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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8 21:23
강간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데, 화장실을 요구하여 기분이 좀 그랬던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되서 성관계 자체는 상호동의가 되었으나 한 쪽이 불쾌해 할 만한 장소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성추행이라는 해석이 가능할 지가 궁금하긴 하네요...
성추행 무혐의로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화장실 이미지 이제 어쩔거야... 독특한 개인 취향이 매스컴을 오르내리는 게 당사자에게도 엄청 괴로울텐데...
16/06/18 23:30
예? 강간이 범죄가 아니라고요?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이란 행위가 주로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특성 때문에 '증명'이 어려워서 발생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16/06/19 12:57
???????????????????????????????
친한 친구가 16세에 성폭행당하고, 충격에 학교를 자퇴했었는데 이리플은 정말 충격적이네요.
16/06/18 21:24
정말 성범죄자도 문제지만..
사회 인식이 어떤지 뻔히 아니까 그걸 악용하는 분들도 문제임.. 전에 그 뭐냐 어린애가 떨어진 지갑인가 핸드폰인가 주워서 그거 가지고 그 주인을 성관계인가..뭔가 했다고 고발해서.. 한 사람 인생 아작 나게 만든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이런 쪽 일은 실제 했던 안했던 간에 고발이 벌어지면 그냥 남자 인생은 사실상 쫑나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조치가 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싶음.. 남자한테만 너무 불리하고 설사 이겼다고 해도 남는건 상처뿐인 영광이라고 해야할지? 누구도 관심 안 가져주고, 의혹만 남고요. 색안경 끼고 보게 되죠.
16/06/18 22:59
저도 그 기사를 읽고서 참 기가 막히더군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인데 그 만큼 성범죄 무고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6/18 21:25
참...뭐랄까 이번 사건은 총체적 난국이죠. 사실 제3자가 끼어들어봤자 좋은 꼴을 못봐서 남의 아랫도리 일에 관심두는 법이 아니라는 건데 폭력이 들어가게 되어있는 일이다보니 마냥 그럴수도 없고...뭔가 확실하게 구분을 짓는 기준이라거나 남녀 각자를 보호하는 보호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6/18 21:25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는 입장에서야 당연히 지켜보는 것이 수순이고요, 개인적인 추측이나 짐작이야 할 수 있겠으나 함부로 꺼내서 말해서는 안되겠죠
팬들도 안되었어요, 그나마 탈덕하는 팬들이야 툴툴 털면 되겠지만 아직 모르니 지켜보자는 팬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답답할까요? 10년 넘게 팬이었다면서 복잡한 심경을 토로하는 글 캡쳐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여친나셨다느니, 오글거린다느니 하면서 비웃는데 대체 무슨 권리로 그러는 건지, 진짜 한심해보이더군요 현재로서 보면 화장실 페티쉬와 잦은 업소 출입 정도가 팩트같네요
16/06/18 21:32
아뇨 [박유천 측은 “어떤 혐의라도 범죄가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며 결백함을 주장했다]
이 문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건의 성폭행 고소건에대해) 어떤거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은퇴하겠다 는 뜻이려나요.
16/06/18 22:22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1067722
경찰에서 확인 된 바 없다고하고 소속사 측에서도 관련 내용 언급 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냥 소문 같네요.
16/06/18 22:44
사실 다른 이야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답변안해주셔도 됩니다.
외모가 매력적이지 않아 여자와 만날 기회가 없는 남자는 평생 여자랑 못해도 상관없나요? 외모를 못나게 타고난건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그것때문에 평생 여자랑 못자는건 너무 억울하지 않은가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성매매 자체가 돈을 주고 서비스를 받는거라 이걸 범죄라고 치기에 너무 애매하고요.
16/06/18 23:01
성매매를 범죄로 처벌하게 된 것은, 경제성장기에 성 산업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면서, 사회문제화 되었기 때문으로 봅니다.
