받고 발품 팔거 생각하면 월세가 깔끔하고 좋습니다.
17/07/13 14:30
자꾸 여쭈어봐서 죄송합니다. 모르는게 많아서요. 전세를 안하는게 낫다는건 무슨뜻이신가요? 제 추측으로는 보증금을 잘 안돌려주는 것 이거 말씀하시는건가요?
17/07/13 14:33
건물이 경매 넘어갈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경우가 있죠. 임대차 보호법상 어찌됐던 받을수는 있습니다.하지만 시간이 더 걸리고 발품도 팔아야되고 여러가지 신경쓸일이 많이 생길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안그럴 확률이 더 높긴 하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겁니다.
지역이 어디신지 몰라도 월세가 심각하게 비싸다면 또 모르겠지만 저같으면 어지간하면 그냥 월세로 할거 같아서요.
17/07/13 14:38
제가 안그래도 얼마전에 계약직전까지 갔다가 엎어졌습니다. 등기부상에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갑구에 4000천만원 가압류가 되어있었습니다. 중개사측에서는 아무 문제없다고 했지만 꺼림칙해서 취소했거든요. 차라리 그냥 들어갈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들어요.
17/07/13 14:47
보통 원룸을 전세로 줄정도면 융자는 없는 사람일경우가 많으니 따로 선순위자도 없을테고.. 그냥 하셔도 될뻔했네요;
물론 확정일자 받은 전세권자가 몇명인지는 모르고 강제경매넘어가면 얼마나 기다려야될지 기약이 없긴 합니다. 여튼 꼭 전세 얻으실려면 확정일자 는꼭 받아놓으셔야 되는건 아실테고(설정등기는 안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 권하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데 복비생각하면 아깝기도 하고 주인성향에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잘 살펴보세요.
17/07/13 14:55
계약이란 법에서 금한 경우 외에는 그대로 지킬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2년 계약이면 1년 3개월만에 통지를 하든 복비를 부담하든 소용이 없고, 임대인은 2년이 될 때까지 보증금반환의무가 없습니다. 3개월 전 통지로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계약기간이 경과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아 이른바 묵시의 갱신이 성립했을 때 뿐입니다. (위에서 blessed님 말씀이 맞고, moqq님 답변은 반만 정확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결국 원하는 목적을 이루시려면 1년짜리 방을 찾는 수밖에 없는데, 존재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 조항 때문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즉 1년으로 계약을 해도 1년에 임대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1년 연장 옵션(1+1)이 생깁니다. 입장바꾸어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임대인이든 이런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싶지 않겠지요. 대부분의 주택임대차계약에서 그 임대기간이 2년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17/07/13 15:05
3개월 말한건 저분이 현재 전세들어 살고있는줄 알고 6~1개월전에 만료통지 하라는 의미였어요 흐흐 제 윗분도 그 의미였던거 같구요.
그나저나 기존 전세권에서 묵시적 갱신후 설정자나 전세권자나 둘다 6개월의 기간 이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임대차 보호법 덕분에 전세권자에 한해서 3개월로 줄어든건가요? 아니면 전세권 설정자도 그런가요?
17/07/13 15:1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기간은 모두 임차인에게 유리한 편면적 옵션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해지권이 없습니다. 아마 말씀하신 내용은 전세권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소멸통고에 관한 민법 제313조를 말씀하시는 듯한데, 이것은 등기한 전세권에만 적용되고 채권적 전세에는 해당이 없는 조문이며, 채권적 전세를 등기한 경우에는 물권인 전세권과 채권인 임대차계약 둘 다 성립하므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존속기간과 별개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17/07/13 19:53
지금 제가 9월30일자로 2년 전세 계약기간 만료인데요.. 벌써 암묵적 갱신이 된건가요? 한달전에만 말하면 되는줄 알앗는데...
그리고 암묵적 갱신(?)인 자동연장이되면 1년 연장인가요? 원 계약처럼 2년인가요?? 지금이라도 9월30일에 나간다고 합의되면 나갈 수 잇고 돈도 9월30일에 받을 수 잇을까요? 주인이 뻐기면 2년 더 살아야됩니까? 허허...
17/07/14 01:38
위에 올려드린 조문대로입니다. 어떻게 읽어야 불안하신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1. 아직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습니다(6조 1항의 통고기간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2.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 연장입니다(6조 2항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종료일은 해지통고일로부터 3개월입니다(6조의2). 3. 별도의 합의 없이도 갱신거절 통고만 6조1항의 기간 내에 하면 계약기간은 정상 종료됩니다.
17/07/14 09:19
네 감사합니다. 여친은 저와 반대로 5월중순이 2년 만료엿는데 집주인과 별도로 얘기한게 없엇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쓴다거나 그런것도 없엇고요.
근데 오늘 전세금을 천만원 올려달라고 햇다는데 안줄수는 없는건가요? 만약 준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되는건가요?
17/07/14 10:22
1. 동일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2. 법적으로야 안 올려주고 내후년 5월 중순까지 2년을 버텨도 되긴 합니다만 세상에는 반드시 법대로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요. 아무래도 껄끄러운 부분이 있겠죠. 그걸 감내할 것인지에 따라 주고 안주고는 계약자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3. 준다면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이므로 당연히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고,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올려 준 부분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17/07/14 11:36
댓글 주신 글 다시 읽어봐도 혼동이 와서 질문드려요.(제가 이해력이 좀 딸려서;;)
그렇담 제가 본문처럼 전세2년계약을 하고, 1년이 조금 안될때 미리 집주인에게 말을 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보증금을 내놔야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중개수수료를 자부담하고, 집을 미리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건가요?
17/07/14 11:51
이미 위에서 답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
원하는 답이 아니다 보니 계속 뭔가 있나 싶어서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 듯합니다. 1. 전세2년계약을 하고, 1년이 조금 안될때 미리 집주인에게 말을 하면 집주인은 무조건 보증금을 내놔야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1년 계약을 해야만 그렇게 됩니다. 2. 중개수수료를 자부담하고, 집을 미리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다른 문제는 없는건가요? 문제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거래관행상 종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 임차인을 구해서 나갈게요 하면 임대인이 OK하는 경우가 많을 뿐입니다. 원하시는 걸 이루려면 1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인들이 1년 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점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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