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5/10 14:04
글쎄요.
전 협상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분위기의 회사라면 꺼림찍할거 같습니다. 진짜 내규대로 줄거면 그냥 얼마 주겠다고 하던가, 희망연봉 물어봐놓고는 '이렇게나 많이 달라니, 너무 주제를 모르는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나올거면 왜 물어보는건가요. 그냥 본인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급여 쓰시면 될 거 같습니다.
17/05/10 14:07
진리의 케바케 아닌가요 흐흐
지인 소개라면 옮기시는 회사에서 연봉협상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등을 알아보시고 얼추 맞게 진행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데 내규는 좀 아닌거 같아요 카드 오픈도 하기전에 접어주고 가는 느낌이라 ㅜㅜ
17/05/10 14:12
지인이긴한데 그분이 해당 회사의 인프라관련 사업본부의 본부장인분이라 묻기가 애매하네요.
그냥 제가 원하는 금액 적어야 겠네요. 내규는 진짜 아닌거같네요
17/05/10 14:12
경력직이 무슨 내규인가요. 회사도 아쉬워서 뽑는건데 당연히 희망하는 만큼 적어야죠.
그리고 진짜 5200 받고 싶으시면 5500 이상 적으세요
17/05/10 15:56
희망연봉을 알려달라는 건 어느정도까지는 맞춰주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원하는 금액 이상으로 말하고 콜하면 땡큐고, 많다고 생각하면 협상하겠죠.. 인사팀은 어차피 입사하고 나서는 접점이 거의 없으니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7/05/10 16:06
부르시고 싶으신 만큼 부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인사팀에서 진행하는 채용일 것이고, 높게 부른다고 안줄수는 있어도, 높게 불렀다고 괘씸죄 적용시켜서 채용 진행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괘씸죄 적용시키는 곳이라면 그것은 그것대로 또 문제고요)
17/05/11 09:26
이미 채용이 컨펌된 상태에서는 구직자쪽에 의외로 칼자루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사원칙이 확립된 대기업 정규직 등 제외하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