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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17/07/06 09:55:26
Name sekhmet
Subject [질문]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해 보신분 계신가요?
퇴사하고 한달넘도록 퇴직금 안주길래 신고했습니다

신고 한거 알게 됐는지 전화해서 욕하더군요

몇분동안 욕도 하고 협박도 하더라구요

자기가 폐업해서 돈 안주면 어떡할거냐고

실제로 법인명을 계속 바뀠습니다

(중간에 한번 퇴직금 정산받을때도

한달넘게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받았구요

퇴사할때도 월급도 밀려서 주고

달라고 사정사정해서 받았구요)

신고전 한달 기다린 시점에서 한달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반이라도 먼저 주고

반은 한달뒤에 주라고 했습니다

아무대답을 안해주더군요

그래서 신고를 한거구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7/06 10:02
수정 아이콘
고용노동부로 가시면 가장 빠르게 해결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 이라는 제도를 알아보시면 법인이 폐업이 된 이후에도 정산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들을수도 있구요

개인적으로 바쁘지 않으시다면 더욱 지극정성으로 외부에 알리셔서 욕설과 협박을 이끌어내신다음

협박으로 인한 불안증세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까지 함께 경찰서로 알리시면 깔끔하게 해결될거같습니다..

법인을 바꿔가면서 운영하는 쓰레기 같은 사장들이 하루빨리 박멸하기 바라는 마음에 댓글 달아봅니다
17/07/06 10:03
수정 아이콘
통장 정지 시키는게 제일 빠릅니다.
17/07/06 10:05
수정 아이콘
회사 문 닫을생각이면 모르겠지만, 99%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원래 신고하면 연락갑니다. OOO 퇴직금 신고 들어왔는데 사실이냐? 해명하거나 지급하거나 (받고 신고할 수도 있으니)

싸울실 필요없이 "2주안에 주세요 끊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고노부? 에서 연락오면 합의 안됐다, 아직 못받았다 하고요
잠이오냐지금
17/07/06 10:07
수정 아이콘
저도 예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냈습니다
일단 신고하면 연락이 오고 3자 대면을 하게 될거에요
거기서 서로의 주장을 얘기할테지만
어쨋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포합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사업주가 무슨 얘기를 하든 들어주질 않을거에요
오히려 사업주 혼내는 분도 계십니다 " 아들 뻘 데리고 일시키면서 왜 당연히 줘야 하는거 안주느냐 "하면서요 흐흐
신고 하셨다고 하니 이제 기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17/07/06 10:17
수정 아이콘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쓴다고 말만하고 지나갔습니다
출석요구서도 왔구요
이거 꼭 3자 대면 해야 되나요?
담당자는 같이 해야된다고
아니면 조금 일찍와서 받으라네요
어제 제한데 전화로 욕하고 협박해서
제가 꼭 죄 지은거 같네요
통화 이후로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그생각만 나고요
이라세오날
17/07/06 10:20
수정 아이콘
전화로 욕하고 협박한거 -> 녹음해서 경찰서 고고씽. 마찬가지로 접수해놓고 기다리면 곧 연락옵니다. 이때도 합의금 받고 그 다음 취하의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상대가 합의할 생각이 없다? 일단 벌금선고 받을때까지 기다리셔서 벌금받으면 판결문 떼가지고 그걸 증거로 해서 위자료 청구하시면 됩니다.
잠이오냐지금
17/07/06 10:31
수정 아이콘
죄 지으신거 아니시니 걱정마세요
그대로 좀 걱정되시면 담당자한테 말해서 따로 받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17/07/06 10:23
수정 아이콘
퇴직금 포함이라 써있어도 퇴직금 줘야 합니다.
연봉 3600 퇴직금 별도 = 월 300 + 퇴직금 300
연봉 3600 퇴직금 포함 = 월 276 + 퇴직금 276
연봉 총액을 올려보이기 위한 수단이지 퇴직금은 항상 줘야 합니다.
잠이오냐지금
17/07/06 10:32
수정 아이콘
아 그런가요??
예전에 담당자분이 포함이면 어쩔수 없지만이라고 한거 같았는데
어쨋든 좋은거군요!!!흐흐
원달라
17/07/06 16:32
수정 아이콘
어쩔수없다는건 아마 포함 약정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어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상계해서 줄겁니다) 사실상 똔똔이라 그런듯합니다.
이라세오날
17/07/06 10:15
수정 아이콘
뭐 이미 신고하셨으니 더 신경쓸 필요도 없이 노동청에서 해주는것에 맞춰 흘러가는대로 비트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까지 줄테니 일단 취하해달라. -> 취하하면 끝입니다. 절대 안줘요. 뭐 취하해도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훨씬 더 오래걸리고 못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무조건 순서는 먼저 주면 취하해준다 입니다.

그리고 사장이랑 말로 해결이 안됐을 경우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들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됩니다.

그럼 또 흘러가는대로 몸을 맡기시면 몇달뒤에 연락와서 돈 받아가시라고 할겁니다.
17/07/06 10:18
수정 아이콘
답변 고맙습니다
Paul Pogba
17/07/06 10:56
수정 아이콘
죄 지으신거 하나도 없고요

근로계약서도 안썼다고 하세요

초과수당이나 주휴수당도 받았는지 생각해보시고요
17/07/06 11:36
수정 아이콘
직원을 한명의 인격체로 보는게 아니라
얼마짜리로 보더군요 월급을 얼마씩 줬는데
이러면서요 참 이런사람보고 회사를 다녔다는데
회의감이 드네요
17/07/06 11:46
수정 아이콘
혹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퇴사사유 중에
사업장의 이전 . 왕복 3시간일 경우
시간 조회하는 기준이 있나요?
인터넷으로 조회하나요?
인간_개놈
17/07/06 15:02
수정 아이콘
형사처벌 절차로 가시면 친절하고 빠른 응답을 받으실 수 있겁니다

저는 집유까지 보내 봤는데
악질들은 진짜 징역 까지 가더군요
17/07/06 15:41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진짜 신고까진 안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게 뭔지 모르나봐요
인간_개놈
17/07/06 17:03
수정 아이콘
형사로 가서 검사/판사님 앞에서는 갑자기 잘 알게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블린
17/07/06 21:40
수정 아이콘
이거 리얼입니다
민사에서 형사 넘어가는 순간 내 잘못은 내가 가장 잘알고있소 터집니다
이블린
17/07/06 21:40
수정 아이콘
시대가 어느때인데.. 이런 사람이 아직도 존재하네요
모쪼록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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