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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03 08:53:22
Name 그렇구만
Subject [질문] 전세집 알아볼때 부동산 등기 채권최고액 질문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의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을 더해서 매매가의 70퍼센트 정도 이내면 안전하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매가라는게 실제 매매가인지 부동산공시가격기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아보는 집이 실매매는 5억인데 공시가격은 3억2천이라 차이가 너무커서 기준을 어디다 두는게 현실적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낮은쪽을 기준으로 삼는게 더욱 안전빵이긴하지만..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적용기준이 실매매가는 아닌지
혹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실제 계약을 하기전에 가계약으로 100만이나 200만 정도씩 먼저 입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의 잘못된 정보로인해 입금한 경우라면 실 계약전에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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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그레이
17/07/03 09:05
수정 아이콘
보통은 실매매가입니다. 정확히하면 감정가라고 볼 수 있죠..

아파트같은경우 은행에서 분양가를 감정가로 해주는 경우가 있구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보시면 얼마에 매매가 되었는지 나와서 그걸 기준으로 봅니다.
부동산에 나와있는 호가 =/ 실거래가니 주의하시구요.

가계약같은경우는 보통의 경우 잘못된 정보와 상관없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시에도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줬다면 매수자는 당연히 돌려받고 매도자가 부동산(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청구하겠죠.
4그레이
17/07/03 09:08
수정 아이콘
전세보증금이 걱정되신다면 보증금 반환 보험 같은 것도 있으니 알아보세요.. 보험료가 추가로 나가는게 단점인데

전세계약해지 후 집주인과 상관없이 보증금 챙길 수 있는것이 장점입니다.

보통 집주인이 새로운 전세계약자가 오기전까지 돈이 없어 보증금 못준다고 뻐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전세금 올려두고 전세계약자 못구해서 엄청 오래계신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렇구만
17/07/03 09:14
수정 아이콘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실매매가도 있었군요. 전 부동산에서 매매되는 가격을 얘기한거였는데 꿀팁감사합니다.
보험같은 경우도 채권최고액이 너무 높으면 거부당한다고 본것 같아서 ㅠ 잘알아 봐야 겠네요
17/07/03 10:57
수정 아이콘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공인중개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증할 자료 등이 있으시다면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계약시 받아야 할 서류, 들었던 설명들을 잘 챙겨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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