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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3/24 08:32:33
Name 샨티엔아메이
Subject [기타] [기타] 사람을 죽여도 흔적이 남지 않아요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03/22/0701000000AKR20130322175400004.HTML?template=5567

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든 50대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숨지게 한(강도치사) 미성년자 둘에대한 판결이 유머

유족은 둘중 합의되지않은 피의자에대해 엄벌을 요구했지만 판사님은 이 둘을 소년부 송치로 결정하며 한마디 하십니다.

"앞으로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흔적이 남지 않는 처분이니 다시는 방황하지 말라"





할 말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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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lZeBub
13/03/24 08:36
수정 아이콘
얼마 받았는지 궁금하네요...
13/03/24 08:40
수정 아이콘
있는집 자식들이네요.
유전무죄...
jjohny=Kuma
13/03/24 09:44
수정 아이콘
둘 중 하나는 상당히 없는 집 자식으로 보입니다.
하카세
13/03/24 08:41
수정 아이콘
그냥 살인자인데.. 게다가 공범인데요. .. -_-;
가만히 손을 잡으
13/03/24 08:42
수정 아이콘
뭐, 저런...
13/03/24 08:44
수정 아이콘
지 자식이 그렇게 죽어도 그런 판결 내릴까? 참 내 확실히 판사들은 전부 엘리트 출신들이라 인권의식이 제로에요 제로
jjohny=Kuma
13/03/24 09:51
수정 아이콘
두 번째 문장도 별로 동의는 안되지만, 첫 번째 문장은 그 자체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자기 자녀가 죽은 형사사건에서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여 판결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당연한 원칙입니다.
azurespace
13/03/24 15:04
수정 아이콘
음... 뭐 하지만 죽은 사람이 판사 자식이었거나 판사였다면
동료 죽인 놈들을 저렇게 훈방해줄 리는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13/03/24 10:11
수정 아이콘
어디서 판사 전부 만나보셨나요??
이 무슨 일반화인지......
푸구루죽죽
13/03/24 10:20
수정 아이콘
전부 엘리트 출신이라는 건 사실 명제니까 따질 게 없고요.
인권의식이 제로인건 성급한 일반화가 맞습니다만
인권의식은 차치하고 그냥 일반적인 의식 수준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건
굳이 일반화를 하지 않아도 살면서 충분히 느껴왔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개독'의 이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상한 사람과 정상인 사람의 비율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냥 그 집단 자체를 뭉뚱그려 이상하다고 말하는 게 결코 틀린 표현이 아니지요.
13/03/24 10:24
수정 아이콘
??? 저희 동네 누나 혼자 공부해서 판사됐는데요?? 아버지 지방에서 공인중개사 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의식 수준 멀쩡하고 연수원 때 조금만 안타까운 사건이면 펑펑울고 그래서 변호사 하라는거 만류하고 결국 판사했습니다.

이게 엘리트 출신이고, 일반적인 의식 수준이 많이 결여된 사람인가요?
2000여명에 달하는 판사들을 어떻게 그렇게 충분히 느끼시며 살아오셨나요?

+
그 사이 댓글이 수정되었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법부는 비정상적인 판사가 더 많다는 말이시죠??
충격적이네요. 2000여명의 판사 중 얼추 1500명 이상의 판결은 살펴보신 모양인데 일반적이지 않은 판사들의 판례가 모아져있는
블로그라도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인간흑인대머리남캐
13/03/24 08:50
수정 아이콘
이건 유머가 아닌듯한데요.. 몇 줄 더 추가하여 자게에 쓰시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 같아요
오빤 트리스타일
13/03/24 09:01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3/24 09:17
수정 아이콘
바로 윗분 댓글은 좀 심하네요.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03/24 09:17
수정 아이콘
일부 피고인과는 합의를 하기도 했고... 미성년자들의 강도치사죄에 대해 기존 판례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무턱대고 돈 먹었네라고 하기엔 사전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이메르 울프
13/03/24 09:28
수정 아이콘
다 떠나서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가는 판결이네요.
13/03/24 09:34
수정 아이콘
그런 판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직인 거고 그만한 대우를 받는 거죠
13/03/24 09:32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305624
윤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성인의 범죄에 대해선 엄격하게 판결하고 중형을 확정지은 사건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315017
그리고 이 사건의 다른 기사입니다. 합의를 못한 가족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서 500만원만 겨우 공탁했다고 나옵니다.

