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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2/22 15:20:55
Name 한루나
Subject [일반]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에 대하여 (수정됨)
안녕하세요. pgr 들어온지도 벌써 15년이 다돼가네요^^

스타크래프트를 좋아했던 중고생 시절을 지나 피지알의 정치성이 조금 짙어지면서 글을 쓰는일을 많이 자제했었는데,

이 부분은 정치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아 제가 쓴 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을 하고 있어서 피드백이 느릴 수 있지만 회원님들간에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 바람입니다.

그간 법조인 선발 과정에 품고있던 생각에 대해 한번 풀어 보았습니다.

아래는 내용입니다.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 방안에 대한 고찰


I. 선발 방법에 관하여

1. 사법 시험의 법조인 선발 방식

  사법시험은 3차의 평가를 통해 사법연수생을 선발합니다. 사법연수생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조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사법시험의 합격이 법조인의 선발이라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사법시험의 선발 방식을 살펴보자면, 자격요건으로 35학점의 법학 과목 이수를 요구하며(법대생의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비법대생의 경우 방송통신대 학점을 이수하거나, 독학사 시험을 통해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인 영어 점수를 요구합니다.(토익을 기준으로 700점이라 일반적으로 부담이 되는 점수는 아닙니다.) 이후 시험 과정은, 1차는 민법, 형법, 헌법 + 선택법 1과목의 객관식 시험으로 이루어져 기본적인 법학 지식을 테스트하며, 2차는 민법,형법,헌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행정법,상법의 7법에 대해 사례를 제시하고 문제의 해결을 논술형 시험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3차의 면접절차는 법학지식과 인성을 평가하는 절차이나, 거의 전원이 합격하고, 간혹 불합격하는 인원도 이듬해 1,2차 시험이 모두 면제되어 일반적으로 합격하게 되므로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 2년의 교육과정을 거치고, 교육과정은 후술하겠지만 대부분 기록과 실무에 대해 배우게 되며, 연수원을 수료하면 법조인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 로스쿨의 법조인 선발 방식

  사법시험과 비교하였을 때, 2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과정이고, 두번째는 로스쿨 3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해도 현재(2017년)로서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거라는 확신은 가질 수 없습니다.

  로스쿨 입학 과정은 법학적성 시험인 LEET(언어력, 추리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학점, 면접점수, 영어점수, 기타 자격이나 경력, 그리고 학벌이나 나이가 상위권 로스쿨 입학에는 작용하는 요소라는 점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일례로 수험생들의 로스쿨 준비 사이트 중 가장 규모가 큰 다음 까페인 서로연에서는 스펙 평가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 게시판에 자신의 스펙을 적으면 일반적으로 합격 가능한 로스쿨을 수험생들끼리 분석해주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후, 변호사 시험 과정은 1번의 시험절차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민사법(민법+민사소송법+상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공법(헌법+행정법)의 3가지 영역+ 선택법 1과목(논술형만)을 객관식, 논술형, 기록형 세가지 영역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게되면, 수습 절차를 통해서 법조인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방법의 적정성 측면에서의 비교

(1) 사법시험

1) 장점

  무엇보다, 선발 과정의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어 순수한 법학 실력으로 평가받을수 있습니다. 학벌이나 배경 등이 배제된 시험이며, 1차의 경우 8지선다를 통해 운에 의해 합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으며, 2차 논술시험의 경우 그 채점의 공정성에 시비가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통론입니다. 또한, 사법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사법연수원생부터는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생활하게 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줄기 때문에 아주 짧게는 1년, 단기 합격의 경우 2년의 수험기간이면 안정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2) 단점
  사법시험의 합격이 크나큰 영광으로 기억되던 시절이 있고, 어려운 시험이라 충분한 수험기간을 필요로 한다는 통설에 따라 수험기간이 길어져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촌(신림9동)에는 40대가 넘는 고시생도 상당히 찾아볼 수 있었으며(현재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본 장수생분들은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가정에 대한 죄송스러움을 갖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을 비하하는 의도는 아니나, 세간에 소위 고시 낭인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우수한 인력을 낭비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법시험 선발 방식에 문제점을 느끼게 하고 로스쿨 제도를 탄생시킨 배경이 되었습니다.
  
(법조계 카르텔이 연수원 기수문화로 생긴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역시 작용했으나, 이는 법조 인력의 인원이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던 과거의 문제이고 사법시험 1000명 선발 이후로 기수 인원을 같은 반 인원을 제외하고는 알지도 못하였고, 로스쿨의 동문 정도보다 결집력이 더 약해졌다고 볼 수 있으며, 법조계가 완전한 레드오션으로 치달아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힘을 많이 잃었다고 봅니다. 과거의 문제가 기성 법조계에 남아있다고 하여도, 미래의 법조인력 선발과는 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2) 로스쿨

1) 장점

  가장 큰 장점은,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준비 기간의 부담이 크지 않고(LEET는 공부량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유형에 대한 공부는 1년 내외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또한 스펙 위주의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취업시장과 유사한 점이 있어, 로스쿨 입시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모색할 여지가 많습니다.(매몰비용의 최소화)

  (논의가 있는 부분) 스펙 위주의 심사는 법대생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를 법조인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취지도 있었으나, 이 부분은 실제 선발과정에서 나이가 어린 엘리트들을 우대하는 경향이나, 사법시험 2차 경험자를 우대하는 경향을 통해서 많이 약화된 장점이라고 봅니다. 또한, 로스쿨 수료가 대부분 변호사 시험으로 합격되던 시절에는 법조인의 다수 배출을 통해 법조인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가 있었으나, 다수 배출이라는 결과는 필연적인 질적 하락을 낳는다는 비판도 많아 이 부분은 논의가 분분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관한 장단점은 교육과정 부분에서 후술하겠습니다.