80년대 즈음에, 인신매매 후 성매매업소에 팔아넘기는 범죄 등이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던 시절이 있었고, 폭력조직들의 주 수입이 거기서 나오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당시에는 단속 및 처벌이 꽤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흘러서, 이젠 그런 범죄조직이 판을 치지는 않고, 오히려 여성들이 큰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하여, 알아서 찾아오는 지경에 이르다 보니, 단속이나 처벌 등이 솜방망이가 된 경향도 있습니다. 상당부분 비범죄화 되었죠.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라는게 한번 굳어지면 쉽사리 바뀌지 않는 법이라, 합법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16/06/18 21:32
강간이 성매매보다 훨씬처벌이셉니다. 성매매는 초범이면 기소유예뜨는경우도 있기때문에 차라리 성매매범이될지언정 강간범보단 낫잖아요. 무죄를 입증받는데는 상대녀를 돈받고 섹스하는 직업을 가진여자라고 해야 더 유리할거구요. 돈주고했는데 강간이라는건 이상하잖아요.
16/06/18 21:38
[화장실] 이라는 공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합법이 아니기에 [대가를 지불하고 성관계를 했다] 는 것에 대한 강제, 합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대가를 받았더라도 성관계를 하기 싫었다. 화장실에서 하길 강요해서] 라고 들어온다면 빼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6/06/18 21:52
그건아니죠. 화장실에서했든 어디서했든 대가를 받았다면 그건 성매매지 강간이아니죠. 돈받아놓고 강간주장하는건 웃기죠. 그러니 첫번째녀는 소를 취하했을거구요. 나머지녀들은 성매매가 아닌거같은데 나머지녀들이 관건입니다. 첫번째녀는 오히려 무고죄로 세게맞을수도 있어보입니다.
16/06/18 22:04
섹스해도된다고 오케이했다는 증거가 돈받는거 아닌가요? 조건만남시에 여자가 열받아서 고소했다가 돈받은거밝혀지고 남자 무혐의처리된 사례도많습니다. 게다가
첫번째녀가 소를 취하한데서 이미 끝난거 아닌가요? 진짜성폭행이면 고소했어야죠 계속.
16/06/18 22:05
조건만남같은것에서 관계후에 여자가 어떤일로 기분나쁘다고 고소한다해도 돈받은거밝혀지면 거의 무죄나옵니다.
그리고 일단 첫번째녀는 소 취하했잖아요? 박유천은 무고로 고소예정이고. 합의한것도아니고. 그럼 끝이죠? 뭘더왈가왈부하나요?
16/06/18 22:17
성매매를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해도, 거부했는데 화장실에서 강제로 했을경우 강간이 됩니다.
다른장소에서 하는것을 긍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것을 거부하는 것을 강제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덧글 달아주신 것과 조건이 '다른' 가정입니다.
16/06/18 22:19
그걸어떻게인정받게요? 화장실에서 한게 강제라는걸. 게다가 돈까지받았는데.
유죄받을수있다면 왜 소를 취하했을까요? 그것부터생각해보시죠.
16/06/18 22:27
다른 물적증거가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흔적, 진단서가 그 사례가 되고요. 말씀하신 '화장실' 가정은 인정받지 못하는 쪽이 문제가 되는 사례입니다.
16/06/18 22:29
소독용 에탄올 님// 그게 없으니 문제죠. 지금 그런게 있나요?
그런 강제적인 폭행흔적이나 그런게 있었으면 첫번째녀가 소를 취하하지 않았겠죠.
16/06/18 22:31
소독용 에탄올 님//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6177
여기보시면 만일 그 돈이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맞다면 박유천이나 A씨 모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는 A씨의 무고혐의는 더욱 확실해지기 때문에 A씨 측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16/06/18 22:37
Blaze잘좀하자 님//
박유천씨 사례야 아직 밝혀진것이 없어서 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매매를 했다고 해도 '특정상황의 성행위를 거부'했음에도 강제로 성행위를 한것은 강간입니다. A씨가 해당 사례에 들어간다면 엄연히 강간이고, 아니라면 아닌겁니다.