물론 범죄의 질이 굉장히 나빴고 그들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왔을 때도 형량에 대해 비판을 했었습니다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해자들이고 판사가 그들의 장래, 합의여부, 반성여부 등을 모두 보고 신중히 판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돈을 받고 판결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 링크를 겁니다.

+ 기사를 읽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피해자 가족은 5000만원 씩 합의금을 요구했고 한 가족은 그걸 내고 합의가 된 상황이고, 금전적으로 여유있지 않던 한 가족은 공탁금만 먼저 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 유가족은 지난 1월8일 항소심 재판부에 “이들을 한번만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런 문장도 있네요.
13/03/24 11:09
수정 아이콘
다른거봐도 왠지 이성보다 감성으로 판결하는분 같네요
Mephisto
13/03/24 13:03
수정 아이콘
"앞으로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겠지만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흔적이 남지 않는 처분이니 다시는 방황하지 말라" 에서 이미 끝난 겁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흔적이 남지 않는 처분만 받는다라......
법 자체가 얼마나 피해자에게 박하고 가해자에게 관대한지 잘 보이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이 이런 방향으로 잡혀있습니다.
jjohny=Kuma
13/03/24 09:39
수정 아이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하기엔...
합의되지 않은 피의자도 같은 처분을 받았으니 그런 이상한 그림이 아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13/03/24 09:41
수정 아이콘
어쨌든 사람이 죽은건데... 나이 어리면 다 되는 이상한 세상이네요.
외로운사람
13/03/24 09:45
수정 아이콘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면 벙커링
13/03/24 09:58
수정 아이콘
이 댓글도 감정대로 싸지른 댓글 아닌가요??
13/03/24 09:46
수정 아이콘
한 명은 합의로 풀려나고 한 명만 처벌을 받았다면 그게 유전무죄 무전유죄 아닌가요.
피와땀
13/03/24 09:48
수정 아이콘
돈을 받고 판결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죄질에 비해서 양형이 너무 유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법을 고치던지, 아니면 양형기준의 변화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리드세이버
13/03/24 10:00
수정 아이콘
한사람의 인생을 지워버린거 치고는 참 유한 판결이네요...
살다보니별일이
13/03/24 10:36
수정 아이콘
이건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려서 봐주는거의 문제같엔
레몬커피
13/03/24 10:39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읽어보고 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보면 일견 수긍이 가기도 하나 감정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네요

다만...판결 자체야 그렇다치고 저는 왜 청소년의 '중한 범죄'를 본문 판사의 말처럼 뭐 일시적 방황이니 같은걸로 치부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갑니다. 중한 범죄를 일으켰으면 범죄자죠. 죄값을 덜 치르게 하고(기록을 안 남게 하고)반성할 것이 아니고 타 범죄자처럼 죄값은
치르고 반성하라고 하면 됩니다.
13/03/24 10:39
수정 아이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하는 것 맞지만, 국민의 정서와 너무 동떨어진 판결이 나온다는 건 결국 법 적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폭해지고 그 잔혹성이 성인 못지 않어 계도와 동시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학교 내 폭력, 왕따를 보면 아득하죠)
계도와 반성도 중요하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봐준다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범죄자를 키우게 하는 우를 저지는게 아닌가 합니다.

