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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7 12:48
아 화나네요. 왜 이 모양일까요.
국민이 무얼 그리 잘못했기에.. 누군가 손해면 누군가는 이득인데 항상 을의 입장이 피해를 봅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변하려는지
16/04/07 12:57
자영업은 정말 힘들죠.
특히 그 권리금부터, 건물주에 따른 가게 운명이 좌우되다보니.. 그래서 장모님이 장사의 서러움을 알아서 시내 한복판에 건물을 분양받고 했는데 그 건물이 자체가 부도나면서 입주인들이 없어 텅텅 빈 공실에 유령처럼 되버렸죠. 이래나저래나 고통 받는건가 봅니다.
16/04/07 13:05
남이 들인 임차인 때문에 십년동안 건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5년도 길게 보장해 준겁니다..
사정은 정말 안타깝습니다만 이 정도 사안이면 전소유자 현소유자 그리고 글쓴님 각자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지 누군가가 특별히 횡포를 부린 건 아닌듯 해요. 보장기간보다는 그 기간 내에 그 이전을 감수할만한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는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건물주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현 상태만으로도 소유권에 대한 많은 제한이 가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서요. 법이라는게 약자 입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기능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보장기간을 더 길게 늘리고 소유권 제한을 확실히 한다면 아마 차임이 훨씬 상승하거나 건물주가 임대차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게끔 양상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이 애초에 사업을 시작도 못하게 되는 형태로 되겠죠. 요는 법이라는 게 일반원칙인데 어떻게 만들더라도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걸 자기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입법자가 꼭 기득권을 대변해서 그런 법이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해결책 찾으시길 바랍니다. 공감댓글이 아니라 죄송하고요.
16/04/07 13:56
글쎄요? 건물살때 임차인 정보도 모르고 사나요?
이미 몇년 계약 남았는지 그런거 다 알고 있고 자기 계획과 안 맞으면 안사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5년안에 투자금 다 뽑고 수익낼만한 업종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도 주인 바꼈다고 계약기간도 안지켜주면서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도 보장 안해주고 내보내는 건물주들에게는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16/04/07 14:11
보고싶은 것만 보시나본데
5년기간을 채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만 했지 나가라고 했단 적 없습니다만. 그리고 상가임대차 적용대상인 경우라면 계약기간 동안 대항가능하기 때문에 안나갈 수 있고요. 전 상가임대차 법에 대한 정당화를 한건데 제 얘기 잘못이해하셨군요.
16/04/07 14:15
캇카님 일부공감이가는 부분이 있긴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부분도 많은듯합니다. 불필요한 소모성 논쟁을 할때가 아닌듯 하여, 일단은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관심 갖고 적어주신 소중한댓글 감사드립니다...
16/04/07 14:23
아마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겠으니 올 연말까진 문제 없으실 것이고.. 그 때는 일년치의 갱신요구를 따로 하셔야 5년 채우실 수 있을겁니다.
16/04/07 14:54
확실히 내용증명을 받은게 아니라서 본문에 쓰지않았는데, 옆 수학원장님이 임대사무실에 찾아갔더니 곧 보낼 예정인 서류가 정리되어있었다는군요. 5월까지 임차인들 나가라는 서류가요... 서류로 받지만 않았을뿐 임대인이 1차적으로 5월까지 내보낼생각인것은 확실한듯 합니다.
16/04/07 14:57
법적으로 꼭 알아보세요.
상가임대차 적용 대상인 경우에 계약 기간만료되도 아무 얘기없으면 1년씩 연장되기 때문에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계약 기간 연장되었다고 봐야 하고요.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것이니까요. 5년 얘기는 그것과는 별개로 임차인에게 갱신권을 부여하는 기간인데 일단 이 경우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에도 적용되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드립니다만 어쨋든 이 문제와는 별개로 올해 12월까진 제 생각엔 문제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가란다고 나가실 필요가 없어요. 연말 이후로도 버티시면 급한건 저쪽이고 그 때 인테리어 비용 일부 보전해주지 않으면 못나간다고 하시면서 돈 받아내시면 됩니다.
16/04/07 13:35
월급 받으면서 생활하는 월급쟁이라서 바로 와닿지는 않지만, 자영업하는 친구가 맨날 하는 "내 건물 아니면 장사할 생각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자재회사를 다니다보니 잠재고객이 늘었다는 생각이...
16/04/07 14:37
힘내세요. 아직 결정이 안됐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얼마나 심적 고통이 있을까요. 미리미리 변호사를 만나시던지 준비해야 겠네요ㅜㅜ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동네 토박이다 보니 주변을 보니 상가계약을 임차인들이 원해서 2년 계약하는 분들이 많아요. 1년안에 망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라리 2년 계약을 하더군요. 2년동안 손해 안보고 운영하신거 대단하신 겁니다. 힘내시고 대처 잘하세요.
16/04/07 19:21
저번에 PD수첩 보는데 상가임대차 관련 이슈가 나오더군요.
임대인이 바뀌고, 바뀐 임대인이 용도변경을 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임대인 바뀌기 전에 계약해놓은 사람도 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구요.. 해당 임차인은 전 임대인와 재건축을 전제로 2013년 12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던 상황이었으나 그 임대인는 재건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임대인 변경, 그리고 바뀐 임대인은 본래 계약대로 나가라고 하는 상황. 방송의 임차인은 몇 억, 거의 4억 넘게 투자해서 겨우겨우 자리 잡아 놨는데 심지어 보상도 한푼 없이 나가라고.. 못 나간다고 버티니까 '법대로' 강제집행에 들어가더라구요. 살벌하고 무섭더군요. 이의조정은 되긴 했는데 이후에 임대인과의 조정이 되지 않아 임대인 측은 2차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그 때문에 임차인들은 잠도 못자고 건물을 지키고 있는 상황.. 아무튼 '내 집'이 아닌 곳에서 생활하기가 참 쉽지가 않겠더라구요. 보는 것만으로도.. 법 쪽은 잘 모르지만,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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