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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2 23:06:13
Name 츠라빈스카야
Subject [질문] 부동산 전세 조건에 대해 평가 부탁드립니다. 처음이라...
회사 근처에 방을 옮기려고 찾다가 15평 전세 3룸을 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 : 인천 주안역 일대
2. 건물 : 14층 집합건물(건물명엔 아파트라고 되어있습니다만...). 약 60세대 정도. 2015년 신축.
3. 방 면적 : 49.x 평방미터
4. 권리자 : 2인 지분 1/2씩. 양 건물주 모두 인천에 살다 서울로 이사가서 거주중.
5. 시세 : 매매하지 않고 건물주가 전부 임대하여 거래기록이 없어 시세를 알 수 없음. 공시가격은 일단 1.02억으로 공시되어 있음.
6. 선순위채권 : 근저당권 설정 9600만원 정도 한 건. 변경기록은 하나은행이 사명 변경하면서 변경된 기록 한 번 뿐.
7. 전세보증금 : 7300만원

솔직히 이정도면 '절대 돈 떼일 일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안전한 곳은 아닐 거라곤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조건의 집에 들어간다면, 만약의 사태에 어느 정도 안심하고(??) 반환이 보장된다고 생각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덧. 이 상태로 보면 전입신고해서 제대로 처리되면 세입자 앞에는 근저당권 9600만원만 있는 걸로 압니다만...
     건물주가 국세 미납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빠진다는 말을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전입 전의 국세 미납만 우선 빠지나요?
     이후에 세금 밀려 쌓이면 세금에 순위가 밀린다면 어떤 계약의 경우건 보증금이 보장이 안되지 않나...싶어서요.

솔직히 부동산 계약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보니 제가 필요한 정보를 빼먹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께서 가능하신 선에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만 된다면야 이것저것 안봐도 되겠지만 그게 안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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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젠
17/04/13 09:48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집주인이 엄청 부자인거 아닌가요?

저도 6층건물 45세대 원룸건물에 살고있는데요

13년도에 건물새로 짓고 등기부 나오자마자 제가 1순위로 등기설정했는데

근저당이 우리은행 10억 잡히더군요

시세는 24억정도 된다고 하구요

그냥 계약하시고 전입신고하시면 안전할듯 보입니다
츠라빈스카야
17/04/13 12:13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금수저는 금수저인것 같아요. 건물주 두 명이 76, 86년생인거 보면...

혹여 오해가 있으실지도 몰라서 말씀드리자면, 저 근저당 9600은 건물 전체가 아니라 저 방 하나에 대한 것인걸로 저는 이해해서, 경매시 전세금 완전보존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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