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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5/30 22:11:10
Name nexon
Subject [유머] 손 잡고 함께 들어가더니 '성폭행 당했다' 고소한 女모델 집유 석방



성관계를 가진 동료 모델이 자신의 호감을 거절하자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모델이 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8&aid=0003264282


덜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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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원짬뽕밥
15/05/30 22:13
수정 아이콘
꼴좋네요.
살다보니별일이
15/05/30 22:14
수정 아이콘
김첼시
15/05/30 22:17
수정 아이콘
이런 사례가 많아지고 널리알려져야...
나이트메어
15/05/30 22:18
수정 아이콘
"다른 여자친구가 있던 김씨는 곽씨의 호감을 거절했다."
이것도 좀 웃기긴 하네요.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엔조이 느낌으로 여성 모델과 성관계를 가지고 외면해버린 남자 쪽도...
웃어른공격
15/05/30 22:18
수정 아이콘
제가 거세형을 반대하는 이유중하나....저런 여성들때문에 억울한사람이 생길수 있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게....
우리 어머
15/05/30 22:21
수정 아이콘
근데 저게 집유가 뜨면.... 무고죄면 더 형이 무겁게 나왔어야 할거 같은데.
15/05/30 22:22
수정 아이콘
여자가 문제긴 한데, 남자도 질이 안 좋네요.
15/05/30 22:23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 여혐지수 충전하다니
조리뽕
15/05/30 22:27
수정 아이콘
그러길래 자기 몸은 자기가 간수를 잘하셔야지..
효연광팬세우실
15/05/30 22:27
수정 아이콘
유게용 기사인 지는 잘 모르겠네요.
15/05/30 22:28
수정 아이콘
유게용 기사인 지는 잘 모르겠네요.(2)
15/05/30 22:38
수정 아이콘
혼빙간으로 유죄 선고가 자주 뜨던 시절이라면 혼빙간으로 고소하지 않았을까요?
Tristana
15/05/30 22:39
수정 아이콘
유게용 기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굿굿이네요
Shandris
15/05/30 22:44
수정 아이콘
이게 유게에 있는건 좀 이상하다만 저렇게 무고를 해도 집행유예가 나온다라...
소독용 에탄올
15/05/30 23:16
수정 아이콘
초범일테니까요...
피아니시모
15/05/30 22:44
수정 아이콘
여자가 문제긴 한데, 남자도 질이 안좋네요.(2)
15/05/30 23:31
수정 아이콘
이런 의견은 이런 사건에 대해 별로 좋지않은 접근법이지 않을까요?
피아니시모
15/05/30 23:38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제가 좀 바보같은 말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15/05/30 22:52
수정 아이콘
저렇게 무고를 해도 집유가 나오는거 자체가 유머 아닌가요
지금뭐하고있니
15/05/30 23:01
수정 아이콘
이게 유머죠..남자는 강간범 될 뻔 했는데, 그 쇼를 하고도 집유라니..
Cazorla Who?
15/05/30 23:06
수정 아이콘
집유면 한번 해볼만하다! 라는 느낌을 주려나요.. 허허
15/05/30 23:09
수정 아이콘
남자도 뭐 문제가 없는건 아닌데..... 그건 그야말로 전형적인 물타기일 뿐이죠.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랑 섹스한 건 물론 문제지만,