잘못된 판결 같습니다.
레몬커피
13/03/24 10:42
수정 아이콘
계도를 일반 범죄자와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정말로 어린 시기 한때의 실수 정도로 봐줄만한 좀도둑질 급도 아니고 성인 범죄자가
저질렀어도 지탄을 받을만한 범죄가 넘쳐나는데요. 일반 범죄자들도 다 교도소에서 기술교육 받고 계도, 반성교육 다 받습니다 물론
전과자가 되고 죗값을 치르면서요. 청소년 범죄도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몽키매직
13/03/24 11:10
수정 아이콘
평생 한 가지 일만 해오면서 산 전문가가 한 일을 아주 쉽게 폄하하는 분들을 보는게 저는 훨씬 오싹합니다.
샤르미에티미
13/03/24 11:28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결정했다면 거기서 끝이죠.
판사는 되기조차 굉장한 고난이 있는 일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한 일들이 이해못할 고차원의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tannenbaum
13/03/24 11:38
수정 아이콘
저 둘은 그래도 잘 살아가겠죠
죄의식 없이....
말없이응원
13/03/24 17:29
수정 아이콘
죄의식 없이 잘 살아간다고 너무 쉽게 장담하시는 듯합니다.
저 학생들이 죄의식 없이 나쁜 어른으로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일이 저 판사의 말처럼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3/03/24 11:58
수정 아이콘
정말 못되먹은 마음이지만 저렇게 가해자들 권리 찾아줄때마다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딱 저 피해자의 상황만큼 주변사람이 당하고 그 가해자에게 똑같은 판결이 내려져야한다구요.
특히 음주관련, 청소년관련 판결에 있어서 열에 아홉은 이 생각이 드는 판결만 계속 나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24 12:14
수정 아이콘
감정을 빼면 크게 문제는 없군요.
끼리리릭
13/03/24 12:15
수정 아이콘
판사분이 뭐... 좀 그렇네요. 판사 돈받아 쳐 먹었구나!! 이런말 들을 정도는 아닌것 같지만 지금 이 글 보시는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만한 판결이네요. 판사가 결정했다고 모두 다 "아 그러군요"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야하는건 아니니까 말이죠. 댓글에도 호불호가 확 갈리지만서도... 뭔가 죽은 사람만 불쌍하네... 저래서 정의가 실현되려나? 하는 생각만 드는게 후... 씁쓸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3/03/24 12:44
수정 아이콘
당장 이 글과 덧글만 해도 강도치사와 살인의 차이에 대해 이해를 잘 안/못 하는데, 대중정서와 다른 판결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샨티엔아메이
13/03/24 13:23
수정 아이콘
먼저 절름발이이리님께서 과실치사와 폭행치사부터 이해하시고 덧글다시는게 좋겠네요.
Mephisto
13/03/24 13:2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법조계의 가장 큰문제중 하나죠.
저거 미국에서 벌어지면 무슨 짓을 해서 변명 하려고 해도 빼도 박도 못하고 살인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왜냐구요? 술취한 사람 + 폭행 + 방치 = ??? 이걸 죽일의도가 없었다고 살인이 아니게 되나요?
이걸 우리나라는 대부분 과실치사로 죄질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친구 선동해서 강도질 하다가 정당방위로 친구가 사살 당하면 선동한 본인은 2급 살인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을 정도죠.
원인 제공 역시 직접 살인 하는것과 다름 없다고 보거든요.
절름발이이리
13/03/24 14:39
수정 아이콘
미국은 형법 후진국이니 별로 좋은 예가 되지 못합니다. 형량 세게 때리면 장땡인줄 아는 경향이 큰 나라죠.
하나만의 지표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한국 이하라고 봅니다. 형법의 존재 이유인 치안 같은 측면도 한국 이하고..
트레빌
13/03/24 13:30
수정 아이콘
강도치사와 과실치사는 본질적으로 다르죠. 당장 법정형 차이만 봐도......
강도치사와 살인의 정도보다 강도치사와 과실치사의 정도 차이가 훨씬 큽니다.
포프의대모험
13/03/24 13:34
수정 아이콘
과실치사는 어디에도 나온적 없는데 ㅡㅡ; 기사제대로 읽고오시지..
절름발이이리
13/03/24 14:38
수정 아이콘
네 오타입니다. 어쨌거나 하려는 말이 달라지진 않아요.
꼬미량
13/03/24 12:55
수정 아이콘
법감정도 포기해선 안되는 판결기준중에 하나 아니었던가요?...............
azurespace
13/03/24 13:00
수정 아이콘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된 판사니까 법 해석 자체는 법리에 맞게 했겠죠.

