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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4 21:48
전 그냥 둘 다 맞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누려야하는 권리를 당연히 누릴 수 없게하는 것들이 있고, 당연한 권리를 당연하게 누리기 위해선 그러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거죠. 당연히 누리는 것도 결코 공짜는 아니죠. 아마 저 선생님은 그걸 강조한 거라고 봅니다.
다만 엄밀하게 따져서 권리와 의무는 항상 같이 다니는거냐면 그렇게는 안봅니다. 권리는 권리일 뿐이고, 의무도 의무일 뿐이죠. 단지 이걸 따지는 건 매우 학문적인 논쟁이 될 뿐이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권리만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과 의무만을 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테니까요.
15/10/14 21:53
인권은 어떠한 의무를 행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 인간으로써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명제에는 100% 동의합니다만 이다지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이 아닌가요?
15/10/14 22:04
인권: human rights
인권(人權, human rights)은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참정권: suffrage 참정권(參政權, 영어: suffrage)은 국민이 국가 정책이나 정치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전반을 가리키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포함된다. - 위키피디아 발췌 여성 참정권 확보에 대한에 대한 역사적 설명에 약간의 '훈장질'을 첨가했다는 이유로 단어를 깨우치지 못한 머리를 들고 애꿎은 강사님을 까는 모습입니다.
15/10/14 22:57
참정권은 통상적인 인권의 카테고리라기보단 시민권의 카테고리긴 한데, 같은 인간이 남과 여라는 차이로 시민권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건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큰 틀에서 보면 참정권 문제도 인권의 문제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15/10/14 23:10
네. 저도 그 점은 동의합니다. 네이트 판에 댓글 단 사람이 이리님이 짚은 인권과 참정권 사이의 모호한 지점에 대해 지적을 했다면 제가 이런 글을 쓰지 않았겠죠.
제가 제기하고자하는 문제는 엄연한 차이점이 있는 둘을 완전히 동일하게 여기고, 끌어온다는 비유가 '흑인, 동성애자의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흑인과 동성애자들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 라는 발언은 [차별적인 발언]이다' 와 같이 마타도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5/10/15 11:15
저도 처음에는 인권문제와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이들었는데 어찌보면 무관할수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정권은 사실 인권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권리가 좀더 정확합니다 그이유는 인권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보장되야되는것인 반면 참정권의경우 그나라 국민일경우 얻어지는 권리이기때문입니다. 국민으로써 의무를 다하여 얻어지는게 참정권이라면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제한할수있는것 또한 참정권이고 이는 명확한 근거에 의한 권리제한이기때문에 참정권이 없는것은 인권문제라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이것이 인권 문제라면 모든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져야 하겠죠 아니 하다못해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라도 말이죠. 참정권 제한이 인권문제가 되려면 참정권이 없는 문제보다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참정권을 가지려는 행동을 제한하는것이 인권문제라고 봅니다.
15/10/15 11:20
사실 그래서 외국인 참정권 얘기도 제기 안되는 건 아닙니다.
https://pgr21.com/?b=8&n=61492&c=2373815 더불어 이 덧글도 참조하세요.
15/10/14 21:57
감정적, 원칙적으로는 틀렸지만 실제적으론 맞는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서양 직접민주주의는 팔랑크스등의 전쟁참여확대만으로 획득한것은 아니지만 획득위한 투쟁에서의 기초기 때문에 팔랑크스도입 등으로 직접민주주의를 성취하였다고 서술되는것처럼요
15/10/14 22:00
두 가지 다 방법이고, 그 중 의무를 다해서 권리를 얻는 방법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저 짤방(?)의 내용을 봤을때 들었던 느낌도 이 정도고요. 보기에 따라서는 두 가지 다 방법이라는 의미가 약해서 보충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걸 차별이라고 몰고가는건 결국 특정한 무엇 아니면 모두 아니라는 식의 극단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하네요.
15/10/14 22:08
국가가 줄 수 있는 권리를 국민이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천부인권은 논외로 하더라도요.
여기서의 혼란은 국가라는 체제 안에서의 권리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무의 이행과,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라는 것이 있다면)의 의무 이행 없이 당연취득되는 것 사이에 괴리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사는 국가의 권리를 얻기 위해 의무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하는 반면, 반박하는 글들은 권리? 그건 원래 주어지는 것 아니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국가의 권리를 무상취득한다고 생각하는 건 틀린거라고 봅니다.
15/10/14 22:12
애초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밖에 안느껴집니다. 저 강사분이야 현재 있는 인권상황에서 상향을 말하는 것, 예로 들자면 회사에서 여자들이 승진이 어렵다던가 여튼 그런 부분을 타파하고 싶다면 스스로 노력을 해야한다 이정도의 의미일테고 링크에 사람은 아예 인권의 기본을 빗대 이야기 하고 있으니 서로 말이 맞을 턱이 없죠.
15/10/14 22:19
의무를 다하는 것과 권리를 누리는 것은 상관이 있을 수 있지만, 권리를 '획득'하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있는 의무를 다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이고, 원래 있어야하는데 현재 박탈되어있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필요한건 투쟁이죠. 이미 있는 의무를 수행한다고 박탈된 채 남아있던 권리를 누가 수여해주진 않습니다. 아마 여기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네요. 참정권은 박탈된 상태에 있다가 획득한 것인데, 그것이 '의무를 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오류가 있죠. http://www.huffingtonpost.kr/2015/10/13/story_n_8290636.html 제니퍼 로렌스의 할리우드 출연료 논란에 대한 글이지만, 해당 논의와 넓은 의미에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첨부해봅니다.
15/10/14 22:21
1차대전 여권신장은 1차대전의 결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때문에 조금 미뤄진것 뿐이죠. 실제로 뉴질랜드나 호주가 가장 선도적이었던건 전쟁의 화마에 휩쓸리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이 문제는 교과서같은 일반론적 역사가 가진 약점을 드러내는 사례가 아닐까 하는데 여성운동과 그 성과에 있어 나라마다 여러 형태가 존재한다는점을 지적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링크의 메갈 말이 조금은 맞는게 인권은 천부인권, 인간으로 태어나 그 자체로 주어진것이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것이 아니죠. 여성들이 불합리속에서 원래 주어졌어야 할 참정권이라는 권리를 얻어낸것 뿐입니다.
15/10/14 22:22
권리도 권리 나름이죠. 천부인권같은 경우엔 의무와 상관없이 주어져야 하는 게 맞지만 현대 한국사회가 성별을 이유로 천부인권에 문제가 생기는 수준의 막장은 아니라고 보고, 저 강의에서 나오는 참정권같은 경우에는 천부인권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권이라고 이름 붙인다고 다 천부인권은 아니죠. 참정권같이 큼직큼직하고 사실상 보편적인 권리화된 권리 말고 일단 천부인권이나 참정권 등의 권리가 성별 같은 이유로 침해되지 않고 있는 현대 한국사회의 현실로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각기 다른 권리들을 보면 의무와 함께 가는 것이 더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15/10/14 22:28
삭제된 유게 글에 장문의 댓글을 달았는데 다시 쓸려니 막막하고 해서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스식: 왕 모가지 쳐내고 얻어내기 (국민 참정권) 영국식: 그 전까진 줄곧 무시 당하다 전쟁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90년'만에 얻어내기 (여성 참정권) 왕과 귀족이 독점하던 '정치'에 대한 권리를 얻어낸 것이 [참정권] 투쟁의 역사입니다. 나라 운영의 권리를 1/n(국민) 으로 나눠준...게 아니라 빼앗아 온거죠. 형제끼리도 골육상쟁하고 부모와도 아귀다툼하는 그 '권력'을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써 대접받을 권리인 [인권]의 개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피를 먹고 자라는 이 흉악한 민주주의란 나무는 열매를 거저 주지 않지요.
