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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2 13:41
어느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이야기 있던데, 이제까지 비즈니스 이야기 쭉 해도 서로 전혀 합의점이 안되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거죠. 감정적 호소는 처음 길의 트윗부터 심했습니다.
13/05/22 13:39
이전 글보다 힘을 많이 뺀 글이네요, 서윤수대표도 리쌍도 처음에 격앙되서 감정섞인 글이 나왔던거 아닌가 싶습니다.
궂이 기사화 안되도 될 일이었던거 같네요 이 글 읽어보니 두분이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쌍은 그 자리를 원하는거고 임차인분은 장사하길 원하시는 거네요. 돈문제로 인한 첨예한 대립까지는 아닌거 같습니다.
13/05/22 13:41
이런식으로 전개되면 결국 리쌍이 양보하는 쪽으로 흐름이 전개 될 것 같네요
임차인도 그런걸 좀 예상하고 처음보다 힘을 뺀 반박글로 동정여론 형성하는 것 같구요
13/05/22 13:41
확실히 리쌍과의 문제보단 사회적 문제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남양유업 문제처럼 사회적 이슈가 되어 좀더 많은 약자들이 보호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년 계약이 되고 매장도 매출 공개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월세도 올리면 좋겠습니다. 아랫글에서 링크해주신 블로그를 보면 미국은 아예 1년 평균 매출을 가지고 권리금도 계산하고 월세도 계산하는 그런식으 합리적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13/05/22 13:42
이건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 특정하긴 어려운 사안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 동안의 관행이 문제인건데 해결할라 해도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이네요.
13/05/22 13:45
머 기사는 이미 리쌍의 갑의 횡포 이렇게 나왔는데 리쌍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다라고 발을 빼봐야...
2년 반뒤에 권리금 주장없이 나갈 생각이라면 1억 3천 + 3개월 무상임대를 받아들이는게 더 이익일거 같은데요.
13/05/22 13:47
다른거 다 빼고 정말 길의 어머니를 만나서 저렇게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길은 글을 저렇게 썼나요??...사실이 아니라면 길의 어머니가 가만있지 않을것이 뻔함에도 불구 하고 저렇게 구체적으로 썼다는게 임차인의 얘기가 맞을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사실이라면 쓰레기예요. 남양도 울면서 억지사과 하고 뒤에서 통수치고 있었던것처럼요.
13/05/22 13:47
리쌍은 2년 반만 참고 장사하면 이런 일로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이미지도 깎아먹지 않고 서로 해피할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13/05/22 14:05
글쎄요 저는 둘 다 안타깝지만 리쌍도 계획이 있어서 건물 산거고 그 기간 장사 못하면 그만큼 금전적 손해가 있는건데
무턱대고 내돈 아니라고 그게 그렇게 힘드냐 치부해 버릴 일은 아닌거 같은데요 솔직히 저는 제 돈 100만원 손해 볼테지만 힘든 분 사정좀 봐주라고 한다면 고민하겠는데요
13/05/22 13:58
2015년까지 영업 보장해주는 대신 월세를 올리는 것, 실제 임차인이 제시하는 해결책이지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는 걸로 봐서는 리쌍이 1층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확고한 목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3/05/22 13:55
현재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 상가 관련 분쟁의 끝이 어떻게 나느냐를 따져본다면 저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겁니다.
보통 저런 경우는 건물주가 보상 없이 그냥 쫒아내거든요.
13/05/22 14:00
저기서 장사하는 분이 3년동안 올린 소득과 그 소득곡선에 따른 향후 가능성 그리고 그 노동과 부가가치에 대한 가치정산이 안 된 처음 초기비용만 따진 금액이라 나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갈등에 있어서 벌어지는 일들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다. 카레맛 똥이 아니라 똥 맛 카레. 음식은 음식인거죠.
13/05/22 14:23
나쁜조건 아니구요 그냥 쫓겨나는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5년채우고 나가는것과 비교하면 비교할수 없을정도로 나쁜조건이라 생각이 드네요..
13/05/22 13:56
결국 임차인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글인 것 같네요 임차인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글만 보면요...
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도 어렵게 법이 되어 있다고 하니 되도록 잘 절충하셔서 해결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차피 언론 최초보도에서 리쌍도 이미지 타격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말은 아예없니요 길씨가 왜 트윗을 그렇게 했는지 임차인이 더 잘 알텐데 더이상 언플은 하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네요
13/05/22 13:58
건물주도 억울한건 알겠지만, 결국엔 리쌍이 연예인인걸 이용해서 언론플레이하는걸로 밖에는..
"이미지를 실추 시킬 생각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저 웃음만 나오네요.
13/05/22 14:04
결과적으로 따지면 리쌍은 이미지에 많은 타격을 받는게 사실이겠죠. 하지만 제눈에 리쌍도 티아라 소속사와 같은 수준 낮은 언플 하는것 처럼 보이네요.
13/05/22 13:58
최초에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전 임대인이 구두로 5년 영업을 약속한 것을 리쌍측이 지킬 의무가 과연 있는 것일까? 라는 측면으로 바라보았었는데,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고, 5년의 임대계약이 요식업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고, 환산보증금 액수에 따라 5년의 임대계약을 보장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임차인의 입장에 더 손을 들어 주고 싶습니다. 이 글을 보아도 리쌍측의 권리를 잘 알고 있으며, 법 자체의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리쌍측과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권리를 보장 받고자 한다는 방향성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환산보증금 3억원이라는 보호의 기준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네요.
13/05/22 13:59
그런데 리쌍이 건물을 시세대로 구매했다는 가정 하에 (즉, 임대 계약 조건이 매매가격에 영향을 안주었다고 할때)
만약 임대 계약을 유지한다고 하면 리쌍이 임대료를 얼마를 더 받아야 손해가 아닐까요? 대출이자도 만만치 않을텐데.
13/05/22 14:01
첫 기사에서 본게 리쌍컴패니 쪽에서도 대출 생각하고도 임대료 올린 계약하면 충분히 소득이 된다고 되있던거 같던데..손해 자체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13/05/22 14:05
대출이자만 충당된다고 이익이라고 볼순 없죠. 큰건물도 아니고 제일 임대료 비쌀 1층이 환산 3.4억이라면 2-3층 다해봐야 머...
원금 얼마 갚지도 못할꺼고 수십억 2년반동안 묶여서 기회비용만 날리는건데요. 여유자금으로 구입했다던가 애초에 임대수입 생각한 구입이 아니라 실사용목적으로 구매한거라면 임대료로 대출이자 + 원금 조금 갚을수 있다고 손해가 아니라고 할수있나요.
13/05/22 14:08
실사용목적으로 50억을 주고 대출을 36억을 낀다구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사용으로 36억을 어떻게 충당하는 계산을 세워야 하는지..어느쪽이 타당한지는 확연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실사용목적이 동종업이면 비판받을소지가 엄청 커지고, 아니어도 까일만한 상황인데요. 2년 반 기회비용이 임대료 상승 재계약보다 높을수 있다는 생각도 안드는게 어지간한 파격조건 아니면 초기임대료가 상승계약임대료보다 좋은 경우가 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럴때는 경중도 따져봐야죠. 엄밀히 말하면 손해가 아니라 리쌍은 '이득이 덜'한거고 상대는 '손해'를 보는거거든요. 실사용 목적에 50억에 대출이 36억이라... 혹시 저 빌딩 리쌍컴퍼니 회사로 쓴다고 샀나요? 아예 건물 재건축 비용까지 해서 되팔이 아니면 실사용목적에 드는 비용치고 너무 심한거같아서요.
13/05/22 14:14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님이 리쌍도 아니고 어떻게 아십니까 모르겠네요.
당근 1층 4층 실사용 목적도 있었을꺼고 가로수길근처니까 시세차익생각도 있었을꺼고 2 3층 임대수입도 고려했을꺼고 이런저런거 다 고려했을꺼 아닙니까. 그걸 단지 이자는 충당된다니까 손해가 아니지 그정도는 봐줘야지... 이건 사람 좋은 생각이긴 한데 누가 그렇게 해줄지 모르겠네요.
13/05/22 14:19
50억을 움직이는데 50억이 5만원짜리로 느껴지는 사람이 아닌이상에야 어느쪽 가능성이 큰지는 명백하죠.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리쌍이라는 두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건데. 차라리 혼자면 그 땅에 무슨 조상님 영혼이있어서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넘어가 주겠지만요.
그리고 이자와 대출원금 충당부분도, 임차인은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5년계약까지면 한두번 더 올릴수도 있고요. 그게 손해인지 이득인지 심심합니다님이 따질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같네요. 이거야 말로 모를일이죠. 50억짜리에 36억 대출낀걸 '비합리적 소비'인지 '합리적 소비'인지를 모를일이 아니라.
