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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06/26 12:43:32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의 서로 다른 판결들.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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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6 12:45
수정 아이콘
2번째 판결은 아....
3번째 판결도 아.....
허락받고 아닌것 같으면 아청이 아닌가....
아리마스
15/06/26 12:46
수정 아이콘
당연한걸 가지고 왜그러세요? 한국에서 2차원 애니메이션 게임만 절대악이라구욧 !!!
아이지스
15/06/26 13:05
수정 아이콘
여성부에선 가상 캐릭터가 더 선정적이고 위험하다네요
Rorschach
15/06/26 13:19
수정 아이콘
세 번째 사람 영상 담은 노트북 소지시킨채로 미국 보내고싶다...
15/06/26 14:02
수정 아이콘
판사들이 사회감각이 없는건지 공감능력이 결여된건지..... 어이가 없네요.
종이사진
15/06/26 14:10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가 성인 코스프레로 야동을 찍는다면...
법돌법돌
15/06/26 14:19
수정 아이콘
법을 좀 접해본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해당 법조문 하나하나 들고 해석하면 다 납득이 가는 판결인데

그걸 일반인에게 설명하려면 사실 이거저거 배경지식부터 입법취지까지 설명을 해야 하고..

기자입장에서도 그냥 내 조회수나 챙기자 아몰랑 뭐 이런 식으로 기사 던져놓으니까

당연히 일반인 입장에선 판사가 제멋대로네 이렇게 생각하는게 당연한거죠...
소독용 에탄올
15/06/26 15:05
수정 아이콘
배경지식+입법취지가 사회일반의 생각으로부터 '일탈'하는 정도가 크다는건, 어떤 방식으로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혹은 입법을 통해서 괴리를 줄여야죠.
13세가 형사법상 성적행위에 대한 동의가 가능할 연령으로 간주되는 부분,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 등이 괴리가 나타나는 부분의 사례가 될 듯 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5/06/26 16:29
수정 아이콘
근데 언론탓도 큰 듯
법돌법돌
15/06/26 16:46
수정 아이콘
법체계라던지 법조문이 만들어질때 복잡다단한 사회현상을 규율하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도 복잡해지고, 세세하게 규율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홍보나 별도의 입법으로 풀기엔 너무 많은 갭이 생겨버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판결문을 보면 어지간한 일반인이라면 다 이해는 갈 사건들이 대다수인데

많은 대중들은 판결문조차 귀찮아서 찾아볼 생각을 안하는 부분도 있고,

판결문에는 개인정보나 민감한 사실관계등이 담겨있어 공개하기 껄끄러운 부분도 있어

여러모로 대중들이 사건들을 접할때 여러가지 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게 국민참여재판인데

막상 인터넷에선 때려죽일놈이니, 형이 왜 이리 낮니 그래도

실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형량이랑 판사형량이 거의 일치하고 있죠...

이런 사실들만 봐도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일반대중의 법감정과 괴리가 큰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언론에서는 늘 자극적인것만 편집해서 내보내는 경향이 강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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