15/10/14 22:29
원칙적으로는 판에 올린 글이 맞는 말이고, 현실적으로는 이다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10/14 22:33
본글의 링크는 여러가지 관점과 의견이 혼재돼있네요.
정리하자면 참정권은 천부인권과는 분명히 다른 사안이라 볼수 있는일이고 동등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권리 획득에 대한 논리적 기반과 힘을 마련하고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다고 볼수 있죠. 사실 세상에 무언가를 쥔쪽에서 별 위협적이지도 않은것들이 징징거린다고 호의를 배푸는 일은 거의 없으니깐요.
15/10/14 22:34
흔히 역사적으로 얘기되는 참정권의 대표격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인데 이건 천부인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미성년자에게 선거권이 없는 것과 저 시대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없는 건 같은 논리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럼 지금 시대는 미성년자의 천부인권을 부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제가 보기엔 어떤 측면에서든 이다지씨가 얘기하는 내용이 맞다고 생각되네요.
15/10/14 23:03
참정권 자체가 인권이냐는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참정권이 차별적으로 제공되는건 인권의 문제가 맞습니다. '평등'이 인권의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이지요.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에는 참정권이 해당하는데, 그 기본권을 천부인권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말하면 미성년자는 다른 의미의 논외입니다.
15/10/16 07:10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는데 그 당시 여성을 배제했던 논리와 현재 미성년자를 배제하는 논리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논외가 될만큼 여성의 지위가 올라갔다는 게 차이일 뿐이죠.
15/10/16 09:29
논리는 같죠. 여성이나 미성년자는 참정권을 가질만큼 충분한 지성을 갖추지 못했다는건데, 현대 사회는 전자는 부정하지만 후자는 유효하게 봅니다. 물론 이게 여성 권리가 향상되어서 생긴 변화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여성이 지성이 떨어진다는 전제자체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15/10/14 22:35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성에겐 당연한 병역의 의무가 여성에겐 왜 당연하지 않은가에 대한 물음이었을것이라 제 마음대로 상상해봅니다.
2015년 대한민국 여성의 인권은 남성과 비등 평등해졌고, 예전에 비해 충분히 상승했습니다. (그것은 최근들어 생긴 여아선호와 출생아 성비가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헌데 의무는 예전과 똑같습니다. 여권이 바닥치던 예전과 현재와 비교해보면 의무는 전혀 달라진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남성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얻습니다. 권리는 같으나 의무에서 차별받으니 쫌생이 같아 보일까봐 말은 못하지만 분명 이상한건 맞습니다. 헌데도 여성들은 여권신장을 부르짖으며 권리에만 포커스를 두고 의무는 전혀 거들떠 보지않습니다. 그러니까 뭣같은거에요. 고로 여자 니들은 권리만 따질게 아니라 의무도 평등하게 해달라고 좀 따져봐라 싶다 생각하고있는데 우리 이다지양이 역사에서 여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행하여 참정권을 얻어낸 케이스를 들고 이야기를 하니 옳은소리다 싶은거구요. 물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평등한 흑인과 동성애자를 들고올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하는거구요. 미국은 징병제도 아니고 흑인이라고, 동성애자라고 특별하게 세금 안내는것도 아니잖아요?
15/10/14 22:53
개인적으로는 군 문제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불리하다고 적용된다고 보는 게,
남자가 일방적으로 지고 있는 병역 문제만 해결되면 남성이 더 이상 여성에게 내세울 게 없어지고 오히려 그 이후에도 출산을 일방적으로 담당할 수 밖에 없는 여성의 권리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장될텐데 말이죠.
15/10/14 23:00
남성과 여성은 평등해야 하는데, 내세우고 말고 할건 없어야죠.
의무도 평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출산이야 생리적인 문제이기에 어쩔수 없는것이고, 대신 출산 이후의 삶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활동에 더 신경써야 하는것도 사실이니까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돈은 더 벌어야한다는 분위기가 거기서 비롯된것이라 봅니다. 고로 병역세라도 걷는방법으로 병역의 의무도 평등화시켜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15/10/14 23:10
어쩔 수 없는 부분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평등이 이뤄야 하는 게 목표니까요.
여성이 병역세를 내고 남성이 출산세를 내서 경제활동에서 강제적으로 제외되는 양자 모두 급여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15/10/14 23:26
따로 세를 거두고 있지 않다뿐이지 이미 군인의 월급은 세금으로 나가고, 아이가 있는 가정은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명목상의 세금을 신설하여 여성에게 병역세를 물어봤자 경제적 자립을 한 여성이 적은 현실에서는 결국 해당 여성과 함께 사는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아버지나 남편)의 세부담이 늘 뿐이죠. (이건 맞벌이가 늘고 있기도하고 외벌이여도 아내가 경계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니 좀 미묘하긴 하네요.)
그것이 옳은 방향인가와 세를 내는 대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병역세 정도로 대체할 수 있다면(병역과 병역세에 동등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사실 싸게 먹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5/10/14 23:32
원칙적으로는 동등한 의무를 지는것이만 그건 국가에서 허락하지 않았고 가장 확실하게 할수 있는것은 돈인데 그것도 안되니 게속적인 도돌이표 논의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되었든 계속해서 피해보는건 병역의 의무를 지는 한국 남성이니까요. 여기서는요.
15/10/14 23:50
전 여성에게 '의무를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한적 없습니다. 결국 이 사한에서 피해보는건 벙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한국 남성이라는거죠. 그리고 그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건지 해결하기 어려운척하면서 이득을 볼려고 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이건 여성들이 아니라 기득권층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15/10/15 00:03
이런, 오해가 있었네요. 해당 표현은 원댓글에 있었는데 같은 타래에서 다뤄 명치님도 해당 표현에 동의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방세를 생각하신 게 맞다면 저는 위의 이유로 결국 군필남성이 다시 국방세를 내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도입취지와 오히려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니 도입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기득권층에게 없어보인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15/10/15 00:11
Interview 님// 일단 틀린게 있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무군인은 월급을 받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급여의 개념이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군인의 월급'은 직업군인에 한해서 쓸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씀하신 이야기는 '원칙적으로'보자면 틀린 이야기입니다. 현재 나오는 불평들의 문제는 의무군인의 이야기이니까요.