13/05/22 14:11
그런 논리대로라면 만약에 건물주가 건물 구매를 위해서 50억을 전액 대출했다면 월세를 거기에 맞춰서 받아야겠네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월세를 이렇게 책정한다면 건물주 날도둑놈 소릴 들을 겁니다. 이건 그냥 건물주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한 거에요. 임차인이랑 주변 상가 임대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구요.
13/05/22 14:08
리쌍컴퍼니 관계자가 아니라 그냥 지인이였고 리쌍이 주장하는 36억의 빚이 아닌 15억의 빚으로 알고 있더군요.
월세로 15억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고 했지 더 이득을 챙길수 있다는 말도 없었고, 지금 저 임차인 빼고는 다 빠지는 지라 그게 매꿔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3/05/22 14:02
답변들은 다 사족인거 같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사람들 지천에 쫘악 깔렸습니다. 또한 눈 먼 돈 보이기만 하면 꿀꺽 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게 사회생활하다보면 느끼는게 대한민국 상황이고요. 지금 임차인이 하시는 법 개정 문제도 열심히 하셔서 바뀐다면 많은 분들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우선 악법이고 뭐고간에 임차해서 사업할 때 이번같은 일이 흔한 리스크라는걸 인지했을테고, 지금 하시는 법 개정쪽 활동 말고는 뭘 더 할수 있는게 없지 싶습니다. 이럴줄을 몰랐다!!! 이런 하소연은 하나마나 한 행동이라는거죠. 이럴줄도 알았어야죠. 임대인도 흔한 패턴 임차인도 흔한패턴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호의적으로 행동했고 임차인도 그건 알고 있는거 같군요. 결론은 기자가 쓰레기 기사 써서 클릭수 올라가 이득 챙기고, 누리꾼들은 댓글놀이로 감정소비만 (물론 그 과정에서 지식 습득 이런건 좋네요...)했네요.
13/05/22 14:05
뭐 이런식이면 대부분의 사회갈등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들에 대한 논의가 거의 감정소비에요. 이럴줄도 알았어야죠.라는 말이 얼마나 웃긴 말인데요. 가져다 붙이면 책임 전가 못할 일이 없어요. 대부분 영화의 악역들이 즐겨쓰기도 하고. 그리고 딱히 하나마나한 행동 아닙니다. 이렇게 문제 안 커졌으면 훨씬 더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을테니까. 임차인 입장에선 꽤 훌륭한 수죠.
13/05/22 14:18
처음부터 지들 알아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고요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쓰레기 기사 올라와서 리쌍 죽일놈이라고 다수가 욕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는거죠. 댓글에도 나왔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내쫓을텐데 리쌍은 한발 양보해서 호의적으로 협상을 한거잖아요. 임차인은 밥줄이라서 막막하니깐 저러는게 이해는 할 수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정당한건 아니라는거에요. 자기 입장만 내세울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 들일건 받아 들여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싼 권리금 가게자리 있을 땐 혹해서 한다고했다가 계약 놓치니깐 다시 엎고... 막창집 안한다고했는데 자기 상호명 다 들먹이며 광고는 뭐하는 수작인지도 모르겠고요.)
13/05/22 14:25
위에서는 리쌍의 그런 보상책이 '호의' 라고 적었습니다만, 이것은 법 체계의 헛점을 이용해서 건물주가 얻은 부가적인 이득의 일부를 그냥 세입자에게 나눠주는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원래 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리쌍이 누릴 권리가 아니라 당연히 임차인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였다는 거죠.
13/05/22 14:27
보통 일반 사람들은 그냥 내쫓진 않고 임대료 높여서 승계해주는게 보통이죠 소위 악질들이 내쫓는데 많다면 많은 일이지만 누구나 쉽게하는 그런 일들은 아니에요
13/05/22 14:27
임차인입장에 계신분들 댓글을 보면 호의적인 협상이라기보단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두들겨패서 내쫒는거고 리쌍은 두들려 팬 다음에 맷값 주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덜 나쁘긴하네요
13/05/22 14:44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패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거고요.(자신의 득을 위해서 움직이죠)
임대인 입장(건물 살 때부터 계획이란게 분명하겠죠.)임차인 입장 다를 수 밖에 없고, 임대인 계획 상 임차인 나가주는게 절차이고 미안하니까 좀 호의적으로 협상한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승계니 뭐니 그런건 아무 쓸데없는거죠. 억울한건 임대인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이 알고있는 사항이라니깐요. 사업 시작부터 알고 있는 리스크가 터진건데 그게 무슨 천재지변도아니고 말이죠.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 들일건 받고 손해보는건 본인이 감수해야죠. 임차인이 임대인 손해보게 만들어서 자신한데 득될게 뭐가 있냐는게 요지입니다. 요식업도 계속 할거라는데 말이죠. 현실 반영 못하는 법 개정 운동은 이 일이 끝난 후에도 계속 하시면 박수쳐 드릴 일이지만 그건 차후 문제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네요.
13/05/22 14:03
2001년 성인 버스요금이 600원인가 700원, 지금이 1150원인가 1200원 그것도 가장 안오르는 대중교통 요금임을 생각하면 당시 영세자영업자(건물주의 횡포에서 자력구제가 불가능한)기준이 3억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아무리 못잡아도 5억은 잡아야 현실적일텐데. 3억기준으로 이러는거보면 좀..누구나 다 아는걸 모르는체 하는것도 정도가있지..
13/05/22 14:10
결론만 보면 현실반영 못한 법 개정 안하는 국회의원 나쁜놈
법은 그렇지만 현실(관행)이 이러니까 2년반만 봐달라 제결론:국회의원 나쁜놈
13/05/22 14:11
참 지랄같은 법이죠. 환산보증금 3억 계산이 (보증금+(월세*100)인데..
실질적으로 월세 250이상나가는 집은 전부 보호받지 못하는데(보증금포함해서), 서울 자리 좋은곳에서 저 정도 안들이고 장사할수 있는곳은 없거든요.
13/05/22 14:12
법적으로 내 주장이 이유없다는 건 알고 있다. 리쌍이 잘못없고 최선을 다한 것도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잘못된 법때문이지만 난 억울하니까 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무튼 니네가 참아라. ㅡㅡ...
13/05/22 14:17
글을 임차인이 좋게좋게 썼으니까요. 아래글에 퐈이어된 글에서 자영업 하시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 전 임차인이 너무 안된거 같더군요.
13/05/22 14:33
"그래서 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정을 고치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걸 고려한다면 단순히 리쌍에게 아무튼 참아라라고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3/05/22 14:41
내가 불합리한 규정을 고치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건 하는 거고 그걸 핑계로 아무 잘못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리쌍한테 참아라 할 건 아니죠.
상임법에 대해서는 아래 사악군님 리플과 같은 의견이지만, 가사 상임법이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해도 그게 리쌍 잘못입니까.
13/05/22 15:00
리쌍이야 현행법에 따라 계약 체결한 거니까 당연히 현행법에 따라 가게는 비워주고 법은 법대로 고쳐야죠.
혹시 현행 상임법이 위헌이라는 전제에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임법 적용기준을 월차임 200으로 할지 250으로 할지 300으로 할지는 원칙적으로 법정책의 문제이니까요.
13/05/22 14:46
리쌍의 잘못이 있든 없든 떠나가 합법, 편법이면 사용 당사자는 문제가 없냐고 보기에는 법과 도덕은 온전히 일치하지 않고 기업의 내부거래나 영세상권 침입 등은 법적 미비인데 비난의 대상이죠 그렇게 따지면 하청기업 상생 경제 안해도 뭔 잘못이겠습니까
13/05/22 15:04
리쌍 문제를 떠나 합법적인 행동이라도 편승, 편법에 따라 도덕적 사회적 비난 대상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법이 커버하는 영역은 도덕, 사회 문제 전부를 커버하진 못하니깐요.
13/05/22 15:10
리쌍이 상임법에 편승했는지 편법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편승이나 편법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까지 상임법이 잘못된 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사 리쌍이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솔직히 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 이유만으로 법률적, 경제적 손해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예 리쌍 문제를 떠나서 하청기업 상생 같은 모든 법적 미비(?)에 대해서 논점을 확대하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임법과 중소기업상생법은 제정취지도 체계도 목적도 다른 법이니까요.
13/05/22 15:13
편승, 편법은 서로 모르는 문제지만 합법이니 도덕 사회적 잘못은 없다는 논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선에서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고 든 예는 법이 모든 사회적 문제와 도덕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상임법에 대한 이야기는 아하스페르츠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지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거라.
