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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3 20:28
변희재는 최근에 한건 이겼더군요.
변휘재라고 트위터에서 변희재를 심하게 조롱하던 사람인데 벌금 70만원 나왔다고 하네요. 본인이 내야할 벌금을 과연 다른 사람 고소로 메꿀 수 있을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44368&plink=ORI&cooper=NAVER
15/11/04 02:30
기사를 보니 민사로 3천만원을 걸었는데
악질적인 모욕글을 많이 쓴 것 같지만 일반인이기 때문에 천만원 이상 인용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이는데 물론 동종의 다른 소송들이 더 있긴 하겠지만요.
15/11/03 20:28
그렇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더라도 항변권은 인정되어야하는 건 당연한거죠. 다만 언론에는 이런 말은 나오지않고 전 판결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패소가능성이 있어 파기환송된 걸로 오해될 소지가 많아보였습니다.
15/11/04 02:33
사실 언론 입장에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같이 선명한 내용의 판결이 기사쓰기 편하지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취소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블라블라' 같은 뭔소린지 알아먹기 힘든 판결은 기사쓰기가 불편하죠. 그러니 일단 1, 2심에선 김미화 승소였으니 '김미화 승소판결 파기환송'이라는 기사제목을 뽑게될 수밖에...
15/11/04 02:47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중 다수당사자 소송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1)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를 불법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체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양립불가능성'은 소송법 상의 양립불가능성도 포함한다. 3)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는 자유롭게 취소 가능하나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4)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의 방법으로 소송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5) 소송승계에서 상대방이 피승계인의 소송탈퇴에 부동의하는 경우 승계인과 피승계인 간 통상공동소송관계가 성립한다.
15/11/04 02:49
이미 '듣보르잡'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판례를 남기셨는데
그동안 계속중인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대법원판례를 몇개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11/04 10:56
음? 이건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법체계를 이야기하는 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맞는 판결로 보입니다. 변희재가 괜찮은 놈이냐 인간말종이냐랑 별개로요.
15/11/04 11:21
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소송비용분담에 관한 아무런 조항이 없으니 결국 소송비용은 중간에 상급심에서 파기된 판단이 있었더라도 일단은 패소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잘못된 판단이 불법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소송비용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판결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거의 뇌물받고 하는 수준에 이르러야지, 단순히 법리의 문제일 뿐인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당사자들은 되든 안 되든 가능한한 거의 모든 주장을 난사(?)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2심이 그냥 저렇게 판결했다기보다는 원고가 그렇게 주장했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를 각하했을테니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을겁니다. 또한 상고에 성공하여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상고비용을 피상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소송비용 판단이 파기환송 후 원심으로 이월되므로, 아직 원고가 부담할지 피고가 부담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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