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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4 11:23
대우나 똑바로 해주고, 책임을 물어야지..
처우나, 근무환경, 제도들은 제대로 갖춰놓지도 않고 책임만 묻고 물어 뜯기만 하니 뭐 어쩌란건가요.....
15/10/14 11:24
이런건 섣불리 판단하긴 힘들죠.
각 케이스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사실을 먼저 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방관들이 힘든일을 하고 있다는덴 동의하지만 근무태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15/10/14 11:31
앞쪽에는 시도지사 상대로 소송이라고 써있는데
뒤쪽은 또 소방관 개인이 소송당한것처럼 써있고 뭔말인지 이해가 잘 안되서 그냥 지나가렵니다
15/10/14 14:27
아마 소방 관련으로 관의 책임을 묻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는걸 앞부분 통계로 보여주면서
그 결과로 소방공무원 개인이 직접 책임추궁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는게 뒷부분에서 하려는 얘기 같습니다. (뒷부분은 통계가 없었을 거고요. 딱 보기에도 앞부분은 안전행정처 발표 자료를 베이스로, 뒷부분은 소방관들 인터뷰를 베이스로 작성된 기사입니다.)
15/10/16 13:46
저도 잘 모릅니다만....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피고는 공무원이 아닙니다[행정소송이라면 행정청, 국가배상청구라면 국가/지자체 등이 되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소송수행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부서에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당연히 해당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다 떠안게 되겠죠.
15/10/14 11:42
중고나라에서 조명 싸게 팔았다는 사람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주소가 무슨시 무슨동 119중대였다고 하죠. 아마 방범순찰대 의경 녀석이 장난을 친 듯합니다.
15/10/14 11:43
저도 소방관련공무를 보시는 분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한 소송을 내시는 분들을 싸잡아 비난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행정관련한 비리나 부조리가 얼마전 까지 일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패를 전체 소방관에게 덮어 씌우는것이 부당한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민사나 형사나 소송 더구나 관을 상대로 한 소송.... 엄청나게 힘듭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15/10/14 11:49
시도지사 상대로 소송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건 좀 거부감이 있네요. 물론,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야 뭐라할 입장은 아니지만요. 문제는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적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 개인이 소를 상대하고 심지어 어쩔수 없이 개인 합의한다는 케이스도 있다는 건 충격적이네요. 저라면 당장 손놓고 다른 직업 택할꺼 같습니다.
15/10/14 12:10
소방관들이 다들 지자체 소속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소속된게 아니라서 지자체 예산에 따라 소방관 처우가 결정되는데 지원받는 물품도 제대로 없죠.
소방관을 중앙소속으로 하고 예산돌리면 뭐 예산드니까 중앙에선 싫을 것이고 지자체에선 돈없으니까 지원이 이정도밖에 안되요 라고 하는거고. 저렇게 굴리는 놈들도 개새끼지만 뽑은 국민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15/10/14 13:17
윗 댓글처럼 이건 각각의 사례 마다 다 다를 테니 당연히 섣불리 판단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무엇이든 인터넷에 올라온 글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그런건 없어야겠습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것에 대한 개선이 포인트라고 봅니다.
15/10/14 14:34
장기적으로 보면 소방관서마다 법률담당 부서 및 인력 증강하는 대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기사 자체를 읽어보더라도 왜 지금까지는 관련 예산이 적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소방 관계 국가소송(행정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이 77건이라고 나옵니다. 참고로 전국에서 1년에 접수되는 민사사건이 100만건, 행정사건이면 1만 5천건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 문제될 건 손해배상책임과 소방공무원법 상 직무유기일텐데 전자는 공무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가 어렵고 후자도 사실 소방관서의 정규 업무 프로세스를 따랐는데 직무유기가 문제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소방공무원법상 직무유기죄가 적용되는 예가 드뭅니다.)
15/10/14 14:50
올해 소방 시험에 합격하고, 이번주 일요일에 4달간의 교육을 받으러 소방학교에 입교합니다
힘든 일이란것도 알고,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지만 어릴적부터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을 구할수 있다는 기쁨 하나만으로 이 일을 선택한 것이지만은, 꾸준히 보이는 소방관과 관련된 마음 아픈 기사들을 접할때마다 이 직업을 선택한것에 대해 가끔은 겁이 나기도 하고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때마다 사람을 구하고, 그 순간이 얼마나 제게 큰 기쁨일지 스스로 상상하며 약해진 제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곤 합니다 지금은 비록 교육생의 신분이지만 누구보다 좋은 소방관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15/10/14 15:52
사실 이건 제목을 소방관이라고 달아서 그런거지 공무원 전체적으로 비슷한 문제입니다.