13/05/22 15:17
이 선에서 다르게 판단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리쌍이 참아야 한다는 뜻이라면 그게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라는 거죠. 2년 6개월 동안의 기회비용은 법률적, 경제적 손해잖아요.
13/05/22 15:21
이선에서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각자 그냥 여러가지 부분에서 여러가지로 다르게 생각하는게 존재한다는 그냥 그뜻입니다.
경제적 손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한건 아니구요.
13/05/22 14:14
그리고 이쯤 되면 [36억 대출끼고 50억이 넘는 건물을 실 사용목적으로 샀든 건물 되팔기를 위해 샀든 임대장사를 위해 샀든] 1층 가게에게 관행을 무시하는 손해를 끼치지 않고는 계산이 안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건 리쌍이 처음부터 목적이 어느것이든 저 가게가 손해를 떠 안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저 가게의 계약을 끝내고 건물을 갖는것이 리쌍의 '수익모델'에 맞는 거라면, 처음부터 그런관행을 모를리 없었고 그런 을의 상황에 있었으면서 그대로 그냥 갑질하려고 샀다는게 됩니다. 그걸 지키지 않고 '손해'날걸 알았으면 저 건물을 그 값주고 그 대출 받아서 산 행위 자체가 황당한거죠. 사지를 말았어야지.. 부동산 매매는 누가 강요한게 아니잖아요. 돈이 될만한 계산기를 두드렸으니 들어온건데, 그 계산법칙 안에 자신들이 겪었던 을의 상황은 철저하게 배제한거죠. 그야말로.. 다른사람도 아니고 어찌보면 그들의 수익이 을에대한 감정팔이로 인한 수익도 있었을텐데 이득을 위해 그런걸 싹 무시한 상황이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건 누구나 다 알지만요.
13/05/22 14:16
그렇게 가면 결국 저 곱창집 사장님은 돈 한푼 못받을꺼고 명예훼손으로 추가 배상하셔야겠죠. 참 좋은 결말이 나겠네요.
1억 3천까지 제시했으면 그냥 법대로 할떼니 꼬우면 건물사.. 이러고 나온 건물주도 아닌데 말이죠 .
13/05/22 14:19
다른건 몰라도 저런 투쟁이 쌍방 관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은 쉽게 나진 않을거 같은데요 건물 분쟁 해고 투쟁 이런 것들이 쉽게 명예훼손 판결 나는 건 잘 못 본 거 같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무지하지만
13/05/22 14:18
법대로 할꺼면 저 대표는 한푼도 못받고 쫒겨나고 리쌍은 아무 피해 없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대중의 시선이요? '합법' 적인 일은 1년도 안되서 묻히기 마련입니다.
13/05/22 14:19
요도에 주사바늘 꽂은거 걸려서 군대 억지로 갔다온 군비리 관련자가 진짜 사나이 출연하겠다고 나서는게 연예계입니다.
법대로 하라는 말은 리쌍이 가장 편하고 합리적이며 뒤끝없는 해결책이죠. 이미지야 불법 아니고서야 금방 잊혀집니다.
13/05/22 14:17
일단 기사는 내고 니들 가수짓 못하게 매장을 시킬려고 하는데
난 억울하니까 니네가 좀 참아보지 않을래? 이거네요 이럴꺼면 기사는 왜 냈나요
13/05/22 14:21
솔직히 임차인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자리가 좋고 나쁨은 장사를 시작하는 자본의 차이라 별로 관계없고 그만큼 더 큰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는데 기간중간에 나가야하니 내 돈 1.4억원이 날아간다면 미치는 것이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을 이용하는 것은 몇 일전에 돈 떼먹은 부자 사장처럼 인간적으로 쓰레기 그 이하입니다. 그러면 안되겠지만, 만약 이 일을 그냥 법대로만 처리하고 임차인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게 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은 리쌍도 같이 망하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임대인이 연예인이라서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죠. 대중의 인기로 먹고 사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인데 방송외적으로 이런 식으로 살더라도 안걸리고 살던가 이미 걸린 일에 대해서는 좋은 이미지라도 쌓아야죠. 법 개정 안하는 국회의원이 나쁘긴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임대인이거나 임대인의 지지를 받고 있을걸요...
13/05/22 14:26
서울 자리 좋은 곳에서 월세 250이상 내고 영업하는 사람을 영세 임차인으로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특별히 보호해야 하나요? 사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는 이겁니다. 임대차보호법이 불합리하다고 쉽게들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 문제가 그렇게 당연하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월세 250만원은 보호받고 251만원은 보호 못 받고 불합리하지 않느냐 아니..법으로 정해지는 선은 필요하기 마련이고 그 경계선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하느냐는 문제가 되도 경계선 금액을 얘기하면서 실제 별 차이 없는데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는 타당한 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3/05/22 15:20
부자 노조라는 게 어떤건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고용관계를 규율하는 법이고 고용이란 그 자체로 관리종속관계가 전제되는 개념이죠. 관리 종속관계에 있지 않으면 고용이 아니고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종속되는 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임대차는 다르죠.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냥 서로 계약상대방일 뿐이지 어느 한 쪽이 우위에 있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 자리가 장사가 잘되니까 임대인이 갑이 되는 거지 장사가 시원찮으면 임차인이 갑이되겠죠. 이 임차인이 나가면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것 같지 않으면 월세도 깎아주면서 붙잡지 않겠습니까?
13/05/22 15:26
그렇게 따지면 우수한 인재나 희귀한 인재는 갑이 될 수 있죠. 월급을 높여주면서 붙잡죠.
기본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계약 대상이지만 현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깎아주면서 붙잡는 걸로는 실제적으로 갑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노동자, 기업도 그러니깐요. 실제적으로 계약할때 온전히 공정하게 대할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을 잊어먹었는데 정황상 압박?(정확한 용어가 전혀 생각 나지 않네요) 존재하는 부분이니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계약상 관계의 경제적 약자는 그것이 좀 더 능력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 비슷하게 성립할 거 같습니다.
13/05/22 14:30
이게 이런문제가 있죠.
환산보증금 2억짜리 가게를 운영하는데 월순익이 400인 가게 환산보증금 3억5천짜리 가게를 운영하는데 월순익이 300인 가게 어느쪽이 영세 임차인일까요? 이런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3/05/22 14:47
그건 성공한 투자와 실패한 투자의 이야기일 뿐이죠. 앞선 가게는 적은 비용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뒷 가게는 고비용 저수익을 올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월순익 기준으로 잡아야 할까요? 그렇게 하자니 기준이 투명하지가 않고 확인이 안됩니다.
13/05/22 14:30
임차인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임차인이 영세하기 때문인지,
임차인의 영업권을 일정 기간 보호하기 위함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수 있겠군요. 시설 투자와 고객 확보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짧은 계약 기간 후에 임대인의 판단에 의해 임차인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영업권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영세해야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3/05/22 14:50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는 이유는 영업을 2년간 보장받고, 잘되지 않으면 그 이상은 계약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구두로 5년 약정을 했다' 그럼 장사가 파리날려도 구두계약을 지켜서 5년간 임대인에게 월세를 주나요? 그건 아닐텐데 말이죠.
13/05/22 15:09
맞습니다. 임대인의 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영세상인이 아니더라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해 입법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본문의 임차인의 생각이 전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3억원은 합리적인 기준인가? 영세상인만 보호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보호의 범위를 확대한다면, 그 범위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충분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13/05/22 15:13
계약이 2년인 이유는 건물주가 그걸 원하기 떄문입니다. 말씀하신것처럼 계약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구요.
오히려 임차인의 경우는 당연하게도 다년계약을 원합니다. 임대료 문제도 있고 이런 케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장사가 파리날려서 가게가 망한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면 되죠.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 되는거지요.
13/05/22 15:19
다년계약을 했다면 장사가 파리날려서 가게가 망해도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에게 월세는 줘야 하는 겁니다.
재계약을 하고 말고가 아니라 원래 있는 계약이 끝나지 않은 거니까요.
13/05/22 15:25
건물주가 그걸 왜 원하는데요? 임대료를 올리려고. 즉 2년 후에는 임대료 시세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년계약을 하면서 특약으로 2년 후에는 임대료를 법정 한도 내에서 시세에 따라 올릴 수 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계약을 건물주가 원하지 않을까요?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게 무슨 다년계약입니까. 임차인이 당연하게 원하는 건 다년계약이 아니라 본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을 원하는 거겠죠. 이건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특혜입니다. 그리고 그 특혜는 인정될 필요와 상당성이 있는 것이구요. 다만 모든 임차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특혜는 아니라는 거죠.
