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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4 05:25:40
Name 행복a
File #1 166780.jpg (201.1 KB), Download : 74
Subject [정치] 정경심은 표창장 위조만으로 징역4년 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6780

*이 글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을 전제로 합니다.

아직도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국회의원 윤영찬)
"학교에서 하지도 않은 공짜 봉사시간(환경미화, 봉사교육) 기록은 이제 어떻게 할건가? 그건 아예 참여도 안했으니 한 8년 징역 받아야 할 것 같은데"(입시전문가 김호창)
이런 분들이 있어서 글을 하나 적어봅니다.

우선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 판단결과는 위와 같습니다. 이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이한상 교수님의 페이스북을 참조하였습니다(https://www.facebook.com/han.yi.3956/posts/10220775107702291). 본 글은 위 페이스북 포스팅이 전부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I. 입시비리

*문서 정리
(1)동양대 표창장; 허위(내용이 거짓) 및 위조(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작성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
(2)단국대 의과학연구소장(장영표) 명의의 2013. 6. 10.자 체험활동확인서; 허위
(3)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인턴체험활동확인서; 허위
(4)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허위 및 위조(피고인이 위조한 것은 아니고 조국이 위조한 것으로 판단)
(5)아쿠아펠리스 호텔 명의의 2009. 10. 1.자 및 2009. 8. 1.자 인턴십확인서와 수료증; 허위
(6)KIST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7)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 허위

1. 2012. 9. 7. 동양대 표창장 위조
- 무죄
- 변호인은 2012. 9. 7. 받은 최우수봉사상 동양대 표창장을 2013. 6. 16. 재발급받은 것이라 주장; 2012. 9. 7. 받은 1차 표창장 발견되지 아니하여 무죄 선고된 것으로 추정

2. 2013. 6. 16. 동양대 표창장 위조
- 유죄
- 변호인은 2012. 9. 7. 받은 최우수봉사상 동양대 표창장을 2013. 6. 16. 재발급받은 것이라 주장; 2013. 6. 16. 재발급되었다고 주장하는 2차 표창장에 관한 부분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서울대 의전원 시작 -------------------

3. 업무방해
- 유죄
- 허위의 자소서와 증빙서류(위 (1) 내지 (7)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인 것으로 추정)를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함으로써 입학담당자의 업무를 방해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
4-1. 주위적 공소사실; 위조공문서행사
- 무죄
- 문서(4); 인턴 활동이 없었으므로 허위의 문서이고, 공익인권법 센터장 한인섭의 허락 없이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된 문서임
- 위 문서의 위조는 조국에 의해서 행해짐; 피고인이 위조 공모하였다는 사실 인정되지 않음(위조 여부에 대한 인식 부정한 것으로 추정) 

4-2. 예비적 공소사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유죄
- 문서(4); 허위의 확인서라는 점은 인식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유죄
- 문서(3)
-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위조사문서행사
- 유죄
- 문서(1)에 관련한 것으로 추정; 위 페이스북 글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이 위조사실 인지한 유일한 문서임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서울대 의전원 끝 -------------------
------------------- 부산대 의전원 시작 -------------------

7. 위계공무집행방해
- 유죄
- 허위의 자소서와 증빙서류(위 (1) 내지 (7)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인 것으로 추정)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함으로써 국립대의 직원으로 공무원인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의 업무(즉, 공무)를 방해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위조사문서행사
- 유죄
- 문서(1)에 관련한 것으로 추정; 위 페이스북 글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이 위조사실 인지한 유일한 문서임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부산대 의전원 끝 -------------------

II. 보조금

9. 사기죄
- 유죄
- 교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재하여 수당 1,200만 원 지급받음; 거짓신청을 통해 연구보조금 편취
-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 보조금 관리법 위반죄
- 유죄
- 교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재하여 수당 1,200만 원 지급받음; 해당 수당은 보조금법이 규정한 특별 교부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III. 코링크 PE

11. 업무상 횡령
- 무죄
- 조범동의 1차 횡령 관련; 조범동의 횡령을 주선, 종용하거나 횡령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 조범동의 2차 횡령 관련; 조범동에게 불법영득의사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도 횡령 성립 않음

12. 자본시장법위반(블루펀드 허위변경보고)
- 무죄
- 당 자본시장법위반죄는 보고의무가 있는 형식상 또는 실질상 대표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는데, 실제 출자금액과 인수한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논의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형식상 대표인 이상훈/실질상 대표인 조범동의 거짓변경보고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13. 자본시장법위반(미공개중요정보이용)
13-1. 2018. 1.경
- 일부 유죄(WFM 주권 12만 주 中 10만 주에 대해서만 유죄)
- WFM 실질 경영자인 조범동이 2018. 1.초순 피고인에게 2018. 2.경 군산공장 가동한다는 비공개 정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2018. 1. 26. 까지 WFM 주식 총 13만 6천 주 매수; 장내매수(정OO 명의 증권계좌. 1만 6천 주)/장외매수(코링크 2만 주, 군산공장 가동 알지 못한 제3자 10만 주)
- 위 12만 주 中 위 정보를 알려준 자인 조범동이 실질 대표인 코링크가 매도인인 2만주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가능)

13-2. 2018. 2.경
- 유죄
- 위 주식의 처분이익(1,600만 원) 및 미실현이익(2억 2천만 원)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해서 취득한 이익 2억 원으로 산정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가능)

13-3. 2018. 6.경
- 유죄
- 조범동으로부터 음극재 평가실험한다는 정보를 받아 제3자 명의 증권계좌로 WFM 주식 새로이 취득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없음; 이익이 없어도 유죄이고 다만 벌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함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가능)

13-4. 2018. 11.경
- 유죄
- 조범동으로부터 음극재 공급 MOU 체결 정보 받고 제3자 명의 증권계좌로 WFM 주식 새로이 취득하였으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없음; 이익이 없어도 유죄이고 다만 벌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함
-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1호;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가능)

1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일부 유죄(전체 277,611,657원 中 230,611,657원에 대해서만 유죄. 코링크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부분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성립하지 아니하여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죄)
- 위 WFM 주식 양수도에 관하여 허위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하고 실물주권 개인금고에 보관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5. 금융실명법위반
- 배우자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재산등록할 의무 지게 되어 주식 및 파생상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주식거래신고 면탈을 위하여 정OO, 구OO, 이OO의 계좌를 이용함
- 조국이 일시적으로 공직에 있지 않은 시기(민정수석 퇴임 ~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있었던 거래도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 등과 관련하여 재산 내역 은폐할 목적 인정

15-1. 정OO 계좌
- 하나금투 계좌; 2017. 7.부터 2018. 1.까지 7회인데, 탈법목적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죄
- 미래에셋 계좌; 유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15-2. 구OO 계좌
- 삼성증권 계좌; 유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15-3. 이OO 계좌
- 대신증권 계좌; 유죄
- 대신증권 선물거래 차용; 유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IV. 증거인멸

