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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5/21 20:33:44
Name 전장의안개
Subject [일반] 리쌍과 임차인의 글 비교해봅시다.
양쪽 말을 다 들어 봐야합니다.

토지정의시민연대에 임차인의 글이 있습니다. 퍼왔습니다.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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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글입니다.

위헌법률심판청구 당사자 발언 – 우장창창 서윤수

안녕하세요? 강남구 신사동에서 곱창집을 하고 있는 서윤수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11월에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 일명 세로수길에서 곱창집을 창업했습니다. 권리금이 너무 비싸 쉽사리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목이 좋은 곳에서 장사하는 것 위험 부담이 적다는 생각에, 그간 모아둔 돈 전부에다 추가로 대출을 받아 권리금 2억 7천 5백 만원, 시설투자비 1억여 원을 들여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임대인에게 5년 계약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걱정 말라는 얘기를 하며 (실제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4,000에 월세 300만원이었지만) 4,000에 20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그렇게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안에 들기 때문에 최소한 5년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건물주는 세금계산서 상 임대료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그리고 3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초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절이라 별 생각 없이 임대인의 요구대로 해주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원활한 매매 계약을 위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밖으로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흐른 후 주변 부동산으로부터 건물이 팔렸다는 소문을 들었고, 건물주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면 임대료가 오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연예인이 건물주가 되면 가게 홍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우편이 배달되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나가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대화로 풀 수도 있다고 하면서도, 대화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마 줄게 나가라. 얼마 더 줄게 나가라는 이야기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혹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때문이라면 공사에 적극 협조하겠고, 공사 시작하기 전날까지 그리고 공사 끝난 뒤 다시 들어와서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저 나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법적인 조치들도 고민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했지만, 환산보증금(3억4천만원)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상가 명도를 요구 하였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누가 처음부터 2년만 장사하려고 장사를 시작합니까? 계약 기간이 2년이니 당신과의 약속은 끝났다고 나가라고 한다면,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하나요? 억울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직접 영업을 하려는 임대인들에게도 정말 화가 납니다. 나는 어떡하라는 거냐고, 양심은 있는 거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작 더 화가 나는 것은 법정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저는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다 못해 내 편이라도 좀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지난 4월 3일 첫 번째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억울하지만 어쩌겠냐?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임대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참 이상합니다. 법에서 주어진 권리를, 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주어진 권리를 왜 임대 보증금 환산액으로 제한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3억의 근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5000에 250만원짜리 세입자는 보호를 받고, 5000에 251만원 짜리 세입자는 보호가 안 되는 현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영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영세 임대인들은 규제하면서 부자 임대인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판사님도 억울함을 이해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현행 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이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조(적용 범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보상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에게 그럴 의무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들이 이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저도,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5년은 장사하고 싶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것. 정답이 무엇인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그 헌법에 묻고 싶습니다.

-------------

그리고 길의 해명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쌍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 드리려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시작은
오늘 아침 모 매체에 기자분께서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건물 임차인과의
재판 진행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셔서 담당자분과 변호사분을
연결해 드리기로 하고
6시에 만나뵙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낮시간에 다시 전화가 와서
5분뒤에 기사를 쓰겠다고 하시고는
저희 이야기는 듣지 않으시고
기사를 쓰셨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쓰셔도
늦지 않았을텐데 참 슬프네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작년 2012년 5월 리쌍은 둘의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36억이라는 빚이 생겼지만 더 큰 꿈을 위해 무모하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기사와 사실이 다르져.

작년 5월에 저희 건물이 되었고 8월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망설여졌습니다.

그 후 대리인을 통해 임대계약이 만료 되면 더이상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며 임차인분에게 도의적인 보상을 해드리고자 협의점을 찾던중 임차인분은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이란 돈을 요구하여 저희 대리인은 그건 좀 무리가 아니겠냐 라고 말을 했으나 임차인분은 저희 이미지를 실추 시킬것처럼
플랜카드라도
걸어야 겠네요...라고
이야기 하며
영업을 계속하겠다.
절대 나갈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감정적인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만날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 건물을 개조해 가계옆 작은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막창집으로 개조하셨고 테이블을 늘리셨습니다. 저희는 장사에 혹시나 방해가 될까봐 일년동안 주차한번 마음대로 못하며 차를 빼달라면 빼주고 다른곳에 주차하며 주차위반 딱지까지 끊으며 단 한번도 불만을 표출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4층이 사무실인지라 그곳에 자주 있었고 그 분이 1년동안 저희를 만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만날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부터 임차인분이 원만한 대화를 원했다면 플랜카드를 걸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 후에도 변호사분과 대리인은 협의를 하기위해 계속 노력을 하였지만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5년의 임대를 구두로 보장 받았다는 주장만 하십니다.

그리고
5년을 영업할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두계약을 언급하셨지요.

저희는
계약서상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이런 요구는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건물주와
구두계약 내용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임차인분의 마음을 알기에...
12월에 이르러 보증금을 제외하고
1억원에 3개월 무상임대를 해드리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임차인분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이상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2월에 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 분이
먼저 연락이 와서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5천을 요구하셨고
결국
무상임대와 보증금을 제외한
1억3천에
2013년 3월에
나가시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임대인분은
무슨 생각이신지
또 다시 말씀을 바꾸셨고...
그 뒤로 협의사항이
계속 헛돌게 되었고
결국엔 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4월3일에 변론기일이
열렸고 저희는 판결보다는
원만한 마무리를 원하기에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신청하였고 4월25일날
조정기일이
열리게 됩니다.

그 후
재판부는
6월말까지 보증금을 제외하고
6월 이사조건으로
보증금 제외 1억1천이라는
금액을 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임차인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 임차인이 하고 있는
동종 업종인 막창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임차인분에게
몇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15년동안 열심히 일하며
건물을 처음 매입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저희도 가슴이 아픕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저희가 건물주로써
조금의 횡포를 저질렀다면
왜 임차인분은
법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 뒤 임차인분은
판사의 재판 내용을
또 받아들이지 않고
화해권고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변호사와 대리인을
통해서 계속 원만하게
해결하려 했지만 할수가 없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분은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분인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계약이
2012년 10월에 만료 되었지만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처음 말씀하신데로
저희는 욕심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되었네요.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법정대응은 저희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 기사 내용이
저희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으시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저희를
욕심쟁이로 몰아가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정확한 사실을 알려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

뭐 권리금은 이와 다르겠지만, 전세사는 입장으로써 보증금이 떼일까 항상 불안합니다. 원룸건물이거든요.
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확정일자도 받고, 전세보증금 보호하는 서류도 작성하고 그랬습니다 돈 20만원넘게깨지더군요.
임차인이 안타까운 것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약 조건을 알고 있었으나
전 임대인의 계약변경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계약을 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네요.

5년을 장사를 하더라도 리쌍이 계약연장안하고 그자리에 리쌍이 장사한다면
권리금은 보존하지 못한다는 것은 함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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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ohny=Kuma
13/05/21 20:37
수정 아이콘
일단은 두 개의 글 모두 너무 감정적으로,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쓰여 있어서 안타깝고 판단하기 참 어렵네요. 뭐가 진실인지...
포프의대모험
13/05/21 20:44
수정 아이콘
별로 거짓이 섞여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감정적으로 쓰여있긴 하지만 결국 임차인의 말은 '너네 연예인이니까 이미지 실추되면 불편하지 않겠니? 전주인이 5년해주기로 했으니까 너네가 다른용도로 사용할려고 건물을 구입했어도 5년 채워줘라.' 이건데 애초에 최소 5년장사 할려고 했으면 5년계약을 했어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자기 리스크는 없애고싶은데 건물주 리스크는 알바 아니라는 태도 아닌가요.
13/05/21 20:45
수정 아이콘
밑에 댓글 읽어보시면 왜 5년 계약을 건물주가 안하는지 나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건물주가 안해줍니다.
임대료 매년 올려야 하니까요.
jjohny=Kuma
13/05/21 20:47
수정 아이콘
일단은 양쪽 다 '나는 대화를 시도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참 거시기하네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일텐데...
13/05/21 20:52
수정 아이콘
둘다 참이 되는 마법이 있죠. 대화 앞에 (내가 원하는) 이라는 말이 생략된거죠 뭐
13/05/21 22:18
수정 아이콘
5년계약...은 보통 건물주가 안하려고 하죠;;
Sigh Dat
13/05/21 20:41
수정 아이콘
확실한건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나라인게, "내가 바보라서 몰랐다. 그런데 모르는 게 죄냐?" 라면서 감성마케팅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해줍니다. 멍청하면 당해야죠. 억 단위로 계약하는 사람이 법적 근거 확인도 안하고 그냥 바빠서 넘겼다~ 하면서 주장하는게 말이나 되나요. 거기의 1%만, 아니 0.5%만 법률 자문을 구하던가 해야지..
애패는 엄마
13/05/21 20:48
수정 아이콘
아니죠 이상한 건 법률적으로 하고 싶어도 현실이 불가능한게 문제죠.
Sigh Dat
13/05/21 20:56
수정 아이콘
하지만 1년이 지난 후 건물주는 세금계산서 상 임대료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그리고 3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업 초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절이라 별 생각 없이 임대인의 요구대로 해주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원활한 매매 계약을 위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밖으로 만들려 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만 봐도 임차인이 멍청하다는건 눈에 들어오는데요. 유명한 해설대로, 모르면 맞아야죠!
애패는 엄마
13/05/21 20:58
수정 아이콘
물론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만 애초에 권리금 리스크는 무조건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인줄 알았습니다.
삼겹돌이
13/05/21 20:42
수정 아이콘
이런일에 이유없는 사람은 없죠 인정으로 해결할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어차피 법적으로 가야하는데 임차인분이 너무 불리하네요 어쩔수 없죠
jjohny=Kuma
13/05/21 20:42
수정 아이콘
일단 리쌍의 해명글에서 '임대인의 허락 없는 임차인의 가게 개조'가 눈에 좀 들어오네요.
이거 스스로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 밖으로 뛰쳐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 관련해서 누군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앍
13/05/21 20:49
수정 아이콘
그 건물 주변에서 먹고 자고 했었는데 2010년 아니 2011년 여름까지는 그 건물 1층에 샤브샤브집이 있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점심먹으러 자주 갔거든요...

2010년에 그만두고 가로수길 가다 어느순간 가게가 없어졌고, 재건축? 리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여자친구가 저 건물이 리쌍이 산거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 건물 리모델링이 끝나고 식당이.개업했을겁니다. 2012년쯤 되겠죠.. 중간에 공사하고 구조변경이 일어났는데 이게 누가 어떤목적으로 한건지는 제3자라... 근데 저 식당 이전은 제 생각으로는 그 샤브샤브집이었으니.. 나름 이것저것 바라보고 있는데 어려운 문제같아요.. 중간에 공사기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제3자는 알수가 없으니...