13/05/22 15:46
건물주가 다년계약을 당연히 안 원하죠.
가장 큰 원인은 임대료 상승인데 월세체납에 따른 스트레스도 무시못합니다. 막말로 계약후 월세 체납하게 되면 내용증명 보내서 의사확인후에 안되면 소송하고 계약파기해야하는데 이 귀찮은걸 건물주가 하려 하겠습니까? 그냥 2년마다 계약하고 월세 밀리면 보증금에서 떼고 주면 그만인걸요. 오히려 몇억박아서 장사하는 임차인들이 다년계약을 원하죠. 특약까지 넣어서 원하는건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임대해서 제과점을 하고 작은 상가하나 임대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다년계약 안했습니다. 월세 안내고 배쨰고 있는 임차인들 쫓아내려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구두 5년 2년계약이 그냥 이쪽 관행이라고 보심 됩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관행요.
13/05/22 14:30
저는 반대의 의문이 드는데요.
왜 임대료를 많이 내는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임대인이 깽판쳐서 받지 않아도 될 손해를 보더라도, 허허허허 너털웃음으로 넘길 만한 자금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걸까요? 돈이 많든 적든간에 법의 예외대상으로 되어서 손해를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13/05/22 14:51
애초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가 영세상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이었고,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는 필연적으로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는 게 필요한 거죠. 법은 임차인과 임대인처럼 서로 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 중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요. 상임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월 250이라는 기준이 너무 올드하니까 개정의 필요가 있다면 타당한 말이지만 사악군님 리플처럼 250이나 251이나 별 차이 없지 않느냐 라든가 임차인은 다 보호해야한다든가 이런 건 곤란하죠. 악덕 임대인이 어딘가 있다면 악덕 임차인도 어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례 하나하나마다 시스템을 바꾸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13/05/22 14:45
임대차보호법의 취지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민사 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겁니다. 위 적용대상일 경우 임차인에게 요구되는 갱신요구권, 이번에 문제가 된 5년 영업보장이죠.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히 말하면 임차인은 2년 계약기간이 지나면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하고 싶으면 5년까지는 할 수 있고 임대인은 5년까지는 내보내고 싶어도 못내보낸다는 겁니다. 불평등한 계약이죠. 임차인에게 유리하게요. 그리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불평등한 계약을 '강제'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니까요.
13/05/22 14:52
저는 저 환산보증금 액수를 시대에 맞춰 증액시킬 필요는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러한 적용범위 제한은 지극히 합리적이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댓글도 적용범위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지 금액을 조정하는 입법을 해달라는 주장은 보이지 않아서 말입니다.
13/05/22 14:56
사실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는 갑을 관계로 귀속 될 수밖에 없고 노동법의 태초 취지처럼 관계상의 경제적 약자를 고려한다면 전면적 도입이 딱히 나쁘진 않아보입니다 권리금을 만약 법적 테두리로 넣으려면 미국처럼 1년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든가 합리적인 추가 손질이 더해지면 괜찮다고 보구요
13/05/22 14:36
플래카드 달고 협박성으로 얘기했다는 부분에 대한 언급은 왜 없을까요? 이미 실추된 이미지에 대한 유감의 표현도 없고. 법 문제를 얘기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내 요구 들어달라는 소리네요.
13/05/22 14:37
영세 상가임대차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cid=120&docId=300109&categoryId=256 법의 취지는 취지대로 해석해 주세요. 다른 상인도 보호해야하는 것은 아닌가는 입법론의 영역이겠죠
13/05/22 14:40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조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세상인만 보호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은 아니죠.
13/05/22 14:43
민법에 대한 특례라는 말은, 원래 민법에 의하면 임대차로 매매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건물주가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 월 차임이 25만원이든 250만원이든 나가야 하는 것에 대한 특례라는 말입니다. 원래 다 나가야 하는 걸 특례조항을 두어 일정 금액 이하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13/05/22 14:4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주거' '상가' 단어 사용만 다를 뿐 완전히 똑같은데요?
'민법에 대한 특례'로 이걸 영세상인 보호 목적으로만 볼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영세입주자 보호만이 목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13/05/22 14:58
아래 zigzo님의 리플을 참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률을 해석할 때에는 그 조항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법 전체를 보는 게 맞습니다. 가사 내가 알고싶은 게 법의 목적이고 1조가 목적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더라도요.
13/05/22 15:04
법 전체를 실질적으로 해석할 경우의 목적과 서두의 '목적'문구 의미가 다르더라도 서두의 목적 문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부가 여성인권신장에만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설립 목적을 '양성평등' 이라고 주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요. 서두의 설립 목적을 실제 활동 목적인 '여성인권신장'으로 기록했으면 논란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13/05/22 15:14
가사 그렇다 하더라도 상임법 제1조에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 법이 영세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 아니라고 하거나, 제1조에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상임법 적용범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의 목적, 일정한 금액 이하로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 대항력, 우선변제의 순위에 관한 조항을 조합해 보면 이 법의 목적이 영세상인 보호인 것이 명백한 거죠.
13/05/22 15:25
법 목적에 '영세상인 보호'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왜 2조에 그런 조항을 넣었는가라는 의문 제기도 가능합니다.
정말 영세상인 보호가 목적이었다면 법 제정 시부터 목적 문구에 '영세상인 보호'란 문구를 명기했어야 했죠. 그렇다면 2조의 일정 금액 이하로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게 타당성을 가지게 되니까요.
13/05/22 14:46
임차인 : 법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도의적 차원에서 내 요구 다 수용해달라
리쌍 : 법대로 하자. 하지만 도의적 차원에서 1억가량 보상해주겠다. 정도인가요. 그러므로 라이엇코리아가 개객..
13/05/22 14:47
그리고 상가임대차의 보호영역에 드는가는
계약의 갱신권 이외에도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보증금의 우선회수 등에서도 차이가 생깁니다. 저 금액 이하에서는 법으로서 특별히 더 보호하겠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영세상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없다고 해석하면 안되는 것이죠. 영세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넓히는가는 법률의 개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나 재경부쪽에서 상황에 맞게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죠. 저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세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 그리고 그 범위내에 있는 상가임차인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보호하는가입니다. 그것도 다른 채권자나 저당권자의 권리를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화롭게 말이죠.
13/05/22 15:01
해당 법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환산보증금 액수의 한도라는 기준이 있는 것이겠지요.
임차인의 주장은 영세임차인이 아닌 모든 임차인을 보호해 달라는 주장이고, 그에 대한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공감입니다. 물론, 무조건 5년의 계약을 보장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신중하게 검토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의 임차인은 입법론의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법개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요. 사악군님이나 zigzo님이나, 임대차보호법이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니 그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해당 임차인은 그 법의 취지 자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니 그에 대한 타당성을 살펴 보아야지 법의 원래 취지를 들어 반론하시는 것은 논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임차인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조화롭게 결정해야 겠지요.
13/05/22 15:24
해당 임차인은 법의 취지에 반대하는 해석을 한다기 보다는,
설정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영세사업자에 속하는 자신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말하겠죠 즉, 3억원이라는 기준으로 영세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지 법 자체의 취지가 잘못되었다는 논리구성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대로 말하면 임차인 중에는 회사나 법인이 있을 수 있죠. 그들도 같이 보호하자는 말이 됩니다. 액수에 관계없이 말이죠
13/05/22 15:26
해당 임차인의 본문에
"법에 호소합니다. 2조 위헌 인정하고, 모든 임대차 계약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 주세요. 국회에 호소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좀 통과 시켜주세요. 얼마나 더 많은 상인들의 눈에 눈물이 나야하나요." 모든 임대차 계약을 보호해 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3/05/22 15:37
네, 논리가 얼마나 타당한지, 승소 가능성이 얼마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영세상인만 보호하는 것에 반대하여 모두 보호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은 모두 보호하는 것이 불합리한 이유나 부작용 등이 되어야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임차인은 보호의 대상이 안된다는 반론은 반론으로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당 명제는 반론이 아니라 전제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13/05/22 15:36
회사나 법인이 상가 대여시에 보호를 안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큰 액수를 지불할 수 있는 유명 대기업같은 슈퍼을은 건물주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입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된다 그래도 별 상관 없다는 이야기이죠.
13/05/22 15:51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죠. 저당권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액수에 관계없이 인정하자는 건가요. 저런 식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분야는 임금과 같이 청구금액의 제한을 두고 합니다.
13/05/22 16:05
우선변제권이 보증금 전액 다 되나요?