2) 단점

  선발 과정의 스펙 위주의 심사는, 세간의 평가와 다르게 '개천에서 용나는' 경우를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LEET 평가 역시 작용하기 때문이며, LEET는 실제로 언어 이해도가 좋은 수험생을 선발하는데 일조한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고시 공부에 인생을 걸겠다는 도박적인 수 외에도 취업을 준비하며 하나의 통로로 이용해볼 여지가 있고, 성실하게 학점을 취득하고 고교 공부를 성실히 수행하여 좋은 대학(국립대학이라도)에 진학한 경우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장학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학금을 필연적으로 수령하게 될지는 수험생 입장에서 미지수이고, 3년이라는 학생 과정과 이후 변호사시험이라는 과정이 남아있어 불확실한 측면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수험생은 진학을 망설이게 될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사견으로 가장 큰 단점은, 소위 '역전의 기회'를 차단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로스쿨 선발 과정에서의 스펙 위주의 심사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이른바 백그라운드가 있다거나 하는 예외적이고 불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나(이 부분도 아직 문제이고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입시 비리는 아직도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보도된 경우보다 많다는 것은 최근 정유라씨 사태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공정성이 획일화된 선발 방법에 의존하게 됨으로서 필연적으로 보게 되는 '뒷배경'을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어린 시절 방황으로 대학 시절 학사경고를 3회 받은 경험이 있어 학점 관리가 매우 취약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른 대학에 진학해 보려고 하여도(4년의 매몰비용을 감수하려는 리스크) 고교 시절 결석이 있어 진학에 불이익이 있었으며, 가장 결정적으로는 로스쿨의 입학과정에(2013년 기준) 대부분의 경우 '수료한 모든 대학의 성적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타대학에 진학한다더라도 전적 대학의 성적에 의한 불이익을 피할수 없었습니다. 이는 잘자란 새싹이 아니면 원천적으로 입시에서 좌절되거나, LEET 성적이 아주 우수하더라도 하위 로스쿨에 진학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하위 로스쿨 상위 로스쿨을 취업 과정에서 나누고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나눈다는 것 역시 법조인으로서의 역량 평가 이전에 원천적으로 하나의 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필자의 경우, 로스쿨 제도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입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법학 적성이 있는(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ㅜㅜ) 학생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힌다면,  이 부분에 대해 선발 방법의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는 절실하다고 봅니다.(후술)


II. 교육 방법에 관하여(사법 연수원과 로스쿨 교육과정 간의 차이를 중심으로)

1. 사법 연수원의 교육방법

  사법시험에 합격한 합격생들은 대체적으로 기본적인 법학 실력에 상당한 소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나, 사법 연수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기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 과정에서 획일화된 최선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연수원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해, 모든 교수진은 동일한 교재로 동일한 커리큘럼에 의해 동일한 교습방식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이를 위해, 어느 부분을 강조할지 어느 부분을 설명할지를 모두 의논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교수진은 현직 판,검사 및 변호사님들로 실무적인 실력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사법시험의 공부기간+연수원 2년의 아주 가혹한 공부기간(이는 인터넷검색을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을 통해 더 길고 극심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우수한 법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로스쿨의 교육방법

  로스쿨 역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우수한 법조인이 되기에 무리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먼저 확실히 전제하자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역시 우수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학 적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절대적인 공부기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3년의 교육기간동안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 준비를 모두 하는것은 쉽지 않고, 실무진에 의한 교육을 시도하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지만 종래 법대의 교수진이 하던 법대의 교육방법을 답습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교수의 견해대로, 각자 교수의 교재대로, 학문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 실무와 괴리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공부를 해서 채워나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의 고시촌 강사들의 학원강의로 채워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3년의 교육과정 동안에 기초법학 지식과 실무만 익히자고 하여도 아주 부족한 시간입니다.  입학 과정에서 법학시험을 거치지 않으므로, 선행학습이 있다고 하여도 기초적인 법학 교육을 거쳐야 하는데, 기초는 모든 분야가 그렇듯 충분한 시간의 투자가 필수불가결합니다. 기초적인 교육을 거쳐야 하고, 교육 과정에서의 획일성도 추구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보니, 우수한 인재가 아니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변호사 시험 제도에 대해 논하자면,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을 균형있게 출제함으로서 법조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척도로서 하나의 작용을 하고, 최근 위헌판결에 따라 변호사 시험의 성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취업 과정에서 로스쿨의 간판에 덜 구속되어 자신의 실력을 입증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 법대와 유사한 3년의 교육 과정을 통해 선택,사례,기록형의 모든 지식을 취득하는 것은 일부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제외하고는 힘든 일이며, 따라서 많은 로스쿨생들은 선택형 시험을 중점으로 공부하여 객관식 지식을 통해 나머지 점수를 획득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도 자신이 강점이 있는 부분의 공부를 중점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영역의 지식을 이용하여 풀이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따라서 3가지 영역을 별도로 공부하게 되는 사법시험에 비해 지식의 불균형 내지는 부족함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고시 낭인을 거르기 위해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학교 운영을 위해 많은 인원을 입학시키게 됨으로써, 해마다 합격생 1500명보다 더 많은 졸업생이 배출되게 되었고, 소위 말하는 '변호사시험 낭인'의 재출현을 막지 못한다는 점 역시 오히려 로스쿨제도가 법조인 배출 경로의 '개악'이 아니었나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III. 비용과 운영의 문제에 관하여

1. 비용에 관하여

  이 부분이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논의가 되는 부분이어서 간략히 정리하겠습니다. 장학제도가 있다고 하여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도 있고, 장학금 지급율도 애초 정부에 약속했던 금액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은 확실합니다. 필연적으로 연간 지출하는 비용은 압도적으로 로스쿨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간혹 사법시험 고시생의 생활비와 로스쿨 학비를 비교하는 논의가 많은데, 로스쿨생 역시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의 비용 문제는, 최종적으로 불합격 및 시험의 포기로 귀결되었을 경우, 모든 비용이 매몰비용이 된다는 점에 있습니다.(사법시험 1차 합격이라는 경력이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으나, 취업시장에서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로스쿨의 경우 법학 전문대학원의 수료를 한다는 경력이 추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장차 변호사시험 불합격 및 시험의 포기로 귀결될 경우 유리한 경력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사법시험의 비용 문제가 합격하기 전에는 무한한 비용 지출이라는 점에서 3년의 비용지출을 거치는 로스쿨에 비해 연간으로는 적지만, 적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비판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1500명의 변호사시험 합격생을 제외한 로스쿨 수료생은 마찬가지로 신림동 고시촌으로 들어와 변호사시험 고시생이 된다는 점에서 비용 측면에서도 '개악'이 아니었나 하는 비판이 있습니다.

2. 운영에 관하여

  사법연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사법연수생은 5급 별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월급(100만원 남짓입니다.) 역시 세금으로 지출됩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이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과 유사하게 연수생들을 법률 상담 및 법률봉사 활동 기간을 통해 국민에게 기여하는 시간을 두고 있기는 하나, 세금 지출이라는 부분은 역시 논의해볼 문제입니다.

  로스쿨은 당연한 얘기지만 학비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 역시 존재하며, 이는 국민의 세금입니다. 또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일 수 있지만 설립 과정에서 로비에 의한) 많은 승인과 입학정원이 변호사시험 합격인원보다 많은 결과는 학비에 비해 장학금 지급율을 당초의 목표만큼 달성할 수 없게 하였고, 로스쿨의 도입취지와 반하게 변호사시험 낭인이라는 사법시험과 동일한 문제를 낳게 되었습니다.