착각했네요.. 그건 다른 건물이고 저건물 옆에 커피가게 있었고 원래 저 가게 이전이 스쿨푸드같은 분식집이었습니다. 중간에 소고기집같은 식당이었다가.곱창집으로 바꾼건지 아니면 같은 집인데.리모델링인지 기억이 날듯 말듯.. 가판식으로 1평 가게 있었던거 같은데 음.. 암튼 엉뚱한 댓글이 돼버렸군요
이호철
13/05/21 20:42
수정 아이콘
제가 저런 장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요. 가게 주인이 땡깡 부리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마음만은 풀 업
13/05/22 10:33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에도 좀..
그리고 합의 해놓고 다시 말 바꾸기도 그렇구요.
위원장
13/05/21 20:43
수정 아이콘
대충 봐도 그냥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낚인 건데 왜 화풀이를 리쌍에 하는가 싶네요.
13/05/21 20:44
수정 아이콘
일단 임차인의 상황은 그렇지만 법도 없고 구두계약에 감정밖에 없는 글이네요... 이런식으로 가면 그냥 밀리실듯 합니다.
하늘하늘
13/05/21 21:04
수정 아이콘
그냥 밀리는건 감정밖에 안남은 임차인도 알고 있는것 같아요
㈜스틸야드
13/05/21 20:45
수정 아이콘
아무리봐도 임차인이 억지부리는거죠 이건.
상실의시대
13/05/21 20:47
수정 아이콘
연예인을 약자로 보고 뭐 하나 뽑아먹을 거 없을까 궁리하는 사람이네요 -_-..
13/05/21 20:49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도 참 황당하네요....
아니 이제는 화가 납니다. 저 임차인은 피눈물 쏟고 죽기 직전인데 피지알이라고 별 다를게 없군요..
댓글 수준 참.. 연예인 실드가 참 무섭긴 하군요. 저는 그만 할렵니다. 전효성 발언보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큰 문제인데, 용산참사 일어난지 몇년이 지났는데 사람들 인식은 그저 돈없으면 죽어야지 군요.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5/21 20:51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저같이 무지몽매한 자를 위해서 내용좀 정리해주실수 있나요? 살짝 화가 나려는 댓글이네요.
jjohny=Kuma
13/05/21 20:53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권리금 문제에 대해 잘 모른다면 설명/설득을 하셔야지 수준 떨어진다고 화낼 일이 아니죠. 앞에서 대화 잘 하다가 이 댓글은 좀 실망스럽네요.
이호철
13/05/21 20:54
수정 아이콘
리쌍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영호랑 이제동인줄 알았네요.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군요.
맥주왕승키
13/05/21 20:54
수정 아이콘
댓글 수준 운운하기전에 그럼 리쌍이 정확이 잘못한게 무엇인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납득할만한 이유 없이 무작정 이런식으로 댓글 쓰는건 어떤 수준인지..참
안심입니까
13/05/21 20:55
수정 아이콘
글 읽어 보니 법적으로 누가 잘했고 못했는지 명확히 결론이 날 수 없는 사안인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람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죠. 임차인이 불쌍한 것과 이 건의 결론은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 연예인 실드니 댓글 수준이니 운운할 단계는 아닌 것 같네요
13/05/21 20:57
수정 아이콘
막상 직간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네요.
저도 권리금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라는데 농담반 진담반으로 멘붕까지 옵니다.
장사하는데 노점상이 아니라면 권리금에 대해 이리 쉽게 생각 못 할텐데.
몇 년사이에 세상이 바뀐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13/05/21 21:01
수정 아이콘
먼소리죠?
13/05/21 21:01
수정 아이콘
당연히 피지알이라고 별반 다를거 없지요. 여기가 뭐 대단히 특별한 무엇이라도 되나요?
님이랑 생각이 다르다하여 댓글 수준 논하는 것도 웃기네요.
위원장
13/05/21 21:02
수정 아이콘
이 댓글이 제일 황당하네요.
13/05/21 21:03
수정 아이콘
본인이 쓴 댓글이 이상한 거 모르시겠어요?
응답하라2013
13/05/21 21:09
수정 아이콘
그만 하실거면 이런 댓글로 피지알 이용하는 회원 전부 싸잡아서 기분나쁘게 만들지 마시고 조용히 그만하시지 그러셨나요.
13/05/21 21:11
수정 아이콘
진정 용산참사랑 이번일이랑 동일선상에 놓여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는건가요? 연예인이면 전 임대주와 임차인에서 발생한 문제를 묻고 따지지도 않고 다 메꿔줘야 하는겁니까?
13/05/21 21:12
수정 아이콘
수준 어쩌고 하실 정도의 덧글 수준은 아니신거 같네요
다신 덧글 위에 덧글을 아무리 봐도 연예인 쉴드니 뭐니 이런건 잘모르겠는데...
전 아무리봐도 그냥 본인들 의견 적으신거 같은데요
13/05/21 21:13
수정 아이콘
Realise님께서 열 받으셔서 이런 댓글을 남기신 듯한데, Realise님은 아랫글에서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
설명해 달라는 분들은 아랫글 참조 하시는 게 좋을 듯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답답하네요. 왜 관련글 댓글화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건지...
jjohny=Kuma
13/05/21 21:14
수정 아이콘
아랫글은 이미 300플 후반을 넘어가서 불판 갈아도 될 시점이 왔죠. 헣헣
애패는 엄마
13/05/21 21:15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아래 댓글에 잘 나와있긴 해요.
위원장
13/05/21 21:16
수정 아이콘
열 받는다고 댓글 다는 분들한테 화풀이 하는 게 더 문제 같은데요.
13/05/21 21:39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 수준운운하는 덧글을 다보네요.
최종병기캐리어
13/05/21 22:00
수정 아이콘
리쌍이라고 해서 피눈물 안쏟게 생겼습니까...

36억 빚져서 산 건물인데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36억 빚을 져서 그 건물을 샀다면 연간 이자비용만 1억이 넘습니다. 리쌍의 입장에서도 피눈물이 나고 있을겁니다.
13/05/21 20:49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화를 내야 될 대상은 리쌍이 아니라 전주인인거 같네요..
전주인이 건물을 팔면서 5년 구두계약을 했다는 걸 알리지 않았으니 서로 오해가 생긴거 같네요..
5년 계약을 지켜주던지 아니면 자신이 내고 들어온 권리금을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받기라도 한다면, 이런일도 없을 거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상가계약을 5년씩이나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구두로라도 그런 약조가 있었다면 어떻게든 좀 증빙을 해놓는게 좋았을거 같네요..
임차인의 입장이 딱하긴 한데...이걸 어떻게 구제를 해주어야 할지 현실적인 방법이 별로 없는 거 같아 아쉽네요..
서로 좋게 해결을 봐야 하는데 돈문제에 이미 감정까지 상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화해가 이루어 질거 같지 않네요.
13/05/21 22:02
수정 아이콘
정확한 사실관계는 대부분의 댓글 다시는 분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전건물주와 리쌍 사이에서 그런 정보 교환이 없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50억 이상가는 건물을 구입하면서 임차인들에 대한 정보 및 계약기간,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모르고 구입하진 않습니다.

그런 사실을 다 알고도 건물을 구입했으며, 건물을 구입하면 권리금을 주지 않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사실정도는 건물 구입을 할 정도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물론 100% 리쌍이 알고 있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통상적이라는거죠.
갓영호
13/05/21 20:49
수정 아이콘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임차인이 억지부리는것 같네요
13/05/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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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면 억지가 맞습니다만.
실제 상황에서는 암묵적인 룰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죠.
honnysun
13/05/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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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36억의 빚을 지고도 건물을 사면 다른 메리트가 생기는건가요? 감이 안오는군요 이분야는...
13/05/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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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값 상승폭이 은행이자를 능가한다면 말이 필요 없어지죠 크크크..

건물값이 10퍼센트 이상만 오르면 뭐... 거기에 임대료도 있구요
나름쟁이
13/05/2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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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계산기 두드려보고 들어갔겠죠 크크
13/05/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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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무리봐도 리쌍에서 권리금을 준다는 내용은 없네요..
2억7천의 권리금을 2년만에 1억 초반대에 합의를 해야하는 현실 밖에 안보입니다.
길씨의 해명글에서도 다른 여타 내용은 들어있지만 결국 요점은 권리금다 못준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드네요..
안줘도 상관은 없겠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요..
해명글 내용중에서 자동차 주차 이야기, 언제든 만날수 있었단 이야기, 불법개조 이야기..
모두 가장중요한 권리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아닌가요?
권리금이야기는 언제나오나 계속봤는데 결국 없더군요..
두번째 실망했습니다..
honnysun
13/05/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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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이런 경우 권리금을 줘야하나요? 건물주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관행적으로..
13/05/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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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원래 건물주가 권리금을 주는게 관례인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13/05/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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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권리금을 줘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새로 들어올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는 것이 관례죠.
건물주 = 새로 들어올 임차인 인 경우가 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리쌍(건물주이자 새로운 가게주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13/05/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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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이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죠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임차인들끼리 주고 받는 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보전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 일과는 별개기 때문에 살짝 언급만 해봅니다.-

리쌍 입장에서야 조정을 통해 조정을 통해 보증금을 제외하고 1.1억을 임차인에게 준다는거 자체가 보살입니다.
애패는 엄마
13/05/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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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다음에 가게를 리쌍이 직접 차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은 법원이 조정 판결을 내린 걸로 봐서는 직접 하는 걸로 보이구요. 막창집이 아닌거 같고
13/05/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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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의 말로는 안차린다고 써져 있습니다.
저게 거짓말인지 금방 밝혀질텐데..그걸 거짓말을 할 까 싶습니다.
애패는 엄마
13/05/21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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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을 안 차린다는 이야기죠.
13/05/2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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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동종업종이 아니라면 권리금을 안주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애패는 엄마
13/05/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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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문제는 명확하진 않아요 더 주느냐 덜 주느냐 안 주느냐 5년이냐 마느냐 섞여 있어서
안주는게 무조건 맞는건 아닙니다.
13/05/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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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정보 감사합니다.
보통 5년 정도를 관례로 하는군요..저도 아래 네랴님의 글과 애패는 엄마 님의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
13/05/21 21:13
수정 아이콘

일단
'저희는 그 자리에 임차인이 하고 있는
동종 업종인 막창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뿐 더러 임차인분에게
몇번이고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면, 막창집은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할라고 하는거 같네요-_-;;
13/05/21 22:10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의아하긴 하군요.
리쌍이 막창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꽤나 알려져 있고 그 사업의 확장일 거라 예상했습니다만...

혹시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보자라는 생각은 아니겠죠?
13/05/21 21:45
수정 아이콘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해결할 문제이고,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기간의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고 이 사건과는 관련이 전혀 없죠.
13/05/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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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억지일 가능성이 더 높네요. 리쌍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밀릴 것도 없죠...임차인은 그걸 아니까 언론 플레이 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애패는 엄마
13/05/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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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임차인이 억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관련 댓글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13/05/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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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는 안된 사연이라고 느껴지면서도 불쌍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장사가 안되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것 같으며, 합의금으로 제안되었던 금액들도 상식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범주로 보입니다.

계약서 자체도 허위로 만들어진 것을 본인이 시인했고, 잘못된 부분임도 알고 있으면서 '목이 좋으며 위험 부담도 적다'고 계약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만큼 욕심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행한 모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데, 본인이 얻은 이득은 본인 몫이고
약간의 손해나 아쉬운 부분은 욕심부리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13/05/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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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말 많은 경우에서 이런식으로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 임대계약을 할 때 갑은 건물주이기 때문에 장사를 하려면 갑의 조건을 맞춰주는 것 또한 현실이구요.

2억 7천 5백만원의 권리금을 전 임차인에게 줬고, 인테리어 비용이 1억원이 들어간 상황이면 3억 7천 500만원이 초기투자금입니다.
이 상황에 2년을 열심히 장사하고 1억 1천만원을 받고 나와야 되는 것이 상식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는 범주인가요?
(꽤나 유명한 집이 되었다는데 실제 권리금이 얼마까지 올라갔는지(혹은 내려갔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좋으며 위험부담도 적다'가 아니고 '목이 좋은 곳에서 장사하는 것이 위험부담이 적다' 라는 생각으로
큰 권리금을 내고 들어갔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13/05/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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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라면

리쌍에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전 건물주에게 뭐라고 해야하는 겁니다

문서상으로는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계약 당사자끼리 이면계약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이를 문서를 신뢰하여 계약한 사람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기간 계약금액 모두 임차인이 이면계약을 했네요. 그러면 그 이면계약을 보호해야 하나요 아니면 객관적으로 드러난 계약을 믿은 제3자를 보호해야 하나요.
애패는 엄마
13/05/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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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을 건대에서 이미 해봄, 임차, 임대인 입장 다 해본 경우입니다. 만연, 통용되어 있는 이면계약을 알고 있으니 몰라서 믿었다고 생각하기 어렵죠.
13/05/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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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권리금은 누가 뭘로 설정하나요? 그냥 임차인이 정하는대로?
13/05/21 22:00
수정 아이콘
일단 부동산의 권리금은 시세인거죠.
주변 유사 부동산 등등의 시세에 의해 대략적으로 결정되고 거기에 권리자가 가격을 가감 조정해서 형성됩니다.
집기나 인테리어등의 비품 또한 동종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중고가의 시세로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규제하는 공공요금 외에는 수요-공급자들간에 합리적 결정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발생하니깐요..
13/05/21 20:54
수정 아이콘
저녁때쯤부터 댓글을 읽는데 자꾸 제가 알고있던 상식이 파괴되는것 같습니다.
권리금이 무서우면 장사하지 말라던가.. 아니면 건물사서 장사하라던가..
2년계약끝나면 조용히 나가는게 맞는다는 말..
권리금은 그냥 투자개념이고 돌려받으려고 하면안된다던지..
제가 알고있는 세상이 맞나 싶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사업하다가 2년만에 권리금 1~2억을 저런식으로 뜯긴다면 어떤기분일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데 말이죠..
wish buRn
13/05/21 21:36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저도 자영업자라서일까요?
13/05/21 22:02
수정 아이콘
장사 경험이 있으면 댓글로 쉽게 말 못하죠.
배보다 큰 배꼽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호르
13/05/21 22:1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여기에 건물주분들이 많으신가봐요..
Cafe Street
13/05/21 22:56
수정 아이콘
저도 권리금 주고 가게얻어 장사하는 사람입니다만...
권리금 주면서 이건 못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습니다.
법적으로도 보호도 안되고 부동산에서도 권리금은 건물주가 보전해줄 의무가 없다고 충분히
설명도 해주셨구요.
권리금은 자신이 좋은 위치에서 장사하고 싶을때 감내하고 지불하는게 맞지 당연히 보전가능하다 라는 마인드로
지불 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네요.
Windermere
13/05/21 20:55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한 얘기 중
'사업 초기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절이라 별 생각 없이 임대인의 요구대로 해주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대목에서 탁 막혔습니다.
월 200이면 5년을 보장 받고 월 250을 초과하면 보장받지 못하는, 지금의 문제를 일으킨 결정적인 사항인데
250, 300으로 순차적으로 보장범위를 벗어나게 금액 인상에 합의하였음에도 바빴다는 이유만으로 그 당시에는 생각을 못했다라..
별 생각 없이 벗어났으면 벗어난 결과를 받아들여야지요..
믿기도 힘들도 믿어준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네요.
13/05/21 20:57
수정 아이콘
뭔가 위압이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거나 뭐 그런게 아닐까요?
아무래도 약자란 생각이 들어 최대한 임차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Windermere
13/05/21 21:00
수정 아이콘
예, 임차인이 아무 말 안했으면 그럴 가능성을 생각했겠지요.
헌데 스스로 별 생각 없이 요구대로 해주었다고하니..
구구절절 사연을 늘어놓은 임차인인데, 말씀하신 강압 등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안 적었을 리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13/05/21 21:04
수정 아이콘
그건 정확하게 살펴봐야 겠지만
인정되거라도 리쌍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 전건물주가 책임질 부분이 됩니다
13/05/21 22:27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분명한 임차인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사실 계약관계에서 자신이 절대 포기해서는 안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경우에서는 지금 이것이죠.
4000 + 200으로 구지 이면계약을 했던 것도 환산보증금 3억 미만으로 5년을 보호받기 위함이었는데 이를 포기한 것이네요.
13/05/21 21:01
수정 아이콘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처음 금액을 설정할 당시에
임차인이 법의 상한 금액을 알 고 있었고
무려 그 법적의미도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중요한 부분에서의 해명이 바빴다는 겁니다
palindrome
13/05/21 20:56
수정 아이콘
정말 너무하네요.......이래서 대한민국은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나봅니다.
13/05/21 20:56
수정 아이콘
아무튼 이런 법제도 미비가 자꾸 있으니까 자영업 안하려고 하고 취업난이 생기는거에요....
기업 지원해서 일자리 창출만 할게 아니라 국가에서 자영업 하기 편한 길도 좀 만들어줘야 할텐데요
하리잔
13/05/21 20:56
수정 아이콘
확실한건 제3자가 쉽게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논점 자체도 누가 옳고 그르냐로 가서 스스로 정의의 사자인척 하려고 하기보다.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법부의 판단에 맞겨야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입법부를 압박할 사회전 공감되 형성과 수정안을 논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 고지식한 접근이긴 하네요. 하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번 연예인관련 이슈때마다 느끼지만, 연예인에게 4대 성인급 인격을 요구하는게 세태가 옳은걸까요? 팬들의 감정으로 먹고사는 직업이니 팬에 감정을 상하게 하지않는게 좋겠지만 가끔 스스로 너무 오지랍이 넓은게 아닌가?란 생각이 드네요.
하늘하늘
13/05/21 21:09
수정 아이콘
사법부의 판단이라는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수 밖에 없는것이죠.
임차인도 그 부분을 통감하고 결국 헌법소원을 냈다고 하네요.
푸른달빛능소화
13/05/21 20:56
수정 아이콘
단순하게 생각하면 초반 여러사이트 댓글처럼 쌍욕 먹을짓 뻔한데 유명 연예인이 막장짓 할 가능성이 적죠.
지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라고 첫 글에 댓글 달았지만 역시나네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난리치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라 그러려니 합니다.
인민재판할것도 아니고 법대로해야죠.
포프의대모험
13/05/2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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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임대차 내용은 보증금 4,000에 월세 300만원이었지만 4,000에 200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절이라 별 생각 없이 임대인의 요구대로 해주었지만'
누구 잘못이냐 하면 원주인 잘못인데 원주인을 빼고 리쌍관 임차인만 가지고 이야기 하면 여기선 당연히 임차인이 잘못한거죠. 고의적이든 실수든간에요.