16. 정OO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 유죄
- 코링크가 보관하는 정OO 관련 자료는 피고인과 조국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데, 향후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정OO 관련 자료 인멸할 고의 가지고 조범동 및 이상훈과 함께 정OO 관련 자료 인멸하기로 한 사실 인정
-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교사범이므로 동일한 형

17.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보고서에 대한 증거위조교사
- 무죄
- 피고인과 조국이 이OO으로부터 코링크와 블루펀드 자료 받고 검토했음에도 그 자료가 불리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문회준비단에 제출하지 않은 점 고려하면 의심할 수는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의 지시를 보여줄 자료가 없으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18. 자택 및 사무실 보관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 무죄
- 피고인이 김OO에게 은닉을 지시한 점은 인정되나, PC 반출을 함께한 것에 비추어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므로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부가

V. 공소제기의 위법 관련 판단

1. & 2. 공통
- 추가기소 행위 공소권 남용 부정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인정하기 어려워 이중기소 부정

VI. 증거능력 관련 판단

* 2012. 9. 7.자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제기 후 실시된 임의수사는 적법하고,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당해 공소사실과 별개의 범죄사실에 대해 발부된 것이므로 당해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로 인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강사휴게실 PC 보관자인 김OO은 강사휴게실 PC 적법하게 제출할 권한 있고, 임의제출 동의서 및 참관여부 확인서를 강요받은 사실 없으므로, 강사휴게실 PC 확보한 것은 적법한 임의수사
* 강사휴게실 PC 디지털정보 수색시 피고인 변호인 참여권 보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주장
* 강사휴게실 PC에서 정보 추출을 완료한 후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보여주지 아니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나 그와 같은 절차 하자만을 이유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어서 증거능력 인정됨

VII. 양형 이유

* 유죄 선고된 공소사실들의 법정형
2. 유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유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4. 유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유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6. 유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7. 유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유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9. 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 유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3. 유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14. 유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5. 유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6. 유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

=> 13번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 선택
=> 실체적 경합(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1년 이상 45년 이하(형법 제42조 참조) 징역 및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7.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 징역 4년 & 벌금 5억 원 선고; 구체적인 양형이유는 위 페이스북 글에서 아래와 같이 옮김(PGR의 규정 준수와 일부 익명처리를 위한 목적 외에 가다듬지 않고 그대로 옮깁니다)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 조국 아내로 공직자 윤리법 따라 성실 신고 법적 의무 잇음에도 자신 가족 늘릴 목적으로 타인 이용 범죄 수익 은닉 불법 행위. 이런 범행은 재산신고제도, 백지 제도 무력화 특히 고위공직자에 우리 사회 요구하는 객관적 공직 수행 회피 하려 해. 처신 부적절성 비난 뿐 아니라 죄책도 무겁다. 조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행위는 투명성 공정성 ,,, 재산상 손식 빚게 하거나 시장 경제 질서 흔드는 중대 범죄 해당. 피고인은 자신과 조숙 수가 시작되자 전OO관련 자료 삭제 지시. 증거 은닉 해 실체 발견 어렵게 했고 실제 수사와 재판 방해됐다. 피고인이 자신 재택 사무실 피씨 행위, 우ㅠ리한 언론 자료, 청문회 작성 행위는 자신의 입시 비리 코링크 … 다른 사람 처벌 결과 초래돼 사회적 비난 가능성 크다. 범행 후 정황에도 해당해 피고인에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조국 청문회 무렵부터 종결일까지 자신의 잘못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 안해. 동양대 총장, 키스트 총장, 입시 비리 증언한 사람이 개인적 이익 위해 허위 주장 했다 해 자세한 내용 모르는 사람이 비난하게 해 정신 적 고통. 객관적 물증과 신빙성 있는 증언에도 모든 공소사실 주장해 피고권 방어권 고려해도 쉽게 수긍 어려워.
다만 과거 문서 위조죄 기타 어떤 범죄 처벌 전력 없고 더블유 주가 하락해 실질 이득은 범죄사실 기재보다 훨씬 적은 점 유리한 정황


생각보다 너무 길어졌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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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4 05:33
수정 아이콘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어차피 그들에게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씁쓸합니다. 그냥 단순하면서 호소력 있는 "표창장 하나에 4년이라니??"만 반복할 것 같아요. 아직도 춘장 춘장 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좌종당
20/12/24 07:31
수정 아이콘
춘장은 또 무슨 드립인가요?
공기청정기
20/12/24 07:59
수정 아이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하 표현입니다
20/12/24 08:41
수정 아이콘
조국 집 압수수색간 검사가 짜장면 먹었다고 그 뒤로 춘장거리며 조롱했지요.
여수낮바다
20/12/24 08:43
수정 아이콘
조국 집 수색시 그 집 거실에서 검사들끼리 짜장면 배달시켜 먹었다... 에서 유래한 건데

정작 밥을 시키자고 권유한 것은 정경심이고, 이를 검사팀이 거절했으나, “안 드시면 저희도 먹기 힘들어요”하고 재차 권유하여, 검사들은 “자비”로 “한식”을 배달시켜 먹었습니다

어쩜 문빠들은 이런 것조차 팩트가 틀린걸로 선동하네요 흐흐
20/12/24 11:32
수정 아이콘
감성이 80년대 운동권 감성이죠. 싸구려 단어로 조롱하기. 아마 사용하는 본인들이 한심해 보인다는 것보다 사용하지는 스스로가 즐겁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노둣돌
20/12/24 12:50
수정 아이콘
노무현을 개구리에 비유한 게 국정원이 심리학자의 조언을 받아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추한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킬 목적으로 하등 동물을 사용했다고 나꼼수 아니면 파파이스에서 누군가 밝혔습니다.
그걸 진보측이 배워서 역으로 상대를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20/12/24 12:57
수정 아이콘
일단 심리학자까지 동원한 것 치고는 유행도 못탄 국가 재정 낭비에 가까운데다가, 도대체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누가 그랬대 이상의 의미도 없는 걸. 증거 있습니까? 그런 음모론이나 믿으니까 아직도 80년대 감성으로 촌스러운 네이밍이 나오는거죠.

