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1/15 13:14
카드사용 금액에서 적지않은 비중이 해외내역..(Google이라거나 Google이라거나 Google같은)이었는데
전부 제외되고 나니 돈은 꽤 쓴거 같은데 공제는..... 울고싶습니다.
16/01/15 13:15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올해는 세달을 쉬었으니 작년보단 덜 나오겠지.. 90만원 부들부들 작년 중 이직한사람의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어떤서류들을 받아서 현 직장에 재출해야하나요..?
16/01/15 13:21
제 사항은 아닌데 2014년도 1월~11월 회사에서 근무한 친구가 2015년도 5월에 다른곳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5월~12월분만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2014년도 1월~11월것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6/01/15 13:25
귀속년도가 다르기에 분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내에 할 수 있으므로, 하실 수 있으면 한가할 때 2014년도 귀속분은 신고하세요. 2015년도는 적으신대로 5월~12월분 공제내역만 추가하여 받으실 수 있을겁니다.(기부금 등 제외)
16/01/15 13:21
결혼한다고 카드를 4천 긁어도 소용이 없지요...
그냥 처음부터 월급에서 미리미리 소득세좀 많이 떼가지. (뭐 그것도 규정이 있겠지요) 꼭 연초에 이리 기분을 망치나이까... 나중에 환급할 때 타격이 클 것을 대비해서 매월 세금 낸 셈 치고 몇 만원씩 야금야금 모아놓는 게 좋을까요, 정산할 때 한번에 토해내는 게 좋을까요... 올해는 고민 좀 해봐야겠습니다.
16/01/15 13:29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10월까지 급여의 합계(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월 50만원이라는 얘긴데, 불가능하겠지요?)
정확한 건, 배우자의 직장에서 퇴직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16/01/15 14:58
그건, 소득금액입니다. 총급여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소득금액이란,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하죠. 즉, 근로소득 기준 500만원(총급여) - 350만원(근로소득공제, 500만원일경우 총급여의 70%) = 150만원(소득금액)임으로,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150만원까지 가능)
16/01/15 13:31
혹시 부모님 중에 중증질환(예를 들면 암) 진단 받은 분이 계시면 이를 등록하시면 5년간 장애인으로 등록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장애인은 흔히 말하는 장애인은 아닌데 연말정산이나 이럴 때 유용합니다. 네이버에 "중증환자 연말정산" 혹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 둘러보시고 정보취득하셔서 최대한 절세하세요.
16/01/15 13:3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늘부터 시작하지만
20일까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사용한 의료비가 추가 계산된다던지? 최종확정되는 21일에 출력하세요.
16/01/15 13:34
담당자이고 회사에 연말정산 공지 올렸고 간편정산 기초자료도 업로드도 다 했습니다만...
직원들한테 신고서 작성은 안시키고 기존처럼 하려고 합니다. 저 시스템을 사실 신뢰를 못하겠어서..-_- 2월에 뺑이 칠 생각하니 심난하네요. 중간에 설 연휴가 껴서 일정이 더 타이트해졌고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을거라는 생각헤 희망을 걸어봅니다.
16/01/15 13:37
저는 해보려구요..... 죽이되든 밥이되든, 근로자 본인에게는 편하니깐요. 그리고 내년에는 확실히 업뎃이 되겠지요..
마루타같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16/01/15 13:40
올해 6월에 이직을 하면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주증을 봤는데 기본공제(본인, 부모님)가 적용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간편계산으로 올해 연말정산 계산을 해봤는데 역시 기본공제(본인,부모님)이 적용이 되어 기분좋게 환급세액이 나왔네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면 정산다될때까지 흐뭇하게 있겠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먼가 찝찝하네요.. 제 생각에는 중도퇴사할때 정산하면서 기본공제를 받았는데 이직하고 연말정산할때 또 기본공제를 받으면 이중공제가 아닌가 싶은데 맞는건가요?
16/01/15 15:44
네.. 제 생각도 그렇네요. CPA공부를 몇년간 했었는데 막상 실무쪽으로 오니 부끄럽게도 오락가락하네요 .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꾸벅
16/01/15 14:27
사토미님 말이 맞습니다.
1) 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 떼달라고 합니다. 2) 현 회사에 위 자료와+ 공제서류 및 신고서 제출하면 됩니다.
16/01/15 14:04
올해 7월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7월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하나요? 그리고 의료실비 지원받은건 근로자가 계산해서 반영해야되는거에요?? 피지알에 능력자분들이 많아서 참다행입니다 !
16/01/15 14:28
출산과 관련 무엇을 구분한다는 건지..?
의료실비 지원받은 건, 근로자가 알아서 빼야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빼는 분들은 그리 많진 않습니다. 그러나 걸리면 뱉어내겠죠.) 암진단 후, 상당액이 실비로 나갔다면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크면 그만큼 위험성도 크니깐요.