공무원 개인이 업무적으로 잘못했을 때 국가(국가공무원의 경우), 지자체(지방공무원의 경우)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민사소송의 경우 지자체만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있을 수 있고 피고를 둘 다로 삼아서 하는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지자체장만이 피고가 됩니다. 물론 공무원 개인만을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도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지요. 지불능력이 넘사벽이라 지자체는 무조건 끼우는 게 보통입니다. 자 이제 링크 기사를 보죠. 피고가 시도지사인 경우와 공무원 개인인 경우가 혼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소방관이 지방공무원이니 그 책임을 들면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한다는 것이죠. 기사에서 지자체"장"이라고 표시된 것은 행정소송만입니다. 행정소송은 처분을 한 명의자가 당사자이므로 "장"이 피고가 됩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소방관 개인은 처분권한이 없고 처분권자를 도와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지자체"장"이 아니라 지자체가 당사자인데 기자가 잘못 썼네요.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설명입니다. 실전에서는 실제 소송준비는 해당 사안을 가장 잘 아는 담당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처분명의자인 지자체장이 그 많은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담당자에게는 덤으로 주어지는 일입니다. 세무서나 특허청 같이 허구헌날 재판이 걸리는 곳에나 전담직원이 있지, 대부분의 부서에는 소송전담직원이 없습니다. 소방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지요. 민사에서는 1억 넘으면 변호사 아니면 지자체장이 나가야 하니까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 주니 좀 덜한데요. 1억 이하인 사건이나 행정소송은 담당직원이 그 소송 끝날 때까지 직접 뛰어야 됩니다. 소송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참 걸리니까 죽을 맛이지요. 법도 잘 모르는데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해야 하거든요. 기사 중에 "실제로 대원들은 소송을 당했을 때 법률 자문할 곳이 없어 혼자서 소송을 준비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행정소송 같은 경우 검찰청에서 소송지휘를 해 줍니다만, 그게 준비한 게 맞는지 틀리는지 봐 주는 수준이지 준비 자체를 도와주는 건 아니라는 게 문제겠지요. 이게 또 거꾸로 볼 수 있는 것이, 4년간 77건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77건이 단일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면 전담변호사를 하나 채용할 만한데요. 실제로는 전국 십수개 청으로 나누면 1년에 한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 2명, 광주 1명, 부산 1명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는 소송건수가 꽤 되기 때문에 전담변호사를 채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든 청에 전담변호사를 두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때는 오히려 자리만들기 내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나아가 소방만 그렇게 해 주면 다른 공무원조직에서는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는 등등의 말이 나오겠지요. 실제로 열악하다고 알려진 소방공무원인데다가, 불 늦게 껐다, 응급처치가 늦었다는 등으로 언뜻 보기에 황당한 소송이 종종 있다 보니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 실제 공무원 전체가 똑같은 상황인데,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런 기사를 썼으면 그다지 호의적인 반응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자체마다 변호사인력을 충분히 채용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예산사정 기타 등등의 문제로 실현되기가 쉽지는 않지요. 특히 소송건수가 얼마 안 되면 외부 변호사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더 싸게 먹힌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실 소송이란 건 이거저거 많이 알아야 변론을 더 잘 할 수 있는데요. 기관에 속해 있는 변호사는 기관의 논리를 매일 접하다 보니 시야가 좁아질 우려가 큽니다. 해당 기관의 업무에 대한 것은 잘 알아도 그걸 재판부에 설득시킬 능력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 현실적으로는 그 변론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소송이나 1억 이하 민사소송은 그냥 직원이 출석하는 것이 법률상 허용됩니다. 그냥 직원이 나가도 되는데 돈 들여서 변호사 선임하려는 조직이 별로 없다 보니 그만큼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공무원들의 고충은 계속되는 것이지요. 물론 지자체가 승소하면 나중에라도 원고로부터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원고가 돈이 없으면 못 받아내는 것이고, 지출 당시에는 어쨌든 선지출 개념이라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으면 선임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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