진보는 80년대부터 단어 조롱 신나게 써먹었는데 2000년대의 음모론으로 물타기가 되겠나요?
헛스윙어
20/12/24 05:38
수정 아이콘
저번 박근혜 탄핵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법원이 그래도 속시원하게 해주네요.
LAOFFICE
20/12/24 05: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리 감사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데 정치 카테고리라 안되네요.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짓이 "표창장"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고작 그것이란 가치를 부여하게 만드는 정치공작을 하고 있고, 조국은 자기 아내가 법정구속되고 본인도 공범으로 적시된 판결이 나왔지만 트위터를 하면서 (그것도 본인 아내를 "정경심 교수"란 3인칭으로 부르면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은 사모펀드 건이었다, 근데 그 사모펀드 건은 무죄 나왔다"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구요. 중요한건 위조한 "표창장"도 1개가 아니라 7개이고 정교수가 유죄 판결 받은 것이 죄명으로도 몇 개가 되는데 그 안에는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사기, 미공개정보이용, 차명계좌 이용, 증거 수집 방해 (무죄받은 부분도 입증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판단임)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수사/재판에서의 태도가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죠.
조사모든 정사모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사기 피해자들도 보면 사기범을 선처해달라고 하고 (왜냐면 그 사기범이 정말 나쁜놈이면 자기는 그런 나쁜놈한테 속은 바보-욕설은 삼가합니다-라서 무너지게 되니, 피해자들은 대부분 객관적 현실이나 합리적 상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고학력자들도 많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직접 설득하려는 것은 잘 안됩니다. 대신에 그런 사람들이 믿는 X이 어떻게 되는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추가로 빠지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고, 그나마 빠져있는 사람들 중에 가볍게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2/24 05: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
LAOFFICE
20/12/24 07:07
수정 아이콘
아 네 그부분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대감
20/12/24 05:55
수정 아이콘
그리고 죄에 대한 뉘우침과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고, 명백한 사실에도 모르쇠로 일관했으니 양형이 세진 겁니다.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발뺌과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걸 보면서 학습효과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재판을 법정 밖에서 '정치'로 풀어가려고 했으니 중형을 선고받은 거죠. 1심에서 법정구속시킨 이유도 정교수가 증인들과 거짓을 짜고 입맞춤한 걸 재판부에서 다 봤기 때문이거든요. 판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광신도들만 빼고 전국민이 다 아는 걸 그 머리 좋은 판사들이 모르겠습니까. 2심부터는 '사실'에 대한 인정부터 하고 '법리'로 호소해야 그나마 형량 낮아질 텐데 이미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지지자들 앞에서 질러 놓은 상황이라 못 먹어도 GO죠. 그러다 광박 피박 싸는 거고..
지피지기
20/12/24 13:01
수정 아이콘
정경심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남편인 조국이 매일 몇 차례씩 SNS에 무죄를 호소하며 조국기 부대를 선동하고 있는데
만일 정경심이 단 하나의 죄상이라도 인정해 버리면 그 신앙인들이 정경심마저 조리돌림할 텐데 말입니다.

아내인 정경심을 시궁창에 처박고 있는 건 남편 조국이고
거기서 헤어나오고 싶어도 두껑 덮어 방해하는 건 대깨문과 조국기 부대이지요.
kartagra
20/12/24 05:58
수정 아이콘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진짜 한두개가 아니군요. 고생하셨습니다.
쵸코버터
20/12/24 06:18
수정 아이콘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표창장을 위조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저런 인간도 교수라고...
라프로익
20/12/24 06:42
수정 아이콘
전투(?)가 활발한 커뮤니티마다 그분들의 똑같은 표창장드립에 실소가 났었는데... 부화뇌동은 그만합시다.
어금니와사랑니
20/12/24 06:44
수정 아이콘
???: 아무튼 모르겠고 표창장 하나에 4년은 너무합니다!!!
임전즉퇴
20/12/24 06: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 반응이 가혹하다, 표창장에 4년이라는 프레임인 것은그래도 그런 잡짓을 하긴 했다는 것은 심적으로 승인된 게지요. 다만 그거나 사모펀드나 말마따나 니들도 다 하는건데(여건이 되면 우리도 할 건데) 맘에 안 드는 장관이니까 털었다는 게 팬분들 정서이구요.
나름 일가 잘되자고 하신 맘인데 위로드리자면 어차피 내년엔 끝날 것이고 대권이 어찌될진 몰라도 빚이 있는데 갈참에 특사 정돈 해주겠죠. 편찮은 건 사실일 것 같은데 힘 빼고 지내세요.
에디존슨
20/12/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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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찬물만 나오고 온수샤워가 주1회라네요. 정 교수님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자식들 속이 어떨까요. 조국씨 그냥 장관 하지 마시지. 권력이니 검찰개혁이니 그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자기 가족도 못 지키는 양반이.
20/12/2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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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가기 싫으면 법을 지켜야죠
20/12/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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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커녕 조만대장경을 보면 본인이 한 말도 못 지키죠.
20/1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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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은 커녕 조만대장경을 보면 본인이 한 말도 못 지키죠.
크로캅
20/12/24 07:03
수정 아이콘
표창장 위조만으로 4년형 받은것처럼 선동하라는 지령이 떨어진것 같더군요. 예전에야 그런게 통했을지 모르지만
현 정권의 역겨운 선동질을 하도 많이 봐 와서 이제 안통하죠.
아스날
20/12/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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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팩트에는 관심도 없겠죠..
JazzPianist
20/12/24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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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되게 많네요.. 4년이 모자라다고 느낄 지경인데..
강변빌라1호
20/12/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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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왜 나경원 모자에게는 눈 감죠? 여기 계신분들 모두?
간손미
20/12/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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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피장파장의 오류를 들고오려는거 같은데 우선 나경원이 잘못했으면 아무도 커버 안칩니다. 선생님처럼 모두가 니편 아니면 내편 내편 아니면 니편의 스탠스가 아니에요. 다만 나경원 아들 관련해서 기억나는 문제가 두 개 였는데 1) 원정출산문제: 누구랑은 다르게 공문서 여러개 공개해서 해결 2) 논문 작성 문제: 일단 남들이 얻기 어려운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는 도덕적 문제는 있을 수 있음. 하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음. 인거구요.

많은 '강남 엄빠'들이 입시를 위해 비도덕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도 충분히 비판 받을 만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인맥을 사용해서 남들은 가질 수 없는 기회를 주거나 정보를 미리 알아 사용하는 것이지 문서를 위조하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기다 잘못이 없다고 뻣대는 경우는 당연히 더 드물구요. 그래서 죄질이 나쁘다고 하는겁니다.