위에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20대의 팔팔한 인적 자원을 국방의 의무 라는 것으로 조여서 값싼 노동력과 인력을 제공받는 건데 기득권층에서 누가 나서서 바꿀려고 하겠습니까. 애초에 거기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방세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노동력에 대한 대가부터 제대로 치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에 대한 해결책은 다른것로 봐야죠. 일단 노동력에 대한 제 값부터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 체납이라고 봅니다. 국가에서 마땅히 줘야할걸 국가의 의무라는 이명아래 몇십년동안 모아둔 거대한 체납액이요.
15/10/15 00:20
명치 님// 알림이 제대로 갈지 모르겠네요.
사병도 봉급은 받지 않나요? 급여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그 외에는 말씀하신 논지에 동의합니다. 징병제는 국민 모두가 져야할 의무를 20대 남성에게만 착취하는 구조죠. 군가산점제, 징병세 모두 불만을 달래기 위한 값싼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5/10/15 00:27
Interview 님// 현재는 바뀐지 모르겠는데. 의무군인(병)들이 돈을 받는건 월급이나 수당이 아닌 '위로금'개념입니다. 애초에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불가였던걸로 기억합니다. 아마 이유가 기준에서 벗어난 특수 계급이기때문인걸로 기억합니다. 애초에 노동력을 쓰고 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급여의 개념이 아닙니다. 국방의 의무를 진 병으로 생활하신분들은 모두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받은게 아니고 열심히 했네 까까나 사먹어라 하고 주는거죠. 용돈의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15/10/15 12:51
출산세요?? 신선하네요;;
그런데 출산세는 무슨 목적으로 걷는 세금인가요?? 병역이야 국방의 의무지만.. 출산의 의무?? 애초에 왜 병역과 출산을 묶으시는건가요??
15/10/15 10:10
여성이 출산을 일방적으로 '담당' 한다고 하시니 어떤 과제나 의무를 하고있는것 처럼 느껴지네요.
출산은 개인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한 '선택'이라고 봐야죠. 출산을 하는 가정에게 해택을 줄 지언정 애 안낳았다고 불해택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되겠고요. 출산를 의무의 뉘앙수로 해석하니까 애안낳는여자들에 대한 시선이 나쁠수밖에요.
15/10/14 23:07
꼭 이상한 게 맞지는 않습니다. 의무인 세금을 똑같은 금액으로 안내고, 신체 등급에 따라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 사람들도 존재하니까요. 의무는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차등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상하시다고 생각한다면 할 말 없습니다만..
더불어 저 본문 강사의 주장은 병역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구분을 못해 발생하는 오해인데, 한국 여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고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를 지지는 않죠. 이건 저 쪽 나라들과 1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성이 '남성과 똑같은 의무를 졌기 때문에 참정권을 얻어낼 수 있었다'는 사실과 다른것입니다.
15/10/14 23:19
신체 등급에 따라 의무를 면제받는것도 남성에만 해당되는일이고,
병역세를 낸다는 방법으로 바꾼다면 여성들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문 내에서는 다지양의 의도만 이해하지 문장 자체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15/10/14 22:46
참정권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지는지와 무관하게 주어져야 할 권리가 맞죠.
흑인이나 동성애자 역시 차별 받고 있는 상황이니 이들에게는 동등한 권리를 주는 것은 특별히 더 의무를 져서 줘야 하는 것이 아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보는게 더 정확하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차별이 타파되는건 그 계급이나 집단이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서 가능하기도 했고........ 가끔 국방은 "의무"니까 거기에 합당한 권리는 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여권 신장 논리를 펴는 무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5/10/14 22:52
당위 명제와 사실 명제를 섞어 쓰면 안되죠. 인권은 의무와 무관하게 주어져야 '맞지만' 그래도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죠
15/10/14 23:08
흠... 헌법학계의 모든 논의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자신있게 '이렇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몇 자 적어봅니다.
성별을 떠나, '참정권'이라는 것 자체가 구성원의 '권리'의 범주에 포함된 것은 그리 오래 전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참정권이라는 건 집단구성원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할 보편적인 권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현대의 '민주주의'체제가 인류 역사상 주류 이념의 지위로 오른 건 불과 - 아무리 길게 잡아도 - 프랑스 혁명 이후입니다. 조선시대의 양인에게 나랏님, 고을수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는 없지요. 즉, 현대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참정권은 성별에 관계없이 집단 구성원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현대 민주주의 개념이 등장한 건 시원부터 따지자면 아무리 빨리 잡아도 프랑스 혁명, 늦게 잡자면 유럽의 68혁명 내지는 미국 흑인의 민권운동 이후에나 자리잡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점이 '지금 현재의 인권'에 맞추어져 있다면 네이트 판에 올라온 이야기가 옳은 것이지만,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집단 구성원의 권리쟁취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강사의 말이 옳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현대의 '인권' 개념 또한 시초부터 따지자면야 맹자 - 적어도 동양의 관점으로는 - 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만, 그것이 현실화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지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충돌이 벌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야 [겨우] 참정권을 놓고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게 기가 찰 노릇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거슬러올라가보면 이 또한 여성이 [쟁취]해 낸 권리라는 점도 강조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관점의 차이일 뿐, 결국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동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정권이 동등하게 주어진다고 해서 유리천장이 사라진 건 아니죠. 즉, 동일한 전제 하에서... 네이트 판의 이야기는 여성이 더 쟁취해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고, 강사님이 이야기하는 것 또한... 1차대전 당대의 여성들이 참정권을 쟁취한 것처럼, 앞으로 여성들이 더 쟁취해내야 할 권리가 있고, 이를 위해 어떠한 방법론을 취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페미니즘의 입장에서는 '동등한 권리의 쟁취'가 그 자체로 당위이자,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강사의 이야기를 참고해야지 않을까요.
15/10/14 23:14
참정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형식논리적인 것이고, 보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참정권이 없는 존재는 사실상 인간이 아닌 것이지요. 민주주의라는 체제의 장점 자체가 평등한 권리의 보장 및 정치참여를 통해 모든 구성원의 자기결정성과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인데, 참정권이 없는 존재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원래부터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원래 참정권이 없었던 것으로 치면 명예혁명기에는 남성들도 거의 다 참정권 없었습니다. 재산 수준에 의해 제한이 되었죠. 지금에 와서 그것은 기득권 부르주아 세력의 횡포로 간주되고요.
그렇기에 여성들이 전시에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로서 기능하여 참정권을 따내게 되었다는 것은 사태의 반만 말하는 것이며, 그 이전에 여성들에게 당연한 권리로서의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부조리 및, 당연한 권리를 여성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생색내면서 줄 것이 아니었다는 점 역시 같이 말해야 나머지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권리를 행하면 의무를 따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참이지만, 권리는 받을 자격이 있는 쪽이 기득권에 봉사해서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 역시 참이니까요. 전자만 강조하고 후자만 강조해버리면 사회적으로 만연한 '갑질' 역시 정당화 하기 쉽게 됩니다. 그러니 균형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양자 모두에 초점을 맞추어야지요.
15/10/14 23:29
물론 그게 개념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결국에는 투쟁해서 얻은게 맞고 ebs교육방송내에서 그 뒷면까지 이야기할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 시간도 모자랐다고 봅니다.