저 여자는 멀쩡한 사람 강간범 만들고 인생 끝장낼뻔한 악질 범죄자니까요.
Special one.
15/05/30 23:12
수정 아이콘
아 제발 저런 공갈범들은 콩밥좀 낭낭하게 먹입시다.
개평3냥
15/05/30 23:21
수정 아이콘
무고죄 특히 성폭행관련 무고죄는
성폭행과 동일한 형량을 매겨야 합니다
이문제 반드시 공론화되고
남성들이 더이상 우리사회가 가진 남성에 대한
말로만 우월성이지 사실상 되도않는 부조리만 양산하는
봉건적 가치 행동을 타파해서 이문제를 직접
수면위로 부각시켜야 할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5/30 23:2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의 어디가 봉건적 가치와 관계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성폭행이라고 해서 특정성별에 대해서만 '처벌'이 제한된 것은 아니며, 법률 자체도 최근의 개정으로 대상을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성폭력 관련 무고죄만 '해당하는 강도'의 처벌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endogeneity
15/05/30 23:52
수정 아이콘
저분 말씀은 별로 사리에 맞는 말 같지는 않지만
종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도 그 법에서 처벌하는 범죄에 대한 무고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걸 생각해보면
(참고로 저 법은 대체 무슨 기준의 '특정범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위 못된놈들을 엄벌하는 법으로서 주요 해당자로 1억 이상 뇌물 받은 놈, 대인뺑소니범, 상습절도범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같은곳에 무고 가중처벌 규정을 두는 입법기술이 불가능하진 않을 것도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5/05/30 23:59
수정 아이콘
가중처벌 규정이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해주시는 바와 같이 특가법상 규정된 조항들에 대해서 가중처벌 하고 있고요.
(특가/비특가 양쪽 모두 70%이상 집유가 나온다고 하긴 합니다만...)
성폭행과 '동일형량'으로 처벌하는게 어렵다는 말이었으니까요.

다만 '그럴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선 무척 회의적입니다.
endogeneity
15/05/31 00:07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이 기사는 경찰 초동수사 선에서 손쉽게 무고 여부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적다는 견해를 지지하는 사례라고 보이는군요.
파우스트
15/05/30 23:55
수정 아이콘
무슨말씀이신지 이해가 안돼요..
도바킨
15/05/31 00:14
수정 아이콘
하지만 현실은..
저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남자 모델은 쓰레기가 되고
일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고자상태가 됐겠죠?

저런 무고죄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시간적 피해가 민사로 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Legend0fProToss
15/05/31 00:55
수정 아이콘
심지어 수사가 끝나도 회복이 완전히 되진 않겠네요
시글드
15/05/31 00:58
수정 아이콘
민사소송 가야죠 인생은 실전
15/05/31 00:59
수정 아이콘
도덕적으로는 둘다 질 나쁘고, 법적으로는 여자만 질이 나쁜 듯.
15/05/31 01:05
수정 아이콘
피지알도 작업들어오나... 댓글이..
15/05/31 01:29
수정 아이콘
성폭행 당했다고 무고 해서 남인생 말아먹으려 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법적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뭔.. 잘못없는 상대방인생, 내 기분나쁘다고 말아먹을수있는 권리는 어디서 떨어진겁니까.. 되면 꼬소한거고, 안되면 말고..
똑같이 형사상 빨간줄 놓고 진위를 가렸으면 좋겠네요.
15/05/31 01:44
수정 아이콘
덜덜 여기가 여시인가요 어떻게 이내용을보고 남자도 잘못했단 물타기가 들어오지
아저게안죽네
15/05/31 02:25
수정 아이콘
도의적으로는 잘못했다는 거죠. 여친이 있는데 다른 여자와 손잡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했으니까요.
라이트닝
15/05/31 02:55
수정 아이콘
그 이유라면 남자도 잘못한게 맞군요.
무턱대고 남자가 원인제공했겠지 이런건 모까페회원들이 자주 쓰는 논리이긴 하지만..
몰로하징징
15/05/31 06:17
수정 아이콘
도의적으로 잘못한게 지금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용ㅠ.ㅠ

그리고 여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도의적 잘못은 자기 여친에게 한 것이지, 남자가 저 여자 모델에게 잘 못한건 없는것 같아요.
성관계는 남녀 둘다 서로에게 성욕을 느껴서 양쪽 같이 즐기면서 하는건데... 서로 원해서 성관계 가진게 남자가 뭔가를 책임져야 하는 행동인가요?

혼빙간이 만들어 지던 시점 마인드도 아니고.... 여자는 성관계할때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순진한 바보가 아닌데

그냥 여자 모델이 악질인 것 같아요.
무무무무무무
15/05/31 10:16
수정 아이콘
물타기랑은 상관없죠. 남자도 잘못했으니 법적으로 저 형량이 약하지 않다는 소리가 아니니까요.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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