계약이 갱신될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일을 그르치게 된 원인 자체가 자기 실수라고 써놨네요. 애초에 편법을 이용한 계약이기도 했고요.
조건이 의심스럽고 리스크가 이렇게 크면 애초에 계약을 하지를 말던가 잘 알아봤어야지 바빠서 깜빡한 사이에 원주인이 먹튀했으니까 리쌍이 책임져라 하는건 리쌍도 당연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13/05/21 21:09
수정 아이콘
올라 온 글만으로 모든 정황을 알 수 없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저희 집 경험상으로도 계약서 금액이 실제와는 차이가 있었어요.
아마도 비슷한 경우는 매우 많을 겁니다.
건물매매시에 매수인이 임차인, 중개인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게 보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쪽으로는 당사자였던 적이 없어서 확언은 못하겠군요.
13/05/21 22:30
수정 아이콘
임차인은 5년계약을 원했지만, 임대인이 2년계약을 하길 원했고 그에 따른 조건으로 이면 계약을 하게 된건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만 세금계약서 300으로 올려준 순간 자신이 보장받을 것을 포기하게 된거죠.

울 엄마가 도장은 함부로 찍는거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그말이 딱맞네요! ;;;
포프의대모험
13/05/21 20:59
수정 아이콘
플랜카드 걸겠다고 떠드는것부터 이기적이고 생각이 없어보이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부평의K
13/05/21 20:59
수정 아이콘
권리금이라는건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는 알 필요도, 알 이유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장사하면서 이만큼 가게를 키워놨으니 다음에 오는 사람은 이걸 이어받으니 나에게 이만큼 Fee 를 달라라는건데.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서 작성할때 권리금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즉, 권리금은 계약서상으로는 보장 안하는 계약 맻는게 일반적이죠. 그리고 권리금의 경우도 임차인과 다음 임차인이 알아서
둘이서 하는거지 임대인이 줘라 말아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동일 업종이 아닌 타 업종 들어올때는 또한 권리금 인정 못받는것도 사실이고요.

일반적인 가게 임대차시에는 공인중개사에서 다 이런식으로 계약하게 되기 때문에 권리금을 임대인 쪽에서 신경써줄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귀여운호랑이
13/05/21 21:00
수정 아이콘
리쌍이 보살이네요. 거의 해탈의 경지.
그래도 깔 사람은 까겠지만요.
13/05/21 21:01
수정 아이콘
두가지 궁금증이 생기네요.

권리금이란게 설비, 그동안 생긴 유명세 등등을 인정해줘서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권리금이란거 자체가 임의적인 것이니 절대적인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동종업계의 가게를 열게 아니면 큰 의미는 없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가게를 열때 저런식의 구두계약을 많이 하나요? 왜 애초에 5년을 계약하지 않고 저런식으로 했는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만약 그런식으로 많이 한다면 권리금 문제가 오늘 내일의 문제도 아닐텐데도 구두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palindrome
13/05/21 21:04
수정 아이콘
우선 저런 가게를 열때 목좋은데는 장기계약 안해줍니다.

구두로 5-6년 하되 계약서는 2-3년으로 계속 갱신하죠. 장기계약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가게가 들어오면 저 가게 장사가 잘 되어보여서 들어오는건데 잘나가는 횟집 밀어내고 갑자기 옷집을 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장사가 안되는 곳이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샨티엔아메이
13/05/21 21:09
수정 아이콘
단기로 해둔후 계약 갱신할때 기회를봐서(가게 장사가 잘된다거나 시세/물가가 올랐다면) 임대료를 올려서 다시 계약하죠.
샤르미에티미
13/05/21 21:0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는 어차피 리쌍이 이길 테니 임차인도 이런 글을 올렸으리라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큰 돈이 날아가게 되니까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글을 올린 것이 궁여지책입니다. 리쌍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하던대로 구입한 건물을
그 용도로 쓰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똑같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리쌍은 본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하는 거고
임차인은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비중이 엄청나게 클 겁니다.

또한 리쌍은 어차피 건물을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손해는 안 볼테니 산 거고, 가게를 다시 여는 것과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도 딱 예상한 만큼 비용이 들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돈을 벌 길이 막히는 거죠. 가게 열고 돈 투자한 만큼 보다도
돈이 더 나갔거나 비슷하거나 할 겁니다. 지금까지 장사한 게 헛짓이 되는 거고 당장에 큰 돈이 없어져버리죠.

전주인까지 생각한다면 리쌍도 변호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임차인은 이거 그대로 진행되어버리면 막막해지죠.
13/05/21 21:02
수정 아이콘
근데 Realise님에게 여쭈어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월세가 제때제때 안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들어서 이부분때문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3일 늦게 들어와서 찾아가고 문자를 보네서 받았는데 이번달에도 안들어왔더군요..
포프의대모험
13/05/21 21:04
수정 아이콘
2개월 이상 늦어지면 계약해지 할 수 있는데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계약서에 써놓지요
13/05/21 21:09
수정 아이콘
에휴... ㅠㅠ
머리가 아프네요... ㅠㅠ
부평의K
13/05/21 21:05
수정 아이콘
뭐 비슷한 상황이기에 이야기 드리면, 일단 두달동안 안들어 오면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언제언제까지 임대료를 지급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명도소송 진행한다'

그후에 지정기일까지 안들어 오면 다시 최고장을 발송합니다.
'언제언제까지 임대료를 지금하라'

이후에 안들어 오면 바로 명도소송 제기 가능하고,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퇴거
집행이 이루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2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릴경우... 라고 계약하시니 이 절차대로 하시면 되는걸로 압니다.
13/05/21 21:1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ㅜ_ㅜ
이양반을 어케 해야 하나 머리아프네요..
마음만은 풀 업
13/05/22 12:05
수정 아이콘
정답이네요. 저희도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보내고 바로 명도소송은 아니고 몇번 찾아가고 가서 이야기한걸 기록하고 ..
그러다가 보증금 다 나가도록 입금이 안되면 마지막 방법으로 명도소송을..
13/05/21 21:03
수정 아이콘
권리금에 시설공사비까지 3억 7천 들어간 가게를 1억 천만원 받고 나가라고 하면 순순히 나갈사람이 어디있나요....
하리잔
13/05/21 21:14
수정 아이콘
반대로 이야기하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되 1억 천만원을 지불하는 사람입장도 있겠죠. 너무 단편적인 시각인것 같네요.
13/05/21 21:33
수정 아이콘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법원에서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1억 천만원 화해결정 내린거 아닙니다.
법원에서도 이런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전부를 물어줄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푼도 안줘도 되는돈도 아니니 법원의 기준에 따라 1억 천만원 화해결정 내린겁니다.
하리잔
13/05/21 21:44
수정 아이콘
법대로로 밀어부친다면, 안줘도 될돈이죠. 합의과정에서 법원이 중재한금액이 1억천만원인거구요.
13/05/21 21:48
수정 아이콘
......
네 법대로 하면 안줘도 됩니다.
그리고 리쌍이 그자리에서 장사하다가 몇년후에 사업접으면서 다음사람한테 권리금 받아 챙기겠죠..
이게 전형적인 깡패들이 권리금장사하는 레파토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냥 잘못들어간 사람만 인생 망하는거죠..
jjohny=Kuma
13/05/21 21:03
수정 아이콘
제가 권리금 문제가 동종 가게인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게 시설 투자비용, 그리고 기존의 고객층을 형성해놓은 부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동종 가게가 아니라면 양쪽 다 곧이곧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측면이지 않나 싶어서요.
(꼭 임대인/임차인 관계가 아니라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은 관행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부평의K
13/05/21 21:06
수정 아이콘
동종관계 아닐때는 일반적으로 인정 못받거나, 운 좋으면 바닥권리금이라고 1-2000 사이가 오가는 정도는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통 명시를 해 놓습니다.
13/05/21 21:04
수정 아이콘
저 글만 보면 임차인이 땡깡 부리는거 같네요.
13/05/21 21:05
수정 아이콘
정말 몰라서 여쭤보는데, 임차인의 글만 읽어보아도 이건 예전 건물주가 꼼수 쓴거 아닌가요?

리쌍은 어느정도 챙겨주려고 하는데, 상황은 안타까운데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물론 법에 문제가 있다는데 동의하지만, 권리금까지 챙겨주어야 하나요?
jjohny=Kuma
13/05/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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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리쌍을 비판하는 측의 논리에는
(1) 예전 건물주가 쓴 꼼수를 리쌍이 몰랐을리가 없다.
(2) 당연히 계약시에도 고려가 되었을 것이다
정도의 가정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애패는 엄마
13/05/21 21:12
수정 아이콘
옹호쪽도 가정할게 많긴 해요
근데 보통 상황상 생각하면 개연성이 옹호쪽이 부족하다는 거죠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연성이라는 거겠구요.
13/05/21 22:37
수정 아이콘
사실 리쌍이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면 현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두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1) 남은 3년간 장사를 더 한다. (이 경우에도 권리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물주가 들어와도 그냥 나가겠다는 겁니다)
(2)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간다.