烏鳳님이 이야기 했듯이 이러한 개념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프랑스 혁명, 늦게 잡자면 유럽의 68혁명 내지는 미국 흑인의 민권운동 이후에나 자리잡은 개념이라는 이죠. 물론 균형있는 논의가 의무적인것은 맞지만 저 강의에서조차 그것을 강요한다고 한다면... 제 입장에서는 너무한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 시간에서는 그러한 깊은 논의를 할수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애초에 저 강의의 사용 용도 자체가 다르니까요.
15/10/14 23:34
그런 이유라면 첫 번째 짤방에서 이야기를 그치면 됩니다. 이것이 팩트의 끝이고, 여기까지만 말해도 사실 충분히 청자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고, 이후는 강사의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것이니까요. 시간 할애라는 측면에서도 이쪽이 더 효율적입니다. 해서, 굳이 효율성을 원한다면 건조하게 팩트만 말하면 되고,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자 한다면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며, 이 점에서 본문에서 소개된 강의는 악의야 없었겠습니다만 관련 담론을 성실히 다루는 데에 있어 충분한 준비가 된 것은 아니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길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예민하게 반응할 사람도 적잖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5/10/14 23:40
저는 반대인게 자신의 강의에서 저정도 가치판단은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 각각의 강의에 자신의 가치판단이 어느정도 들어가야 강의의 다양성과 그로 인한 의견의 다양화를 통해 주 청자인 교육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게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 저 입장이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개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저 시간에는 저정도 밖에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저게 시사프로도 아니며 하물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한 강의에서 그 이면까지 이야기 할 수도 없고 그걸로 태클걸려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다른분들과 이견이 갈릴 부분이란건 충분히 인지하지만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과연 주 청자가 평균적으로 첫 번째 짤방만으로 충분히 깨달을수 있냐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잇는것도 사실이고요.
15/10/14 23:52
EBS 수능 강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상 '1차대전 때 전시 노동 참여로 인해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었다'만 [암기]하면 그것으로 강의의 필요충분조건은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만약 그런 피상적인 지식의 전달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이와 관련된 담론을 심층적으로 파고 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허용된 시간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갈등과 분란의 여지가 없게 담론의 지형을 균형 있게 다루었어야겠죠. 사람들이 일일히 강사와 화자의 사정이나 조건을 신경 쓸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말 자체로 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만약 '지형과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루기에 까다로운 주제니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든 말든 그냥 내 할 말만 치고 빠질래'라면 무책임한 것일 테며, 아예 그 생각조차 못했다면 담론의 구조와 지형에 대해 무지한 것이겠지요. 아마 후자일 확률이 높겠지만.
15/10/15 00:03
아니요. 글쎄요. 수능에서 그것만 암기해서는 부족했던걸로 느껴집니다. 현재 수능이 단순히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었다'만 [암기]하면 그것으로 강의의 필요충분조건은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애초에 담론을 설정할 필요도 없고 심층적으로 파고들지도 않았습니다. 허용된 범위조차 아니고요. 애초에 이해를 못하시는데 심층적으로 파고들어야 하는 이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아니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저 이야기가 애초에 담론을 논의 자체가 필요치 않는 시간이라는거죠. 내 말만 치고빠질래가 아니죠. 단론의 구조와 지형에 대해 무지한것 도 아닙니다. 애초에 저 시간에 저정도의 발언으로 그정도까지의 담론을 균형있게 이야기해야할 의무도 없고 그럴 시간도 아니라는겁니다. 여기서 님과 저와 의견차이가 벌어지는겁니다. 물론 제 의견이 보편적이지는 않다는것은 저도 상기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이 댓글 이후로는 아마 답글을 달기 힘들어 질것 같습니다.
15/10/15 00:18
공적인 영역에서의 발화에는 공적 책임이 요구되고, EBS 강의 정도면 충분히 공적인 영역입니다. 현재 수능이 돌아가는 구조 상, EBS가 사실상 공교육의 메인 주체이고 EBS 강의가 가장 영향력 있는 공교육 서비스인 셈 - 실제로도 EBS 강의가 학교 교사들의 수업보다 중요성이 높고 공공적이지요 - 이니까요. 교과서 국정화가 요즘 한참 뜨거운 이슈인데, EBS 강의가 국정 교과서보다 영향력이 크면 컸지 작지는 않지요. 이렇듯 현실적으로 볼 때 EBS 강의 정도면 발언에 충분히 무게감과 책임감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애초에 이다지 씨의 해당 강의 관련 짤방이 논란이 되기 이전에도 학생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여러 포털이나 대형 커뮤니티들에서 여러 번 언급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실제로 지금 논란도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사가 이런저런 자신의 견해를 말할 자유가 없지야 않겠지만, 그로 인해 문제와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맞추어지는 자리에서 어설프게 민감한 이야기 잘못 건드렸다가는 당연히 반발과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이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이지요. 그러니, 말을 할 거면 뒷말 안 나오게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입을 다물든가 해야한다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가벼운 소통의 공간에 불과한 SNS에서의 발언만 가지고도 논란이 되는데, 저 자리야 무엇하겠습니까. 충분히 균형 갖춰 이야기했는데도 문제시 된다면 그건 듣는 사람들이 잘못 하는 것이고요.
15/10/15 00:33
저는 반대로 너무나도 공적인 책임을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EBS강의라고 해도 그것이 담론을 생각해서 해야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며 더불어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여러번 논란이 된것이 그렇게 까지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발언의 문제보다 너무나도 공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사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밀복검님의 이야기에 반대하는거죠.
저 강의에서 그런 공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게 제 입장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과도하게 공적임 책임을 지워서 발언의 기회조차 뺏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시간에서 저 발언이 문제와 분란이 발생한다는것 자체도 이해가 안될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염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애초에 저 공간이 그러한 의무를 지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무를 지지도 아니 질필요 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마지막 댓글이 될것 같습니다. 위에서 못쓸것 같다고 햇는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답글을 달수 있네요.
15/10/15 00:49
예컨대 강사가 '5.16 당시에 장면 내각이 무능하다고 판단한 박정희가 군인들을 주도하여 쿠테타를 일으켰고, 이를 적잖은 시민들도 지지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가정하지요(실제로 이 자체로는 참입니다. 그저 다른 많은 '참'들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지요.). 이것에 비판 여론이 있다고 할 때, 이를 두고 개인의 견해에 대한 사회 여론의 지나친 간섭이며 강의자 개인이 그렇게까지 강의에 대해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5.16에 대한 위의 예시는 문제가 되지만, 이다지 씨의 발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본문의 여성 참정권에 대한 주장은 5.16 예시에 비해서 별로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입장 하에서만 일관성을 가집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결국 핵심은, 강사의 자유로운 발언에 대해 공적 책임을 묻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공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물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저 발언이 그렇게까지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반대로 '저 발언은 그렇게까지 문제될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이상 반발과 이견이 나오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지요.