16/01/15 14:10
부업하는데 한달 제 손에 떨어지는게 딱 30만원 입니다. 그야말로 기름값 버는 부업이죠.
처음 신고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소득은 코딱지지만 세금 좀 내라하면 낼 의향은 있어서요. 비용 지출용 카드(홈택스에)는 다 등록해뒀는데 한달에 300만원정도 카드 긁습니다. 수입에 비해 비용은 오지게 많네요 크크.
16/01/15 14:31
사업자 등록 되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사업소득 신고하시나요?
만약, 사업소득을 하시면,, 근로소득(2월신고) + 사업소득까지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신고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회사가 하는게 아니라 직접 하는겁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임대수입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 + 이자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신고 많이 합니다.
16/01/15 14:33
회사에서 기초자료 등록 해놓아야만 정확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겠지요?.... (참고하세요)
만약 등록을 안한 상태면, 그냥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신고서가 출력될 것 같아요(예상)
16/01/15 14:24
작년에 비해 같은 소득에 올해 세금을 100만원이나 더 냈더라구요, 작년과 비슷한 공제라 볼때 올해고 얀말정산 승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어서 2월 급여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후후
16/01/15 14:51
저희는 2월에 붙어나오고 3 4월에 뭔가 또 뺏어갔던 느낌이 나요
그게 연말정산분인지는 확인 안해봤는데요 유난히 공제금액이 많던 기분이 납니다 특히 건보료 환급은...그말싫...
16/01/15 14:56
5월 까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가 많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료 취합하셔서...) 공제금액 많으면 하세요.
하지 않으면, 전 회사에서 퇴직시 근로소득 신고 한 것으로 신고 종료됩니다. 추가) 근로소득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하는겁니다. 본인이 공제서류를 제출 안하면, 회사는 그냥 소득그대로 신고하는거죠.
16/01/15 15:35
올 9월에 첫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연말정산에 이응자도 모르는데 회사에서는 딱히 연말정산 교육같은게 없네요(워낙 작은 곳이다보니..) 연말정산을 처음하는 신입들은 뭘 보고 공부하고 작성하면 될까요?
16/01/15 16:02
연말정산 교육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동료선배중 잘 가르쳐줄 만한 분 찾아서 물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함정은 선배들도 연말정산 잘 모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그냥 간소화서비스 출력해서 냅니다.
16/01/15 16:24
1인학원 즉 교습소 운영 2년째 접어드는데 면세사업자라서 아무 상관이 없나요?
월세 내고 회비는 카드결제는 크지않고 대부분 계좌이체로 해줘서 소득잡히는게 크지 않은것 같은데 혹시 꼭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라도 있을까요?
16/01/15 17:54
사업소득 말씀하시는거죠?
허가된 개인사업자라면 신고는 해야될겁니다. 무실적도 버튼누르는거 있어요.. 근로소득 연말정산과는 큰 관련은 없고, 5월에 종합소득신고시 신고하면 됩니다만... 세무서에 물어보는게 좋을듯해요. 덜바쁘고 조용할 4월초쯤에요.
16/01/15 16:28
월세 공제 받는 부분에서 궁금한 점 있어요!
3년째 살고 있는데 계약서에 적힌 계약기간(1년)은 이미 지난 상태이고, 계약서에는 월 40만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자동계약연장이 된 후 2년간은 43만원씩 내고 있어요. 이 경우에도 홈택스에 계약서와 이체내역자료를 등록을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님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등록해야하나요? (작년에 공제받으려고 집주인에게 계약서 수정을 물어봤지만 공제받을래 월세 더 올릴까..라는 답변이 돌아와서 포기했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몇년치를 한번에 공제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16/01/16 16:32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사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실무상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100인사업장이라고 해도 많아야 1-2명정도죠 이유는 임대인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소득(이라부르고 불로소득)이 있는 임대인이 임차인 공제를 받는 조건으로월세액을 상승시키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국세청에 임차인의 보고로 월세수입이 잡힌다는것 때문에 입법시 반발이 컸습니다. 각설하고. [필요서류]는 잘 알고 계시듯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사본(월세계약서) 입금확인서류(계좌이체영수증같은) 3개입니다. [조건]은 12월31일현재 무주택세대주 관련공제(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을 받지아니한 자 총급여 7000이하인 자 국민주택규모(85m)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등본과 [계약서]의 주소가 같아야 하고, 년중 계약은 총금액을 일할계산 후, 근로기간을 곱합니다. 즉, 계약서의 유무는 중요합니다. 서류로도, 그리고 조건충족 확인용으로도요. 만약 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후 쌍방의 이의가 없을시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석의 여지는, 1) 매월 납부한 월세를 증명할 수 있는가? (계좌이체내역필요하겠죠) 2) 주민등록등본상 계속거주자를 증명할 수 있는가? (등본확인) 3) 월세금액은 변동이 없는가? 등을 충족유무이고, 위를 만족할 시 초기 계약서가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리 실무자는 이를 타당한 이유로 반려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공제받기 원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문제가 생겼을시 내가 책임진다'는 확인서와 함께 위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것은, 계약기간을 합법적으로 명시하여 재계약하는것이 깔끔합니다.