리쌍이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문제가 불거지는 겁니다.
13/05/2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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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문제에서도 그랬고 권리금 문제를 법적으로 손을 빨리 봐야 할것같습니다. 이게 받을 방법이 없어지면 임대인으로서 너무 힘들어 져요...
이걸로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이 받는 돈은 없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닥치면 돈을 보상해야한다면 문제가 되고
임차인은 돈을 주고 들어왔는데 그걸 보상받지 못하면 그거또한 문제가 되구요.. 아직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 지인이 적어서
피부에 딱 와 닫지는 않은데 참 답답 한문제임에 틀림 없는것같습니다
부평의K
13/05/21 21:07
수정 아이콘
제일 좋은건 권리금이 없어지면 됩니다, 사실 임대인은 권리금이라는거 있으면 더 골치아프거든요.
13/05/21 21:09
수정 아이콘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고잇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권리금이 없어지지않고 있으니까요..
애초에 좀 웃기기도 한게 장사 잘됬다고해서 새로올 사람의 장사가 잘된다고 장담할수 없는데 돈내놔라 하는게 웃기긴합니다.
그런데 주고 받고있거든요... 참...
13/05/2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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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권리금 받으면 감옥 ~!! 선언해 버리면..
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회수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요..
가을독백
13/05/21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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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가 중요한 연예인이 아무 생각없이 내 건물이니 당장 나가라면서 고소를 할 수는 없거든요. 것도 이름 꽤나 알려진 연예인들이 고소에 휘말렸다면(고소를 했든 고소를 당했든 법정을 간다는것 자체가 이미지에 타격이죠.) 뭔가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저렇게 행동했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권리금쪽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따져야할 문제지, 리쌍에게 저러는건 땡깡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거같은데요.
오히려 잘나가고 있으니까 억지를 부리는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13/05/21 21:11
수정 아이콘
다른 연예인이면 몰라도 리쌍은 얼마전 무도 콘서트 문제로 대중들 입방아에 오르내렸는데 (솔직히 잘못도 안했는데 말이죠.) 고소 먹을 짓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도..덕분에 잘하고 있는 프로그램 하차하니 마니까지 간 마당이였는데..
또 입방아에 오를 짓을 한다? 난 돈벌만큼 벌었어 이제 막나갈래 아니면 그냥 생각이 없는거죠 ㅡㅡ..
태연O3O
13/05/21 21:06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자신들이 하는 장사가 소중하고 절실 하다면 그 장사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것중

가장 기본인 임대문제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생각을 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 바빠서 몰랐다 ? 이게 말이 되나요 ?
완전연소
13/05/21 21:07
수정 아이콘
권리금의 법적성격에 대한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키기로 하는 임차권 보장의 약정 아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장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지만, 반면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됨으로써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등 참조).
iAndroid
13/05/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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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7228
기사에 법의 헛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와 있구요. 이번 리쌍 건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리쌍의 행위가 순수하게 법적인 관점에서만 봤을 때 문제없다고 한다면 동의합니다만, 더 넓은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없다고 동의하긴 힘드네요.
jjohny=Kuma
13/05/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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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지적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지적대로 상임법에 헛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해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3억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 법률의 기준이 5억 쯤으로 잡혀 있었다면
임차인이 5년간의 영업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면 그것도 잘 모르겠어서요. (불법개조 등의 부분 때문에)
iAndroid
13/05/21 21:15
수정 아이콘
보호대상이 되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가임대 조건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보호대상이 되면 1년계약 단위로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더라도 보증금을 9%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기만 한다면 5년동안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확실히 상가임대를 보장받을 수 있죠.
jjohny=Kuma
13/05/21 21:19
수정 아이콘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보증금을 9%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을 때의 그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 아니고 월세 부분 뗀 그냥 보증금 (이 건에서는 4000만원)을 말씀하신 것인가요?
iAndroid
13/05/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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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2년 전세계약해도 1년지나고 한번 집주인이 전세금 올릴 수 있는거랑 동일한 개념입니다.
물론 이때도 일정 % 이상 올리지 못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개념이죠.
단순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까지 포함한 총합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jjohny=Kuma
13/05/21 21:33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좀 더 궁금한 게, 그 '법적인 제한'은 계약서 상의 금액에 대한 제한인가요 아니면 실계약 상의 금액에 대한 제한인가요?
'1년이 지난 후 건물주는 세금계산서 상 임대료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 그리고 3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게 성립이 될 수 있는 내용인가 싶어서요.
iAndroid
13/05/21 22:02
수정 아이콘
모든 건 계약서 상의 금액으로 따진다고 봐야죠. 문서가 아무래도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원래 다운계약이었던 걸 원 금액으로 되돌리자는 거였으니(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임차인도 실질적인 손해가 없어서 그냥 인정했던 거 같습니다.
건물주가 바뀐다는 생각을 안했으면 구두계약 했으니 충분히 보장받는다고 믿었겠죠.
사악군
13/05/22 02:28
수정 아이콘
실계약상 금액에 대한 제한이죠. 다만 실계약상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고..
사실 보호의 실제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의 임차인은 어떻게 봐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 다시 안 썼어도 스스로 이면계약임을 밝히고 있고 실제 계약은 처음부터 보호대상이 아니었죠..
피와땀
13/05/21 21:42
수정 아이콘
아마 불법 개조한 경우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나, 불법행위 손배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부기나이트
13/05/21 21:09
수정 아이콘
다른 말 필요없고 음식장사하면 기본5년이 저 바닥의 룰 입니다.

4대강도, 두메산골의 민자 고속도로도, 인천공항 매각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요.
13/05/21 21:14
수정 아이콘
사업의 자금이 국민의 세금이라는 부분과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합이나 기타 불법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밝혀지고 있는 시점이라
말씀하신 예시는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암묵적인 합의나 상도덕으로 말할 부분이 아닌 사업 같습니다.)
부기나이트
13/05/21 21:17
수정 아이콘
현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똘츄같은 법인데 하도 법법법 하시는 분이 많아 수준 낮은 비유를 했습니다.
13/05/21 21:16
수정 아이콘
음..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저 문제는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닌 각각의 사연이 있는 있는 내용인거 같습니다.
양쪽이 모두 딱해 보이네요..
안심입니까
13/05/21 21:17
수정 아이콘
예로 드신 사례들과 이 건은 전혀 다른 문제 같습니다만
13/05/21 21:11
수정 아이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사연을 볼 때 연예인이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이 글을 먼저 보고, 아랫글을 봤는데 리쌍이라 괜찮다는 사람이 많다.는 류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혹여, 리쌍이 아니라 이건희씨나 이명박씨어도 이 사연은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뒤를봐
13/05/21 21:14
수정 아이콘
일반인 기준으로 동일한 사안이 올라왔을 땐 이런 쉴드 없었습니다.
https://pgr21.com/pb/pb.php?id=humor&no=156760&divpage=26&ss=on&sc=on&keyword=%EC%9E%84%EB%8C%80

전 부기나이트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법대로 한다고 정의가 아닌데 법대로 했기 때문에 리쌍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긴 힘듭니다.
더군다가 임차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 모를리가 없는데요.(물론 법으로 싸우면 리쌍이 무조건 이깁니다)
하루빨리
13/05/21 21:25
수정 아이콘
동일한 사항이 아니죠. 어떻게 이 사안과 링크의 사안이 같은건가요?
jjohny=Kuma
13/05/21 21:25
수정 아이콘
별로 동일하지 않아 보입니다.
13/05/21 21:30
수정 아이콘
해당 링크는 당시에 저도 봤었고 어느정도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월세와 보증금의 상승폭이 인상이라는 측면보다는 나가라고 말하는 정도로 보여서 저도 혀를 찼던 기억은 납니다만
소유주가 바뀐 상황에서 건물주는 정당한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좋게 표현하자면, '억울하면 출세하던가'로 들릴수도 있지만
해당 링크에서 수많은 분들이 커멘트로 언급하신 것처럼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임차인으로 들어가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법률의 개정이나, 권리금 폐지 방도의 논의는 건물주의 문제와는 별도로 다루어질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논란을 일으키려는 의도는 아니니 의견이 다른 회원분들께서 기분 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후후하하하
13/05/21 21:12
수정 아이콘
건물은 자산이고 빚이란 말은 손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36억을 단지 건물과 바꾼 것 뿐입니다. 비영리의 용도로 구매하지 않은 이상 빚은 과장된 표현이죠.
혼자 계신 어머니 또한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 입니다. 상황 설명을 객관적으로 하려면 갑작스레 혼자 계신 어머니께 찾아왔다가 아닌 어떤 식으로 임차인에게 자리를 내어달라고 이야기 했고, 임차인의 반대를 들으려고 했지만 사정상 어떻다라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이 글의 어투에 어울립니다.
다음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에 급기야 저희는 '열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닫힌 마음이었다는 이야기이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답답한 심정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동의를 열심으로 구하려고 했지만 대화가 잘 되지 않았다라는 뜻인데 역시 임차인이 찾으러 오지 않았다는 내용과 일관성이 없습니다.
리쌍을 미워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오해를 줄이고자 하는 표현과는 다르게 과장이 섞여 있고 감정에 호소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을 상대로 자신을 변호하고자만 하는 것이 안타깝네요.
하늘하늘
13/05/21 21:48
수정 아이콘
'그 과정에서 6월쯤 임차인중 한분이 갑작스레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건물에서 절대 나 갈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고 갑작스런 방문에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놀라셨고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나서기 망설여졌습니다.'

저도 이부분이 제일 납득이 안되더군요.
행패를 부린것도 아니고 단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다는것만으로 어머님이면 모르겠지만 리쌍본인이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는것 같아요
후후하하하
13/05/21 22:03
수정 아이콘
연락 없이 상대를 찾아가는건 무례일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일터가 사라지는 절박한 상황에서 상대의 예의를 따지며 마치 임차인이 어머님을 상대로 협박을 했다는 식으로 글을 쓴거 같아 안타깝네요.
13/05/21 22:16
수정 아이콘
저도 리쌍의 글을 보면서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많지 않나 싶더군요.
네랴님
13/05/21 21:13
수정 아이콘
음. 임차와 임대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일들을 모르시는분이 너무 많군요.
보통 상가를 임차해서 자영업을 할때는 5년 계약을 구두로, 문서는 2년 계약을 하고 후 갱신으로 계약을 합니다.
왜냐면 임대인 입장에선 당연히 자주 계약해서 임대료 올리는게 좋으니까요. 다만 상도덕적으로 5년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거죠.
(보증금제외 투자금회수에 걸리는 기간을 일반적으로 5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이게 2년만에 계약끝이니 나가달라 해서 문제가 생긴거에요.
계약 갱신이 안된다면 최소한 투자금을 회수할수 있는 기간을 주던가 했어야했는데 그런게 안되니 문제가 생긴거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불법개조부분인데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두가지 경우로 나뉘는데..첫째가 묵인이고 둘쨰가 나갈떄 원상복구입니다.

전 건물주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리쌍이 이 사실을 몰랐을리 없고, 설사 전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본 룰인데 모를리가 없죠.
jjohny=Kuma
13/05/21 21:16
수정 아이콘
저는 그 불법개조 부분 때문에 임차인 쪽에서 '상임법의 헛점'을 내세울 '명분'이 없어졌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애패는 엄마
13/05/21 21:18
수정 아이콘
사실 상임법이나 불법개조나 모두 현실상의 룰이 바탕이죠. 둘 다 현실상의 룰대로 간건데. 상임법의 헛점을 내세울 명분을 없애지 못한다고 봅니다.
굳이 문제 삼자면 생각없이 계약을 바꾸자는 대로 따라갔다는 것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봐요. 자기 리스크 관리 실패라는 측면에서요.
jjohny=Kuma
13/05/21 21:20
수정 아이콘
그런데 불법개조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워보이는 게, 임대인의 허락을 받으면 그만이었으니까요.
'남들 다 신호위반해도 문제 없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래'랑 비슷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애패는 엄마
13/05/21 21:26
수정 아이콘
불법개조 관련은 그 막창집 공간 안에 간이 부스로 있는 테이크 아웃 커피집이라는데 만약 그렇다면 사실 그냥 트집잡기 밖에 안 보입니다. 벽지를 새로 붙였더니 집주인이 전 벽지가 좋았다면서 보증금 못 주겠다는 느낌이네요.
jjohny=Kuma
13/05/21 21:34
수정 아이콘
제가 이해한 사실관계와는 좀 다르지만, 만약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애패는 엄마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애패는 엄마
13/05/21 21:36
수정 아이콘
저도 확실히는 당연히 어려운데 아랫 댓글에 어떤 분이 관련 사진을 확인했다고 쓰셨네요.
단빵~♡
13/05/21 21:20
수정 아이콘
그건 그냥 별개의 사안 아닌가요?
jjohny=Kuma
13/05/21 21:21
수정 아이콘
별개의 사안은 아니죠. '상임법의 헛점만 없었다면 나도 보호받을 수 있었을 것 아니냐?'라는 논리인데, 그 논리가 잘못된 것 같아서요.
태연O3O
13/05/21 21:17
수정 아이콘
이런 사항이 일반적이라면 임차인도 화가날만 하네요 처음에는 임차인의 부주의라고 생각을 했지만

상황을 더 봐야겠네요
네랴님
13/05/21 21:27
수정 아이콘
jjohny=Kuma//
아뇨. 상임법의 헛점이런 문제가 아니고..
애초 5년계약을 깔고 가는게 이 바닥의 기본 룰이라는겁니다.
마치 롤은 상대편의 넥서스를 부수거나 투표를 통해 항복해야 끝나는겁니다. 정도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에 법적 문제는 전혀 없는데 그렇다고 도덕적 책임이 사라지는건 아니지요.
jjohny=Kuma
13/05/21 21:29
수정 아이콘
아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본문에서 임차인이 상임법의 헛점이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아서요.^^;