16/06/18 22:39
소독용 에탄올 님// 박유천사건같은 케이스를가지고 말하는겁니다. 관계도중에 폭행이있었다거나 그런증거가남아있는게 아닌이상 돈받았다면 유죄받기힘듭니다. 제가링크한기사에도 그렇게나와있지요. 여자쪽에서 절대 인정하지않을거라구요.
16/06/18 22:44
소독용 에탄올 님// 성매매 자체가 금품을 주고 성행위를 하는것에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구두계약상의 내용이 없다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성도 여성의 의사표현의 내용이, 성매매자체를 파기하고싶은것인지, 특정장소에서의 행위가 하기싫은것인지를 잘 알기도 어려우며, 설령 특정장소가 싫다고하여도, 이미 성매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고, 여성이 확실하게 '성매매가 하기싫다' 라고 계약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은이상, 그후의 성관계는 성매매의 계약 내용인 것입니다. 강제 여부가 성립이 안되는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여성이 정말로 어느정도의 거부 의사표현을 했는지가 중요할텐데, 그 증거로서 진단서등이 필요한 것이겠죠. 여성이 관련된 일이면 정말 어느분야든 가리지 않고 나오셔서 단언적으로 말씀하시네요. 논리적으로 치밀하지도 않으신데 말입니다. 법도 잘 아시나봅니다
16/06/18 22:51
추천하려고가입 님// 딴 얘기는 둘째치고.. 그 정도 거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돈만 돌려주면 되요.
16/06/18 22:58
추천하려고가입 님//
불법행위에 대한 계약파기시 돈을 돌려주는것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합의는 모든 조건에서의 성적행위에 대한 합의가 아닙니다. 여성이 관련된 일이면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열심히 덧글을 다는 다른 주제의 글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제가 PGR에 접속가능한 빈도와 그때 그때 유행하는 주제에 따라서 제가 덧글을 다는 글의 주제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인 치밀성이야 갖추었으면 좋겠지만, 갖추기 쉽지 않은 것이니까요. 법에대한 지식 역시 당연히 전문적이지 못합니다. 제가 전공하는 영역 관련법규라면 먹고살려고 그럭저럭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에선 아니죠. 그리고 (PGR에도 때때로 올라오는 자신감 곡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비전문적이기 때문에 단언하는 표현을 쓸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시간에도 일하기 싫어서 이글저글 덧글이나 다는 한심한 놈일수야 있지만, 논리적인 치밀성과 법에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덧글을 달 수 없는 것은 아니죠.
16/06/18 22:37
조건자체가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것으로 합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성매매의 구두계약 당시 장소에대한 합의가 없이, 계약이 성사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의 조건에 대해 환불을 하겠다는 의사표현도없이 거절만 한다면, 그것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거절에 대한 의사 표현이, 화장실에서 하는것에 대한 거절인지, 아니면 성매매 자체에 대한 계약 파기에 대한 의사표현인지 구분하는 것도 어려우며, (아마 성매매 여성 자신 조차도) 조금의 거절표현이 있었다고 다 강간이라고 하기에는, 그전에 이미 구두계약과 돈이 오고갔겠죠. 소독용 에탄올씨는 여기저기에 정말 단언적으로 글을적고다니시는데, 어떤 분야의 전문가이신지는 모르겠지만, 법쪽도 잘 아시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항상 너무 단언적으로 짤막하게 말하고 다니셔서요. 맥락을 읽지못하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애써 맥락을 무시하고, 그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참인 논리 구성을 가져와서, 그 '옳음'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우월감이나 쾌락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16/06/18 22:54
조금의 거절표현이라고 해도 거절입니다.
해당상황에서 강제적 성행위는 그 물적증거가 있다면 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 강간도 처벌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성매매 계약하에서 특정 조건의 행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가 아니라고 간주하긴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라면 덧글을 다는일이 저에게는 더 긍정적일지도 모릅니다만, 우월감을 덧글달면서 느껴야 할 정도로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하는 종류의 행위를 통해서 쾌락을 느끼지도 못하고요. 제가 일하기 싫어서 이시간까지 이글저글 덧글이나 달고다니는 한심한 놈이라는 기술은 정확할 수 있지만, 덧글을 달며 우월감을 느낄정도로 자존감이 부족하고, PC한 덧글을 달며 올바름에 쾌락을 느낄 수 있는 선택받은 사람은 아니니까요.