다만 면전에서 돈 받았다는 소리 들어도 아무 할 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Mephisto
13/03/24 13:11
수정 아이콘
예전에 어떤 사건에 나돌던 글처럼 우리나라는 어릴때 사람 죽여보는것도 좋은 경험이 될만한 세상이 된것 같내요.
루베트
13/03/24 13:21
수정 아이콘
판결 자체는 문제가 없는거 같은데요...
법 자체가 소년범에게 너무 관대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몇몇 분들의 이해가 안되는 댓글이 훨씬 더 무섭네요...
트레빌
13/03/24 13:28
수정 아이콘
이 경우는 판결이 관대한 거지 법이 관대한 게 아니죠. 법대로라면 판사가 맘먹기에 따라선 몇년동안 감방에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트레빌
13/03/24 13:26
수정 아이콘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저 판결을 들은 다른 비행 청소년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사람 죽을 정도로 패고 돈 뺏어도 1년 정도만 고생하면 전과도 없이 정상인 취급받을 수 있다는 얘긴데.....
강도치사면 거의 살인에 버금가는 중죄이고 가해자들의 나이도 만18세면 고3, 대1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저건 너무 관대한 것 같네요.
azurespace
13/03/24 15:08
수정 아이콘
까놓고 말해서 유족이 제시한 5천만원 합의금이, 사람이 죽었는데 저거 받고 만족할만큼 큰 돈 절대 아니죠?
가장이 죽었으니 가정 경제 휘청이겠네요? 절대 합의해주고 싶지 않지만 하필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니
'그래 젊은 나이에 실수한건데 어쩔 수 없으니 사람 살리는 셈 치고 합의는 해주자' 라는 심정으로 제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집안이 얼마나 휘청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5천만원 합의금도 내지 않은 짐승같은 자식들한테 저딴 식으로 판결을 내리다니
그저 죽은 사람하고 그 가족들만 불쌍하게 됐군요 퉷.
13/03/24 15:39
수정 아이콘
리플까지 다 읽고 든 생각을 두서없이 나열하면..

1. 판사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법에 정해진대로 아무런 감정도 없이 판결 내리는 것이 좋은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먼저 떠오르네요. 어느 사건에서는 판사가 가해자의 사정을 살펴봐서 "선처"에 가까운 판결을 내리고 칭찬을 받고, 어느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사정 따위는 혹은 법의 불합리한 면을 살피지 않고 그냥 판결 내려서 욕 먹기도 합니다. 이번 건의 경우에는 판사가 가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판결을 내려서 욕 먹습니다. 판사는 어떤 방식으로 판결 내리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 드네요.

2. 저 가해자들이 과연 "희희낙낙"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5천만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판사는 "선처"를 하고 덕담까지 했을까... 저 가해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수많은 판결을 내리고 범죄자들을 수없이 만난 판사는 왜 저 젊은이들에게 앞으로 잘 살라 라고 덕담까지 했을까.. 과연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맴도네요.

3. 저런 식으로 잘 빠져나간(?) 사건 말고도 양형 세게 맞은 사건도 있을텐데.. 과연 이런 사건 사례 하나만으로 청소년들의 범죄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 확실할까? 하는 생각은 이런 사건에 대한 리플을 보다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죠. 답은 안 나오지만요.
샨티엔아메이
13/03/24 16:16
수정 아이콘
단순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피고인들의 장래를 위해 적절한지 고민했다" -> "얼마나 처벌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속죄되는것인지 고민했다"

3에대한건 얼마전 대구 자살사건 피의자 홈피에달린 댓글보시면 알겁니다.
13/03/24 20:06
수정 아이콘
처벌이 속죄라고 생각하는 재판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13/03/24 16:37
수정 아이콘
범인보다는 판사가 내린 결론이 최선에 가깝고, 옳은 판결이 나오는 문제일 경우에는 애당초 이런 논란이 불거지지 않겠죠. 물론 정황을 안다면 왈가왈부는 할 수 있겠지만요.
절름발이이리
13/03/24 18:21
수정 아이콘
대중의 정서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항상 논란이 나죠. 대중정서가 절대선이라고 하지 않는 한, 논란이 났다고 옳은 판결이 아니란 것을 의미하진 않지요.
13/03/24 18:57
수정 아이콘
이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karlla님 혹은 대중이 생각하기에) 옳은 판결이 나오는 문제면 논란이 나지 않지만, 그렇지 않기에 논란이 불거진 것이 아닌가 합니다. 법계에서 옳은 판결이 무엇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최선에 가깝다고 적었습니다.
13/03/24 20:07
수정 아이콘
그 옳은 판결이란 것이 명확한 논리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내 마음에 들기 때문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다고 할까요...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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