16/01/15 17:43
간단히 말하면, 조금도움되요
항목은 소득공제 입니다.(세액공제 아니에요) 변환식은 프로그램만이 알고, 한도는 3백만원 + 알파(전통시장등)입니다. 단, 총급여액의 25%는 사용해야되요. 님 연봉이 2억이 아니라면 공제한도 최대치 만족할수도 있습니다. 인적공제가 백만원 백오십만원이니까 무시는 못합니다.^^
16/01/15 17:52
답변 감사드리며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가 뭐가 다른거고 한도 3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 한도라는게 신용카드에서 공제되는 한도가 아무리 많이 써도 3백만원이라는 말씀이신거죠?
16/01/15 17:59
소득공제 세액공제 설명은 본문에 있습니다. 2)번에
3백만원이 사용금액이 아니구요. 4800만원에 복잡한 공식으로 산출된 금액이 3백이상일때 최대 3백까지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즉, 예로 본인 연봉 근로소득이 8천만이면, 본인공제 1백5십만원, 배우자1백만원, 연금본인납입료 6백만원, 건강보험료 4백만원 이런것들이 본인 근로소득을 깎아주게 되는거예요. 나중 소득공제가 된후의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죠.
16/01/15 17:35
작년기준 아내가 소득이 있었으면,
근로자의 간소화에 안나오기도 합니다. 몇몇분 그래요. 직접 아내분이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혹 그래도 누락인경우면 의료비관련 국세청신고가능합니다. 위링크로 안내서 받은다음 의료비 검색해서 신청하세요. 그런데 그냥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게 빠를듯..요
16/01/15 17:25
저도 질문 하나 할게요~!
배우자가 유치원에서 피아노 가르치면서 3.3% 소득세를 내고 있고, 작년 총소득이 900만원인데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900만원 * 대략 30% = 270만원 > 100만원 이므로, 배우자공제가 안되고, 분리하여 소득공제 신청해야 하는거지요? 지난 2년동안 1천만원 기준인줄 알고 소득공제에 배우자를 포함했는데 심장이 두근두근하네요.. ;; 그동안 배우자가 종합소득세환급(소득 3.3%)을 받아왔다면 이중공제를 받은 셈이네요... 이런....
16/01/15 17:46
우선. 중복신고 맞구요.
추징들어오면 그때 생각하세요.크크 보통 추징은 실무경험상 4-5년후에 서류날아오는 경우가 꽤 있어서 혹 걸리면 가산세 배꼽이 클수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가산세가 미납세액을 상회하는경우가 꽤있음. 그러나 1천만원 미만 근로소득자는 굳이 세무소에서 추징하려 달려들지는 않을것같다는 개인적 예상이 듭니다.
16/01/15 17:55
올초에 다시 주택청약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었는데... 무주택신고인가 그거를 안해서 연말정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ㅠㅠ
오늘 은행가서 부랴부랴 신청은 해두긴 했는데.. 국세청에서 처리가 안되면 인정 안될꺼라고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ㅠ
16/01/15 20:02
혹시 중소기업에 취직한 29세이하 청년분들은 꼭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신청하셔서 소득세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아요 ㅜ 입사후 3년동안 감면되고 소급적용되니까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글로 쓸까 하다가 똥마려운 관계로..
16/01/16 10:20
월세 세액공제는 직접 자료 준비하셔서 회사에 제출하세요.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송금명세서 같이 지급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16/01/16 19:40
사회생활 쌩 초보라 질문 좀 드릴께요.
학원에서 강사로 3.3%를 월급에서 떼고 일 한지 3개월 정도 되었는데 연말정산 같은걸 해야 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뭐고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요. 그냥 기다리다 보면 뭔가가 날아 올꺼라고 하던데 그 뭔가가(?) 날아 올때까지 기다려도 되는건지 불안해서요ㅠㅠ
16/01/16 19:45
고용계약에 의한 학원강사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3개월 일하셨으니 천만원이 안된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0원일겁니다.(본인공제, 특별공제) 즉, 자료제출안해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가 하는거고, 세금줄이기위해 근로자가 여러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겁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사업소득, 2천이상의 이자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을때 합산신고할때 쓰는 말이고, 그신고는 5월말까지 본인이 하는겁니다. 즉, 결론은 근로를 3개월했고, 다른 큰소득이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알아서 끝납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신고 해주니까 끝~ 아, 참 3.3%떼갔다고 했으니 그건 돌려받으실거예요.
16/01/17 12:57
매년 내고 있고 항상 홈택스에서 저절로 추가되어 있던 주택청약 120만원이 올해는 추가가 안 되어있네요...
뭘 의심할 수 있고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