16/06/18 22:58
소독용 에탄올 님// 돈도안돌려줘놓고 거절했다고하면 그건 거절이아니죠. 아니정확히는 거절했다는것을 인정받기가 힘들겠죠. 추천님도 그점을 지적하는거구요. 이미돈을 받은상황에서 강간이라는것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16/06/18 23:17
Blaze잘좀하자 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강제성의 인정이 돈을 받은 상황에서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다른 성폭행사례에서도 유사하긴 하지만)별도의 물적증거들이 필요해 지기도 하고요. A씨 사례야 관련자들이 많고 개별사례들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기에 알려진 바 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16/06/18 23:55
소독용 에탄올 님//
아래는 제 생각입니다. '부부간 강간도 처벌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댓글의 맨 아래에 민법에서 말하는 혼인의 효력을 붙입니다. 보시면, 성행위의 의무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간통법도 폐지되었죠) 그러니 당연히 부분간에도 강간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매매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미 금품수수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성행위에 대한 합의가 끝난 것입니다. 남성입장에서 금품을 주었다면, 여성입장에서는 성행위를 할 계약상의 의무가 남은 상태인 것이죠. 또 화장실에서의 약한 거절의사에 대해서, 계약을 선이행한 남성은 애초에 구두계약당시 장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었다면, 거절의 의사가 특정 '장소'에 대한 거절인지, '매매거래 자체의 거절/파기' 를 위한 것인지를, 남성 계약자 입장에서 정확히 알 수가 없으며, 이어질 성행위가 '계약 내용의 이행' 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 합니다. 만약 여성이 계약 내용자체를 파기하고싶다고 강하게 거절한다면 (강한 거절이 금품의 환불의사를 나타낸다고 가정하면) 남성도 계약의 파기를 인지하고, 대신 그 일방적 파기에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죠. (일반적 계약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약한 의사표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서의 성행위'만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미 성매매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계약 파기가 아닌 계약 조건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락한 장소에서 하지 않는다고 한들, 성행위를 할 것에대한 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계약조건에 대해 합의를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처음에는 기분이나빠서 거절의사(약한거절, 계약의 변경을 원하는)를 밝히다가, 남성의 요구(특정 장소에서의 성행위)를 끝내 수용하여서 성행위가 발생했다면, 강간이 아니라고 보는게 맞을 것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합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말입니다. 또한 폭력이나, 억압이 없었다면 그것은 합의 과정이 맞구요.) 만약 남성이 여성이 합의하지 않는 사항에대해 끝까지 요구한다면, 여성은 더 강한 거절의사(계약의 파기의사)를 밝혔어야 하구요. 그런데도 남성이 성행위를 시도한다면, 그때는 강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④ 삭제 <2005.3.31.>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6/06/19 01:01
추천하려고가입 님//
한국법이 불법적인 계약의무에 대한 이행을 보장하는지 자체가 의문입니다. 성매수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다음 반환 없이 성매매를 거부한다면 사기가 되는 것이어야지, 불법적인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닐터입니다. 불법적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법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성매매 표준약관 같은 것이 있을 리 없고, 본질적으로 불법인 행위에서 관행에 대한 보장 같은 것이 이루어질 리도 없습니다. 약한 거절의사에 대해서, 거절의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장소에 대한 거절이건 계약에 대한 거절이건 간에 해당 거부의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장소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거절이 됩니다. 두 경우 사이에서 착오를 느낀다고 해도 그 교집합 부분에 대해서도 착오를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주어진 해석 양쪽의 교집합인 해당 장소에서의 성행위에 대한 거절의사를 보였음에도 강제로 해당 장소에서 성행위를 했다면 강간이 됩니다.