법적인 조치들도 고민하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자 했지만, 환산보증금(3억4천만원)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상가 명도를 요구 하였으며,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뭔가 참 이상합니다. 법에서 주어진 권리를, 상인들을 보호하겠다고 주어진 권리를 왜 임대 보증금 환산액으로 제한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3억의 근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5000에 250만원짜리 세입자는 보호를 받고, 5000에 251만원 짜리 세입자는 보호가 안 되는 현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영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랬다 하는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영세 임대인들은 규제하면서 부자 임대인들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 것 같습니다.
네랴님
13/05/21 21:36
수정 아이콘
문제는 문제죠.
환산보증금이 보증금+(월세*100)입니다. 즉, 월세가 300이면 전혀 보장 못받거든요.
실제로 서울 목좋은 곳중 월세 300안되는곳이 거의 없는데 그런곳의 임차인들은 전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jjohny=Kuma
13/05/21 21:49
수정 아이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 임차인은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은 없어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완전연소
13/05/21 21:14
수정 아이콘
위 판례를 보면 우리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1. 최초 계약시부터 장기(5년)이상의 계약을 하던가(임차인은 5년 구두계약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어야 했습니다.
iAndroid
13/05/21 21:17
수정 아이콘
문제는 1번 2번 임대인이 다 안해줍니다.
장사 잘되는 데라면 굳이 그런 거 안해도 들어오겠다는 임차인이 널리고 널렸는데 그거 할 이유가 없죠.
중소기업보고 대기업하고 평등한 납품계약 맺으라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이거든요.
완전연소
13/05/21 21:19
수정 아이콘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계약을 한거 같은데요
전 이렇게 큰 금액의 계약을 하면서 아무런 조사없이 했다는게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네랴님
13/05/21 21:23
수정 아이콘
먹고 살아야하니까요. 조사를 안했을리 없고 기본적으로 해당 부동산에서 저런 부분까지 다 말해줍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서울 목좋은 자리에서 계약할때 환산보증금 3억은 안넘기가 더 힘들거든요.
참고로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이지요.
수호르
13/05/21 22:26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거죠.
물론 안하면 됩니다만, 그럼 먹고 살지 말라는 소리밖에 안되거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그렇잖아요.
먹고 살려니깐 밑지면서도 대기업한테 납품하는거.
알면서도 어쩔수없는거죠.
현실적 생계의 범위로 들어왔을때 살려면, 먹고 살려면 어쩔수없이 할 수밖에 없는거죠.
몽키.D.루피
13/05/21 21:16
수정 아이콘
연예인이라는게 참 좋은 거군요. 감정에 호소하는 글 하나 쓴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본질은 전주인이든 현재주인이든 두명이서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엿먹인 거죠. 장사해 본 리쌍이 몰랐을리도 없습니다. 아마 건물주인이 대기업 상무 A씨였다면 여론이 이런 식이었을지 궁금하네요.
13/05/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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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연예인이라고 편들고 그러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한 상황이 아닌거 같아 보이니까 그냥 법적으로는 어떻다 저떻다 이야기 하는 거 같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 부분도 있을거고 하니까 법적으로는 그런거 아닐까 하는 의견개진 정도인거 같습니다.
하리잔
13/05/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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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기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얼굴알려진사람이기때문에 참아야하는 지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일리가 있기때문인거죠.
13/05/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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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맞아야지' 하기에는 법조항과 관행의 틀이 너무 크잖아요;;
이게 뭐 아오 중고나라 제대로 안알아보고 샀더니 사기맞았네 이런 수준도 아니고 생계가 걸린 생업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법이 보장할 수 없는 헛점이 존재하고 문제가 발생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떼쓰지 말라" 니 굉장히 강압적이네요;;;

아니 충분히 보상을 해준다고 쳐도 권리금만해도 2억 7천에 시장조사 등등 온갖 노력을 들여 낸 가게를 (게다가 장사도 잘되는것같은데)
나가라고 하는것도 황당하고 억울한 일인데, 법에서 보장이 안된다고 보상도 제대로 안 될 판인데, 그냥 다 네 잘못이니 입닫고 나가라?

점점 감정들이 격해지는 댓글들이 나올만 하네요.
몽키.D.루피
13/05/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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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개리 ‏@kanggary5812분
이바닥어차피다그런거자나쓴맛단맛다겪은얼굴팔린광대놈이갈때가어딨겠노 기면기고아니면아닌것이지

강개리 ‏@kanggary5817분
정신적충격이너무크다힘들게하지말고차라리죽여라

개리가 수준인증하네요. 쉴드가 가능합니까.
저글링아빠
13/05/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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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인증.. 이란 말씀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지만 리쌍한테 책임지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문제인데 말이죠.
jjohny=Kuma
13/05/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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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수준인증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노을아래서
13/05/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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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리쌍쪽 입장이 전혀 안나온 상태에서 리쌍을 까대는대 저런말이 안나올리가 있나요
13/05/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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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반응이니 저런 트윗이 나오죠...
답 정해놓고 니가 나쁜놈 해라, 조금만 다른 의견 나오면 연예인이라 좋겠다 같은 한껏 비아냥 거리는 리플이 피지알에도 있는데 트윗은 어떨까요...
Cafe Street
13/05/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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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죠.
이걸 어떻게 수준인증으로 생각하시는지;;;;;
얼굴도 모르는 다수에게 저런 비난받는사람은 어떨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인터넷에 한두줄짜리 글보고 사람의 수준을 운운하면서 '욕먹어도 싼놈'을 만드시나요;
나나세 미유키
13/05/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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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수준이 보이네요. 그냥 죽이라니..
13/05/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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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뭐 이런건 잘모르니 뭐라할입장은 안되고
중간중간 있는사람편드네,연예인 편든다 뭐 이런류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 아무리봐도 그런뉘앙스는 모르겠는데..뭘보고 그런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덧글 다수가 본인들 경험이나 법적근거를 들어서 쓰신거같은데
태연O3O
13/05/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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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네랴님의 덧글을 보기전까지는 기본적인 임대에 대한 관행을 잘 몰라서

임차인의 부주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임차인도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연예인 쉴드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좀 너무하다 싶습니다.
뒤를봐
13/05/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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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자체가 구멍이 슝슝 뚫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판례를 근거로 대시는 분들이 야박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13/05/2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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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읽어보니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 같네요.
난 장사하면 안되겠다.
근데 연예인 쉴드로 그러는거 아니라 몰라서 그런거니까 비꼬는 댓글은 그만 보고 싶네요.
일각여삼추
13/05/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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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금이 높다는 걸 임차인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2. 최초계약 후 임차료 올릴 때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범위에서 벗어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여기서 재계약으로 최소계약기간을 보장받았어야 했습니다.

3. 임차인의 주장은 결국 억지로 보입니다.
아하스페르츠
13/05/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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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자기 입장에서 글을 썼겠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눈에 띄는 사실이 두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임차인이 5년간 임대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한 핵심이 환산보증금 3억이하이기 때문이었던 것인데,
이전 임대인의 요구에 응해 이를 수정하여 3억이상으로 만드는데 동의한 것이네요.
계약서 상 내용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이상, 그에 따른 책임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가 바쁘고 정신 없어서 그랬다는 것은 환산보증금 3억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는 너무 naive한 이야기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길이 해당 영업장에서 동종업종인 막창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예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을 것을 생각해 보면 당장 뻔히 드러날 이런 종류의 내용에 대해 거짓말을 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어떤 종류의 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종업이 아니라면, 권리금을 고스란히 인정해 줄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5년의 임대를 구두로 약속을 했다하더라도 이는 이전 임대인과의 이야기이고, 그를 담보할 환산보증금 3억 이하의 계약은 스스로의 동의로 수정하였고,
동종업을 영위할 계획이 아닌 바뀐 임대인에게 5년의 임대기간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큰 그림을 볼 때는 공공연하게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하고 있는 권리금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제도화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과
환산보증금 3억이라는 5년 임대 계약의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의 틀에서 리쌍의 행동이 문제가 없음은 물론, 상도의적으로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만약, 리쌍이 계획하는 것이 유사한 음식점업이라면 또 약간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13/05/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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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가로수길이면 동종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권만으로도 권리금의 상당부분을 주장할 수 있을것 같은데, 아닌가요? (애초에 2억 7천이라는 권리금을 저는 들어본적도 없어서;) 오히려 동종업이라는 요소는 부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바뀌든 어쨌든 임대인은 임대인인데,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존 관행의 테두리 안에 있는 구두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도의적으로 문제가 없다... 라고 해석하는게 납득이 어렵네요.

법적인 결격사유야 뭐 애초부터 명백했으니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보지만, 과연 리쌍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가.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입장이네요.
아하스페르츠
13/05/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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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이 아닌 수준에서의 상당한 수준의 권리금은 길의 주장에서 기 합의하였다는 1억 3천이나, 법원의 화해권고 1억 1천 정도면 이해할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임차인입니다.

리쌍과 기존 임대인과 어떤 계약과 이면 대화가 있어 계약이 성사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가정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 임대인이 계약상 계약 기간 이후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에 문제가 없음을 조건으로 매매를 성사 시켰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쨌든 알 수 없는 가정은 어디까지나 가정일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 리쌍에게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동의로 그 수단을 놓아버렸다는 점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찾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영아빠
13/05/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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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기사화되지말아야할 글이라 생각되네요.
리쌍 두분이 건물을 산 것은 개인적인 일인데, 그걸 기사화하는 것은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리쌍 두분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행위죠.
그리고 선의의 행동을 하는 분들이 찬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착한일을 하지 않는다고 매도당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리쌍두분이 그 세입자를 배려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았다고 두분을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악법도 법인지라....
(저도 작년말에 법정소송끝에 공동등기되어있던 땅을 헐값(?)에 팔고 낙담한 사람입니다.
그 때 느낀 점은 법을 알아야겠다 이고 법을 모르겠다 하는 사람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세요. 혼자서 변호하기 어렵더라구요.)
iAndroid
13/05/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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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말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예로 바꿔보면 서울 전세 2억 이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란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서울에 2억미만이 전세가 별로 없을 테고, 보통 집주인이 갑이니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안되도록 계약체결을 하겠죠?
만약 이렇게 되면 서울 세입자들이 난리날 겁니다. 단체로 데모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법이죠.
13/05/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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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실제로 문제가 발생되는 분야가 다른 분야이죠.

2년간 살수 있을 것인가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위의 상가의 문제는
'권리금'의 문제와 계약기간 이외의 3년간의 갱신청구의 문제입니다.
권리금은 보증금이 아니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갱신청구의 문제이지만 주택의 경우에는 갱신청구의 문제가 다릅니다.
iAndroid
13/05/2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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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금 보장뿐만 아니라 주거기간의 보장 또한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기간 또한 보장되어야지만 전세입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전세금 문제가 아닌 주거기간 보장이 현 사건에 비유될 수 있다고 봐서 이렇게 예를 든 거구요.
애초 3억이라는 제한이 없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이 집주인은 5년간 상가계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2년 보장처럼요.
귀여운호랑이
13/05/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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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2억 미만의 전세가 별로 없다니. . . . . . 저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건가싶네요.
아니면 강남의 일부 지역외에는 서울로 봐주지 않는건가요--;;
jjohny=Kuma
13/05/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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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2억 미만... 헤헤
13/05/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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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제외하면 강북의 많은 다세대 주택들은 전세 2억 안넘습니다...
iAndroid
13/05/2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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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서울의 상가임대 전환보증금이 3억 미만인 곳도 있으니까요.
2억이란 숫자는 그런 면에서 딱 적당하다고 보여서 넣었습니다.
A Peppermint
13/05/2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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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대인이 리쌍이 아니었으면 이런 논쟁조차 없었을 겁니다.
연예인 쉴드라고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상황은 굳이 따지자면 리쌍이 손해보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요즈음의 갑을 관계의 문제에 빗대서 '리쌍이 甲의 횡포를 부린다.' 라고 기사가 재생산되고 있네요.
피와땀
13/05/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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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때는 리쌍이 비난받아야 한다, 임차인이 비난 받아야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금"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의 문제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글로 볼때는 리쌍측이나 임차인 측이나 모두 억울한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리쌍측에서는 자신의 목적되로 건물을 사용 할 수 없고, 이번 기사로 일반인들에게 좋지않은 인식을 심어주었으니까요. 반대로 임차인 측에서는 5년동안의 장사를 하지 못할뿐더러, 들어올때 주었던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없는 억울함이 있겠죠.

지금까지 논의를 보면 결국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관행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실과 법의 괴리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로 봐야지, 단순히 법을 지켰기 때문에 문제없다. 혹은 관행이 존재하기때문에 억울하다로만 치부해버리면, 결국 소모적이고 감정적인 논의만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저글링아빠
13/05/2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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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법의 공백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누구의 잘잘못인지를 따지게 되면 결국 각자의 가치관에 의한 다툼 이상이 되기 어렵죠.
법적으로 문제 없고 판례가 확립되어 있는데 멋대로 할 땐 언제고 왜 이제와서 딴소리냐 VS 관행과 법이 어긋나있는데 불쌍한 을한테 그 잣대만 들이대는 건 너무한 것 아님?
이런 식의 논의는 솔직히 생산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없잖아요.

제도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생산성이 있는건데, 그 제도 개선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게 함정이네요.
13/05/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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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을 비난한다기보다 임차인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권리금 문제는 관행을 넘어서 관습법처럼 통용되고
계약서 금액과 실제 금액차이도 실제 자주 있는 일이고
정말 멋모르고 매매하는게 아니라면, 더도 말고 중개인을 통한다면 매수인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성문법 국가라서 법을 들이댄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임차인은 그냥 다른 사람이 대부분 하던 데로 한 것뿐이에요.
제도 개선이 가능한 방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수 밖에 없어요.
몽키.D.루피
13/05/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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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이 연예인이라서 당연히 손해보죠. 보통이라면 알려지지도 않고 임차인은 쫓겨나고 가게 앞에서 피켓질이나 하고 있었겠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사회는 굴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리쌍은 연예인이라서 임차인이 기자를 찾아갔는지 기자가 냄새를 맡았는지는 몰라도 기사가 나버렸고 원래 하려던 갑질을 못하게 됐으니 당연히 손해 아닙니까. 대기업도 법대로 골목상권 먹으려고 했는데 여론에 밀려 못 먹으니까 손해인 거죠. 돈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 제대로 권리 행사 못하면 그냥 다 손해인 겁니다. 법으로 막힌 것도 아닌데 왜 막고 그러나요. 그냥 그렇게 자유주의 대한민국으로 살아가야죠 뭐.
마스터충달
13/05/21 21:32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리쌍은 죄가 없지만,
도의적으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보네요.
뭐 그것도 공식적인 비판은 안될테고, 그냥 가족이나 친구끼리
"와~ 리쌍도 가차없네... 돈도 많이 벌텐데 그거 좀 봐줌 안되나?" 이정도?

임차인 입장에선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네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법이 그런것을;;

이건 전주인에게 임차인이 당한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네요.

참... 대한민국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랴님
13/05/2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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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문제가 없다 해서 리쌍을 비난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적어도 자영업을 해보셨다거나 혹은 임대차거래에 대해 알고계신분이라면 충분히 비난할만한 사건이에요.