전세금 우선변제와 마찬가지로 상가보증금 우선변제도 금액의 한계가 있으며, 현실 상황을 반영하지 못해서 쥐꼬리만한 금액만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오천만원이하 임차인에게 천 오백만원 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게 현재 법규입니다. 근데 현실은 서울에 오천만원 이하 임차인은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법이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13/05/22 14:48
어제부터 말씀드리지만 임차인 본인의 말씀대로 이 건은 구조적 문제일 뿐 리쌍이나 임차인이나 크게 비난할 입장이 안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입장, 가치관에 따라 더 감정이입이 되는 쪽은 있게 마련이겠지만 다수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13/05/22 14:58
언론에 터뜨리면서 사건을 키운 시점부터 이 싸움은 세입자가 진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적, 관행적 책임을 내세우며 연예인이 갑질한다고 언론플레이를 한 시점에서 꽤 멀리간거죠. 세입자 단독으로 한 건 아닌듯 하고 그 세입자가 가입했다는 유령단체같은 그곳이 연예인 건물주 하나 걸린김에 언플해서 자기들 주장 좀 관철시켜보자해서 이런식으로 터뜨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들이 원하던 이슈화는 성공했는지 몰라도 이 사건의 세입자 당사자는 이미 리쌍의 건물에서 맘편히 장사하기는 힘든 상황이죠. 리쌍의 책임이 '인간적으로' 한번쯤 배려해주면 좋을 그런 것이었다면 '인간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해악을 끼친 세입자와 불편한 동거하면서 배려해줄 이유가 사라질 수도 있게 되는거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극단으로 치달은 상태에서 매일 얼굴 마주치며 3년을 지낸다는 게 할 짓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리쌍은 쌍욕먹을 짓을 한거다' 라고 결론짓고 욕하는 분들도 허다한 상황에 굳이 리쌍이 손해 볼만큼 본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인간적 배려까지 하며 금전적 손해까지 봐야하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남의 일이니까 냉정하게 말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인간적인 감정'의 차원을 고려해서 판단해보면 리쌍은 그냥 차라리 하고싶은대로 하고 법대로 처리하는 게 나아 보이네요. 본인들 감정 다 죽이고, 손해 볼거 다 보고, 양보까지 하라는 거야말로 오히려 '비인간적'이죠.
13/05/22 15:26
예상대로 임차인이 특별히 진상짓한건 없어보이네요.
결국은 법 vs 관행 주장만 남았는데,, 리쌍도 최소한의 배려(최대의 배려일수도..)는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예인의 약점을 이용하려한 임차인이 좋아보이진 않네요. 법의 공백을 리쌍에게 '모두' 책임져달라는건 무리죠.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감수하는 돈이니까요. 아, 기본적으로는 리쌍의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어머니까지 굳이 트윗에 거론한거나 소소한 내부확장까지 무단개조로 못박는 감성팔이는 비호감입니다
13/05/22 15:36
이 사건과 별개로...
환산보증금 액수에 대해서 말씀들 하시면서 액수의 현실성...높네낮네 말이 많은데요... 다들 서울시내만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지방가면 건물주들이 징징댈겁니다. 결국 손바닥만한 나라에서 연방법 따로따로 만들어야될 기세죠...
13/05/22 16:01
그렇네요...특례법이라 정확히 몰랐는데...
문제는 액수를 보니...서울시내를 제외하고는 다 충분한 느낌이네요. 서울의 비정상적인 땅값이 역시...
13/05/22 15:53
글쎄요. 현재는 위에 뜨와에므와님 댓글대로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리쌍이 대인배급으로 양보하는거죠.
세입자 입장에서 이걸 언론에 흘리게 된 이유는 법원 조정안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답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지막 패를 던진거죠. 앞으로도 계속 시끄럽기 싫으면 내 말 들어달라 이런건데.. 통상 이런식의 막다른 골목 전략은 의외로 현실에서 잘 안통합니다.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전략을 짜야하는데.. 지금으로봐선 사실상 실패죠.. 리쌍은 더 잃을게 별로 안남았고 더 나쁜 건 세입자 말을 들어주어서 얻을 것 역시 거의 안남았으며, 세입자는 더 이상 내밀 카드가 없으니까요. 리쌍 입장에선 앞으로 세입자가 뭐라 하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나 그냥 대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13/05/22 15:52
이 내용은 저도 데오늬님이나 사악군 님 말에 동의합니다.
일방적으로 5년을 임차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자 모두에게 강제한다면 실제 관행이 어떻든 그건 분명 불합리한 계약이고 애초의 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보구요. 그래도 왜 이런글을 썼는지가 이해가 가는게..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밖에 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도 이길 방법은 사실 전무하고 연예인을 상대로 여론몰이 하기도 정말 어렵다는걸 본인들이 뼈저리게 느끼겠죠. 당장 인터넷 기사들만 봐도 저 임차인 욕하는 글밖에 없으니까요. 남은건 뭐.. 이것밖에 없죠. 뭐 사실 알고는 있었지만 법만 허용된다면 남의돈 뺏아서 자기 주머니에 넣을 사람이 차고 넘친다는걸 다시 한번 깨달았으니 ^^;; 저는 조심해서 살아야겠네요.
13/05/22 16:18
피해를 보아야 하는 임차인의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만,
'갑'일 뿐 피해를 입는 것은 리쌍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계약과 관계없이 건물에 2년 반이나 두어야 한다는 것이 피해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기에 두 당사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조정안이 나오는거죠. 임차인의 피해, 임대인의 피해. 둘 중 누구 하나의 피해를 강제할수도, 피해를 용인하라고 설득할수도 없으니, 둘 다 한걸음씩 물러나면 어떻겠냐. 라는게 바로 그 조정안이죠. 그렇기에 조정안이 임차인의 마음에 썩 들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경우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조금도 자신의 피해는 감수하지 않으려는 임차인을 보았을 때, 그의 손을 들어주기가 몹시 망설여지네요. 적어도 임차인도 임대인의 피해를 생각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3/05/22 16:25
저번글에서 Realise 님이 정리해주신글.. 까지고 더이상 할말은 없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가지 느낀게 있어 댓글을 달아야겠습니다. 정말 유전무죄무전유죄인 사회고, 없으면 죽어야되는.. 정말정말 절대 대한민국에서 자영업하면안되겠습니다. 어느정도 알고있던 현실보다.. 많은분들의 반응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13/05/22 16:58
그렇죠. 없으면 죽어야죠. 진짜 그런 세상인가 봅니다.
상대적 약자를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탓해야하나요? 국회의원들이 건물주들이 많아서 법률이 그런건지. 아니면 있는 사람들을 대변해서 그런건지 모르겠네요! 이른바 위치 좋은 상권에는 필연적으로 권리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장사하려는 사람은 그게 당연한건데 말이죠. 전 건물주가 세금계산서상 월세를 올려서 법망을 빠져나가도록 한게, 자기가 알아서 그런 상황을 만든건지, 아니면, 새로들어올 건물주측의 요구로 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들을 새로 들어오는 건물주가 모르고 들어왔다는 것은 상상이 안가네요! 더군다나, 자기가 직접 임대해서 장사해 본 사람이 절대 모를리가 없죠!
13/05/22 17:12
이건근데 유전무죄 의 개념보다는 군사정권시절 재산양도나 조용필씨 저작권양도처럼 문서화(최소 녹취)가 짱짱맨 의 가장 일반적인 캐이스죠.
솔직히 전임대인과 인차인간 건물매도예정인데 그동안 놀릴수는 없으니까 시세보다 싸게 잠깐이라도 쓰라는 계약 내용이 있었을수도있고 반대로 리쌍과 전임대인간에도 어떤 계약내용이 있었는지 양자의 계약내용을 입증하는건 계약서 밖에없으니... 자동차 블랙박스 없을시절 보행자사고를 생각하면 그나마 쉽게 이해되시겠네요.
13/05/22 17:16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제일 처음 임차인의 글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세금계산서상의 부분을요!
세금계산서상에 5년 보호를 맞추어 놓은 것을 결국 전 임대인이 세금계산서상 월세를 바꾸는 바람에 법의 보호 테두리에서 벗어 난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13/05/22 17:30
새로들어올 건물주측의 요구라고보는건 거의 관심법수준이고 맥시멈으로 봐도 높은가격에 건물을 매도하기위한 전임대인측의 계략? 정도겠네요.