16/06/19 01:20
소독용 에탄올 님// 물론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나누고 있는 댓글의 요점은, 박유천씨의 사태와 같은 상황이 성매매인지 강간인지를 따지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매매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총론으로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성매매도 일종의 민법상의 계약으로 해석해서, 강간인지 매매인지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매매가 불법인 이유는 오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불법으로 정의되고있을 뿐, 불법이기 때문에 그 계약방식에 관해서는 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매매가 아니면 강간인 것인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일반적 계약방식과 절차에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당연히 민법상의 계약에대한 총론으로부터 매매에대해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는 해제권이없다면 일방적일 수 없으며, 쌍방의 합의에 의해야 합니다. 여성이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다면, 남성은 그 계약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그 촉구에대해 강압적이라고 느낀 주관적 사유만 가지고는, 이전의 계약내용이 엄연히 존재하며, 남성은 계약의 이행을 촉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이 없었다면, 남성의 촉구로인한 성행위로는 강간이 성립되지 못합니다. (당연하게도 위의 성매매에 대한 내용은 불법이며, 기본적으로 불법에 관한 계약은 모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성매매와 강간을 구분하기 위한 법적 해석일 뿐입니다.)
16/06/19 05:04
추천하려고가입 님//
불법행위에 대한 요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데 해당하는 요구를 해당하는 형태로 볼 이유가 있을까요. 해당 조건에서 성행위를 거부하면 구매시도자가 가지는 권리는 금전반환요구에 관한 것이지 성행위요구에 관련한 권리가 아닙니다. 불법행위를 전제하고 그 계약자체가 불법인 계약은 청구권도 없고 그 해제를 위한 권리나 절차에 특별한 권리를 가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방의 파기로 이행이 거부된 불법적인 계약에서 그자체로 불법인 행위를 완수하기 위해 파기한 일방의 의사에 반해 위력을 사용했다면 그 행위는 해당하는 계약의 달성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행위를 만든다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고 파기시 양방이 이익을 얻는 계약에서 그 파기권한이 합의에 의한것으로 제한된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6/06/18 22:09
http://klawyer3.tistory.com/764
여기보시면, 조건만남같이 대가성 성관계의경우 성폭행 인정받기 힘듭니다. 이미 대가를 받았으니까요.
16/06/18 22:41
화장실에서했든 어디서했든 대가를 받았다면 그건 성매매지 강간이아니죠. 돈받아놓고 강간주장하는건 웃기죠.
란 말이 틀렸단 겁니다.
16/06/18 21:28
우리나라는 성범죄를 처벌할 능력이 현재 없다고 봅니다. 법조문도 불명확, 처벌도 불명확, 당사자도 불명확,,,,,,, 그냥 고무줄 판결....고무줄 수사....고무줄 기소...방법은 구석기로................
16/06/18 21:35
개인적으로 염려되는 문제는 사건이 모든 혐의가 인정되든 일부만 인정되든 아니면 아예 무혐의로 결론나든 그 때까지 시간은 많이 걸릴것이고, 사람들은 그 결과를 제대로 지켜볼지도 의문이거니와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봐라! 이게 다 남자 or 여자들이 어쩌고 저쩌고..."하면서 모든 이런 사건에 대한 일반화를 심화시킬까봐 걱정이 됩니다. 벌써부터 사건의 모든 진위를 다 파악했다는 듯이 말하는 분들이 많아서 참 소름돋더라구요.
16/06/18 21:35
저는 뭐 하드한거 좋아하는가보다 좀 오바해서 어느정도 강제로 했나보네. 약간 줄타기 하는 정도로 했나 정도 생각이 들더군요. 합의도 가능하고 저렇게 신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범죄만 아니면야 변태든 뭐든 무슨 상관이냐 싶은데 다시 복귀 할란가 싶네요. 일단 JYJ 활동을 할런지 잘라낼런지..
16/06/18 21:42
박유천이 증거도 없는 고소인에게 재판에서 패한다면 앞으로 재밌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고소하면 되는구나란 생각이 만연해지지 않도록 철저할 수사가 필요합니다. 물론 진짜 성폭행이면 은퇴하는게 아니라 은퇴 당하고 그냥 감옥가야죠
16/06/18 21:45
링크해주신 기사 중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보는데 충격적이네요.