IV.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의 방안에 대한 견해

1. 정리

  종합하자면, 법조인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우수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인재에게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매몰비용을 최소화'하여서 고시낭인의 폐해를 막아야 하며, '교육과정'의 합리화를 위해 고급인력(법학교수, 판.검사 등)의 교습이 필요하지 않은 기초적인 법학지식은 개인적으로 익히게 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게 교육비용을 최소화 하는 것 역시 필요합니다.
요소들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선발 과정의 공정성 - 이는 순수정량적인 요소로 평가하게 하여야 함

(2) 모든 인재에게 동일한 기회 부여 - 성실성의 척도가 될 수 있는 학벌, 학점 외에도 다른 전형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함.

(3) 교육과정의 합리화 - 기존 로스쿨 입시에 기초적이고 법학 시험을 거치게 함으로써 아주 기초적인 지식은 취득하고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 무리한 경쟁이 될 우려가 있다면 절대평가로 대체해도 족하다고 봄.
  또한, 실무와 떨어진 개인의 견해에 따른 교육을 방지하기 위해(이 부분은 별도로 연구실에 진학하여 할 부분이라고 봄) 기초 법학에 한해서는 교육과정의 획일화가 필요하다고 봄. 로스쿨의 특화전략에는 해당 분야에 대해 스폐셜리스트의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이익형량상 옳다고 생각함.

(4) 매몰비용의 최소화 - 많은 공부량을 통해 법조인 첫단계에서부터 고시낭인이 생기지 않도록, 기초 법학 및 법학적성 시험이 하나의 단계로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봄. 일정 공부량만 채우면 개인의 적성이 당락을 좌우하도록 만들어야 함.(적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적성이 있는 사람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직 선발과정의 오히려 목표이자 필수적인 요소임)

(5) 교육비용의 최소화 - 대학의 반발이 있더라도 입학 정원을 줄여야 함. 합격 인원을 늘리는 것은 레드오션인 법조시장에 혼란 및 기피를 가져올 수 있고, 질적 하락이 가속화될 우려가 상당함. 입학 정원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일부 대학에 대해 유예기간을 두고 성과를 통해 로스쿨 인가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함. 그래야 개별 대학의 장학금 지급율이 낮아지는 경우를 막을 수 있음. 수습 과정에서 법률 봉사를 의무화하여 국민에게 기여하는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음.

2. 대안의 모색

1) 로스쿨 폐지 - 신뢰비용 및 구축된 인프라의 비용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제안

2) 사법시험과 로스쿨 투트랙 운영 - 하나의 방안이 될 수는 있으나, 기존 사법시험의 문제점과 로스쿨의 운영의 문제점을 방치한다는 점에서 상책이라고 볼 수 없음.

3) 기존 제도의 보완 - 현실적인 대안이라 생각되어 사견을 첨부

여름에 치러지는 LEET 시험에 기초 법학 시험을 절대평가 등으로 도입하게 한다.

대학의 선발과정을 투명화하고, LEET 및 법학시험 우선선발 전형을 두는 등 기존의 스펙과 관련 없이도 입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입시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연속응시의 회수제한을 두는 등 제약을 한다.
(절대평가의 경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는 아니며, LEET의 경우 적성이 없는 사람이 다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확한 평가지표가 되도록 하면 매몰되는 수험생이 최소화될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 관측입니다.)

교육 과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게 기본 법학 과목에 대해 통일적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기존 사법연수원의 인프라 역시 훌륭하므로 기존과 동일하게 로스쿨생 및 법률가들의 연수 장소로 활용한다. 로테이션을 통해 사법연수원에서 연수를 거쳐 교육 과정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렇게 되면, 선발 과정에서 제2의 경로로 스펙을 배제한 입시가 가능하게 되며, 매몰비용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기초법학을 전제로 교육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심도있는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를 커리큘럼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확립한다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사법연수원의 심도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실무적으로 부족한 공부를 메꿀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변호사 시험 역시 한번에 선택,사례,기록형을 다 치게 되는 문제로 한 영역만 치중하여 공부하여 종합 점수를 따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을 나누어 시험을 보게 하고, 균형있는 공부를 위해 해당 영역마다 과락의 비율을 크게 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결어

사법시험 및 로스쿨제도 논의의 문제점은 최선의 대안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산이나 로스쿨의 이권문제, 고시계의 이권문제가 얽혀 유리한 주장만 반복하는 여론몰이 및 파워게임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부디 한걸음 물러서서 건전한 토론이 되어 법조계의 미래가 밝아지길 소망합니다.

