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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06 10:02
고용노동부로 가시면 가장 빠르게 해결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체당금 이라는 제도를 알아보시면 법인이 폐업이 된 이후에도 정산받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노무사와 상담을 받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답변을 들을수도 있구요 개인적으로 바쁘지 않으시다면 더욱 지극정성으로 외부에 알리셔서 욕설과 협박을 이끌어내신다음 협박으로 인한 불안증세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까지 함께 경찰서로 알리시면 깔끔하게 해결될거같습니다.. 법인을 바꿔가면서 운영하는 쓰레기 같은 사장들이 하루빨리 박멸하기 바라는 마음에 댓글 달아봅니다
17/07/06 10:05
회사 문 닫을생각이면 모르겠지만, 99% 질 수가 없는 싸움입니다.
원래 신고하면 연락갑니다. OOO 퇴직금 신고 들어왔는데 사실이냐? 해명하거나 지급하거나 (받고 신고할 수도 있으니) 싸울실 필요없이 "2주안에 주세요 끊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면 됩니다. 고노부? 에서 연락오면 합의 안됐다, 아직 못받았다 하고요
17/07/06 10:07
저도 예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냈습니다
일단 신고하면 연락이 오고 3자 대면을 하게 될거에요 거기서 서로의 주장을 얘기할테지만 어쨋든 근로계약서에 퇴직금포합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사업주가 무슨 얘기를 하든 들어주질 않을거에요 오히려 사업주 혼내는 분도 계십니다 " 아들 뻘 데리고 일시키면서 왜 당연히 줘야 하는거 안주느냐 "하면서요 흐흐 신고 하셨다고 하니 이제 기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17/07/06 10:17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습니다
쓴다고 말만하고 지나갔습니다 출석요구서도 왔구요 이거 꼭 3자 대면 해야 되나요? 담당자는 같이 해야된다고 아니면 조금 일찍와서 받으라네요 어제 제한데 전화로 욕하고 협박해서 제가 꼭 죄 지은거 같네요 통화 이후로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그생각만 나고요
17/07/06 10:20
전화로 욕하고 협박한거 -> 녹음해서 경찰서 고고씽. 마찬가지로 접수해놓고 기다리면 곧 연락옵니다. 이때도 합의금 받고 그 다음 취하의 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상대가 합의할 생각이 없다? 일단 벌금선고 받을때까지 기다리셔서 벌금받으면 판결문 떼가지고 그걸 증거로 해서 위자료 청구하시면 됩니다.
17/07/06 10:23
퇴직금 포함이라 써있어도 퇴직금 줘야 합니다.
연봉 3600 퇴직금 별도 = 월 300 + 퇴직금 300 연봉 3600 퇴직금 포함 = 월 276 + 퇴직금 276 연봉 총액을 올려보이기 위한 수단이지 퇴직금은 항상 줘야 합니다.
17/07/06 16:32
어쩔수없다는건 아마 포함 약정이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어도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상계해서 줄겁니다) 사실상 똔똔이라 그런듯합니다.
17/07/06 10:15
뭐 이미 신고하셨으니 더 신경쓸 필요도 없이 노동청에서 해주는것에 맞춰 흘러가는대로 비트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점은 ~~까지 줄테니 일단 취하해달라. -> 취하하면 끝입니다. 절대 안줘요. 뭐 취하해도 받을 방법이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만 훨씬 더 오래걸리고 못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무조건 순서는 먼저 주면 취하해준다 입니다. 그리고 사장이랑 말로 해결이 안됐을 경우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들고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시면 됩니다. 그럼 또 흘러가는대로 몸을 맡기시면 몇달뒤에 연락와서 돈 받아가시라고 할겁니다.
17/07/06 11:36
직원을 한명의 인격체로 보는게 아니라
얼마짜리로 보더군요 월급을 얼마씩 줬는데 이러면서요 참 이런사람보고 회사를 다녔다는데 회의감이 드네요
17/07/06 11:46
혹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퇴사사유 중에
사업장의 이전 . 왕복 3시간일 경우 시간 조회하는 기준이 있나요? 인터넷으로 조회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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