거기다 글쓴님께서 정리까지 해주셨지만 단순 입시문제가 아니예요. 나경원이 어떤 점에서 사모펀드와 같은 횡령 또는 미공개 정보 사용을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나요? 하... 선생님 제발 모든 일을 흑백논리로 보지 마세요. 어차피 안들으실거 알지만 안타까워서 이럽니다.
NoGainNoPain
20/12/2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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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아들 1저자 포스터는 불기소, 4저자 포스터는 일시적 기소중지로 끝났는데 뭘 눈을 감긴 감습니까.
원정출산이랑 군대문제는 출생증명서랑 입대로 이미 끝났구요.
Grateful Days~
20/12/24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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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있으면 벌주면 됩니다.
리스트린
20/12/2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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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들고 와보세요. 같이 까드림.
아, 님 망상이나 희망사항 말고 최소한 정황증거라도 좀 있는 걸로요.
라프로익
20/12/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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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입대나 하라고 하세요.
벤틀리
20/12/2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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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심복 차기 검찰총장을 노리는 이성윤의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라 결정했는데 나경원 모자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조국에게 나경원 끌고와서 갖다 대는 것도 한두번이지 이걸로 윤석열도 까던데 수사검사가 댕기열 정진웅이고 검사장이 이성윤인데 이걸로 윤석열을 비난하고 이제는 왜 나경원 욕은 안하냐 그러면 어쩌라는건지
크라상
20/12/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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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을 보면 조국과 나경원을 볼때 누가 더 상식적이고 클리어한지 알만한데도 이런 글 쓰시는거 보면 신기합니다
보수쪽 자녀 문제는 공문서 까면서 딱딱 증명하는데
궤변만 늘어놓는 진보 진영 자녀문제 보면 답 나오는 거 아닌가요?
사소한 특혜와 범죄를 구분 못하시면 곤란하죠
더치커피
20/12/2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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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눈감아줄 생각은 0도 없고요
그리고 본문에 언급된 수준으로 나경원이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죠
조국일가는 범죄종합세트에 내로남불까지 진짜 역대급입니다
닌자35
20/12/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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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도대체 추미애의 심복 이성윤과 정진웅은 나경원 모자에게는 눈을 감는 건지? 문재인과의 커넥션이 의심되네요.
20/12/24 08:17
수정 아이콘
선생님 피드백도 안 할 거면서 툭 툭 던지시면 만선이라서 행복하시겠습니다.
강변빌라1호
20/12/24 08:35
수정 아이콘
제가 무슨 피드백을 안하죠?
다른 의견 가지면 이렇게 조리돌림 해야해요?
그만좀 비꼬세요
20/12/24 08:36
수정 아이콘
오 지적하니까 하셨네요. 앞으로도 직접 지적당할 때만 나오는 게 아닌, 성실한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푸스틴
20/12/24 11:20
수정 아이콘
안하고계신데
이카루스88
20/12/24 11:47
수정 아이콘
그게 요즘 PGR 트렌드입니다. 다른 의견 가지신 분 조리돌림. 어이없어서 대꾸 안 하면 피드백 안 한다고 갈구기
20/12/24 12:27
수정 아이콘
다른은좀
혼날두
20/12/24 08:19
수정 아이콘
민주당 까면 태극기 부대인줄 아는 분
NaturalBonKiller
20/12/24 08:30
수정 아이콘
죄 가져오세요. 같이 까드릴게요
정경심 아세요? 왜그리 억울하고 분해하시죠?
주인없는사냥개
20/12/24 08:45
수정 아이콘
그럼 왜 님은 나경원 모자는 쉴드 안 치세요?
나이로비
20/12/24 09:19
수정 아이콘
크크 이게 제일 웃기네요
미메시스
20/12/24 09:25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히히힣
20/12/24 09:57
수정 아이콘
와 ????
다리기
20/12/24 10:28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 지금까지 나온걸로 보면 나경원 쉴드가 훨씬 쉽긴 하겠네요
CapitalismHO
20/12/24 10:53
수정 아이콘
쉬운 게임은 재미가 없으니까요. 어려운 것에 도전하는게 향상심 아니겠습니까?
파이어군
20/12/24 08:46
수정 아이콘
a가 잘못했는데 왜 b도 잘못했어요 논리를 들고오는지도 모르겠고 b가 잘못했으몀 b도 깜빵 가즈아 하면 될 아주 간단하고 명료한문제지 a가 문제없는게 아닙니다
20/12/24 08:4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정부와 여당은 뭐하나요? 무능하네요
만사여의
20/12/24 09:01
수정 아이콘
이런 분들 보면 참 한결 같아요. 밭갈기 하러 오신건가요?
니가가라하와��
20/12/24 09:07
수정 아이콘
털보가 나경원으로 물타라고 지령 내리던가요?
괴물군
20/12/24 09:41
수정 아이콘
나경원도 잘못하면 까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정황이 그 당시 공격하던 내용이 하나하나 서류들로 인해 격파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증거나 자료 있으면 공개해 보세요

먼 이상한 문제 끌고 옵니까??
아스날
20/12/24 09:42
수정 아이콘
관련글 쓰시면 비판해드리겠습니다.
20/12/24 11:08
수정 아이콘
피드백안하는거 맞네.
VictoryFood
20/12/24 07:40
수정 아이콘
18. 자택 및 사무실 보관 자료에 대한 증거은닉교사
- 무죄
- 피고인이 김OO에게 은닉을 지시한 점은 인정되나, PC 반출을 함께한 것에 비추어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므로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 부가

증거은닉 사유로 구속까지 됐는데 왜 무죄인가 했더니 교사범이 아니라서 교사혐의에 대해 무죄인 거군요.
그러면 증거은닉 공범으로 처벌을 별도로 받는 건가요?
NoGainNoPain
20/12/24 07:41
수정 아이콘
자기자신이 직접 자기자신에 대한 증거은닉을 수행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아서 무죄입니다.
유대감
20/12/25 09:20
수정 아이콘
이게 법이 좀 골 때려요. 자기가 자신의 증거를 은닉하는 건 일종의 방어권으로 봐서 범죄로 안 봅니다.
Sardaukar
20/12/24 07:41
수정 아이콘
조국기부대 퇴치부적이 나왔군요
다니 세바요스
20/12/24 07:45
수정 아이콘
아무리 정리해서 알려주고 보여줘도 앵무새 처럼 "표창장 하나로 4년??" 이러는 인간들이라 말이 안통하더군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20/12/24 07:45
수정 아이콘
비고의 이유무죄는 무엇인가요?
벤틀리
20/12/24 07:57
수정 아이콘
무죄인데 과형상 일죄인 다른 죄들이 유죄인정되니 굳이 주문에서 무죄 쓰지않고 이유에서 무죄인지 설시하겠다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벤틀리
20/12/24 08:00
수정 아이콘
무죄인데 과형상 일죄인 다른 죄들이 유죄인정되니 굳이 주문에서 무죄 쓰지않고 이유에서 무죄인지 설시하겠다라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20/12/24 09:47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20/12/24 07:47
수정 아이콘
표창장 하나로 구속이라는 프레임은 마치 연설문하나로 탄핵+구속 이라고 외치던 분들 생각나게해요.

둘 다 공통점은 자기의 최고존엄이 저질렀다고 본인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치의 죄랄까. 그외에 죄를 언급하는 것조차 불경스러운. 그런 느낌아닐까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0/12/24 07:48
수정 아이콘
진짜 백번양보해서 극단적 지지자, 콘크리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적어도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면 안되는거죠.

김어준이 가짜뉴스공장에서 지령 내리면 지지자들은 그걸 맹목적으로 믿고, 김남국같은 애들이 동의하는 기가막힌 3중주가 이루어집니다.

반대 진영으로 치면 강용석, 윤서인이 지령 내리면 태극기부대가 믿고, 민경욱같은 사람이 동의 해주는 모양새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입니까.