  부족한 글 읽어 주셔 감사하고, 이는 오늘 오후 그간 생각했던 내용들을 한번에 쓰면서 정리한 글이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이 아닌, 건전한 의견교류는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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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22 15:33
수정 아이콘
음.. 미국식 로스쿨외에도 다른 시스템의 로스쿨이 상당히 많은데, 왜 미국식 로스쿨이 메인이 되었는지...
비슷한 영국이나 호주, 캐나다는 같은 보통법 로스쿨 시스템이더라도 미국과 다르거든요.
예를들어
로스쿨 후 1년간의 수습기간,
로스쿨의 티어 폐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에선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역거점 학교들의 성장,
그리고 낮은 비용 (미국외 딴나라들은 평균적으로 15,000 에서 20,000선입니다)등을 참조하면 좋을것 같은데, 미국식 로스쿨 시스템만 알려진것 같아 아쉽네요.
법대로
17/02/22 15:42
수정 아이콘
다른 사례들의 장점을 취합하면 로스쿨제도의 성공적 운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권챙기기와 진영논리가 이 논의의 발전적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봅니다
꾼챱챱
17/02/22 15:34
수정 아이콘
음.. 그러니까 로스쿨을 통해 배출된 법조인력은 기존 사법고시 인력보다 절대적인 법학 공부 양이 떨어져서 그게 문제라는건가요?
법대로
17/02/22 15:40
수정 아이콘
출신에 대해 공격하고자 함이 아니라 선발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입시가 좌절되는 우수한 인원이 있을 수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교육과정에 의해 법조인력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로스쿨 출신이시든 연수원 출신이시든 케이스바이케이스이고 동일한 사람이라면 더 많은 공부를 한사람이 조금 더 알게 될것이라는 확률은 있다고 봅니다.
꾼챱챱
17/02/22 15:43
수정 아이콘
일전에 PGR에서 비슷한 논의가 있었을때 봤던 리플들에서는 말기(?) 사법고시 합격자보다는 오히려 로스쿨 출신들의 퀄리티(?)가 좋다? 라는걸 누구나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교육과정에 의해 법조인력의 질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거군요. 흠...
사악군
17/02/22 15:52
수정 아이콘
그걸 '누구나 인정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 정도라면 모를까요.
꾼챱챱
17/02/22 15:55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흠흠...
몽키매직
17/02/22 16:44
수정 아이콘
오히려 저는 아는 판사에게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건 너무 케바케 / 개인적인 경험 의존하는 이야기라 통계 자료가 없으면 쳇바퀴 논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꾼챱챱
17/02/22 16:55
수정 아이콘
어떤 글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저런 리플에 대해서 태클다는 사람도 없고 다들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는 분위기라서 정말 그런가보다 했는데 아닌가봐요
이라세오날
17/0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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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항상 매체에서도 형편이 어려우면 스펙을 어떻게 쌓아서 경쟁을 하냐는 지적을 하는데, 특별전형은 특별전형끼리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되고 있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할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졸업까지의 등록금이 보장(물론 유급을 당하면 취소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되므로 이쪽이 기약없이, 또한 오롯이 자신의 능력으로 대출등의 도움없이 준비해야 하는 사법시험에 비하면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 비율이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학교별로 5%정도를 보장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사법시험과 비교해볼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으나 대상 자체도 아예 기초수급대상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서 너무 엄격합니다. 이런 5%와는 별도로 적어도 30%정도는 경제적 환경을 감안해서 별도 전형을 하고 50%정도의 장학금은 보장해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2. 법조계 카르텔에 대한 부분도 생각이 다릅니다. 무려 천명이나 다니고 있고 사실상 이름이나 얼굴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카르텔이냐? 라는 논의가 있지만, 2년이라는 기간동안 같은 공간에서 숙식하며 같은 커리큘럼을 배우고 같은 시험을 쳤다는것은 어마어마한 동질감을 형성합니다. 물론 이게 카르텔이라고 부를정도의 수준이냐?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닙니다만, 그런식이라면 중,고등학교 동문회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적어도 그 부분을 찢어놓은것은 충분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찢어놓고 같이 공부했다고 한들 같이 붙는것도 아니다보니 기수의 의미는 사라져버렸지만, 지적하신 것 처럼 아예 100명규모로 3년간 붙어있다보니 그들끼리는 더욱 친밀해진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가장 인원이 많은 서울대도 150명에 불과하니 아예 법원규칙등으로 동기나 선후2년정도, 그러니까 얼굴보고 학교를 다녔을만한 개연성이 있으면 사건을 함께 다룰 수 없도록 규정해도 되지않나 싶습니다. 몇천명을 그렇게 하다간 꼬이겠지만 150명쯤이야 뭐...

3. 사교육 비용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법시험 준비학원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는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합니다. 다만 지금 합격률이 유지된다면 이건 희대의 삽질이 될것이고, 어떤 방법을 쓰던지 간에 의사국가고시등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소양이 있다면 다 붙을 수 있는 시험으로 하루빨리 변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4. 국가의 비용지원에 있어서는 국가세금지원받을거면 뭐하러 로스쿨을 도입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돈없다고 하는 학교랑 입학시에 제시한 장학금 기준 안지키는 학교는 폐교시켜버렸으면 좋겠습니다 -_-
Soul of Cinder
17/02/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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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과 관련하자면, 신림동 사법시험 준비학원 대신 그 학원들이 다시 변호사시험 준비학원이 되거나 혹은 메가스터디 같은 새로운 회사가 변호사시험 시장에 진입하기도 했죠. 듣자하니 속칭 신림로스쿨이니 신촌로스쿨이니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그 외에 O단기로 유명한 에스티유니타스도 현직 로스쿨 교수를 모셔와서 잠시 변호사시험 시장 진출을 모색했으나 아마 강의 하나만 열고 접었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로스쿨 입학 전 선행학습 학원강의는 더 활성화되는 추세고요.

물론 사법시험 시절에 비하면 학원 의존도가 많이 낮아진 것은 분명합니다만,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원보충제로 늘어난 입학생 숫자까지 감안해서 로스쿨생의 30%는 변호사시험 한 번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구히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상실하게 될텐데, 결국 로스쿨의 고시학원화와 학원 의존도 상승은 불 보듯 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사법시험 준비 경험자 및 그 1차 합격자나 법학사들이 로스쿨에 많이 들어갔기에 그들의 경우에는 초기 학습에 어려움이 없었지만, 앞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겠죠. 지금의 로스쿨 교육 커리큘럼은 초학자들에게 친절하게 법학을 기초부터 가르쳐 주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라세오날
17/02/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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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문제는 합격률이죠. 합격률이 정상적(여기에 대해 이견이 많을 수 있지만)이던 시절에는 그런 학원들이 거의 없었을 뿐더러 있어봐야 수강생도 제대로 못 채우던 판이었는데 요즘같은 합격률에서는 결국 다시 사교육판이 살아나고 있죠. 빨리 좀 손을 써야할 판인데...이대로 간다면 지적하신 것처럼 도무지 도입한 이유가 뭔지를 알수가 없게 운영되겠죠.
법대로
17/02/2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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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 대한 말씀은 저도 몰랐던 부분이라 정확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장학금 지급 비율에 대한 확대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2. 법조계 카르텔에 대한 부분도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업계에 뛰어든 입장이 아니라 순전히 일반인 입장에서 평가한 것이라 이견이 있을수 있는 점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 연수원에서는 경험상 기수 문화나 기수 챙겨주기가 없어진 것이 현실인 듯 하여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3. 마찬가지로 동감입니다. 다만 저는 합격률의 향상이 아니라 입학인원의 축소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 동감입니다. 반발을 고려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식의노력
17/02/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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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 글이네요. 잘 봤습니다.

몇 가지 디테일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성만이 아니라 '우수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인재에게 동일한 선상에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서 수긍합니다.
이 측면에서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평균 수험기간이 4.8년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한 법조인이 될 자질이 있는 수험생 입장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드는 비용, 그리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과 로스쿨에 입학한 상태에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며 드는 학비와 비용 등을 비교했을 때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법시험이 과연 더 편한 시험인지에 대해서는 글쓴이의 견해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3년간 학비6000이 발생하지만 50%의 확률로 붙을 수 있는 시험에 도전하는 입장에서 비용을 마련하는 것과(장학금과 마이너스통장 등의 활용이 가능하죠) 합격자들이 평균적으로 4.8년간 수험기간을 거치는 5%의 확률로 붙을 수 있는 시험에 준비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 간에 당사자 입장에서 저는 후자측이 훨씬 부담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무엇보다 제 동생이나 아들이 두 제도 중 하나의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면, 제 성향으로는 비용을 부담하는 입장에서(다른측면은 배제하고) 무조건 로스쿨을 보낼것 같거든요.