여자는 올해 초 검찰이 무고죄를 의심해 출석요구를 하자 급하게 고소를 취소했다. 당시엔 성범죄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할 수 없는 친고죄였던지라 고소만 취소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될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검사가 무고 혐의를 인지하면 무고에 대한 수사는 고소 취소와 별개로 진행된다는 건 몰랐다. 여자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경됐다. 금전을 목적으로 고소한 게 아닌 데다 불안장애와 우울증에 시달린 점이 고려됐다. C 씨가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건 고소장 하나면 충분했지만 D 씨는 화간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몇 개월 동안 사투를 벌여야 했다. 남자는 고소 소식을 듣고 급하게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것도 원하는 거 없어. 나 너무 자존심 상했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자의 삶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혹시나 회사나 지인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질까 극도로 두려워하다 보니 대인기피증이 생겨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 남자가 겪는 증상이 성폭행피해자인 여자들이 겪는 증상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ps. 아 박유천씨에 대한 멘트가 아닙니다. 제게 그 사건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어, 아무것도 말할 게 없으니까요.
16/06/18 21:46
성매매든 성폭행이든 박씨의 개인신상은 지켜줘야 하는게 언론의 윤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하든 공공연히 누구나 아는 사실이든간에 그냥 언론에서 JYJ 박유천이라고 못 박아버리는 걸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개인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 박씨가 언론사들 다 고소 해버려서 피해를 줬으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16/06/19 11:15
딱히 유리하진 않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받는 퇴직 압박이 있고, 각종 범죄의 타겟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여성이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16/06/18 22:12
전 이 사건에서 이해가 안되는게 박유천의 실명을 그냥 공개해버렸다는겁니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처벌이 되기 전까진 익명을 지켜주는게 맞고, 만약 그걸 까발린 언론이나 개인이 있다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죠. 아마 박유천이 승소할 확률이 좀 더 높지않나 생각되는데, 만약 승소한다고 해도 떨어진 이미지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저부터도 딱히 좋게보이지 않는데...뭐 pgr러로서는 언제든 환영입니다만.
16/06/18 22:33
뭐 실수를 했던 계획을 했던 사실이라면 본인이 말한대로 연예계 은퇴하고 죄값 치러야죠. 단지 두번째 여성도 그런 정황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워낙 오래 지나서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볼 뿐입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죠.
16/06/18 22:23
화장실 '성관계'까지가 사실인거죠. 그게 성매매였는지도 확실히 다 밝혀진건 아닙니다.
성매매로 확정이 날 경우, 여성측도 처벌을 받게 되니 그 부분은 일단 부인하겠죠. 첫번째 여성의 경우에는 성매매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나, 그 이후의 여성들은 성매매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06/18 22:27
아 지금보니까 돈을 준건 맞는데 그게 '몸쇼'에 대한 대가인지 성매매에 대한 대가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네요.
만약 그것이 성매매에 대한 대가라는것이 확인될경우 무고가 확실하기때문에 여자측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합니다.
16/06/18 22:37
http://www.ajunews.com/view/20160617102606997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는 “박유천이 성관계 대가로 60만원을 건넨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박유천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일단 위 기사와 같이 A양은 '대가'를 받은 적 없다고 합니다 '몸쇼'에 대한 팁이라는 것도 디스패치에서 나온 내용이라 신뢰는 안가구요 경찰조사를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16/06/18 22:21
박유천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남자로써 생각해보면, 그정도로 변태적으로 놀았으면 그정도 댓가는 치뤄야지. 고소하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열폭(?)의 감정이 끼어들어서 좀 싱숭생숭한 사건입니다. 흐흐흐...
16/06/18 22:36
http://www.ajunews.com/view/20160617211806621
17일 방송된 YTN에 출연한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은 "수사를 해 봤던 사람으로서 지금 굉장히 수사기관이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 사안이 본인이 성폭행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박유천을 상대로 예전에 성매매를 했거나 아니면 본인이 화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성폭행으로 밀어서 허위 고소를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본인이 만약 그 부분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면 무고 혐의로 이런 경우는 거의 구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성폭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허위의 사실로 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16/06/18 22:52
잘못을 했든 안했든 아직 한쪽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고소만 한 상태인데..
