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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4 21:39
해당 학생 전공은 전기공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수학과 교수한테 지도를 잠시 받았다니, 수학 좋아했던 공대생으로서 뭔가 짚이는 부분이 생기지만 뭐 어차피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덮어두는 걸로...
19/04/04 20:58
읽어보니까 정신이 망가지던 도중에 이혼을 했고, 그로 인한 충격과 정신붕괴, 학교와 학계에 대한 배신감으로 살인을 했다는 것 같네요. ''Stanford took 19 years of my life with impunity, and I decided I would not let that pass.'' (잘나가는 수학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모든 게 망가졌고 이미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해서 일을 저지른 듯.
19/04/04 21:24
저쪽 양형 기준은 모르겠지만 2급 살인으로 징역 7년 선고한 게 해당 사유가 어느 정도는 반영된 게 아닐까합니다. 차라리 퇴학을 시키지 19년 동안 박사과정 시키는 건 심하네요.
19/04/04 21:27
해당 사유도 인정되었지만, 결정적으로 정신상태의 불안과 개인사가 인정된 듯합니다. 2급 살인의 최대양형이 8년이라 그 이상을 줄 수 없었다고 하네요.
19/04/04 21:30
가서 읽어보니까 사실관계가 많이 애매합니다. 일단 저 지도교수는 '잠시' 해당 학생을 맡았던 것 뿐, 19년동안 부려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도교수가 스탠포드 조교수가 된 것이 1957 년이고 저 학생이 스탠포드 박사과정에 들어간 것이 1959 년인데, 각각 당시 27살과 23살이네요. 젊은 조교수가 젊은 학생 잠시 지도하다가 서로 갈라졌고, 그 와중에 감정 상할 일이 있었고 (학과에서 주는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 교수 때문에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네요), 19년 지나고 나서 망친 인생을 돌이켜보다가 '그 놈 때문에 모든 것이 틀어져서 결국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라고 분노해서 때려죽인 것 같네요.
19/04/04 21:38
https://stanforddailyarchive.com/cgi-bin/stanford?a=d&d=stanford19790402-01.2.3#
여기서 보면 살인 나흘 전에 draft를 돌려줬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이해가 안 돼서.. 그니까 저 시점에 아직 박사과정이었던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19/04/04 21:44
박사 학위 논문 초안을 제출했더니 해당 교수가 이러저러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수정 요구 부분을 훑어보니 대충 1 년은 걸릴만한 분량이라서 그걸 자신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19/04/04 21:45
저 당시 스탠포드 시스템을 잘 모르겠는데, 해당 교수가 수학과 부학과장이었습니다. 당시 시스템이 부학과장이라면 학위논문에 대해 이런저런 지도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해당 교수가 당시 지도교수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9년 내내 지도교수였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9/04/05 02:20
박사학위를 저 교수가 주는것도 아닌데 뭔상관이죠?
석,박사 학위는 공식 위원회 같은 곳에서 심사 끝에 주는건데 돈 안줘서 때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박사학위랑 뭔상관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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