또한 법조계 카르텔과 관련해서 다양성이 없는 조직은 부패하게 되어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종편도입 때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그 자본의 출처보다 중요한 것이 힘이 있는 방송국의 숫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회사는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와 차별화 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들이 정의롭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의로워 보이는 방송은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jtbc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해줬고, 다른 종편채널역시오히려 안정적인 방송3사에 비해서는 그들 나름의 생존을 위하여 다른 얘기들을 하기 시작했고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출신 학교 별로 뭉치는 것이 연수원이라는 단일한 집단에서만 배출되는 상황보다는 상호 견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연수원 윗 기수 사람한테 불편하게 대하면, 결국 연수원 내 본인의 소문만 안좋게 나고 자기를 좋게봤던 선배들마저도 나를 오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날 상황과, 다른학교 출신의 법조인한테 불편하게 대함으로써 얻을 불이익에 대한 걱정은 그 정도가 다를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반대로 출신 학교끼리 비리를 저지를 정도로 뭉치게 되면 여러 학교로 나뉘어지는게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고 글쓴님 말대로 연수원생의 숫자가 늘어남으로써 과거의 카르텔은 어느정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충분히 일리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법대로
17/0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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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는 견해의 차이로 보입니다. 50%의 확률이 사법시험 합격확률보다 훨씬 높기에 더 많은 비용의 단기투자가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 상황의 유지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률 및 배출인원이 조정될 필요가 있고, 불합격할지도 모르는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그 비용이라는 점이 오히려 더욱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선택의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견해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지 않는 저의 견해와는 논쟁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되어 사법시험 투트랙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논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법조계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저 역시도 아직 현업에서 지켜본 바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수원 단계에서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정도인데, 로스쿨생들의 동문간 결집력과 비교해봤을때 무엇을 더욱 카르텔이라고 할 수 있을까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모색해야할 것은 그러한 악폐습의 완전한 척결이 될 방안이 무엇인가이므로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 시점에서는 향후 로스쿨 제도에서의 카르텔 타파가 논의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7/02/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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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요는 법학시험을 도입해서 로스쿨 입학과정을 투트랙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법학공부를 사전에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동일하게 1년차에 배정되면 평가에 있어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죠. 지금도 도저히 같은 공부를 해왔다고 볼 수 없는 법학사와 비법학사들을 같이 평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앞으로 로스쿨 인가대학에서 법과대학이 사라지고 사법시험이 완전히 사라지면 입학 구성원 풀에서 법학사 및 사법시험 수험생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본문대로라면 이 문제가 영속화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투트랙 자체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로스쿨 제도에서 말씀해주신 부분, 학점, 학벌 없고 법학적성만 있는 사람에게 역전의 기회가 쉽사리 주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무자격 예비시험 같은 것을 도입하면 사법시험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게되고.. 기존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해본 생각이, 아예 투트랙으로 선발할 거면 로스쿨 1년차에 헌민형 과목을 필수적으로 35학점 이수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학부 및 독학사 과정을 통해서 헌민형 35학점 이수 + 별도의 법학시험을 치룬 사람을 위한 입시과정(정량평가)을 만들어서 로스쿨 2년차로 편입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기존의 입시트랙을 통해 선발된 사람은 로스쿨 1년차 수업을 통해서 헌민형을 배우고, 헌민형 시험을 치고 입학한 사람은 로스쿨 1년차를 이수했다고 가정하고 바로 2년차로 진입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법학사 출신의 교육과정을 2년으로, 비법학사 출신의 교육과정을 3년으로 구별하고 있고, 완벽한 정량평가인 예비시험 제도도 두고 있는데, 양 제도의 장점만 살려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고시낭인 발생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시제한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35학점을 최종적으로 이수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만 법학시험을 치룰 수 있음." 이런 식으로요.
법대로
17/02/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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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의 오해가 있는듯하여 바로잡자면, 대학 입시에서 수능 고득점자 우선선발 전형이 있듯이, 반영비율의 변화를 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즉 입학과정에서 기초법학 시험은 모두 치르게 하되, 그 성적이 월등히 우수한 일부의 학생은 스펙과 무관하게 일정비율(5~10%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입학의 여지를 열어주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초 법학 공부는 모든 수험생들이 거치고 온다는 전제입니다.

이와 별개로 말씀해주신 방안은 훌륭한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아래 의견을 보니 그래서는 기초법학 공부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하고, 소디님의 말씀처럼 2년차 편입방안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보다 상책이라 여겨집니다.(이는 지인의 대학교수님이 추천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로스쿨 교육과정을 1년더 늘려 기초법학을 공부하시는분들은 4년의 교육과정을 거치는 것이 커리큘럼상 더 좋지않을까 하는 의견 개진해봅니다.
17/02/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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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로스쿨 커리큘럼을 4년으로 늘리거나, 방학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의과대학 수준의 빡빡한 커리큘럼으로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합격률은 자격시험화하는 것이 로스쿨의 장점을 살리는 데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교육과정과 변호사 시험은 총체적으로 개혁이 필요하긴 해요.
이라세오날
17/02/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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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법학적성이 있으나 학점등이 안좋은 사람에게 역전의 기회를 보장할 당위성이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동안의 인생을 성실하게 살면서 법학을 직업으로 가지고자 하는 사람보다 법학적성이 있음에도 인생을 방탕하게 살아오다 어느날 법학을 직업으로 가지고자 한 사람중에 후자가 과연 바람직한 법조인상인지 말이죠. 이쪽일이라는게 뭐 번뜩이는 천재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어차피 재능 + 성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도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곁에 필요한 대부분의 법조인에게 중요한 미덕은 법학적성보다도 얼마나 성실하게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꼼꼼하게 서류검토를 하는지, 즉 매일 열심히 학교 나가고 해오라는 숙제 다 해가고 시험 있다고 하면 공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똑똑해서 시험 잘 치는 사람보다 더 우수한 법조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때가 많아서요.
오리엔탈파닭
17/02/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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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탕한 경험이 있는 법조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아무래도 성실하게 살아온 친구들이 많은 편인데 그 친구들은 대체로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할 가치를 못 느끼는 친구도 가끔 있더라구요. 그런데 법조인은 방탕 수준을 넘어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사람들을 평범한 사람보다 대면할 일이 많을텐데 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법조인이라면 아무래도 편견이 생길 가능성도 높을 것이고 의뢰인이나 소송 상대에게 피상적으로 접근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라세오날
17/0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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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우선은 본인의 경험에 따라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자체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에 따라 편견이 생길 수 있다면,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편견을 가지게 된다면 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애초에 환경에 따라 편견을 가지고 대하게 되진 않겠지만 한쪽으로 편견을 가지게 된다면 차라리 피해자쪽으로, 즉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쪽으로 편견이 생겨야겠죠.
17/02/2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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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학점 조금 안좋다고 방탕하게 살았다면서 법조인 될 자격도 없다는 식이라니... 그럼 학점 낮아서 방탕하게 살아온 사람한테도 LEET나 기타 면접에서 뒤집히는 사람은 머리 나쁜 타고난 무능력자라 자격이 없겠네요.
이라세오날
17/02/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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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나 역전의 기회를 보장하기위해 그동안의 노력을 전부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사법시험이 맞냐는 취지입니다. 방탕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사람이나 누가 더 똑똑한지로 우열을 가리는게 더 바람직한 법조인 선발제도인가요? 그리고 역전의 기회를 보장하는(제로베이스로 모든걸 돌리는)게 아닐 뿐이지 말씀하신 것처럼 리트나 면접으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죠. 반면 사법시험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도 그 시간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이 누가 더 똑똑한가만 평가하죠. 즉 열심히 성실하게 법조인을 준비해온 일반인보다 막 살아온 우병우가 더 법조인이 되기 쉽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냐라는 취지입니다. 로스쿨이 오직 학점만 봐서 선발을 한다면 방탕하게 살았으니 법조인 자격이 없다는 말이 되겠지만요.
법대로
17/02/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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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성이 법조인의 최우선덕목이라는 말씀은 공감합니다.
다만, 과거가 현재를 드러내는 거울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지표일수만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어린 나이에 방황을하거나 책임감없는 학창시절을 하였지만, 살아가며 많은 경험을 하였고, 군생활, 직장생활, 이후 고시생활에 이르기까지
아주 최선은 아닐지라도 성실한 생활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그 기간이 다 합하면 5년이 넘으니 짧다고만을 볼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학창시절의 과오 역시 평가받아야 된다는 의견도 존중하지만, 절대적이고 영구적인 지표가 되어 극복불가능한것은 비례의원칙에 반하지않을지요.
이라세오날
17/02/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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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래서 학점외에 여러가지 점을 평가하여 그점을 보완하고 있죠. 댓글을 달다보니 좀 극단적으로 보이게 달렸는데, 제 취지는 제로베이스로 평가하는건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는 너무나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거죠. 적어도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성실함도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더라도 분명 평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되어 제시한 의견입니다.