재벌들이 법망을 피해 유치원생, 중학생인 아들딸들에게 거액의 유산을 상속한다 해서 괜찮은건 아니잖아요?
13/05/21 21:37
수정 아이콘
네랴님 질문이요...

1. 그럼 일반적으로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의 기간을 인정해 주나요?
이 경우 이전 건물주가 5년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한, 저런식으로 건물주가 임대차 보호법에 혜택을 못받도록 유도하고 임차인이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게 흔한일인가요?

2. 부득이하게 (지금 리쌍의 경우처럼) 5년을 인정해 주지 않는경우 도의적으로 권리금을 다시 돌려주나요?
지금 리쌍이 1.3억을 주겠다고 한 거 같은데...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저렇게 도의적으로라도 1.3억을 주는 사람들이 많나요?
네랴님
13/05/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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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일반적으로 인정해줍니다.
보통 계약자르는 케이스는 그자리에 건물주가 다른걸 차리거나 지인 입점인 경우인데 보통 임차인이 쫓겨나거나 개싸움이 되지요.

2.
당연히 안주죠.애초 이런경우는 건물주가 금전적인 이득을 바라고 내쫓는경우인데 돈을 줄리가 없잖습니까..--;;
13/05/2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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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감사합니다..
제가 1번에 추가 질문을 더 했어요..

오늘 많이 배웁니다..^^
울부짖는에어컨
13/05/21 21:42
수정 아이콘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신해서 답변을 달자면..
1. 임대차보호법(3억) 아래에 있는 경우..임대인의 의지에 따라 5년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뭐 이런저런 조건 들어가면 달라지지만 말이죠...
2. 현실적으로 배째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봅니다..--;
네랴님
13/05/21 21:43
수정 아이콘
서울 자리 좋은곳에 환산보증금 3억짜리 가게는 거의 없다고 봐도..될듯한데요 흐흐
울부짖는에어컨
13/05/21 21:45
수정 아이콘
법이 현실적이지 못한거죠......지나가다가 질문에 대해 알고 있는데로.. 답변을 했을뿐입니다..
사악군
13/05/22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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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말하자면 서울 자리 좋은 곳에서 그정도 돈내고 장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임대차보호법이 따로 보호해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게 법의 취지죠..
13/05/21 21:46
수정 아이콘
그럼 이건 전주인이 임대차 보호법을 풀어서 건물을 잘 팔아보려고 꼼수를 부린셈이 되겠군요..
그럼 그것에 임차인이 그것에 응해주지 말았어야 했는데...어떨 수 없었는지 그것을 받아들여 이 사단이 나버렸군요..
울부짖는에어컨
13/05/21 21:48
수정 아이콘
네..문제의 시작은....임차인이 전 주인의 요구를 들어준 순간 시작된거죠..
13/05/21 21:34
수정 아이콘
아 길게 썼다가 지웁니다. 그냥 말을 안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이런일은.
네이눔
13/05/21 21:34
수정 아이콘
원 건물주가 임대료 터무니없이 올려서 내보내는 것과 이게 같은 상황인가요?

애초에 임대차보호법 알고 있었으면서 계약 내용 수정요구의 의도를 몰랐다라..
큰 돈 손해보게 된 사람이 안된건 사실이지만 따질려면 전주인한테 따져야지 권리금은 다른 사람한테 주고 받아내기 쉬운 쪽에 협박하는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결국 리쌍쪽에서 생돈 1억이상 내주게 된 상황인데 임차인만 억울하다고 할 상황도 아니죠.

결국 이득은 전 건물주가 보고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상황같네요.
마스터충달
13/05/21 21:38
수정 아이콘
제가 봐도 확실히 이건 전주인이
건물 팔때가 되자 임대료 올려서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가 불가능하게 만든거라고 봅니다.
그래야 건물 팔기도 수월하니깐요.

결국 전주인이 챙긴 이득때문에 현주인과 임차인이 아웅다웅하게 된거로 보입니다.
13/05/21 21:43
수정 아이콘
'리쌍의 생돈 1억' 은 리쌍이 자신들의 가게를 나중에 다른 이에게 넘길때 권리금을 받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겠죠.
그리고 전 건물주와 건물 계약 내용을 알수가 없지만, '건물주가 되면 1층 임차인을 내보낼때 권리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는 내용이 협의되었다면 해당 내용이 건물 매매 비용에 포함되었을테니 이건 더욱 의미없는 이야기고요. (50억이 넘는 건물 사면서 이런 이야기도 안하고 샀을것 같지는 않지만)
울부짖는에어컨
13/05/21 21:36
수정 아이콘
일단 임대차 보호법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는데 절대적으로 동의 합니다.
다만 이번껀은..애초에 전주인과 있었던 임대차보호법에서 벗어나는 식으로 다시 계약서를 잘못한 임차인의 잘못이 큰거 같은데요...
본인도 애초에 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전주인과 다시 계약을...하는 부분이 좀 석연치 않아요.....
자기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풀어버리고...권리금과는 상관없는 현주인..리쌍에게 화풀이 하는 듯한 느낌이네요..
리쌍도 연애인이라 이름팔릴까봐 그런지..꽤 많은 부분까지..(1억3천 + 무상임대) 신경 쓴 모습인데요..
사실..저런거 없이..배째라고 나가라고 해버리면...답이 없는 부분인지라....
Siriuslee
13/05/21 21:38
수정 아이콘
아래글 + 댓글, 이번글 + 댓글 을 아무리 읽어봐도 뭔소린지 모르겠으니
전 가만히 있겠습니다.
13/05/21 21:47
수정 아이콘
유게의 그 글이 생각나네요...

5년의 보장이 암묵적 룰이라는건 처음 알았습니다..
아우쿠소
13/05/21 21:56
수정 아이콘
저도 이번에 많은걸 알아가네요 , 오늘 하이킥 한번!!
아키아빠윌셔
13/05/21 22:11
수정 아이콘
저는 아부지께 질문했더니 장사 드럽게 안되는 촌구석에선 그런거 없다는 소리만 들었... 전 가만히 있겠습니다(2)
애패는 엄마
13/05/21 21:40
수정 아이콘
1.3억원 순수하게 선의로 그냥 준게 어디냐고 이야기하는데 법원 조정도 1.1억원으로 일단 났습니다. 불복은 임차인이 했구요.
전혀 아무것도 없다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13/05/21 21:44
수정 아이콘
조정이니까요.

정식재판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 봐야겠죠.
어니닷
13/05/2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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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글 다 읽어보았지만.. 리쌍이 몰르고 한거라는건 너무아 유아틱한 추측이구요..
건물 살때부터 임대인 내보내고 막창집 할려고 한거죠.
머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곤 하나.. 흔히 애기하는 공인으로서는 부적절한 행동이죠.
리플들 보다보니 참 대한민국 각박하네요.
대한민국에.. 정말 영원한 슈퍼갑이라고 할만한 직업이 몇개 없는데.. 다들 법안에서 잘 보호받으시면서 편하게 사시는건지..
아니면 세상물정 몰르는 분들이 많은건지..
사안이 상식선에서 납득이 안되면 법이 제대로 되있는건지 부터 따져바야 되는거 아닌가요?
13/05/21 21:44
수정 아이콘
여기 법이 제대로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ㅠㅠ
다만, 양쪽이 서로 잘하고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 같으니까 토론하고 있을 뿐이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지는 말아주세요..그냥 우리도 다 일반인 아니겠어요?
이자와
13/05/21 21:42
수정 아이콘
연예인이라고 땡깡부리는거죠 자기가 법을 몰라놓고 뭘 우깁니까.
부평의K
13/05/21 21:45
수정 아이콘
리쌍이 막창집을 하면, 그때서야 비난해도 늦지 않는거고 일단은 막창집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놓고 관심법 쓰는 분들은 뭡니까?

또한, 법원 조정판결만 보더라도 리쌍이 그 전에 제시한 조건 자체가 할만큼은 한 조건이라고 해야죠.
지금대로라면 판결 후 나갈때 원상복구까지 다 하고 나가라고 하면 과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계획조차 없는거 같은데...

아무리봐도 전 건물주와 임차인이 한 계약때문에 리쌍만 똥물 뒤집어 쓰고 있는걸로밖에 안보입니다.
13/05/2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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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법까지는 아니고 이전 기사에서 막창집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기는 했죠.
리쌍측에서는 부인했고요.

'전 건물주와 임차인이 한 계약' 을 리쌍이 알지도 못하고 건물을 샀다...
글쎄요 저는 건물 사본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부평의K
13/05/21 21:49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그럴때 오가는건 임대차계약서하고 건물 등기증 정도가 다입니다.

그 이면의 구두계약까지 오가는건 일반적으로 없는 경우니까요.
말 해주지 않았겠느냐?도 추측일 뿐이고 이야기 안해줬을거 같다도 추측이라면, 어쨌던 제대로 오가는 서류에
그 내용이 없을꺼라는건 뻔한 사실입니다.
애패는 엄마
13/05/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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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도 건물 사려다가 가격 너무 올라서 결국 엎었는데 안에 가게들 계약 정도는 다 물어보는데.
내가 운영하는 건물이 알고보니 복잡한게 있는지 없는지는 기본적으로 다 파악하고 그 안에 진상인지 아닌지는 파악하죠
돈이 넘쳐나서 그냥 산다면 모를까 .저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산 건물을 아무것도 파악 안하리라고 생각하기 힘든데.
솔직히 그 안에 돌아가는 가게 안 물어본다는건 이해하기 힘든데. 그렇다고 쳐도 둘 다 추측이죠.
13/05/21 21:53
수정 아이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요;; 몇십억짜리 건물 거래를 하면서 그냥 서류로 땡친다고요?
게다가 그 중에서 한 임차인을 내보내고 거기에서 장사하려고 하는데, 그 임차인과 전 건물주와의 계약관계를 제대로 확인도 안한다고요?
계약 기간은 얼마 남아있고, 어떻게 계약했는지?

좀 무리수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시나요;
부평의K
13/05/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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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는 임대차 계약서가 다고, 기존 주인과 계약했던 날짜가 나와있는 임대차 계약서가 리쌍 말대로라면 2012년 10월에 쫑난거죠.

그럼, 임대 계약 기간 끝난 상태에서 재계약 안하겠습니다. 라고 임대인 입장에선 이야기 할 수 있는건데,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이러이러 했다...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전 건물주와 소송을 진행하던 뭘 하던 해야죠.

리쌍 입장에서 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또한, 거기서 그 업종을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일단 본인들은 부인했으니까요.

위에도 썼지만, 업종을 한 다음에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실제적으로 뭔 문제겠습니까.
지 건물에서 지들이 한다는데, 나중에 안가고 안팔아서 망하게 하는 방법밖에.
13/05/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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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좀 생각의 차이가 큰거같네요.
계약서, 법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리쌍측에 물을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의적으로도 아무것도 몰랐다는건 납득할 수 없다는, 밑의 글에서부터 수백플을 다신 분들 및 제가 이야기하는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부평의K
13/05/21 22:14
수정 아이콘
그 도의적이라는것도 사실은 어느정도 합의가 된 상태에서 도의적이란 얘기가 나오는거죠.
사실 일이 여기까지 왔고, 법원 조정이 저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임차인의 행동은 그게 아니니까요.

권리금 자체도 그 집의 장사가 얼마나 되었는가, 또한 현재 시세가 어떤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금을 100% 받겠다는건 사실 임차인이 좀 너무 나가는 느낌입니다.
네이눔
13/05/21 21:57
수정 아이콘
계약기간 얼마 남았으니 그 자리에 뭔가를 해야겠다는 계획이야 당연히 있었겠죠.
하지만 원래 계약이 어땠는지 어떻게 바꿔왔는지까지 알아보나요? 알아보면 좋기야 하겠습니다만..
애패는 엄마
13/05/21 21:59
수정 아이콘
어떻게 바꿔왔는지는 안 알아보는데 계약이 뭔지는 알아보죠. 확실히 정리됐는지는 어떻게 정리 됐는지 정도는 물어보고 근데 아쉬운 건 리쌍이 저기에 관한 설명이 없네요.
사악군
13/05/2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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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같은 걸 보고 조사하죠. 당신 사실 이 사람이랑 구두로 다른 계약 안했습니까? 이런걸 왜 확인하나요. 할 이유가 없고 필요도 없죠. 구두로 한 별도 계약이 있다는 건 그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으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했어도 자기한테 아무런 대항력이 없는데 그런걸 왜 조사하나요. 괜히 조사해서 '알았다가는' 효력이 미칠 수도 있는데.
애패는 엄마
13/05/21 21:50
수정 아이콘
막창집은 핵심도 아니고
관련 업종에도 일해본 사람이 그 안예 계약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건물을 샀다가 더 특이한 관심법 같네요.
똥물은 아니죠.
부평의K
13/05/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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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관련 업종에서 일을 했던 어쨌던, 그 업종에서 일한거랑 이쪽 건물 산거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던, 그런 내용 자체가 계약서에는 없는거고 알았는지 몰랐는지 어차피 그들만 아는 상황에서 3자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계약서에는 원래 그런 내용 자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것 뿐입니다.

모든 임차인들의 상황이 다 똑같은건 아니니까요.
애패는 엄마
13/05/21 21:53
수정 아이콘
저도 계약 해봤다니깐요. 저도 빚끼고 끽해야 53억건물에 비해 20억 건물인데 결국 복잡해서 엎어서 임대업을 하신 분보다는 모자란데.
솔직히 저걸 전혀 모르고 그냥 건물만 산다는게 반대로 이해하기 힘든데
어쨌거나 관련 업종에도 일해본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요도 마찬가지로 특이하긴 한데
어쨌거나 둘 다 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부평의K
13/05/21 21:54
수정 아이콘
둘 다 가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나와있는 현실만 보면 리쌍이 잘못한건 없는데요?