적어도 지금 국민의 힘은 태극기부대는 주류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다선의원 초선의원 할거없이 그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사실상 조국기부대가 당내 주류이며 당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현재는 민주당이 최악이고 국민의 힘이 차악이라고 생각하는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12/24 07:59
수정 아이콘
박근혜 말기 새누리당보다도 상태가 안좋은게 현재의 민주당이죠. 그때 새누리당은 비박이 개겨볼수라도 있었지...
크라상
20/12/24 08: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3중주 표현 좋네요^^
민주당 너무 한통속이에요
김어준이 진짜 교주노릇을 하고 의원들이 그걸 따르는 형국을 하고 있으니 깨는 거죠
더치커피
20/12/24 08:13
수정 아이콘
태극기는 이제 연세들이 너무 많고, 조국기부대는 아직 팔팔하신 분들이라?
20/12/24 08: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국힘이 태극기가 주류가 아닌 것도, 선거에서 한 번 털려서죠. 선거에서 깨지기 전에는, 심지어 탄핵당하고 문재인 당선 이후에도, 홍준표가 윤서인과 놀아나기도 했고, 황교안 등 당 지도부도 극우 유튜브 눈치를 많이 봤었죠. 민주당도 선거에서 털리면 지금보단 클린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0/12/24 08:48
수정 아이콘
그쵸. 황교안 체제까지만 해도 태극기가 주류가 아니라고 확실하게 대답 할 수 없었는데, 종로에서 장렬하게 산화하시고 기존 다선의원들이 물갈이 되면서 이젠 아니라고 말 할 수 있긴 하니까요.
봄날엔
20/12/24 08:56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래도 되지만 지지자들이 그러는 게 멍청한거죠.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 돈을 받고, 명예를 얻지만
지지자들은 대체 뭘 얻나요?
얻는 건 하나도 없이 그저 우리 달님은 무조건 옳아.. 하고 있으니 너무 한심합니다.
나이로비
20/12/24 09:21
수정 아이콘
최근에 실드맨들 보니까

정신적 행복을 얻으시는것 같습니다
태정태세비욘세
20/12/24 07:57
수정 아이콘
아니 고작 4년...
엔터력
20/12/24 07:59
수정 아이콘
알고싶지 않은 사람들한테 굳이 설명을..
국민의힘
20/12/24 08:01
수정 아이콘
말 그대로 탈탈 털었군요 오우야..
퀀텀리프
20/12/24 08:03
수정 아이콘
팩트 과학 데이터 법 vs 감성 팬덤 진영논리
모나크모나크
20/12/24 08:11
수정 아이콘
법조계 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잘 정리된 글인데도 정말 어렵네요. 근데 뭔 죄가 저렇게 많아.. 무단횡단같은 것 적어도 저만큼은안 나오겠다...
20/12/24 08:29
수정 아이콘
무단횡단으로 적으면 저는 전과 세자리수...아 아닙니다
군림천하
20/12/24 08:57
수정 아이콘
형사님 여기요
20/12/24 09:12
수정 아이콘
이 일을 계기로 앞으로 부정입시 세력들에게 경종을 울리면 좋겠습니다...
라스보라
20/12/24 09:26
수정 아이콘
지지자 분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닙니다. 그냥 외면 하는거예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갑의횡포
20/12/24 09:28
수정 아이콘
일 제대로 했네요.
크림샴푸
20/12/24 09:35
수정 아이콘
몇년이냐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는 법알못에 사실 크게 관심도 없는거라 뭐 지지고 볶건 싸우건 흥미도 없는데

뭐 유죄가 많은 걸로 봐서 확실히 잘못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구나
저런 분야에 지식이 거의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어 저런 거는 어찌됐건 권력형 비리 or 범죄 아니냐 학연지연혈연 등등 부터 해서 권위의 압박까지
그냥 저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쁜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은일을 많이 했건 기부를 많이 했건 뭐 착한일을 엄청 했다손 치더라도

그냥 저 사람은 기본이 나쁜 사람인거네요. 자기 자신, 자기 지인, 자기 가족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은 어찌돼도 상관 없는 사람들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 평소에는 좋은 말 착한말 선한행동으로 포장하고 다니는 사람들

그냥 주변의 흔한 나쁜 금수저 중의 한명 이네요., 뭐 더 특별히 미워할것도 욕할것도 없네요. 그냥 그저 그런 나쁜놈인데 우리가 몰라 봤을 뿐
더치커피
20/12/24 09:37
수정 아이콘
저 정도면 흔한 수준은 아닌거 같네요
한때 큰 논란이 됬었던 조민 인턴 논문 1저자 등록은 아예 언급조차 안될 만큼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크림샴푸
20/12/24 09:38
수정 아이콘
케이스가 흔하다가 아니라

나쁜놈들 중에 흔하디 흔한 진짜 나쁜놈으로 서 흔하다 입니다.

어쩌다보니 나쁜놈이 된게 아니라 원래 나쁜놈인
시니스터
20/12/24 09:50
수정 아이콘
하다못해 진짜 나이가 몇살인지 몇살에 서울대 들어갔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 가라가 대를 잇는 전통이라니 뭔... 출생신고야 실수라 쳐도 나이는 그럼 공개적으로 몇살인지 박아주던가 유리한데로 바뀌니;
20/12/2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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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가 출생신고상 조국보다 한 살 많은데 조국더러 '국이형이'라고 윤석열한테 취해서 떠든게 기사가 났죠.
사실상 젊은 나이로 서울대 합격했다는 건 정황상 거짓말로 보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러니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히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망상을 품었던 거죠.
저 집안은 집안 자체가 거짓투성이인 집입니다.
저런 부인을 만난거 보면 천생연분을 만난 건 확실해 보이네요.
Justitia
20/12/24 14:47
수정 아이콘
형동생은 딱히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학교에서 선배가 나이 적다고 관계가 역전되는 것은 아닐텐데... 요즘은 바뀌었나요?