다시읽어보니 제가 그렇게 읽히게 댓글을 달아놨... NKCC2님과 법대로 님께 죄송합니다.
법대로
17/02/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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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씀 역시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학점 학벌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 비율(5~10%)에 한해서 다른 전형을 열어주자는 의미여서 이라세오날님의 의견과 같은 맥락일 것 같습니다.
17/02/2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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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을 기회를 보장할 필요는 없죠.
(인생을 성실하게 산 사람들이 아니라 )성적을 착실히 쌓은 사람들에게만 법률가의 길을 개방할 이유가 없듯이요.
법돌법돌
17/02/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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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러프하게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현직 입장에서 사법시험 출신과 로스쿨 출신 실력에 대해서 겪어본 바를 평가해보자면

자문분야 - 로스쿨 출신과 사법시험 출신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어학분야나 전문분야 쪽은 로스쿨 출신이 우월합니다. 저 같아도 영어 되는 로스쿨 출신 쓰겠습니다.

송무분야 - 사법시험 출신이 압도적입니다. 법학실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법 차이가 크게 벌어지긴 합니다만 2~3년 정도 지나면 꽤나 격차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대형 로펌 입장에서 이 정도 비용은 감수할만한 정도의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형 로펌 정도 오는 로스쿨 출신들은 사법시험 출신에 비해서 그렇게 실력이 부족하지 않고, 어차피 최상위권 인재들은 전형과 관계 없이 우수한 퀄리티를 보여 줍니다.
다만, 예전에 로스쿨에서 조교하면서 로스쿨생들 시험 답안지를 채점해본 경험상, 균일한 퀄리티의 법조인을 양성하는데는 로스쿨이 적합한 체제일지는 의문입니다.
사악군
17/02/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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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대형로펌에 채용될 정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아마 대형로펌의 경우 상대방으로 만날때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위보다는 밑이니까요.
황약사
17/0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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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허제도라는건 납득될만한 최소한의 퀄리티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네요.
최상위권 인재야 사실 판검사를 하든 의사를 하든 군인을 하든 과학자를 하든간에..뭘해도 ...;;;
균일한 퀄리티로 최소한을 보장해 줘야 하는데...그게 안된다면..되레 심각한 문제 아닐까 싶어요;
17/02/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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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있을대 판검등수 나오는 애들이면 제도와 무관하게 항상 잘할꺼라서 크크
꼬마산적
17/0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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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14&aid=0003780400
이분들 보면 사시나 로스쿨이나 차이를 모르겟네요
자기들이 선배랍시고 헌재 재판관을 국회측 수석 대변인이라고 공격하다니요
그런데 저와 제 지인들 의견은 검사나 판사를 할려면 사시가
그냥 변호사가 돼려면 로스쿨로 하는 이원제가 합당하다는게 다수 의견 이었습니다
17/02/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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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부분에 대해서만 써보자면
1. 법학시험을 도입할 경우 법학부가 없어진 상황에서 사실상 사교육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오히려 학부 재학 중에 법학을 공부할 시간 혹은 비용을 지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로스쿨의 재학기간이 너무 짧아서 법 지식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한다는게 문제라면 로스쿨 기간을 늘리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이 경우 그에 상응하는 비용 인하 방책이 필요하겠죠.)

2. 로스쿨 입시에서 정량적 요소로만 평가한다 할 경우 결국 Leet 점수 줄세우기가 될 것인데(학점 같은 경우 각 대학, 학과 별로 평가 기준이 달라서 그걸로 줄세우는게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 Leet류의 시험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나이가 어린 수험생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실상 지금보다도 로스쿨 입학 집단이 균일해질 것이 예상 됩니다.

3. 변호사시험을 각각 나누어서 치루는 건 현행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고려할 때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대비학원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로스쿨 3학년은 거의 온전히 변호사시험 공부에 치중하는 기간이 되다시피 하는 상황인데, 3학년때 실무 교육이 편성되게 되어 있는 로스쿨 커리큘럼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시험 중 객관식 평가만 절대평가 방식으로 재학 중 실시하고, 사례, 기록형의 경우만 상대평가 방식으로 현재의 변호사시험 기간에 실시하는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법대로
17/02/22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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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주 좋은 지적이라 생각됩니다. 사법시험 고시생들이나, 로스쿨 학생들 역시 기초적인 교육과정을 사교육에 의존하는 입장이라(학교강의가 있긴 하지만 의존도가 높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였네요. 이 부분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극복할 문제인데, 학원 강사들을 영입해서 로스쿨 기초 법학 강의 과정에서 강사로 활용하는 방안도 유효하리라 생각됩니다.

