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7/02 21:45
계약서에 내용이 고지 되어 있으면 위약금까지 받고 나올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송으로 가서 그 내용을 증명 해야되는데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생각되니 핸드폰으로 관련 내용을 유도하여 원하는 답을 얻어 녹음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17/07/02 21:49
확인설명서에 주차 명시하게 되어있는데 가계약이라 아직 안받으셨나요? 해당 거래물에 대한 설명을 허위로 했을때는 과태료 사유 또는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입증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17/07/02 22:35
주차관련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되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다시 통화하셔서 녹취하세요.
너무 처음부터 해당 답변을 요구하면 답변을 확보하기 힘드니, 우선 인근에 주차할 만한 공간이나 근처 공용주차장 관련 질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방법을 찾는 척 하면서 긴장을 풀게 만들고, '원래 주차공간을 보장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는 식으로 유도 심문을 해보세요. 근데 위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 중개인이 차를 무조건 주차할 수 있다고 보장한 건 아닌거 같은데요. 주차 공간이 10대 있다는 말과 당신이 주차할 공간이 확보되있다는 건 별개의 이야기니까요. 주차공간이 10대라고는 해도 30세대 + 주인집까지하면 주차공간이 없는 게 그렇게 특이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디까지가 허위 정보인지는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는 수 밖에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