저희때만 해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한학번 위의 다른 과 A와 걸어가고 있는 나, 뒤에서 같은 과 후배 B가 부른다.
"누나~~~"
"안녕"
"어? 근데 누나가 얘랑 왜 같이있음?"
"B, 너 Justitia를 어떻게 아냐?"
"내가 누나랑 같은 과잖아... 근데 너 누나 어떻게 암? 둘이 뭔사이임?"
셋다 나이가 같은데 저는 A를 오빠라 부르고 B는 저를 누나라 부르며, A와 B는 서로 말 트는 고향친구였던 겁니다.
A가 어느 과정에서인가에서 월반(? 인지 검정고시였는지 기억안남)을 했고 B는 재수를 했거든요.
20/12/24 15:26
수정 아이콘
선배가 아니라 형이라고 불렀죠. 생일을 몰랐을 대학생 때나 형이라고 하는거지 나이 50 넘겨서도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하죠. 저도 당장 비슷한 관계에서 선배라고 하지 형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조국은 장교수첩에 63년생으로 이용구보다 한 살이 많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정황 감안하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죠.
Justitia
20/12/24 15:41
수정 아이콘
그냥 장교수첩 논증만 하시면 되는데...
본인의 예를 들어서 저희 3명 모두를 뭔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시네요(아직 50은 안넘었습니다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해라체에서 하오체 비슷하게 변하고는 있어도 B는 여전히 저를 누나라 부르고 저는 A를 오빠라 부릅니다.
반대의 경우 다 큰 어른에게 XX야 할 수 없으니 직함을 불러줍니다만...
어차피 술주정하는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야 어디 형이라고 부르겠어요.
20/12/24 15:44
수정 아이콘
이건 사적인건데, 저도 재수하면서 비슷한 관계인데, 형이 아닌데 형이라고 부르는게 부를 때도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한살 어린 애들이랑은 말을 트겠는데, 동갑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건 뭔가 아닌다 싶어서 선배라고만 부르는 거에요.
Justitia
20/12/24 16:15
수정 아이콘
오렌 님//
저희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다르거나 학교 문화 차이이거나 하겠지요.
김연아
20/12/24 09:36
수정 아이콘
그깟 표창장 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다들 봉사시간 2시간에서 6시간으로 부풀리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습니다!
PureStone
20/12/24 09:39
수정 아이콘
결국 윤석열의 판단이 맞았던 거군요.
당시 윤석열이 다른 정치검사같이 정권의 개였다면 무난히 조국이 다음 대선을 가져갔을 것이고...
윤석열의 충언을 무시하고 식물총장 만들고 마음의 빚 드립까지 쳤던 문의 판단이 가져온 스노우볼이 어마어마하네요.
저를 비롯해 이때 등돌린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그렇고요.
더치커피
20/12/24 09:45
수정 아이콘
지금 와서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한 게 문통 최고의 업적 같습니다
20/12/24 09:40
수정 아이콘
민주당 지지자지만 (제가 글 썼던 목록만 보셔도...)
조국과 정경심에 대한 쉴드는 이제 못 치겠습니다.
조국 교수는 이 지경이나 만들었으면 sns에서 그만 떠드시고 자기 할 일이나 구석에 짱박혀서 잘 하시길.
저는 이만 gg치고 나갑니다.
조호롱
20/12/24 09:46
수정 아이콘
제일 위의 무죄 판결 난 고합738이... 청문회 마지막에 성명불상자가 날인했다는 걸로 검찰이 고소한 건이네요.
결국 암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최성해 말만 듣고 고소를 했는데 그건 헛짓이었고
이후에 탈탈 털어서 표창장 시리즈로 입시비리를 완성시켰다는 스토리가 되었네요.
판결문을 다 읽어봤는데 가관이긴 합니다만, 뭐 그건 그렇다치고...
청문회의 그 난리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쳤는지 검찰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지겠죠. 어떻게 봐도 조국만 끌어내리면 된다는 표적수사인데.

사실 조국의 가벼움이 맘에 드는 건 아닌데 검찰이나 판결 나오는 걸 보면 쉴드를 안 칠래야 안 칠수가 없어요.
아무리 회의적으로 보더라도 검찰의 행태는 미운 놈 잡아끌어내리겠다라는 것 밖에 안 보이네요.
NoGainNoPain
20/12/24 09:55
수정 아이콘
님의 해석이야말로 가관이네요.
제일 처음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허가 안해줘서 검찰이 고합1050으로 새로 기소한 겁니다.
실질적인 재판 진행은 고합1050이고 여기서 유죄가 나면 고합738이 무죄가 나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의미를 억지부여하시네요.
슬레이어스박사
20/12/24 10:04
수정 아이콘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걸 들었거나 봤겠죠
자기가 무슨말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겁니다
20/12/24 11:07
수정 아이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 9. 7. 표창장을 1차로 발급받고 2013. 6. 16. 표창장을 2차로 발급(재발급) 받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차 표창장이 허위 및 위조라는 것이 비교적 명백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2012. 9. 7.자 허위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를 2013. 6. 16. 재위조하였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겠죠?
DownTeamisDown
20/12/24 09:50
수정 아이콘
기소된거에서 확실히 아니다 라고 나온건 사모펀드의 몸통이다 이것정도만 아니고 사모펀드의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해먹었다 정도로 바뀐거 말고는 거의 인용된거나 마찬가지긴 하네요.
검찰의 무리수가 몇가지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조국,정경심 부부가 문제가 많았던거로 보이고
검찰의 판정승(완승 까지는 아님) 으로 보입니다.
띵따라쿵딱
20/12/24 10:01
수정 아이콘
입시비리 및 코링크는 일부사항에 대해서 저게 왜 유죄인지 여려번 읽어봐도
가방끈이 짧아서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크크크

그리고 유죄가 나온 수많은 항목중 저도 1건이 걸리는게 있네요
일반적으론 전혀 알수 없고 저를 탈탈 털어야 나오기 때문에
능력도 안되지만 절대 공직에 나가지 말아야겟다고 다짐을 합니다 크크크

그나저나 문재인 포함 여야 모든 정치인들을 조국처럼 털어보고 싶은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하네요 크크크
20/12/24 10:41
수정 아이콘
사실 웬만한 공직 나가도 안 걸립니다. 조국도 무려 민정수석까지 했어요. 평소에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건이라면 청문회 나갈 자리만 안 하시면 돼요.
20/12/24 11:08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가는 부분 짚어주시면 더 부연해드리도록 할게요~!
부자손
20/12/24 10:34
수정 아이콘
결국 펀드로 한탕하다가 구속된거 네요 표창장은 덤이구요 그게 임팩트가 커서 그렇지
20/12/24 11:09
수정 아이콘
당해 판결만으로 그런 결론을 도출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조범동에게 편승해서 한탕하려고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자.
다리기
20/12/24 10:34
수정 아이콘
하 진짜..
[검찰이 조국 털듯이 일반 시민 아무나 붙잡고 털면 조국만큼은 나온다]는 주장에 진짜 개짜증났었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네요. 진짜 깨버리고 싶다..
더치커피
20/12/24 14:58
수정 아이콘
저기에 언급조차 안된 조국딸 논문 1저자 논란만 해도 보통 일반인들 수준은 훨씬 넘어설텐데 말이죠
유대감
20/12/25 09:23
수정 아이콘
일반 시민이 언감생심 상장 위조해서 부정입학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애초에 상장 위조도 그럴 직위와 인맥이 있어야 하는 거지. 주위에 인턴 활동 날조해 줄 법무법인 변호사, 대학교수 인맥 있는 일반 시민이 몇이나 될까요.
큐브큐브
20/12/24 10:35
수정 아이콘
참 많이도 꼼꼼히 위조했네요
저정도면 거짓말에 중독된 수준 아닌가요?
20/12/24 10:35
수정 아이콘
정말 판사가 대단하긴 하네요, 저는 다 읽기도 힘드네요.
또 다른 한편으로 정경심 대단하긴 하네요, 다방면으로 죄를 지었네요.
덴드로븀
20/12/24 10:43
수정 아이콘
형량이 무거운 죄들을 꼼꼼하게 잘 저질러놨으니 징역4년이 딱히 이상할게 없네요.
20/12/24 10:49
수정 아이콘
위에 수많은 댓글을 보고 하나 궁금해진게 있는데

검찰은 ai수준으로 중립적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같은건이라도 보내버릴수도, 보내버리지 않을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 현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을 믿지않는부분도 바로 이부분이구요

해서 궁금합니다 어찌들 생각하시는지

예상대로의 단순한 댓글들만 달릴런지도 궁금하구요


다시 질문을 정리하면

검찰은 절대엄청하고 믿을수있는 집단입니까?