2. 집단의 균일성이 로스쿨 도입취지에 반할 수 있다는 의견도 공감하나, 결국 말씀하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수험생이 전문자격 취득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하나의 역차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것만이 요소가 되지는 않아야 하므로 정량적 요소라는 것의 의미를 단순한 점수가 아니라 경력 등을 정확히 환산할만한 지표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라면 핀드님의 의견과 상충하지 않는 조화점을 찾을수 있으리라 봅니다.

3. 그 부분은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로스쿨생활을 해보지 않아 들은 얘기만으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말씀하신 의견이 더 상책이란 생각이 듭니다.
LovingSound
17/02/22 16:55
수정 아이콘
현재 로스쿨 체계하에서도 입학 공정성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죠.
학벌, 나이 기재란 삭제하고

LEET + 기초법학과목 시험으로 응시하게 한 다듬에 응시자 성적대로 줄세우면
다른 여지가 개입할 필요없이 순전히 시험하나로 들어가게 되겠죠.
다만 대학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 것 뿐이구요.
사실 위와 같이 해도 들어가는 인풋풀이 현재와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질거 같진 않긴 하지만요.
마빠이
17/02/22 17:1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로스쿨은 3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대학원 개념이 여기서 더 길어지면 저는 문턱이 더더 높아지는거라 3년이면 족하다 봅니다.

그리고 배움의 터?에서 완벽하게 배우는건 어차피 불가능이고 여는 석박사와 마찬가지로 로스쿨 졸업하고 변시 붙는다고 그게 출세길을 보장 된다는건 애시당초 로스쿨의 취지와는 완전 다른 길입니다.과거와 다르게 말단 부터 시작 하는거고 그 정글은 어느 직업이나 마찬가지라 봅니다.

결국 변시 붙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대학4년 로스쿨3년 도합 7년을 어떻게 보내고 경쟁력을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변호사가 된 이후 자기 이력서의 가치가 달라지겠죠, 요즘은 좋은대학 석박사 따고 30살 다 되서 사회 나와도 꽃길이 아닌데 로스쿨도 과거 사시가 아닌 이상 다른 직업과 똑같은 길을 가는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봅니다.

어차피 일정 이상 수준의 사람이라면 공부머리는 다 비슷비슷 합니다. 변호사란 직업이 책 조금더 잘 외운다고 더 잘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책좀 더봐서 법률만 쌔리 판 사람보다는 의대 출신 로스쿨 졸업 변호사라 던지, 공대 출신 등등 자신의 특장점을 살린 사람들이 많아 지는게 법률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다고 봅니다.
법대로
17/02/22 21:06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신입 변호사들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법률가로서의 실무능력을 보이라는 점이 무리라는 점은 공감합니다.
또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다양한 학부 전공을 가지는 것 역시 장점이라고 생각되고요.
3년이라는 기간의 연장도 하나의 논점이지만 주어진 3년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커리큘럼의 논의는 그래도 필요적이라고 봅니다.^^
침묵하는자
17/02/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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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만 따진다면, 개인적으로 소수의 판검사, 다수의 변호사를 선발하는 시험에 세금을 엄청나게 지원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사법연수원도 판검사 될사람만 가면 되는거죠. 로스쿨은 많은 것을 변호사가 되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떠넘긴 셈이구요. 변호사 양성하는 로스쿨에 왜 세금이 지원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 다른 과정의 대학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로 지원을 받는다면 그건 고치면 될 일이겠죠.
17/02/22 17:36
수정 아이콘
검사, 판사는 평생 보장되는 공무원 방향으로 사시로 뽑고 변호사를 로스쿨로 뽑는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네요.
azure.14
17/02/22 17:57
수정 아이콘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이신데도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것 같네요. 로스쿨 재학생으로서 본문 내용에 관하여 내부에서 느낀점을 간단하게 보충하고자 합니다.

1. 선발방법
배경이나 인맥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합격자가 발생하는 일은 학부 입시에서의 비리 만큼이나 낮은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낮은 가능성조차 없애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죠. 진짜 문제는 학벌이나 나이에 따른 차별인데, 학점이라는 스펙을 보는 상황에서 학벌을 완전히 블라인드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안으로 말씀하신 별도 법학시험의 경우 아마도 교육부에서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로스쿨의 빡빡한 커리큘럼상 많은 학교에서 민법총칙은 입학전 프리로스쿨 과정에서 짧게 가르치고 넘어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선발 기준에 의구심을 갖는 여론을 고려할 때 괜찮은 생각이네요.

2. 교육과정
3년의 기간에 너무 짧게 느껴진다는 점은 사시를 준비하다가 로스쿨에 온 동기들이 많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비법학사 출신으로서 상당 부분 동감하는 바이긴 하나, 짧아진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학습방법이 점차 변화해가는 중인 것 같으니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학자출신 교수님이나 원로 변호사님들이 이러한 세태를 우려하시긴 하더군요;
그리고 변시 낭인 문제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는 변시 합격률을 높이고 "자격시험화"하자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긴 한데, 가뜩이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실력에 대한 우려가 심한 상황에서 쉽진 않아보입니다. 입학정원 축소는 학교들이 반대할 거고 덩달아 등록금도 올라갈테구요. 학사관리를 엄격히 해서 중도 탈락의 기회(?)를 주는 것도 어쩌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만 가뜩이나 피튀기는 내부경쟁이 너무 살벌해질까봐 걱정되네요.

3. 비용 및 운영
아마도 소득분위 5분위 이하로는 모든 로스쿨이 전액장학금을 제공할 겁니다. 그 밖의 생활비는 사시 때와 동일하게 혹은 더 적게(기간이 짧으니) 드는 부분일거구요. 문제는 그 이상인 중산층 분들인데요. 변시든 사시든 행시든 순경시험이든 모든 시험 준비는 돈이 드는게 요즘 현실이고, 로스쿨 제도는 불확실성을 낮춘다는 측면도 있고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이나 학자금 대출 등의 제도적 지원을 고려할 때 준비생 입장에서 느끼는 압박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게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결국 역시 이것도 낭인문제와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법대로
17/02/22 21:02
수정 아이콘
로스쿨 출신인 다른 훌륭한분들과 얘기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와 전체적인 맥락에서 상충하지 않는 것 같아 추가적으로 로스쿨 재학생의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를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특히 3.의 비용부분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주신 점은 미처 몰랐던 부분이라 논의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들도들
17/02/22 18:30
수정 아이콘
로스쿨 제도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의외로 재정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로스쿨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단순히 등록금이 인상되고 장학금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몇 년 안에 지금의 로스쿨 체제가 붕괴할 수준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대학 일반회계를 로스쿨로 돌리면서 버티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법도 아닐뿐더러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로스쿨이 꾸준히 국가 지원을 요구해 온 것도, 사시에 대한 강력한 비교우위 중 하나인 국민 세금이 안들어간다는 걸 스스로 버릴 정도로 답답한 상황이란 걸 보여주는 거죠.