애초에 가정으로 봐도 잘못한 순위 따지면 전 건물주와 임차인이 1,2위를 다투고 3위가 리쌍인데.
대체 3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욕을 먹어야 하나요.
애패는 엄마
13/05/21 21:56
수정 아이콘
둘 다 가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나와있는 현실은 불능이죠.
임차인은 리스크 관리 실패니 책임이 있다고 해도 나머지 책임이 전 건물주인지 리쌍인지 어려운건죠.
그리고 보통 상가 룰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게 현재 명확한거죠.
부평의K
13/05/21 21:58
수정 아이콘
보통 상가 룰이야 관행이라는거고,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재계약 안한다는데
그걸 오히려 인민재판으로 걸어버리는 임차인이 솔직히는 웃깁니다.
애패는 엄마
13/05/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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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만연화된 관행에 대한 현실상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니깐요. 애초에 권리금 없이 어디든지 장사하면 아름답겠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니.
부평의K
13/05/21 22:03
수정 아이콘
그 문제는 따로 공론화 시키면 시켜야죠, 리쌍이 그 문제에 대해 십자포화 맞고 책임져야 할 이유가
대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오히려 그렇게 맞고 있죠. 연예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애패는 엄마
13/05/21 22:06
수정 아이콘
하나도 없어 보이기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편승이냐 아니냐하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부기나이트
13/05/21 21:55
수정 아이콘
막창집 운영은 요점이 아니죠.
요점은 5년임대가 룰인 바닥에서 절대다수는 신경도 안쓰는 똘츄같은 법을 끌어다가 2년만에 나가라고 한게 핵심입니다.
음식점상가를 임대하면서 '당신은 2년만에 법대로 나가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광고하면 28만5682년이 지나도 임차인 못 구합니다.
13/05/21 21:56
수정 아이콘
윗 분들도 계속 말씀하시는건데 막창집을 하느냐 마느냐도 중요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매수인이라고 하면 권리금이나 전주인과 임차인의 실제 계약 내용을 몰랐을 리가 없으니까요.
리쌍이 상가건물매매에 대해 백지였다면 가능한 일이겠지만,
그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중개인이나 아는 사람이 도와줬겠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병풍'을 치우고 보통의 거래 상황에서는 임차인의 주장은 기본적인 겁니다.
물론 법을 들이대면 그냥 지지에요.
실생활에서 건물주와 임차인/법에 의한 건물주와 임차인,
전자라면 임차인, 후자라면 리쌍이 옳은 거겠죠.
지금까지 나온 내용만으로 봤을 때 제 생각입니다.
네랴님
13/05/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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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설정되어 있는 환산보증금기준 금액인 3억이 큰액수라서 생각을 가볍게 하시는거 같은데요.
환산보증금의 계산공식은 보증금+(월세*100)입니다.
즉,월세 300짜리 가게는 싸그리 보호받지 못합니다.
근데 과연 서울시내 괜찮은 곳에 월세 300 안되는 곳이 존재할까요?
13/05/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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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그런 큰 장사 하는 곳까지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세한 상인들만 어느정도 보장을 해주자는게 취지일텐데요..
전세도 그렇지 않나요? 너무 비싼 것들은 보호해주지 않치 않나요?
이호철
13/05/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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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런 보호법은 안 괜찮은 곳을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요?
13/05/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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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질문하신건가요? 저도 몰라서 여쭈었습니다. ^^
울부짖는에어컨
13/05/2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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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은 권리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가게의 업소 보증금만을 지켜줄 뿐이죠...
권리금을 법적으로..인정하지 않고 있어서....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거죠...
네랴님
13/05/2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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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일단 저는 보호법기준인 3억이내가 없어져야한다는 입장이라서요.

예를 들어
1. 보증금 5천에 월 300짜리 가게, 순수익은 월 300만원.
2. 보증금 3천에 월 150짜리 가게, 순수익은 월 600만원.
과연 어떤게 영세한걸까요?

이건 극단적인 예도 아니며 굉장히 흔한 케이스입니다.
첫번쨰는 법망외에 있어 보호받지못하고 두번쨰는 보호받지요.
근데 건물주가 나가랄때 나가야하는건 첫번째 입니다.

애초 영세업자의 기준은 그 자리가 얼마나 비싸냐라고 따지기보단..장사가 얼마나 되느냐가 좀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13/05/21 22:02
수정 아이콘
음....아주 큰장사가 아니라해도...저기가 위치가 선릉역 근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강남 한복판에서 장사를 하는 셈인데도 불구하고 원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임대차 보호법의 안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걸 보면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대다수는 거의 임대차 보호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임대차 보호법을 이야기 하는 이유는 5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글을 봐서 입니다.
물론 권리금은 또 범주일거 같습니다만...
애플보요
13/05/21 21:46
수정 아이콘
리쌍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 맞지만 자영업 해본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도 막막한 상황입니다. 물론 계약서상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 보호법의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된것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은것은 당연히 본인의 과실이긴 하지만.. 솔직히 2억 7천의 금액을 투자하고 2년만에 회수하고 일한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얻을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1억 1천을 보상받더라도 1억 6천 쌩돈 다 날리는건데 본인입장에서는 밤낮으로 일하고 2년동안 완전 뻘짓한게 되는거죠. 다 암묵적으로 5년정도는 계약을 인정해줘서 장사해서 최악의 경우 권리금 보장이 안되더라도 최소 투자대비 납득가능한 수입은 얻어내고 나올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2년하고 나가야되면 솔직히 누가 미쳤다고 그 쌩돈 다 치르고 들어가겠습니까? 권리금이 높은 만큼 위험부담은 스스로 다 감수해야지 책임을 떠넘긴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것은 너무 과해보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땅에 목좋은 곳에 요새 누가 권리금 없이 들어갈수있는것도 아니고 그 위험부담을 오로지 임차인 혼자 다 감당하라... 그건 그냥 장사 하지 말란 얘기죠. 이것은 법과 별개로 너무 불합리해 보입니다.

리쌍 본인들도 장사를 해본입장이고 임차인의 고충에 대해 모르는것은 아닐텐데 큰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 이제 막 운영을 시작한지 2년째에 우리 장사할거니 너 그냥 나가라 하는것은 뭐 감성에 호소한다 어쩐다 말할지도 모르지만 너무 피도눈물도 없는 처사가 아닌가싶네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임차인이 진짜 심각한 진상이고 뭐 막무가내에다가 상대가 유명인임을 이용하여 도가 넘는 배상을 원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랬을 시에는 얄미워서라도 내쫓을 거 같긴합니다만 ..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가정하에는 상도덕 상 좀 너무한 일은 맞는 것 같습니다.
13/05/21 21:47
수정 아이콘
리쌍이 막창집을 하면, 그때서야 비난해도 늦지 않는거고 일단은 막창집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놓고 관심법 쓰는 분들은 뭡니까? (2)
13/05/21 22:00
수정 아이콘
관심법까지는 아니고 이전 기사에서 막창집 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기는 했죠.
리쌍측에서는 부인했고요. (2)
13/05/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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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법적으로 문제 될것 없는 상황일테고,
임차인은 기사 보도전보다 더 상황이 나빠졌네요.
도의적인 책임과 연예인으로써의 이미지 관리를 더 이상 안해도 될 정도가 되었어요.

칼 두자루중 하나만 휘둘러도 다치는 상황에서 두번째 칼까지 나왔으니 임차인은 상처만 입고 나가겠네요.
보편적인 타당함이 아닌 정당한 처사였나 궁금을 일으키는 사건이었고 대중들의 심리는 항상 비슷하죠.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는 시나리오가 오버랩 되는건 왜 일까요?

둘 모두의 이권이 달린 문제고 어쨌든 갑과 을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를
기사화한것과 거기에 휩쓸리는 대중들의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불편하네요.
13/05/21 21:50
수정 아이콘
분리해서 다시 봐야하는 것은

1. 법의 환산보증금 기준이 낮다
2. 기본적인 계약기간이 5년이 되어야 한다.
3. 권리금은 보장되어야 한다.
에서

1과 2는 논리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지만, 3은 조금 다른 분야입니다.
13/05/21 21:51
수정 아이콘
전 이래서 pgr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자게에 최신의 이슈가 의제로 걸리고 나면, 댓글로 달리는 정보의 수준이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월등해요. 댓글 논의에 열성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댓글이 달리는 수도 많고요. 사람 많고 댓글 많고 하면 정보 퀄리티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머리(or경험) 여러개가 하나보다 우수한 집단 지성이니까... 언뜻 최근에 본 것만 해도 역사학, 경제학, 스포츠 계약. 힙합 라임, 갑을관계, 노동법에 오늘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까지... pgr은 교양수업입니다. TED입니다...
하늘하늘
13/05/21 21:56
수정 아이콘
그렇죠. 요즘 문제가 되었던 몇몇 단어들이나 지역을 비하해서 지칭는 단어들, 반인륜, 패륜을 노골적으로 조장하는 단어들이
절대 안보인다는것만해도 너무 소중한것 같아요.
A Peppermint
13/05/21 21:57
수정 아이콘
똥과 ASKY로 귀결된다는 단점이(...)
마음만은 풀 업
13/05/22 12:47
수정 아이콘
으악 !!!! 크크크크..그래도 정말 많이 알아갑니다. 임대관리를 하시는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이렇게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해주셨는데;;
13/05/21 21:53
수정 아이콘
......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 리쌍은 아무 잘못이 없네요..
네 법대로 하면 안줘도 됩니다.

그리고 리쌍이 그자리에서 장사하다가 몇년후에 사업접으면서 다음사람한테 권리금 받아 챙기겠죠..
이게 전형적인 깡패들이 권리금장사하는 레파토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냥 잘못들어간 사람만 인생 망하는거죠..

서씨는 한순간 리쌍같은 사람이 건물주가 될자리에 2년전에 권리금 3억을 내고 들어간게 죄네요.. 현실이 이러니 어쩔수 없나봅니다...

간단하게 서씨는 2년만에 권리금 2억이 하늘로 날라갔고
리쌍은 아주 간단하게 2억을 이득봤네요..
적울린네마리
13/05/21 21:55
수정 아이콘
권리금이란 자체는 임대차보호법상 대상도 아니고 임대주와 하등관계가 없지요.
13/05/21 22:02
수정 아이콘
관계가 없는데 사실상 리쌍이 그곳에서 직접장사하게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니까
일반적으로 다음 장사하는 사람에게 권리금받는게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상황은 건물주와의 관계라고만 할수는 없지요..
적울린네마리
13/05/21 22:06
수정 아이콘
권리금이란게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른 법적 보호를 못받는 것이죠.
임차인이 계약 만료후 권리요구를 임대인에게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시설비용을 권리금이라 하면 흔한 명도로 처리 가능하죠.


저런식의 영업적인 권리비용까지 요구할 처지가 될까 싶네요..
13/05/21 22:10
수정 아이콘
사실 권리금이라는게 객관적이지 못하여 정하기가 참 애매한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한국에서 존재하는 것이구요..
리쌍의 경우 임대인이라기보다는 권리금의 상황에서는 그다음 임차인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게에서 나 다음으로 하는사람에게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것이죠..
울부짖는에어컨
13/05/21 21:56
수정 아이콘
권리금은...전에 나간 임차인(전 가게 주인)이 받은 겁니다..
일단은...리쌍은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알마님 말슴대로..만약...장사 후 접고 다음사람에게 권리금을 받는다면 그때 들어오는거죠..
13/05/21 22:03
수정 아이콘
네 그런데 저정도 자리라면 자리값자체만으로도 꽤나 권리금을 받을수가 있다고 봅니다.
장사가 완전 패망하더라도 말이죠..
거의 100%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리쌍은 그때 않받으면 본전 받으면 정말 나쁜놈이 되는거죠..
않받더라도 누구 한사람 피눈물나게 하고 자기 본전 찾는거니까요..
13/05/21 22:45
수정 아이콘
리쌍이 현 임차인에 권리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 그냥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건물주가 아니라면) 내야할 권리금을 안내고 들어가게 된 건데 리쌍의 +가 없다고 볼 수가 없죠.
피와땀
13/05/21 21:56
수정 아이콘
이건 너무 나간 주장같은데요.
실제로 리쌍이 가게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는다면 그때 비난해도 늦지 않을 것같습니다. 미리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남을 비난하게되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13/05/21 22:04
수정 아이콘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악질 권리금장사와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그때 분명받을수있고 받아낼수있는데 안주는거니까요..
미리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라고보기에는 현실이 너무 가깝습니다.
가을독백
13/05/21 21:58
수정 아이콘
양쪽 다 억울한 입장 아닌가요?
빚을 내서 건물사서 장사하려 했는데 들어와있던 세입자가 못나가겠다고 버티는거나,
거액의 권리금을 내고 들어와서 이제 자리잡히려 하는데 새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는거나,
둘 다 피해자 아닌가요? 전 건물주만 좋은 상황 같은데요.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3/05/21 22:07
수정 아이콘
빚을내서 건물사산거는 권리금과는 전혀상관없는 일아닌가요?
건물주가 빚을내서 샀건 돈이 많아 샀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건물을 매매하면서 이정도 생각도 못했다고 하기엔 이전에 장사한 경력도 있고해서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리쌍이 그자리에서 장사할것이라면, 건물주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이전 임차인과 그 이후 임차인의 관계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랴님
13/05/21 21:58
수정 아이콘
임대주와 상관없는게 아니죠.
막창집주인이 나간자리에서 건물주가 타 사업을 하다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면서 받는돈이 권리금인데요.
13/05/21 22:10
수정 아이콘
네 그런데 리쌍이 그자리에서 장사를 할겁니다.
그럼 다른 임차인=리쌍 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구요..
폴아둔!!
13/05/21 21:53
수정 아이콘
근데 리쌍은 원래 막창집을 운영했었는데 다시 막창집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나요?