15/10/16 11:21
구밀복검 님// 늦게나마 답글을 답니다. 첫번째 질문에 답변한다면 엄밀하게 이야기하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개인의 여론이 지나친 간섭은 저기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령 강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도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더 발언의 자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은 과도하게 발언을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결국 저는 그래서 핵심이 강사의 자유로운 발언에 대해 공적 책임을 묻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로 봤던것이고요. 개인적인 입장으로 발언에 대한 개개인의 감정은 여기서 겉에만 보이는 겉다리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이것도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제가 틀릴수도 있지만 현재까지 제 생각이고 입장입니다.
15/10/14 23:44
현실은 그렇게 하는게 옳았으니까요. 말장난이긴하죠. 근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는게 옳았고 그외의 대안이 없죠.
이상적으는 사실명제와 당위면제를 섞으면 안되지만 현실은 그 두가지를 구별하여 판단할수 없고 결국 잘돼가 아닌 옳아라고 이야기 할수 밖에 없었죠.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물론 그게 옳은것인지는 좀 더 이야기해야하지만요...
15/10/15 00:14
현재 보여준것이 잘되는것이 당위적인것이 되었으니까요.
밑에서도 나오지만 사회에서 의무와 권리의 합은 힘과 거의 같고 어찌되엇든 그것은 당위와 사실이 분리되지 않는 성격을 지녔으니까요. 단순한 잘돼의 영역은 아닙니다.
15/10/16 11:23
그 당시 여성은 대머리님이 말씀한 특정 집단이였죠. 그래서 적합하고 권해지는 방법이였죠.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논의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위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강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것 뿐이죠. 저기서요. 그리고 단순한 당위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여준 역사가 그랬기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엇을뿐이죠. 이상 늦었지만 답글을 달았습니다.
15/10/14 23:44
한 단위의 사회/국가하에서 의무와 권리의 합은 힘과 거의 같습니다.
혁명적으로 체제를 거진 뒤집으며 얻어내건, 체제 내에서 지구전으로 싸우며 얻어내건, 개혁적 엘리트에 편승해서 제도로 얻어내건 힘을 통해 어떤 사회의 질서를 바꾸면 사회에서 그는 권리가 느는 만큼 의무가 느는데, 이건 의무가 늘어난 만큼 권리가 늘어났다는 관찰과 장기적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대차평형이니까요. 따라서 협력적인 체제 내 경쟁에서 이전보다 많은 책임을 맡은 자의 발언권이 그 책임에 맞게 조정되어 나가는 걸 관찰하는 건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니고 힘의 발현일 뿐 어떤 시혜같은 것도 아니지요. 여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는 알겠지만,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것(천부인권)을 투쟁으로 얻는 것이다'란 말 속에 이미 당위와 현실의 자기모순이 있지요. 수사는 논리를 바꿀 수 없어요. 그분들이 지금 한국사회를 혁명할 게 아니면 체제안에서 어떻게 싸울지는 명학한 거라 봅니다.
15/10/14 23:48
다른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당위의 문제와 무관하게 권리는 힘의 영역입니다. 동성애자의 권리처럼 타인의 몫을 덜 뺏는 성질의 권리는 그나마 당위를 통한 설득의 가능성이 있는 편이지만, 제로썸 성질이 있는 권리는 결코 힘 없이 얻어지지 않습니다. 의무와도 무관하고요.
15/10/14 23:57
여성의 참전을 오롯이 의무로 볼 수 있는가도 생각해봐야합니다. 여성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남성과 동등한, 명예로운 직업을 갖는 것이 과연 의무로서의 가치만 있었을까요? 사견이지만 당시의 여성 참전은 권리로서의 성격도 일부 있었을 것같습니다. 이전까지 여성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무로부터 배제당해왔고, 전시라는 특수상황을 이용해 인간으로서의 상징을 갈취한데 성공했습니다. 당시의 여성에게 참전은 의무이기에 더 빛나던 권리였을 겁니다.
15/10/15 00:46
1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 참전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싸웠기 때문에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도움이 되었다 정도고, 참정권을 얻은 시기도 (같은 1차대전을 치룬) 국가마다 각기 달랐습니다.
말씀처럼 의무가 권리로써의 성질도 있긴 합니다. 이를테면 의무교육 같은 경우가 있죠. 하지만 납세의 의무는 어떨까요. 나도 납세를 하다니 신난다! 고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납세를 더 많이 하면 더 명예로울까요? 뭐 명예란 게 좀 사회적인거긴 한데, 어쨌건 단언하기엔 애매한 것입니다.
15/10/15 09:35
저도 여성 참전과 참정권에 일반적인 관계(참전으로 참정권을 획득)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 참정권 획득은 인권 확대의 세계적 흐름 아래에서 각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얽혀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 참전을 의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만 말하고 참정권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독이 있었던 것같습니다.
15/10/15 00:13
천부인권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죠. 무슨 자연법칙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헛소리를 하는데 당연한 권리가 아니기에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지키려고 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15/10/15 00:25
천부인권으로부터 '당연함'을 지웠을 때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더 능동적으로 지키게' 될 수도 있지만
'천부인권은 당연한 것이 아니니 마음대로 적당히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의 근거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단어에 붙은 엄청난, 그래서 허황된 것으로 보이는 후광이 아무 기능도 하지 않는 장식품인 건 아닙니다.
15/10/15 00:30
인권은 당연하게도 당연한 게 아니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 제법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천부'라는 말은 그냥 허황된 장식품이죠.
15/10/15 00:44
그런걸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을 국가 사회가 괜히 배제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장식이 싫다면 국적없이 무인도에서 살거나, 교도소에서 살면 됩니다.
15/10/15 00:54
딱히 제가 그런 장식이 싫다고 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게 현대 한국에서도 그 스펙트럼이 다르고 이상적인 인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무인도나 교도소에 안 가고 잘 사는데요. 당장 동성애자 문제만 해도 단체로 지옥갈 놈들이라고 말해도 교도소에 안 가는 종교인도 있는 마당에...
15/10/15 01:00
정확히 말하면 생각이야 포르노 보듯이 알아서 할 일인데, 실제 생활에서 그 천부인권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호모포비아 문제 같은 경우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라는 천부 인권이 얽혀 있기도 한 상황에서 법이 충분히 현대화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라고 보아야겠지요.
15/10/15 01:20
엄밀히 말하면 천부인권을 부정한다는 사람도, 정작 천부인권을 준수하는 사회법률을 준수 하여야만 하니, 공허한 게 아니죠. 안 따르면 교도소에 가거나 도주하는 수 밖에 없구요.
15/10/15 01:34
전 인권이 공허한 개념이라고 말한 적이 없구요. 어차피 지켜야 하는 게 법률이라면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이 끼어들 필요가 없죠. 법만 잘 만들면 되고 법만 잘 지키면 되겠군요.
15/10/15 01:37
rnsr 님// 법 위에 헌법이 존재하는 건 잘못된 법이 탄생하는 걸 최대한 틀어막기 위해서고, 헌법이 천부인권을 천명하는 건 헌법과 법이 잘못된 내용을 포함하는 걸 최대한 틀어막기 위해서입니다. 법만 그때 그때 국회에서 잘 정하면 되지, 헌법이나 헌법소원이 뭐가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천부인권이 왜 필요한지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15/10/15 02:38
절름발이이리 님// 그럼 (천부)인권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리고 전 단 한번도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공허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15/10/15 02:42
rnsr 님// 천부인권이 잘못되었을 때는 또 엄청난 논쟁으로 그걸 뒤집어야겠죠. 가장 현실적인 예는 지적 외계생명체와 조우하거나, 고도의 인공지능, 지적인 인공생명과 조우해서, 그들이 인간과 동등한 수준, 혹은 확장된 형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가 위협적으로 다가오면, 현재와 같은 형태의 천부인권은 아마 붕괴할 겁니다.