아니면 '인간적안' 치우침도 발생할수있는 집단입니까?
NoGainNoPain
20/12/24 10:52
수정 아이콘
지금의 검찰이 절대엄정하고 믿을 수 있는 집단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만 현 여당보다는 더 믿음직하게 보입니다.
인간적인 치우침도 현 여당이 지금의 검찰보다 더하다고 보이네요.
20/12/24 10:56
수정 아이콘
아 네 그건 그문제고 저는 검찰에 대한 부분만 한번 물어본겁니다

현여당이 어떻건 그건 별개문제죠.

아무튼 '그렇게 말할순없지만' 이라는 의견이시군요
NoGainNoPain
20/12/24 11:01
수정 아이콘
현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을 믿지않는다고 이야기하셨길래 그리 대답한 겁니다.
여당 VS 검찰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는데도 검찰을 불신하고 계속 여당을 지지하는게 저로선 꽤 신기해서요.
20/12/24 12:1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런차원의 질문을 드린게 아니라니까요 ^^;;;

제로섬 게임말고는 상상을 못하시면 안되죠
NoGainNoPain
20/12/24 14:10
수정 아이콘
님이 이야기하고 싶은게 검찰은 믿을 수 없으니 검찰개혁해야 한다는 것 같은데, 검찰개혁은 개혁의 대상인 검찰과 동시에 개혁의 실행 주체인 정부와 여당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근데 님의 댓글을 읽어보면 검찰에만 집중하시는 것 같고 검찰개혁의 실행 주체인 정부와 여당에게는 의도적으로 시선을 회피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혁은 대상이 누구냐와 동시에 실행주체도 누구냐를 같이 봐야 하는게 마땅한데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되죠.
20/12/24 14:45
수정 아이콘
아뇨 둘은 구분해서 봐야하는데

1. 현재의 검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 저와 다른분들 특히 댓글다신분들은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게 우선입니다

공정성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제가 할말이 없죠.


2. 반면 신뢰하지않는다는 답을 다신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실행주체인 정부와 여당에는 시선을 피하신다 하는데,

호불호를 떠나 시스템적인 측면을 놓고봅시다

정권은 변할수가 있습니다. 정권교체로 인해 좋든싫든 견제장치가 설정되어있어요

현재 검찰의 가장큰 문제점은

그 조직 스스로에 대한 보호본능때문에, 견제장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시스템적인 문제가 가장큰 문제인겁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에요

'너 개혁한다며, 개혁하는 너는 깨끗하냐'

공감합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분노가 발생할수있는 지점이죠.

다만 이런분노에 제가 100% 공감하지않는 이유는 (80%정도는 공감해요)

하늘에서 강림하는 철인정치인은 있을수없다는 인식때문입니다.


티끌하나없는 절대자가 강림하면 검찰개혁할 필요가없죠

뭐 어떤분들은 그 절대자를 윤석열 총장의 이미지에 덧씌우고 바라들 보고계시지만 (전 이게 코미디라 봐요)


암튼 말이 길어졌는데,

제가 무슨말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가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하지만 저도 무슨말인진 알아요. 뜻도 알고. 근데. 조금 더 크게볼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감정을 좀 접어두고요
NoGainNoPain
20/12/24 15:16
수정 아이콘
검찰 또한 인사권이라는 견제장치를 정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말을 안들으니까 이성윤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한 거랑, 한동수랑 심재철을 감찰부장으로 앉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검찰의 견제장치가 없다는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강림하는 철인정치인은 있을수없지만 거기에 다가가려는 노력이라도 해야죠.
그것도 없이 그냥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무조건 여당은 맞고 검찰은 틀렸다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된 개혁입니까.
그건 개혁이 아니라 그냥 말잘듣는 개 만들기 2탄입니다.
됍늅이
20/12/24 11: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 글이나 관련글도 그런 전제에서 쓰인 글도 아니구요. 이 글과 관련글은 검찰의 공소장이 아닌 법원의 판결문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믿지 않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 맞서는 일체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검찰 내에는 그 아이돌에 충성하는 부류도 있구요. 윤총장만 빨고까지만 사실 임모 진모 검사 등 노골적인 정치검사도 있거든요.
고스트
20/12/24 11:04
수정 아이콘
죄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니까 물타기하고 프레임 잡으시네요

당연히 인간적인 치우침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 동안 보수 정권에서 검찰총장 자기 원하는 사람 앉혀놓고 개처럼 부리거나 자기를 물려고 하면 혼외 스캔들 같은 거 까발려서 내쫓았죠. 인간적인 치우침이 안 발생할거면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왜 가집니까?

민주당 지지자이신 분들은 이런 역사 속에서 충분히 인사권으로 관리가 된다고 증명된 사항들을 관리가 불가능하다며 공수처 같은 사이즈 작고 정부가 더 관리하기 쉬운 상위 조직을 만들어서 더 컨트롤 하기 편하게 만들자고 하더군요. 거기다 야당의 거부권 같은건 개무시하고요. 참 중립적이겠어요? 그쵸?

덤으로 그런 인간적인 치우침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주장도 현실적으로 보면 검찰보다도 신뢰도가 낮은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점시키자는 현실적으로 보면 웃기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근데 그게 왜 궁금해지셨나요?
회색의 간달프
20/12/24 11:11
수정 아이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 분들이 같은 x이라고 까는 나경원은
무려 추미애 심복이 무죄를 내리긴 했죠...
20/12/24 11:18
수정 아이콘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기소 후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죄확정판결이 있은 후의 판단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문제될뿐이지 검찰에 대한 신뢰는 나올 이유가 없다고 보네요.

한편 검찰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 모든 경우에 기계적으로 기소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보수파와 진보파에 대한 엄격성의 차이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보수파와 진보파에 대해 별다른 엄격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20/12/24 11:34
수정 아이콘
저도 반문할께요.
공수처는 절대엄정하고 믿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인간적인' 치우침도 발생할 수 있나요?

----------------------------------------------------------------

제가 답을 하자면, 검찰도 공수처도 당연히 치우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여쭤보시는게
1. 이번건이 치우쳤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2. 아니면 그냥 말그대로 치우칠수도 있으니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의 근거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1. 은 본문에서 어느정도 논파되는거 아닌가 싶고,
2. 는 원래 모든 집단은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혁한들 무슨 소용인지요.
20/12/24 12:29
수정 아이콘
이번건만 따지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치우쳤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싶어 첨언하자면, 그러한 치우침이 꼭 진보(?)측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지않아요.

