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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2 16:22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쓸 수는 없죠. 다만 상명하복에 따라서 인사권자, 명령계통에서 업무관련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고 이 지시가 겉으로 선거운동과 관련이 없지만 영향이 갈수 도 있는 일을 시킬경우 부하직원이 명백하지도 않고 영향이 있을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것은 따를 수 없습니다.'하기는 어렵죠. 시장이 보좌관 목적으로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이라면 임명한 것도 필요에 의해서 시장이 한 것이니 필요에 의해 사퇴하고 선거운동 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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