"무인도에서 살거나 교도소에 가야한다는 말이 '천부'란 장식처럼 허황되고 공허한 말이 된다"고 하셨고, 아니라고 답한 겁니다. 인권이 공허하냐 안하냐는 서로 논의한 바가 없는 걸로 압니다.
15/10/15 02:56
절름발이이리 님//
천부인권이 잘못되었다는 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가요? 천부인권이란 말은 같이 쓰였더라도 그 내용은 처음 주창되었을 때와 지금이 많이 다를 텐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잘못된 겁니까? 천부인권을 준수하는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말이 천부인권을 때버려도 의미가 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으니 공허하다고 한 겁니다. 법률이야 준수해야겠죠.
15/10/15 03:04
rnsr 님//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는 정의하기 힘든 문제긴 합니다. 제가 언급한 예는 '인간 중심'이란 틀이 흔들리는 경우였고, 그 외의 경우는 제가 감히 짐작하기 힘들겠군요.
천부라는 말을 구태여 붙이는 이유는 인권이 인간 끼리 합의한 법률이 아닌 근본적 속성으로써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헌법의 주요 내용에서 기본권을 대중들의 합의 없이도 포함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를테면 3,4,5공화국의 독재정권조차 헌법에서 저러한 기본권을 제거하지 못했는데, 그만큼이나 세계적으로 저러한 권리의 필수성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필수성을 '천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인권이 법률의 합의 단위인 '국가'를 뛰어넘게 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국가 국적이 아닌 인간의 인권은 인정안함' 같은 걸 막자는 거죠. 말 그대로 '인간이기만 하면' 부여되는 권리기 때문에, 천부인권을 전제하는 이상은 외국인이라고 인권을 침탈할 수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천부라는 표현 대신 그 속성을 표현할만한 어떤 단어를 써도 상관 없는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천부라는 단어는 위의 목적하에 존재하고, 기능하고 있으며, 실정법에 반영되어 국민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허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명제상으로만 보면 허구가 맞습니다만.
15/10/15 03:21
절름발이이리 님//
인간 중심이란 단어가 인권을 표현하기 좋은 단어같긴 하네요. 하지만 인간의 범위도 많이 바뀌었고 그 인간에게 무얼 해줘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많이 바뀌어서 천부인권이라는 말이 본의를 유지해왔는지? 혹은 앞으로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인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듯한 동물(몇몇 고래나 유인원)도 있고... 천부라는 말이 공허한지,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취향상의 문제 같은데(하늘 대신 인류를 넣든 국제연합을 넣든 딱히 달라질 것 같지 않아서) 저도 쓰이는 단어를 바꿔야할 정도로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5/10/15 00:43
사실 원론적으로 당연한 것이 아닌게 맞는데, 그게 당연한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가 규정하고 사는 그 어떤 윤리적 논리도 다 무의미해집니다. 이를 테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죽이지 말아야 할 논리적 이유 따위는 사실은 없는게 맞습니다만, 그걸 인정하면 그 권리를 지키려는 노력이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괜히 천부 라는 말을 붙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시작이 되기 때문이지요.
15/10/15 00:51
인권이 당연하지 않은 걸 인정하는 게 왜 인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없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연결고리가 너무 약한 거 같은데요.
천부라는 말을 꼭 때야할 필요는 없지만 땐다면 인부인권이라고 말할수도 있겠죠. 인간 스스로의 다짐이고 약속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받은 것보다 달 소중할 이유가 있나요?
15/10/15 00:57
천부인권이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인간의 합의여하에 바꿀 수 있는 법도 못 건드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인부인권이라면, 인간끼리 합의해서 꼴리는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소중히 여기고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당장 몇십년전 특정 인종을 수백만 수용소에 가둬 놓고 죽이는 짓을 국민들이 선출한 정부가 합법적으로 수행했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틀어 막겠다는거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천부인권 따윈 없엉 이라고 선언하면 얼마든지 똑같은 짓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어벽을 하나 더 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일이죠.
15/10/15 01:00
십계명도 아닌데 인권에 대한 인식도 인간끼리 합의해서 바뀌는게 현실인데요. 당장 몇십년전에는 천부인권이란 단어를 안쓰고 천부인권이란 개념이 없어서 홀로코스트가 있었나요? 오히려 '천부'라는 단어가 얼마나 허황된지에 대한 예시 같네요.
현대에는 동물 전반에 대해서도 인권과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단어를 천부동물권으로 바꾸면 뭐가 달라질까요?
15/10/15 01:21
천부란 단어가 허황되지 않다고 한 적 없습니다. 말씀처럼 당연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도 답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황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만 한다고도 대답을 드린 겁니다.
15/10/15 01:30
더불어 말하면 동물권에 천부를 부여하면 그건 인간중심적 법체계가 생명중심으로 확장한 법학적 혁명이죠. 법 각론들이 어마어마하게 바뀔 겁니다.
15/10/15 01:36
천부란 단어가 데이비드 흄 수준의 회의론에서는 허황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그 허황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필요가 그다지 없다고 얘기한 것 뿐입니다.
동물실험이나 가축들의 사육환경 등에 대한 동물권에 관심이 간지 제법 오래 되었죠. 제가 무식해서 법학적 혁명이 일어날 정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평균 수준의 교양을 가진 일반인에게도 그다지 낯선 개념은 아닌 거 같네요.
15/10/15 01:02
'인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면, 왜 인권을 지키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지요. 이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 살아가는 데에 이롭기 때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만이 도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든지, 무엇이라고 대꾸하든 간에 '모두가 인권을 지키고 소중히 해야하며 그것은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어휘만 다를 뿐, 실상 천부인권과 다를 것이 없으며 (인간 사회의 존속을 위해) 인권은 당연하다는 주장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천부인권론과 궁극적으로 차별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인권은 당연하지 않으므로 나는 인권을 부정하겠다는 입장 뿐이지요.
15/10/15 01:04
네. 제가 단 댓글도 어찌보면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가끔 인권을 내가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인권이 날 지켜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서 한 얘기입니다.
15/10/15 01:25
둘 다 입니다. 나도 지켜야 하고, 인권도 나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rnsr님이 갑자기 들이닥친 형사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할 때, 타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도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고, 법도 나를 지켜야 하지만, 이 둘중에 뭐가 더 현실적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요. 나는 한명의 시민으로써 법이 멀쩡하도록 투표하고 표현하고 노력할 일이지만, 그에 반해 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한명의 개인에겐 매우 절실하고, 그것이 없어지면 치명적으로 작용 할 문제입니다. 같은 견지에서 인권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말은, 최소한 인권이 크게 침탈당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말에 가깝지 않을까 싶군요.