그리고 제가 문서화 짱짱맨이라고 보는게 어차피 이면계약으로 월세가 똑같이 나갔다면 굳이 임대인이 계약갱신도 아니고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올리는데(부가세등 수치변화가 있음에도), 심지어 임차인발언대로면 저금액을 넘어가면 상임법 보호를 못받는걸 본인도 알았음에도 단지 바빠서, 정신없어서 라는 이유로 보호범위를 스스로 일탈하고 있다는 데에서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애초에 범위밖임에도 상임법으로 보호받으려는거 자체가 애초에 편법이었고, 2차례 인상(?)과정에서 주인과 통화할떄 녹취만 해놨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안몰렸겠죠. 오히려 개선해야될 사회풍토는 우리사이에 좋은게 좋은거라며 문서화를 꺼리는 분위기랄까요? 교훈은 역시 가까운사이건 먼사이건 문서화를 생활화해야된다는게...
13/05/22 17:42
결국 임차인이 보다 꼼꼼했으면 물론 더 유리한 위치에서 이번일에 대응할 수도 있었겠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금계산서상 월세를 받는 것 이하면 매출상으로 유리한데, 이 부분이 결국 임차인의 5년 상가보호와 이익이 맞물려서 진행되었던 것이, 전 임대인의 계획적인 세금계산서상 월세 변경으로 보호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겠죠! 이 부분이, 전 임대인의 혼자만의 결정인 것인지, 아니면 새로들어 올 건물주 측과 관련된 사항인지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봐야죠. 그런데,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부동산 중개인이 이야기한 건물에서 나가야 될거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개인이 언급했다면 이런 부분이 과연 전 건물주와 새로 들어오는 건물주와 이야기가 안되었을까요? 충분히 의심해 볼만한 내용 아닌가 싶네요!
13/05/22 17:59
그러니까요. 임대인이 유리한데도 2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금액을 올렸음에도,(세금계산서상 서류수치가 달라지면 당장 임대인뿐만아니라 임차인도 세무제출 서류나 장부도 다시 맞춰야되서 귀찮은 작업을 거치죠) 단지 사업상 바빠서 놓쳤다는게 리쌍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데로 너무 순진했다 라는겁니다. 본인도 분명 저렇게 바꾸면 보호범위 벗어난다는것을 인지하고있었으면 금액을 높이는 과정에서 계약을 연장하던가 하다못해 통화 녹취라도 했으면 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나가야 될거라는 부분 은 길의 트위터를 볼때 애초에 순수 임대수익이아니라 특수한 구매목적을 밝히면서 중개물건을 찾았겠죠.(음식점이 아니라도 가령 건물전체를 리쌍 컴퍼니 사옥으로 쓴다던가) 중개인 입장에서 과연 거래가 성사되서 수수료를 받아야되는데 특수용도로 건물을 매수하는 매수인에게 저기는 사실 상임법보호를 못받지만 전 임대인과 5년계약이 되서 1층 부분은 못쓸수도있다 라고 말했고, 그걸 들은 계약전에 있는 연예인이 내가 쫒아내지 라고 하면서 계약을 진행했을까? 를 생각해보면 어느쪽이 더 합리적일까요? -물론 이경우에도 많은분들이 지적하신 5년의 관행 의 문제가있지만 대부분 저런식으로 법에 보호도안받겠다 매수인이 특수목적으로 사용할꺼라는걸 알면 매도인의 경우 어휴 아무문제없어요 이번만 하고 나갈거에요라고 말했을꺼라는게 일반적이죠. 제가 비록 연예인이지만 직접 발품팔아 안알아본(계약직전에 임차인들과 대면이없다는건 임차인의 발언 내용을 봐도 확실하죠) 리쌍도 순진했다는점에서 까는게 저부분이구요.-
13/05/22 18:05
예, 결국 1층에 대한 문제를 리쌍쪽이 전혀 몰랐을 거라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안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전 건물주 측에서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중개인한테 정보를 듣고 건물살 사람하고는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미리 상황을 만들어 논다는 점이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이미 임차인으로서 장사를 해본 리쌍이 이른바 임차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관행들을 모르고 있었을리도 없고, 법적으로 내쫓을 수 있는가 없는가 검토없이 건물계약했을리도 없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더더욱 리쌍쪽의 행위가 용납이 안가네요! 말씀하신 문서화! 사업하는 저로서는 절실히 느끼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문서로 남겨야죠!
13/05/22 18:18
글쎄 저는 오히려 한참 예능에서 주가올리고있는 연예인이기에 몰랐을 가능성을 더 높게두고있는 편인데..
일단 서류만 보면 검토도 필요없이 쫒아낼수있어요. 상임법 적용안되면 계약만료-해지 니까요. 중개인한테 정보만 듣는게아니라 건물주하고는 당연히 대면을 했겠죠. 그러나 건물주가 허위정보를 알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소리죠. (즉 애초에 문제가 있을순 있지만 내가 해결한다가 아니라 저위에 썻던대로 애초에 단기임대차로 계약을 해서 문제자체가 없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거죠. 실제로 소송등의 문제가 있는 건물이나 수요가없는 경우에는 단기임대차로 주위시세보다 싸게 계약하는것 또한 관행이니까요.) 제가 순진하다는게 힙합을 하고 예능에서 이미지때문에 건물주 라는 소문을 피하고 싶었던건지 임차인들과 임대계약 내용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생략했다는 부분이고요.
13/05/23 03:51
총액 54억짜리 계약을 하면서 임대계약서 같은걸 안본다는건 너무 비상식적이죠.
임대조건이나 제반상황을 다 알았다고 보는게 상식적인것 같아요
13/05/22 18:09
저도 사업 잘 안되면 장사할까 고민도 가끔해보는데, 장사쪽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야겠습니다.
이거 상가라도 분양받지 않으면 어디 무서워서 장사하겠나 싶네요! 장사잘되는 곳에 가서 권리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장사하다가 쫓겨나면 도대체 어디다 하소연해야 하나요!
13/05/22 16:37
상가임대차보호법 본질을 오해하시는 분이있는거같아서 글을써보자면 계약자유의 원칙 이 근간이 되는 민사영역에서 '소액'임차인들에게 엄청나게 특별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임차인 주장으로는 저 소액이라는게 무슨의미가 있냐 모든범위를 보호해라 라는 취지인거같은데, 이건 모든 숫자가 들어가는 입법의 합리성의 영역이죠. 현실적으로 모든지역(서울로국한하더라도 서울 중심, 서울외곽, 외각의 외각 이런식으로 세분화해서 입법할수가없으니), 모든 경우에 타당한기준이라는건 존재할수가없으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임차인에게 상가임대차를 적용하는게 타당하냐? 고 묻는다면 임대인, 임대인의 채권자등 3자에게 너무 불합리한 제한을 주는것이기 떄문에 법자체가 위헌으로 날라갈껍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전임대인과 임차인이지 리쌍이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기떄문에 자동으로 계약인수가되는게 아니니까요. 엄밀히 따지자면 둘사이에는 직접적인 계약자체가 존재하지 않는거죠.(각자 전 임대인에게 채권, 채무를 가지고있을뿐)
13/05/22 17:11
어제부터 리쌍의 건물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임차인의 글과 리쌍 글 https://pgr21.com/?b=8&n=43925 길의 트윗에 대한 임차인의 반박글 https://pgr21.com/?b=8&n=43943 오늘 새로운 기사가 나서 가져왔습니다. 대부분 현재 상도의와 법과의 괴리에 대해 공감하시는 것 같고 건설적인 토론이 피지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네요 기사제목 :리쌍 건물세입자 인터뷰 "리쌍 잘못 아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2782576 아래는 토지정의시민연대라는 시민단체의 논평입니다. 토지정의 시민연대 논평은 아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것을 퍼왔습니다. http://landjustice.tistory.com/ ------------------------------------------------------------------------------------------------------------------ 리쌍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건물주의 선의(善意)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건물주의 선의(善意)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 리쌍 ‘갑의 횡포’ 논란에 대한 <토지정의> 논평 유명연예인 리쌍의 ‘갑의 횡포’ 논란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내용은 이렇다. 리쌍은 2012년 5월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현재 임차인 서 씨는 이에 앞서 2010년 10월 대출을 받아 권리금 2억 7500만원, 인테리어비용 1억여 원, 보증금 4000만원, 임대료 300만원을 들여 전 건물주와 2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곱창집을 운영해왔다. 4억 가까운 큰 비용이 들기에 계약 당시 서 모씨는 5년 계약을 요구했지만 당시 건물주가 일단 2년 계약을 하는 대신 구두로 5년 계약을 약조한 데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니 갱신 청구를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며 장사를 계속해왔다. 그러던 중 세입자 서 씨는 지난해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뀌면서 계약갱신에 어려움을 겪는다. 리쌍 측은 지난해 10월로 2년 계약이 만료돼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서 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최소 5년간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줄로 알고 계약갱신청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서 씨는 보증금 환산금액 3억원 이하(서 씨는 보증금 환산금액 3억4천)는 서울 내에서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서 씨는 건물주 리쌍 측이 1억 1천만 원을 보상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고 5월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범위를 제한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서 우선 토지정의시민연대(이하 토지정의)는 ‘갑의 횡포’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건물주 리쌍이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임차인이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영업기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국회와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를 야기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독소조항2조, 즉 보증금 환산금액의 상한선(서울 기준 3억)을 정하여 서울 내의 상가 3/4이 보호범위에 들지 못하도록 만든 독소조항 2조를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수많은 자영업 상가세입자 ‘을’들이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만드는 2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임차인에 대한 건물주 리쌍의 처우는 상도덕에 어긋난다! 