문제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변호사시장에 공급은 넘쳐나는데 로스쿨 정원을 늘리기도 어렵고, 돈스쿨 비판에 등록금을 올리기도 부담스럽구요.
결국은 국가지원이 필수적인데(법에 지원근거는 마련되어 있죠), 그건 그것대로 비판이 만만찮을 거에요.

로스쿨은 재정문제로 인해 지금 체제로 유지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또 한번 법조인 양성제도의 구조적인 변화를 도모해야 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법대로
17/02/22 20:59
수정 아이콘
제가 의료계에 종사한 적도 있어서, 의료계나 법조계나 국가 재정문제 해결이 급선무인데,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나 구체적인 해결책은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라 학교수의 감축밖에 떠오르지 않는군요..
cienbuss
17/02/22 20:21
수정 아이콘
균형잡힌 글 감사합니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기 쉬운 주제라. 심지어 사시를 옹호하면서 고시공부를 통해 인성수양이 된다던가 로스쿨을 옹호하면서 신입 로변이 신입 연변보다 송무능력이 뛰어나는 얘기들을 보면 지능적 안티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애초에 사시가 유럽식이 아닌 일본식 방식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 로스쿨을 도입할 때 독일의 법률가 양성제도를 가져오면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패자부활전 얘기는 이해는 되지만 별로 동의하지는 않는 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모든 중간평가과정 및 선발과정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체의 정규교육과정을 밟지 않았어도 국시응시자격을 주고 통과하면 의사면허를 주자는 얘기도 가능해지죠. 우리는 평준화를 지양하다 보니 대부분 인문계에 진학해서 대학에 가게 되었지만 일찍부터 실업계와 인문계로 갈라지는 유럽식이 그보다 못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대졸과 고졸의 격차에 대한 해결방법은 다들 대학에 진학하는 게 아니라 대졸과 고졸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처럼. 그리고 의외로 사시시절 패자부활전 요소의 최대 수혜자는 고등학교 때 놀아서 하위권 대학을 간 사람보다 학점관리를 안 한 남자 설법이 아닌가 생각되더군요. 상대적으로 성적이라는 객관적 평가기준의 비중이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수원이지만 성별, 나이, 학벌의 영향력은 부정할 수 없었고 특히 중하위권 로펌으로 갈수록 그런 요소들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교육과정은 저도 3년은 짧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진 게 어떤 법률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에는 엘리트 법조인 양성이 목적이어서 우선적인 목적은 판검 같은 공무원 양성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변호사도 배출하게 되었던 것이라 교육수준이 높을 수 밖에 없었죠. 근데 그런 엘리트 법조인 외에도 앞으로 법무사, 노무사, 심지어 공인중개사 같은 유사직종도 대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교과과정을 좀 더 쉽게 바꾸고 추가교육을 본인이 일하는 곳에서 받게 하던가, 아니면 영국처럼 송무변이 되려면 추가교육을 받게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과정의 획일화는 확실히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순수학자출신 교수들을 물갈이하면서 실무가출신 교수들을 더 늘리는 것과 병행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문으로서의 법학은 일반대학원에서 다루는 게 맞고 로스쿨에서는 실무에 필요한 판례위주로 가르치는 게 맞다고 봐요. 법학의 이해에 학설논쟁이 무조건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필요한 논의도 상당한 것이 사실이고. 변호사시험을 매년 치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면 직접 개입하지 않아도 어느정도 학교들이 이를 고려해서 커리큘럼을 짤 수 밖에 없을테니. 민사재판실무 같이 연수원교수들이 가르치는 수업을 늘리는 방향도 생각해 봤지만 로스쿨 도입취지를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학교재정은 애초에 너무 많이 인가를 주었고 인가받기 위해 과잉투자가 있었던 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미 지은 건물은 어쩔 수 없지만 교수 수는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입학정원을 크게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 학교 수를 좀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애초에 국립대 위주로 인가를 주되 소수의 사립대에만 주는 게 바람직했을텐데 서울 내에 로스쿨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금 인하를 추구하는 한편 비용부담은 너무 장학금만 외치기 보다는 상당수가 민간에서 일할 것을 고려할 때 저리 또는 무이자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방통대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대로
17/02/22 20:56
수정 아이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럽식 양성제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그에 대해서는 논할 수가 없는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ㅜㅜ.

제가 소위 패자부활전의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변론을 조금 첨언하자면, 예시로 드신 국시응시 자격을 주고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곧바로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응될 수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예시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의대 혹은 의전 입시과정에서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냐로 대응해야 단계적으로 상응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대학 입시에서도 고교 시절 내신을 배제할 수 있는 비교내신 제도라든지, 편입의 가능성이나 정시 이외의 다양한 전형이 마련되어 있듯이, 로스쿨의 선발과정에서도 이러한 전형을 다양화하고 그 중 일부 비율에 대해서는 패자부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역시 침해의 최소성을 논함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것입니다. 즉, 선발 방법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원에 한해 선발 방법 및 풀의 다양화를 꾀하여 보는 것이 공정성만 담보된다면 보다 많은 인원에게 평등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로 인한 수혜자가 특정 집단이 되는 경향이 나타나더라도, 수혜자 집단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험 점수를 통해 평가받는다면, 전문직을 위한 선발과정에서 그것을 '수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유사직종 대체가 가능하므로 3년의 교육과정과 추가 교육을 병행하자는 의견도 경청할 만 하나, 다같이 '변호사'라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 현행 체제에서는 그에 대해 차별성을 부여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다면(마치 일반의 전문의처럼) 선행논의 없이는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로스쿨 커리큘럼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큰 틀에서 의견의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해봐야겠지만, 일단 학교 수를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방안이라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로스쿨 측이 정치적 영향력, 로비능력을 갖고 있기에 의구심이 듭니다. 방통대 로스쿨 역시 하나의 방안이라는 점도 동의합니다.
17/02/23 03:14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잘버는 최상위집단을 위해서 왜 국가재정으로 별도의 연수원을 계속 운영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교육변협에서 자격유지보수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사회환원으로 이어지는 조건을 설정하거나 차라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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