15/10/15 01:41
당연히 둘 다죠.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갑자기 들이닥친 형사에게 끌려가 고문을 당할 때 제가 형사에게 감히 내게 하늘에서 주신 인권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고 하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솔직히 너무 어이없는 예시네요. 가깝게, 작게는 차라리 완력이나 권력을 가진 게 도움이 될 것이고 멀고 크게는 사회를 전반적으로 바꿔나가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인권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말은 남의 인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권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소말리아나 레바논 아프간에서 고통받는, 인권을 크게 침탈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이 당신에게 인권을 줬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어떤 의미로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인권에게 보호받는 사람이 아니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15/10/15 01:51
자신의 인권이 침해 받는 경우 개인 입장에선 대개 뭘 어쩔 도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문을 받기 10분전 근육운동을 해서 완력을 키우거나, 재빨리 사시에 합격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인권 침탈이 크지 않은 경우에나 자신의 인권을 지키러 노력하는게 그나마 가능하다는 얘기고, 이미 침탈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는건 꼰대가 가난한자에게 노오오오력 해라 같은 말 보다 더 폭력적인 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15/10/15 02:02
앞서서는 타인의 인권을 얘기하시다가 지금은 자신의 인권을 얘기하시니 좀 혼란스럽네요.
무슨 일이든 10분만에 되는 일이 어딨나요? 평소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거죠. 인권 침탈이 크든 안 크든 자신의 인권을 지키려 노력할 수 있죠. 제3세계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것도 인권에 대한 노력이고 한국에서 노동투쟁 하는 것도 인권에 대한 노력이죠. 개인의 노력으로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통 개인으로 안 되니까 연대를 하는 거구요. 절름발이이리님 식으로라면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세상이 원래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혹은 억울하면 세상을 바꾸지 그랬냐? 노력하라는 말보다 훨씬 더 폭력적인 것 같은데요.
15/10/15 02:11
rnsr 님// 자신의 인권 얘기를 꺼낸 건 rnsr님이죠. 타인 얘기는 애초에 안 꺼내시길래 반박을 포기하신건가 보다 해서 대답 안한 겁니다. 애초에 그 상황에서 뭘 할 게 있을리도 없고.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게 인권에 대한 노력인진 모르겠지만 (그냥 이익도모 아닌가 싶은데), 뭐 노력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래봤자 한계가 크다고요. 제 식대로라면, 개인에게 네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라는 소리를 하기보단, 네 인권은 원래 네게 주어진것이다고 말할 것이고, 여유가 된다면 내가 네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동성애자가 차별받는다면 네가 사회에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라고 하기보단 넌 원래 이성애자와 평등한 인간이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 고문받는다면 그건 부당한 일이다라고 말할 것(즉 넌 그렇게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이며, 여유가 된다면 정권에 저항할 겁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건 저는 (상대적으로) 그럴 여유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게 더 상식적인거 아닌가요? 지키려는 노력보다, 넌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게 말입니다. "인권을 내가 지켜야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인권이 날 지켜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에 짜증이 나셨다고 하는데, 앞서도 말했지만 "내가 지켜야지"란 말은 그럴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라구요. 인권 침탈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애초에 자신의 인권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닌데, 짜증을 낼 일인가요? 아래에 쓰신 덧글을 보니 자신의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을 상황을 초래해놓고 자신의 인권을 지켜달라 요구하는(선교갔다 납치당하는) 사례가 짜증나신 모양인데, 자신의 인권이 잘 지켜지지 않을 상황을 초래하는 것은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안하는거랑은 다르죠. 이를테면 독재정권에 저항해 참정권을 획득하려는 것은 '인권을 증진시키는 노력' 이겠지만, 자신의 안전은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인종차별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 역시 '인권을 증진시키는 노력' 이겠지만, 자신의 안전은 위협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예 들이 자신의 인권을 지키려는 노력을 안/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좀 웃기는 소리가 됩니다. 애초에 이건 인권을 지키냐 마냐랑 무관한 얘기죠. 위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인권을 지키려는 거란 얘기를 하신걸 보니 이 부분을 그런식으로 오해하신거 같은데, 이런 건 그냥 자기의 안전과 이익 도모이지 '권리'의 도모가 아니죠.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의 권리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피하는 노력이지, 권리를 지키는게 아닙니다. 동성애자가 차별받는 사회에서 동성애인걸 숨기는건 차별을 안 받는 자기보호이지만, 그렇다고 이게 동성애자로써의 권리를 지키는 노력이겠습니까? 말씀하신대로면 숨쉬는 것도 자기 인권 지키기고 밥 먹는것도 자기 인권 지키기고 배설하는 것도 자기 인권 지키기죠. 이게 말입니까.
15/10/15 02:48
절름발이이리 님//
반박을 포기한 게 아니라 저의 주장에 대해서 (애초에 제 주장을 뭐라고 생각하신건지도 모르겠지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예시를 들어서 말을 그만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앞서 말했듯이 인권이 아니더라도 평소 준비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10분만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제 식대로라면 네 인권은 원래 네게 주어진 것이다 같은 소린 안 할 겁니다. 차라리 서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잔 말을 하면 몰라도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형태가 될 테고, 상대가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언제 인권 수탈당한 사람한테 알아서 지켜야 한다고 한것도 아닌데 뜬금없는 말씀을 하시네요. 독재정권 얘기는 자신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인권을 그냥 섞어 말씀하시네요.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것은 길게 보면 자신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제3세계 얘기는 단순한 생존이나 욕구해소 뿐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 전반을 얘기한 건데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그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최소한의 교육이나 의료 등을 포함해서 얘기한 건데... 뭐 그렇게 뭉뚱그리시니 할말이 없군요.
15/10/15 01:50
타인의 인권과 관련한 이슈에는 무관심 또는 혐오감을 비치면서 짓밟다가 자신이 관련한 문제가 닥쳐왔을 때만 인권의 방패 뒤에 숨는, 또는 그 방패막이를 생각하고 외려 못할짓들을 마구 저지르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지요?
연쇄살인마가 자신의 인권을 부르짖으며 더 나은 처우를 요구할 때, (그것이 적법한 일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작태가 혐오스럽다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레 '원래 인권이란 게 그런 거(그런 상황에서조차 존중받아야 하는 것)야' 정도의 말쯤은 할 수 있겠지요.(물론 여기다 대고 너의 인권의식은 대단히 부족하고 결여되어 있다며 일침을 날리는 건 쿨병환자들이나 할 일;) 다만 우리나라에서 종종 발생하는, 가해자 인권은 소중히 보호받지만 피해자 인권은 상대적으로 경시당하는 경우는 큰 문제겠습니다.
15/10/15 02:04
뭐 그런 사람들보다는... 권리와 의무로 대표되는 사회적 기여 및 능력을 완전히 분리해서 말하는(현실적으로 분리가 되나요) 본문 링크의 일부라든가, 혹은 국가에서 금지한 지역에 각오 없이 들어갔다가 위기 상황에 처한 다음에야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는... 인권이란 개념이 있다고 해서 그걸 침해받지 않는 게 아닌데 너무나도 안이한 그런 사람들? 인권이 총칼을 막아주진 않으니까요.