물론 리쌍의 행위는 합법적이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자체가 사실상 상가세입자를 보호하기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데에 있다. 하지만 <토지정의>는 상도덕의 측면에서 리쌍이 상가세입자에게 보여준 처우는 상도덕에 매우 어긋난다고 본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까닭은 리쌍이 현재 다른 지역에서 ‘팔자막창’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리쌍이 세입자들의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자. 만약 리쌍이 권리금+인테리어비용 4억여 원을 투자해 ‘팔자막창’을 하는데 영업을 한지 2년 만에 1억 원을 줄 테니 나가라고 한다면 순순히 나가겠는가? 초기투자비용도 회수를 못하고 막대한 적자를 안은 상황에서 1억으로 다른 곳에 가서 영업을 하기는 불가능하다. 초기투자비용 4억을 들인 가게를 2년 만에 1억여 원 주고 나가라는 것이 세입자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으라는 의미라는 것을 ‘팔자막창’을 하고 있는 리쌍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따라서 <토지정의>는 리쌍이 트위터에서 언급한대로 ‘팔자막창’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세입자와 함께 앉아 보증금과 임대료를 재협상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간 5년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 세입자가 초기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적당한 수익을 얻어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주길 바란다. 리쌍에게는 ‘팔자막창’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부업’일지 몰라도 전 재산과 대출을 받아 시작한 곱창집 사장 서 씨는 가족의 생계가 걸린‘생업’이다. 자영업을 하고 있기에 자영업 세입자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리쌍이 측은지심, 역지사지의 자세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재협상을 할 것을 <토지정의>는 요청하는 바이다. 건물주의 선의(善意)에 앞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해야 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인 상가세입자 보호문제는 단순히 리쌍 개인의 선의에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개인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갑을 구조를 만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보호대상 범위 제한)에 있다. 최소 5년간 영업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9%로 제한해 놓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범위 안에 드는 상가는 서울시 내에 1/4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 내의 상가 3/4은 4억을 투자했건, 5억을 투자했건 1년, 2년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는 아무 말 없이 나가야 한다.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올려도 영업을 접고 나가야 한다.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원안에는 보호범위를 제한한 2조가 없었다. 하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 당시 한나라당 법사위 김용균 의원 등이 국회 회기 종료를 바로 앞두고 집요하게 주창하는 바람에 기습적으로 삽입된 것이다. 그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법 제정 이후 12년 동안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의 폐지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의지를 내어 6월 임시국회에서 수많은 자영업 세입자들을 거리로 나앉게 만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독소조항을 삽입하였던 새누리당은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국회의원들은 서 씨의 성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진정 갑은... 리쌍이 아닙니다. 임대인도 아닙니다. 건물 하나씩 가진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재산권 지킨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2조 어거지로 끼워 놓은 님들. 그렇게 법 만드는 분들. 이 분들이야 말로 수퍼수퍼울트라갑입니다. 정말 나쁘십니다. 밉고 속상합니다. 이 문제, 책임 있게 해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 국회에 곱창 구우러 가겠습니다.’ 끝. 토 지 정 의 시 민 연 대 -----------------------------------------------------------------------------------------------------------
13/05/22 17:35
말하기에 조심스럽지만 이단체 입장을 볼때마다 오히려 이거 기획소송인가? 란느낌이드네요. 주임법이나 상임법 두개다 보호범위 제한이없으면 역으로 위헌떨어져서 폐기되거나 보호내용을 수정할수밖에 없어서 무늬뿐인 보호법이 될수밖에 없을텐데...
13/05/22 17:40
현재 상황에서는 상임법에서 환산보증금 제한을 폐지해도 별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애시당초 비슷한 류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환산전세금(?) 을 통한 보호범위 제한을 두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상태니까요.
13/05/22 17:44
주임법도 시행령을 통해 제한을 두고있습니다. 비슷한류가 아니라 주임법-상임법 관계는 주임법 복붙 수치변경 -> 상임법 이죠. 환산법(?)부터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 등 모든 용어나 해석을 다따라가죠.
13/05/22 17:55
그 제한이라는 게 금액으로 일괄 제한하는 건 아니니까요.
상임법 개념을 주임법에 적용한다면 서초 반포자이에 8억대 전세주고 사는 사람들은 주임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되는거죠.
13/05/22 18:05
8억대 전세주고사는사람들은 우선변제권 등은 적용안되죠. 제가 그래서 법이 통째로 날라가거나 보호내용을 수정할수밖에 없다고 했던거구요.
13/05/22 18:15
(물론 그 정도 되는 규모의 주택이라면 담보권이 없기가 쉽지 않긴 합니다만) 임대차계약 전에 이미 설정된 담보권이 없다면, 수십억 전세 주고 살아도 우선변제권은 적용됩니다.
액수가 커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선순위 담보권을 무시하고 보호하는 적용하는 최우선변제권입니다. 그런만큼 규모로 제한할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구요.
13/05/22 18:22
상임법에서 2조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 라는 측면을 축약적으로 쓰다보니 용어사용에 실수가있었네요; 그쵸 8조 변제권이니 최우선변제권이죠.
13/05/22 18:33
사실 2조가 없더라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특유조항인 10조만 없다면 iAndroid님 말씀대로 법체계상 큰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겁니다.
물론 2조가 없어지면 철거 후 신축 등을 위해 건물을 산 사람이 당연히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게 되어 당장 철거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당연승계가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철거를 위한 제소전화해에 동의하지 않아서(현재는 승계계약을 하면서 제소전화해를 하지요) 결국 나중에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웬만큼의 시간은 각오하는 경우가 많으니 장단의 차이가 다소 생길 뿐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좀 다르게, 법의 제정 취지가 10조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2조가 등장한 것이지요.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본질이 10조에 있기 때문에 10조는 건드리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 2조도 F.Lampard님 말씀대로 범위를 조절하는 것은 몰라도 완전히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13/05/22 18:44
흐 역시 현직에 계신 분이라 제가 하고픈말을 쉽게 써주시네요.
상임법 2조만 없애면 10조가 너무 과도한 제한이라 위헌확율이 높아지고, 10조까지 없애거나 수정하면 지금 상임법과 완전 다른 법이 되어버리니... 결국 보호범위를 세분화 하는거밖에없는데 여기서 등장하는건 전가의 보도 입법기술의 한계!
13/05/22 18:09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환산법이 같은 것은 전세를 반전세 등으로 바꾸는 등으로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환산할 때의 내용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들어간 내용입니다.)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적용에 관하여는 보증금 규모제한이 없지요.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에 관하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계약 승계 여부와는 또 별개의 문제이지요. 즉, 대항력 부분과 최우선변제권 부분은 두 법 모두 적용범위를 달리하여 규정되어 있는데요. 주택 : 모든 주택임대차에 대항력 인정, 최우선변제권은 그 중 일부 영세한 임대차만 인정 상가 : 영세한 상가임대차에 대항력 인정, 최우선변제권은 그 중 일부 더 영세한 임대차만 인정 이렇게 정리됩니다.
13/05/22 18:05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이지요.
그 부분이 없었다면 아마도 환산보증금 제한을 두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든 상가임대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수준의 대항력 등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만, 아무런 범위제한 없이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F.Lampard님의 지적대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13/05/22 17:49
기획소송인가?가 아니고 기획소송 맞죠.. 헌법재판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솔직히 민사는 물론이고 헌법쪽도 인용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 할 정도로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정치운동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임차인이 해당 사이트를 통해 내놓는 의사표명도 본인의 순수한 의사표명이라 보기가 곤란한 상황이구요. 다만 기획소송이냐 아니냐 따지기에 앞서 임차인에게 절박한 상황인건 맞고, 다수의 이런 사례가 오랜동안 양산되고 있기에 언젠가 공론화되어야 할 내용이긴 합니다.