보수측에도 적용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말이죠

이게 근본적인 사고의 발상에서 나오는 문젠데

저는 그러한 치우침이 사라질수있다고 생각하는 주의가 아닙니다

사라질수가 없으니까, 그걸 인정하고 현상황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이게 제 관점이에요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치우침이 있다면, 잘못이 있다면 고쳐야죠!' 라던가 '잘못이 있으면 0가 될때까지 고치면 된다' 라던가

근데 그건 인간에 대해 과대평가하는거라고 봅니다

지금 달리는 댓글들만봐도

시원하게 검찰은 치우치지않아요- 라던가, 그럼요 중립적이라 믿습니다 라는 말을 시원하게 하시는분은 아무도 없어요

문재인정권에 대한 미움은 잠시내려두고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렇게 치우침이 발생하는 강한 집단을 어떻게 할겁니까?

어떻게 해야하나요?

문제가 있는건 맞지만, 일단 내가 미워하는 정권이 싫으니까 뭐든 싫다

이건 그냥 감정에 지배당하는것뿐이죠
비밀....
20/12/24 12:56
수정 아이콘
치우침이 발생하는 강한 집단을 견제하기 위해 야당 비토권도 없어 대통령이 완전 장악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든다?
지금 통과된 공수처야말로 님꼐서 말씀하시는 치우침이 발생하는 정도도 아니고 대놓고 치우친 기관인데요.
주인없는사냥개
20/12/24 13:00
수정 아이콘
지금 잘 대처하고 있지 않나요? 님 말대로 치우쳤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다 한직으로 내려보내고 안 치우치신 분들로 다 요직 채우고 총장은 징계먹여서 2개월 정지인데요. 왜 어떻게 해야하냐를 물으시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정권이 잘 보여주는데 말입니다.
20/12/24 13:02
수정 아이콘
이걸 치우쳤다고 보시는게 감정에 지배당하신거같은데...
20/12/24 13: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판결문을 보고도 치우쳤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 치우침이 사라질 수 없다는것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공감한다고 이미 말씀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를 물어보시는군요.
전 딱히 개선할 필요도 개선할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썩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 명언이 있죠.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지만, 적어도 걸렸으면 가라고.
치우침이 사라질수는 없습니다. 근데 걸리면 사과하는척이라도 하고 죄의 댓가를 치루면 됩니다.
이걸 걸려도 안가려고 발버둥치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정경심 처럼요.
제가 답을 했으니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개선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25 01:54
수정 아이콘
한동훈 검사 명언이 있죠.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지만, 적어도 걸렸으면 가라고.

이거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누가 '보내느냐'겠지요

같은논리인거에요. 보내는사람을 믿을수있는가의 문제.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말씀하시는거보니 '심각하게 썩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하시는건데, 전 이거 나이브하다고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여기서 시각차가 나니 좁히기 힘들죠

전 사실 답을했습니다. 검찰조직이 문제인건 사람을 보내버릴수있는 '힘'을 혼자만 가졌고, 그 힘을 그조직의 내부방호만을 위해쓰고있는것이 문제라고요.

어떻게생각하시나요?

심각하게 썩어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가끝인건 아닐거같은데
됍늅이
20/12/24 17:52
수정 아이콘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일단 내가 미워하는 정권이 싫으니까 뭐든 싫다"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있는 집단을 바로잡아주겠다고 해서 뽑아줬는데 전 정권보다 더 악랄하게 그 집단을 이용해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걸 지탄하는 겁니다.
감정에 지배당해서 본문과 다른 주제로 댓글달고 그 댓글마저도 다 틀려먹은 내용인데 누굴더러 감정에 지배당했다는 건지

이 사건 수사 방해하려고 담당검사를 통영(제주도는 비행기를 탈 수 있으니 사실상 서울로 출장오기 가장 힘든 곳이죠)으로 보내버려서 재판 때마다 7시간씩 출장가게 만든 게 추미애 장관입니다.
20/12/24 12: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 지지자들이 항상 팔아먹던 논리 있잖습니까.
최선이 아니라 차악을 지지한다고.

민주당을 쉴드칠땐 그래도 차악이라서 지지한다고 해놓고
검찰을 비판할땐 니들은 먼지한톨없이 떳떳하냐는 내로남불을 시전하시면 곤란하겠죠.
20/12/24 12:3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논리는 정당간의 선택에서 나오는거지

어느곳에서나 써먹는 도깨비방망이가 아니죠

검찰이 정당처럼 느껴지시나본데.. 그거 정치병이에요
20/12/24 12:32
수정 아이콘
그쪽분들이 어느곳에서나 써먹던건 인정하시는거군요.
Love&Hate
20/12/24 12:47
수정 아이콘
검찰이 무오한집단이라는게 아니고
검찰개혁의 실체가 검찰권력 사유화라는겁니다
다리기
20/12/24 15:01
수정 아이콘
사람이 하니까 치우침도 발생할 수 있는 집단이겠죠.
근데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른 집단에 비해서 치우침이 가장 적은 집단이라고 볼수도 있구요.

제가 궁금한 건 이건데요. 검찰이 이명박근혜 조사하고 쳐넣을 때도 그런 의문이 드셨나요?
는 당시 검찰 못믿는다 증거 가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진짜 한심하게 봤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주장하는 집단이 있더라구요.
20/12/25 01:56
수정 아이콘
저는 당시에도 치우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건이거, 저건저거라고 생각할줄은 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진않겠지만. 적어도 다른분들보다 이점에 있어서는 조금 나을걸요
회색의 간달프
20/12/24 11:1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 많이 해쳐먹은 x
적게 해쳐먹었지만 (진짜 적게인지는 잘...크크크)
법적으로 문제있는 x 이면
당연히 법적 판단은 후자가 형을 선고 받게 되죠.
이승만
20/12/24 11:50
수정 아이콘
이번 기회로 자식 스펙 만들어준다고 개입하는 정경심 같은 부모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의 성공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을.. 돈만을 바라보며 사는게 아니라 다른 소중한 가치를 찾는 노력을 해야겠네요.
물론 오늘부터 연말까지 해야하는 육아와, 평단 1500원에 물려있는 리플이 300원대 다시 진입해서 드는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ㅠ
20/12/24 12:08
수정 아이콘
리또속ㅜㅜ 위로드립니다
프리템포
20/12/24 14:38
수정 아이콘
사법부에서 내린 판단을 못 믿으면 어느 판단을 믿어야 하나요. 이명박 박근혜 감방 보내서 정의구현한 게 사법부인데요. 사실에 근거한 형량입니다
명경지수
20/12/24 15:05
수정 아이콘
그걸 이해할 능지면 광신도는 되지 않습니다.
20/12/24 15:12
수정 아이콘
게다가 판결문이 다 공개 되어있는데도 그걸 안 믿네요.
개망이
20/12/24 15:25
수정 아이콘
그때는 착한 판사구요... 지금은 나쁜 판새입니다..
유대감
20/12/25 09:26
수정 아이콘
내 마음에 드는 판결은 OK
거슬리는 판결은 '판새적폐' 거든요.

대화가 무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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