15/10/15 02:47
논의가 길어져서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컨대 성범죄가 잘못된 것은 맞는데 안이하게 치마를 짧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짜증난다는 말씀이신거죠?
15/10/15 02:49
극단적으로 줄이자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지만 오해의 여지가 있겠네요. 차라리 이웃을 믿고 집문을 열고 다니는 사람의 예시가 적절하겠네요. 절도범이 무조건 잘못한 거지만 집주인의 책임(법리적인 건 아니고요)이 없는 것도 아니겠죠.
15/10/15 02:52
rnsr 님// 네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 하늘이 인권을 부여하긴 했으나 지켜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응당 지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현실감 없는 사람이 많아 짜증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15/10/15 02:58
한글8자 님// 개인적으로는 하늘이라는 말 자체가 마음에 안 드네요. 하늘이 언제 뭐라도 했나요. 햇빛이 힘센사람 약한사람 가려서 내리지 않고 빗물이 선한사람 악한사람 가려서 내리지 않는데...
15/10/15 03:03
rnsr 님// 네 사실 그러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애초에 첫 댓글부터 이렇게 길고 뜨겁게 논의되어야할 만한 내용을 다신 건 아닌 것 같아서 어느정도 서로 절충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맘에 조금 rnsr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모른체 덮어쓰면서 환기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듣고 배우는 건 좋은데... 댓글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요.
15/10/15 03:09
한글8자 님// 제가 pgr에 댓글을 달 때 좀 생각없이 다는 편이라 앞뒤 댓글도 좀 안 맞을 때가 있고 논점이 왔다갔다 할 때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편하게 서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pgr의 좋은 기능 중 하나가 의견을 나누는 거고 나누다 보면 논쟁을 할 수도 있는데 뭐랄까, 빡빡한 논쟁은 논문이나 토론장 가서 하고 여기서는 좀 편하게 얘기했으면.. 롤로 따지자면 빡겜은 랭겜에서 하고 노말에선 좀 편하게 갑시다 정도?
15/10/15 03:25
설명이 너무 짧았던 것 같은데 당연히 말씀하신 케이스가 더 싫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은 도덕성을 제외하고 보면 합리적인 면도 있거든요. 말하자면 똑똑한 악역 혹은 이기적인 악역보다 무능한 혹은 멍청하고 한심한 선역(혹은 중립적인)이 더 짜증나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기도하면 (혹은 옆사람에게 때쓰면) 인권의 수호천사가 내려와서 자신을 지켜줄거라 믿는듯한 그런 느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인권의 보호를 받아야겠죠.
15/10/15 01:44
여담이지만 우리는 자연에서 나왔지만 자연 이상의 존재인지라
당위는 엄청난 힘을 가진 거 같습니다. 특히 논리적 흠결 없이 잘 연역된 당위라면 더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주어진 사실에 만족하지 않는 존재들이죠.
15/10/15 02:48
이다지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네요.
가만히 앉아서 별거 하지도 않는데 권리 달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누가 주고싶나요. -_-
15/10/15 13:47
아무 것도 안갖고있는 사람이 열심히 하지도 않는다면, 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는 종입니다. 주가 아니죠.
아무 것도 안갖고있는 사람이 열심히 했을 때도 권리가 주어져야만 열심히가 주가 됩니다. 가지는 것이 종이 되구요. 실제로는 반대죠. 주를 생략하고 종을 말했는데 '맞다'고 말한다면 어폐가 있겠죠. 틀렸다고 말하기도 어렵지만 불완전한 말이 됩니다. 이건 '열심히 하면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이건 '맞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거짓도 물론 아니지만. 말하는 사람이 입장과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히 비판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충분한 재능과 재력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죠. 재능도 재력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상을 담으려고 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냥 '피아노를 잘 칠 수 있다' 거나 '피아니스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같이 말의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회가 억제 또는 박탈시킨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개인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 정도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수만명, 수십만명의 목숨을 요구하기도 하죠. 그런데 마치 열심히만 하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오해를 부르죠. 사실 권리를 획득하는 것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직접적 상관관계는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힘으로 강탈할 수도 있으니까요. 대상에게 충분한 권력이나 세력이 있다면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권리를 박탈할 수도 없고요. 역사는 항상 강자의 편입니다.
15/10/15 03:47
당위는 애초에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물건입니다.
자연법칙은 당연하기도하고(현대 과학이 주류를 차지하는 사회 내부의 상당한 영역에서), 당연하지 않기도 하죠(전술한 영역 외부에 위치하는 영역들). 어떤 사회에서 천부인권은 열역학과 같이 당연하기도 하고, 다른 사회에서는 천부인권만 당연하고 열력학은 당연하지 않으며 그 반대의 사례 역시 가능합니다. 양쪽 모두가 당연하지 않은 사회도 존재할 수 있고요(하레디나 IS양반같은 극단주의가 주류인 사회에서...). 이 사회적 구성은 사회내부의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으로서의 권력의 영향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제가 가진 견해는 의무의 대가로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낸 권리를 구성하는 사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무가 필요한 쪽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15/10/15 04:18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논의를 벌일 때, 항상 실수하거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그 당시의 시대상황, 인권 및 시민의식 등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현대의 기준을 들이대는 겁니다. 저 당시에는, 여성들의 권리 자체가 부정되던 시기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 등은 분명 있었을 것이나, 힘을 발휘하지 못했는데, 1차대전을 통해서, 여성들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해 여성의 참정권이 인정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정도가 맞겠죠. 사실 천부인권 사상이 주창된것도, 그리고 그게 보편화된것도... 따지고 보면 5~60년 정도 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70년대 까지만 해도, 인종차별은 당연한 것이었고, 80년대 까지만 해도 엄연하게 남녀차별이 있었고, 사회적으로도 당연시됐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호통을 치는 어르신들을 볼 수 있는데, 그 분들이 살아온 시절을 기준으로 보면, 그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젊은 여성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핀다? 치도곤을 맞을 짓인거죠. 20세기말 부터 21세기로 넘어오면서 급속한 변화를 겪은건, 과학/기술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인식, 규범 등도 그에 못지 않게 급변했죠.
15/10/15 13:38
당연히 가져야하는 권리를 네가 의무를 행사하니 마치 선심쓰듯 베푼다는 식의 논리구조가 여전히 주도적이네요..
성차별뿐 아니라 기타의 차별 역시 철폐될 날은 무척 무척 오래 걸릴거 같네요...
15/10/15 17:45
권리와 의무는 별개의 개념인데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요 의무 없는 권리도 있고 권리 없는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의무수행을 하지 않으면 징벌을 받는거지 주어진 권리가 박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15/10/18 23:24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은 제도라는 반증이죠. 그리고 윗댓글들에서 언급한 것처럼 민주주의에서 참정권은 투쟁과 획득의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세계의 주류 정치제도가 된거죠. 그리고 의무에 따라서 참정권이 주워지는 것은 아니죠. 권리에서 가장 중요한 참정권은 의무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참정권을 획득하려면 의무를 다해야는 것이 아니라, 투쟁에 의한 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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