13/05/22 20:19
결국 용산사태도 권리금 때문에 일어났다고 봐야죠.
이 기회에 공론화 되는 것이 바른 방향인거 같네요. 권리금이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도 있는 관습적인 행태인지 궁금하네요.
13/05/22 18:34
대부분 임대인이 직영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강제로 나가라고 안 하거나 임대인과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가게 되더라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거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아서 5년의 갱신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고..
지금처럼 임대인이 직영을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까지 무조건 요식업계라서 5년 보장이 관행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 구두로 5년을 보장한 기존 임대계약 당사자가 이 사건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야말로 갑질 오브 갑질로써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건물의 새로운 인수자이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면서 인수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건물주와 계약을 직접도 아니고 대리인을 통해 하면서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년이 되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은 받는지'를 꼼꼼히 알아 보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건물 양수계약을 부모님 등을 통해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 임차인의 기간 만료일'만 체크했을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이 경우 어려운 임차인의 사정을 모르고 법대로만 한다고. 갑질을 한다고, 비난을 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고로 법원의 중재안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13/05/22 21:11
물론 리쌍이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니지만 법을 떠나서 너무 야박하네요.
합법이지만 결과적으로 세입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격이지 않습니까. 죽 적자로 고생하다가 이제 막 흑자를 내기 시작했다는데 절박한 사정을 좀 봐주면 안되나요? 보기와는 다르게 인정머리는 참 없습니다.
13/05/23 15:25
임대업은 자선사업이 아닙니다. 인정없어 보이면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돈 모아서 보태든지 해야지 임대인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13/05/23 00:04
요즘 을의 반란이라고 할 정도로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분위기가 안좋은 것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
임차인은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고 리쌍에게는 나쁜 감정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서요? 임차인은 초기투자비용 4억을 투자했는데 2년이 지나서야 흑자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2년반동안 최소 4억 이상의 순이익을 내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초기에 권리금을 3억 가까이 주고 들어온 것부터가 자신도 권리금을 받고 나갈 생각인 거죠. 영업기간 5년 운운하지만 핵심은 권리금입니다. 5년이 지나고 권리금 없이 나가라고 했을 때 순순히 나갔을까요? 게다가 계약기간 인정해주면 임대료 올려주겠다는데 이제 흑자가 났는데 어떻게 올려줄 건가요? 이건 처음부터 임차인이 무리한 사업을 시도한 겁니다. 본인의 판단미스를 왜 리쌍에게 뒤집어 씌우나요? 상대가 연예인이라는 것을 잡고 손해 보라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 보입니다.
13/05/23 00:48
근데 상대가 연예인이 아니었어도 일련의 저항은 했을것 같아요.
단지 연예인이 임대인이어서 기사가 더 많이나고 관심을 더 모았을뿐이죠. 실제로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리쌍의 손해라는것도 애매한게 임대료를 받을수가 있어서 애초에 가게를 계약해지하고 직접 영업할 생각이 있어야만 직접운영시 발생하는 소득기준 손해가 발생하는거죠.
13/05/23 00:06
리쌍 V.S. 임대인 의 대결구도로만 볼 문제는 아님에도 자꾸 그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겠죠? 또 각자의 입장을 피력한 글 뒤에 나타나지 않을 일들과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나 실수로 왜곡된 면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임대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거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법을 가장 탓하고 싶습니다. 양측의 사정을 단편적으로 어느 한쪽이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거나 쿨하게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애초에 기사화를 한쪽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2억7천만원의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까지 더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에 대해 5년간 회수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동의에 기초할 때 현재 약 절반정도가 지났다면 법원이 제시하는 1억1천만원이나 합의된 바 있는 1억3천만원은 나름 합리적인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2억7천만원의 권리금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테니까요.
13/05/23 07:16
이전 글에도 댓글 달았지만 명백한 임차인 실수입니다.
2500만원짜리 전세원룸을 구할때도 이런일 생기면 저런일 생기면 다 대비하는 차원에서 등기부등본떼고 확정일자 받고 하는 건데 3억씩이나 투자하면서 더군다나 전 임대인이 임대차보호법도 언급했고, 세금계산서 올리는 것도 충분히 찜찜하게 생각할만한 상황이었는데, 이제와서 보증금환산금액 때문에 보호를 못받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안되죠 1년 반전부터 제정되있는 법이었는데 억울한건 잘 알겠습니다. 5년 장사할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건물주 바뀌고 투자비용의 반도 회수를 못하고 다시 자리 알아봐야되고 또 돈들어가고 ,특히나 권리금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피눈물 나겠죠 하지만 분명히 임차인 본인이 충분히 대비 할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두계약을 녹취를 했다던지 애초에 환산금 3억이상이니 보호가 안되니까 조정을 한다던지 다른자리를 알아봤다던지, 몰랐던게 실수입니다. 임차인에게 리쌍은 갑자기 뜨는 클로킹레이스 리쌍에게 임차인은 조여져있는 러커밭이네요. 원만하게 해결할려면 역시 갑의 위치에있는 리쌍이 원만하게 풀어야죠. 위헌신청이고 국회에서 곱창이고 아무 소용없어 보입니다.
13/05/23 18:27
사업하려고 여기저기 모으고 대출받고 해서 4억 모아서 곱창집을 시작했는데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범위 밖이라 다 날리고 내 앉아 빚독촉 받다가, 법의 불합리성에대해서 설파하고 자살을 선택하게 되었더라도 애초에 임대료를 올린것에 동의했으니 임차인의 실수라고 똑같은 입장에서 대답하실지 궁금합니다. 첨언하자면, 제가 관리하는 건물 1층에 철물점이 하나 있는데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건물도 낡고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좀 더 고급 업종을 유치해보려고 내보내려고 몇 번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가족이 다 죽느니 어쩌느니해서 하고 싸우다 이제 그냥 그려러니하고 임대료도 안올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정도 손해를 끼치고 저런식으로 매몰차게 내쫒으면 웬만큼 여유있는 임차인이 아니면 리쌍 눈앞에서 목긋고 자살해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보입니다. 추가로, 법에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건물관리가 주업인 전문가나 구청직원,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계사라면 모를까 건물관리를 하고 있는 저도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배워가면서 알아가죠. 바뀌기도 많이 바뀌고요. 이번에 3층에 노인데이케어센터가 들어온다고 해서 협상중인데, 시설요구조건이나 검사받아야 하는거 같은 여러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시설이 소방법에관해서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는것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자부하는저도 이렇게 모르는게 많고 실수하고 당황하는데, 요식업을 하는 임차인이 법을 잘 몰랐다고해서 모든 책임을 당연하게 받아야 한다는 대답은 조금 너무한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됩니다.
13/05/23 18:43
그럼 만기 때마다 목 긋는다고 난리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같은 가격에 임대줘야 합니까? 그게 더 재산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같은데요.
13/05/23 18:53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일이 있고요. 상담해보니 행정소송하면 6개월안에 나가게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아서 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약하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싶습니다.
13/05/23 22:14
도의적인 부분에서 리쌍한테 아쉬운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선택했을때 이런대답을 할수있냐고 하시면 저는 제3자 입장이기때문에 비슷하게 대답하겠지요. 적었듯이 피눈물 나게 억울한것은 조금이나마 공감되고 이해합니다. 대비를 한다고 해서 어떤일이 앞으로 벌어질줄 모르는데 다 대비할순 없지만, 그래도 이번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가능하지않습니까? gibbous님께서 반대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놓고 갑자기 빼야겠으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경우를 대비해서 이것저것 알아놓고 대비해놓으시듯이 충분히 이번사건도 임차인 입장에서 조짐이보였고 대비 했어야만 했습니다. 전재산을 투자해서 날리면 목을그을정도면 내가 이거아니면 죽는다인데 그에 반해 이런 예상가능한일 대비하지 못한다는게 아쉽다는 말입니다. 제 의견이 쉽게 '임차인이 법을 몰랐네 지책임이지뭐' 하는 가볍게 하는 말이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걸 알기때문에 하는말입니다. 법이 보호해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몰랐다가 당하는 갑의 횡포가 아닌 을의 무지함에 초점을 맞추고 리쌍에게 선처를 바래야 될상황이라고, 지금 임차인이 리쌍앞에서 목을그어 자살을 해도 저는 그렇게 말하고싶네요. 추가로 건문관리가 주업인 전문가나 구청직원,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계사 에게 4억이나 들어가는데 충분히 사업하기전에 구두계약이렇게 해도되냐 식의 준비를 했었어야됬다고 봅니다. 법에 대해 잘모르기 때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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