그게 바로 실명까고 기사로 나오더군요.. JTBC 뉴스룸 보다가 처음 봤고 그게 첫 보도로 알고 있는데.. JTBC뉴스룸에 많이 실망을 하게 되더군요. 그 전에도 문제있는 보도가 꽤 있었는데.. 이제 안봐야겠다 싶더라구요.
16/06/18 22:56
박유천 개인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와는 별개로 고소만 당했을 뿐인데 죄를 저지른걸로 확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소야 당장 제가 PGR러 아무한테나 할 수 있는것이고, 법이 가려주겠죠.
16/06/18 23:46
두번째 피해자 증언이 박씨한테 불리하게 작용할듯 하네요
일이 있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었고 고소할 맘을 접고 나서도 심리 상담을 받은 기록이 있다는게 굉장히 전형적인 성폭행 피해자 같아서요 양측의 말만 있고 아직 뭐 나온건 없으니 철저하게 수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안나왔으면 좋겠네요
16/06/19 03:52
남초사이트는 남초사이트구나.. 하는 본문과 리플들이네요.
아직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양쪽이 다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성폭행 피해자쪽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고 남자의 무고죄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16/06/19 04:22
네, 저 역시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만, 성폭행 피해자같은 경우는 영화 드라마 뉴스 시사 고발 프로그램등의 주류 언론부터 sns,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꾸준히 많이 다뤄지고 있는 주제인 반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에 대한 관심이나 이야기는 국내에선 외국에 비해 (더헌트, 로앤오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등)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첫번째 고소건에서 드는 의문점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박씨가 무고하다거나 성폭행으로 고소하신 분들이 피해자일 확률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흉악한 성범죄자들에 비해 성폭행 무고죄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매년 증가하는 비율에 비해 너무 그늘에 가려진 게 아닌가 싶어 이런게 있긴 있다는 잡담정도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글솜씨가 좋지도 못해서 폭넓게 사건을 다룰 능력은 안되네요. 죄송합니다. (주제가 단편적인 만큼 댓글의 흐름에 대한 책임도 일정부분 저에게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16/06/19 04:48
댓글이야 본문에서 무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무고 관련 기사와 문제들이 언급되니 그런 반응이 나올만 하죠.
그럼 본문이 왜 이런 이야기를 쓰냐인데, Anastasia님의 댓글을 보건대 이런 글이 나왔다고 딱히 이상할 것도 없는 거 같아요.(사실 본문에 언급된 성범죄 무죄율은 이런 고민을 해볼만 하게 하니까요) 거기다 현재 상황이 양쪽 중 누가 행위의 피해자인 지 불명함에도 불구하고, 박유천은 행위의 가해/진실 여부를 떠나 막대한 이미지 손실 등 심각한 손해가 있으니 그쪽 입장에서도 생각해볼만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고소자들이 돈에 의해서 고소한다는 등등의 억측과 조롱이 없다면 이 글이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16/06/19 08:18
이 글이 무고죄 고소에 관련된 글이라 그런게 아닌가 싶네요. 반대로 박씨를 고소하는 여성들이 등장했다는 글에는 박씨가 이미 범죄자인양 하는 댓글쪽이 많았던 걸로..
16/06/19 21:29
지금 확인해봤는데 이전 글인 "박유천 세번째 피해자가 등장했고..." 글에는 박씨에 대한 지나친 비하로 4점 받은 댓글이 훨씬 더 많이 보이네요...고소인 정죄 댓글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고...전반적으로 댓글흐름이 박씨에 대한 조롱과 비난 위주였습니다.
16/06/19 12:14
신상 바로 까는 건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유교국가라서 무혐의되도 원나잇, 섹스했다는 것만으로 대중에게 더럽다고 생각되는 나라인거 뻔히 알면서. 경찰도 기자들도 참 양심없습니다.
16/06/19 21:31
처음 실명을 언급한 건 JTBC 기자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른 기자들과 경찰조차 거리낌없이 실명 언급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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