남한테 월세 안주고 자기건물 사서 장사 하겠다는 건데
13/05/21 21:55
수정 아이콘
인테리어 비용도 절약되고, 권리금 줄필요도 없고, 오던 단골손님들도 그대로 확보하고
이래저래 계획적으로 전 임차인을 쫓아내고 이득을 꿀꺽 하겠다는 형국이라 의도한 것이라면 좀 악질적이죠.
폴아둔!!
13/05/21 21:58
수정 아이콘
아.. 그러면 리쌍이 막창집이 없던 건물은 사거나, 막창집을 차리지만 않으면 별로 문제 될게 없는거네요?
13/05/21 22:01
수정 아이콘
제 예상에는 막창집을 해도 관계는 없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이 겹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전 영업주가 쌓아놓은 인지도, 손님, 기타 영업상의 이점을 별다른 노력없이 흡수한다는 것에 있지만
당초에 막창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 이전의 영업과의 연관성보다는 본인인 리쌍의 이미지 내지는 본인 가계의 이미지를
사용할 것인데 전영업주가 해놓은 것을 가져가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물론 입지가 좋다는 점이나 유동인구의 혜택은 가져가겠으나 이는 전영업주가 쌓은 것이 아닙니다.


단, 이부분의 판단은 좀 나뉠 수는 있습니다.
13/05/21 22:06
수정 아이콘
리쌍이 어떻게 장사를 하던간에 문제가 되는건 이미 전주인이 내고 들어온 권리금 2억 7천이죠.
리쌍은 미안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바아니라는 건데 '어 그래 너네가 알바는 아니지' 하면서 권리금 증발시키고 그냥 나가야 하나요;
13/05/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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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기보다, 막창집 있는 건물 사서 막창집 차리더라도,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보상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은, '그 이전' 에 장사하던 사람에게 권리금이라는 거액의 돈을 주고 그 자리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리쌍은 건물주라서 거액의 권리금을 주지 않고 장사하던 사람을 내보낼수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거죠.
적울린네마리
13/05/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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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게의 영업비용과 리쌍의 영업비용을 비교하자면 ...
그닥 뭘 꿀꺽하고 자시고는 없는 것 아닐까요?
wish buRn
13/05/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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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문제되죠.
죽쒀서 개준꼴인데요,
네랴님
13/05/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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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하던 법적인 문제는 없는거고
뭘하던 도덕적인 문제는 차고 넘칩니다.
푸른달빛능소화
13/05/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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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 험한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불리한 입장임에도 접고 들어갔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억울하더라도 자기 책임인겁니다.
맨날 억울하다 나 죽겠다고 해 봐야 달라지는게 있을리가 없죠.
시작을 하지말던지 시작을 했으면 과정에 티끌하나 책잡 힐 일을 하지 말고 감정에 호소해야죠.
암묵적으로 하던지 말던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지들끼리 꿍짝꿍짝 해준걸 인정하는게 웃긴거죠.
잘못된게 있으면 근본부터 바꿀 노력을 하던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똥같은 권리금이나 임대차보호법을 알고 사업한거면 나쁜결과도 감수해야 한다고봐요.
뭐 여튼 오늘 저녁도 리쌍 때문에 인터넷 게시판들은 풍요롭네요.
13/05/2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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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격한 표현으로 기분이 상하신 것 같은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조금만 알아보셔도 법치주의 이야기 안 하실겁니다.
푸른달빛능소화
13/05/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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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기분 상한적 없어요. 흥분하신 분들이 좀 보여서 놀랬을 뿐이네요.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도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힘 모르는것도 아니고
을의 입장에서 세상을 살려면 자기 처신에 최선을 다하고 법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사기 친놈은 당연히 나쁜놈이지만 당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지 인생 지가 책임진다고 생각해야지 남탓해서 뭐하나요.
Star Seeker
13/05/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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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범위라던지, 계약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요는, [잘나가는 임차인의 사업을 건물주의 법적인 권한으로 접게 만드는것에 대해 거리낌을 가지는 가치관]을 리쌍이 갖고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별로 그렇진 않아 보이네요
적울린네마리
13/05/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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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더 진상인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

양쪽 다 진상짓 난무하네요....
13/05/2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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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렵네요....
뜨와에므와
13/05/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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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법 쪼금 공부해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남의 민사에 끼어드는 건 바보짓] 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법정에선 모두가 거짓말]을 하게되죠.

연예인 아니면 이런건 남의 입에 오르내릴 꺼리도 안되는지라...
Hypnosis
13/05/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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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상이 리쌍이리 이라 뜬거지 흔하게 있는일입니다. 막무가내 건물주는 더 막장도 많아요.
대부분 세입자가 집니다. 이기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현 세입자에게 유리한점은 대상이 리쌍이라는점 뿐이죠.
만약 현 건물주가 리쌍이 아니라면 알려지지도 못한채로 그냥 날아갈 돈이죠 뭐.
리쌍편을 들자는게 아니라 이 바닥 생리가 그렇습니다. 억울하지만. 모르면 맞아야죠.
현재 법도 그렇구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이권이 같이 걸려있고 지역유지들 입김이 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
사실 건드리기도 너무 민감하구요. 노답입니다 그냥. 아마 법정가서 리쌍승 외치고. 유야무야될걸로 예상해요
적울린네마리
13/05/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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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대상이 리쌍이리 이라 뜬거지 흔하게 있는일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리쌍이라는 유명인이 아니였다면이란 가정으로 이해하자면 리쌍의 해명도 이해가 갑니다.
하리잔
13/05/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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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해줘야 할까요? 제 상식에서는 아니라는 답이나오네요. 그리고 3억의 권리금을 냈다고 2년후 권리금이 3억? 이건 지금시점에서 다시 계산해야하는거죠.
뜨와에므와
13/05/2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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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 생기면 자산평가사 이런 류의 사람에게 정확한 가치평가를 받는 과정이 생기겠죠.

법은 허술해 보이지만 허술하지 않아요.
13/05/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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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금시점에서 3억이란 계산이 나오건말건
그냥 안주면 땡.. 인게 문제죠..
만약 평가했는데 5억나오면 더 받을수 있을까요 과연..
알이즈웰
13/05/21 22:02
수정 아이콘
권리금 2억7천 투자해서 고작 2년 장사하고 내쫓기게 생겼는데.. 보통 건물주들은 저렇게 안 합니다.. 진짜 인간 쓰레기 악덕 건물주나 저러는거죠.
어떻게 이걸 쉴드를 칠수가 있죠.. 팬심인건가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가요? 제발 후자였으면 좋겠네요.. 안타깝습니다.
jjohny=Kuma
13/05/21 22:05
수정 아이콘
팬심따위 없고 (리쌍 별로 관심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거라면 알았으면 좋겠네요.
부기나이트
13/05/21 22:05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놈의 권리금때문에 칼부림 심심찮게 나죠. 해결책은 없어 보입니다.
13/05/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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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대부분이 장사를 해본적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알이즈웰님도 본인의 경험담을 잘 이야기 해 주시면 많은 분들의 판단에 많은 도움을 주실수 있을 거에요..
네랴님
13/05/21 22:07
수정 아이콘
진지하게 이 문제를 법리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무섭네요.
이런식으로 따지면 계약직/정규직/갑,을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법만 어기지 않는다면 비난받을이유따윈 없거든요.
13/05/21 22:07
수정 아이콘
권리금이라는건 원래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부평의K
13/05/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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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라는건 임대인 입장에선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죠. 계약서상으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13/05/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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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명목으로 많은 임대인이 임차인들을 괴롭히고 있지요. 유명한 용산사건도 이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요.
부평의K
13/05/21 22:1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깐 그 권리금으로 임대인이 어떠한 이득을 보나요? 임차인들끼리의 거래에 대해서 대체 왜? 임대인이 알아야하고
책임을 져야 하냐는거죠.
13/05/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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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 관련댓글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적울린네마리
13/05/2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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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2억 7천과 건물주간의 상관관계가 뭐죠?
네랴님
13/05/21 22:09
수정 아이콘
아니 음식장사는 5년을 기본으로 깔고 간다니까요.
근데 중도에 끊긴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투자금을 싹 날리죠. 그게 권리금이건 아니건간에요
적울린네마리
13/05/21 22:15
수정 아이콘
뭔 소린지?
그 권리금이 5년이든 10년이든 그걸 임대인이 왜 관여하냐구요?

5년 기본이란 건 뭔지 궁금하네요...
네랴님
13/05/21 22:19
수정 아이콘
보통 음식장사 계약을 하면 5년 정도는 구두로 계약하고 서면으로 2년정도 계약후 갱신합니다.
그냥 기본 관행이에요.
적울린네마리
13/05/21 22:28
수정 아이콘
그 기본관행은 임대인이 유지되었을 때죠...

경매건 매매건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 그 관행이란게 유지될 방법이나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부평의K
13/05/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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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권리금을 인정해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요? 법이던 일반적 관행이던.
네랴님
13/05/2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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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보고 권리금을 인정해 달라는게 아니라
계약할때 5년을 깔고가는데 지금 중간에 파토나서 문제가 된거 아닙니까. 그러니 투자금중 가장 큰 비중인 권리금문제가 불거진거구요
막말로 적어도 5년정도는 장사해야 투자금 건지고 하죠. 그 뒤에 권리금받는게 말그대로 이득인거구요.
13/05/21 22:13
수정 아이콘
일반적 관행으로 건물주가 권리금을 인정 안해준다고요?
악덕 건물주가 아니라 일반적으로요?
부평의K
13/05/21 22:15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서 들춰보세요, 권리금에 대해 어떻게 나와있나.

또한,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은 100이면 100 권리금으로 얘기 나오면 '그건 원래 인정 안하니 알아서 하세요'가 다입니다.
jjohny=Kuma
13/05/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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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그것도 잘못이라는 말씀이겠죠.
부평의K
13/05/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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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임대인들은 권리금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 없으니까요.
13/05/2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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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권리금이 보장받지 않는다는거 모르시는분 여기 없습니다;
뻔히 실체가 있는 권리금을 건물주가 인정하지 않는데에서 오는 폐해에 대해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이 권리금으로 이야기 나오면 '원래 인정 안하니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건물주가 가게를 운영한다 했을때, 다른 임차인에게 가게 넘길때에도 '권리금같은건 없습니다' 라고 한다고 주장하실거가요?
부평의K
13/05/2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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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그 폐해 자체도 임대인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는 그 관행에서 비롯된게 문제겠죠.

글쎄요, 저같은 경우에는 임대도 해보고 임차도 해 보았지만 애초에 권리금을 받고 넘겨본적도 없고, 권리금을
주인에게 주고 들어온적도 없습니다. 제가 임차했을때 주인이 가게 하다가 넘겼던 상황인데 전 그런 경우가 없었죠.
13/05/21 22:24
수정 아이콘
슬쩍 본인 사례로 문제를 축소시켜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임대인이 만든 문제가 아니라 관행에서 비롯된 문제라는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관행과 법률의 틈사이를 악용하는 임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부평의K
13/05/21 22:27
수정 아이콘
권리금이 애초에 모든 임대인들이 만든 문제였나요? 관행과 법률의 틈 사이를 악용하는게 아니라 본인 재산에 대해
어쨌던 재산권 행사하는건데 어쩌라는겁니까.

거기에 애초에 리쌍하고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맻은것도 아닌 상황에서, 그럼 리쌍은 본인들 재산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건지요?
13/05/21 22:33
수정 아이콘
'어쨌든 재산권 행사하는건데 어쩌라는겁니까' 라고 하시니 참;;
일단 그게 기본 입장이시면 더이상 의견 나눌 필요는 없을것 같네요.
13/05/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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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영업과는 관련이 없어서 저런 생각을 하는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아무 문제도 없는게 아닌데 말이죠.
임차인분 안타깝네요.
13/05/21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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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은 다 읽으셨나요? 쉴드는 운운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Cazellnu
13/05/2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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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일 흔합니다. 가족들이 직접겪은 경우도 있구요.
(직접한건 아니지만 가족이 하는거다보니 장사하는거 쉽게 도전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옆에서만 봐도 힘든데)
하지만 제 생각은 솔직히 표현하면 억울하다거나 그런 생각하는것 자체도 의아합니다.
진정하게 따지자면 어설프게 계약하고 구두라는 애매한 것만 밑고 생활한 사람 잘못이지요.
뭐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은 그나마 한가닥 줄기를 건졌네요 연예인인점을 파고들 기회가있으니요.
13/05/21 22:08
수정 아이콘
전주인의 꼼수 때문에 여러사람 고생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palindrome
13/05/21 22:09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사회풍파 많이 겪어보신 아버지께 여쭤보시면 이해하기 쉬울듯 싶습니다.
jjohny=Kuma
13/05/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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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을 읽고 드는 생각이, 어쩌면 제가 공무원의 아들이라 둔감한 건지도 모르겠군요.
13/05/21 22:12
수정 아이콘
당초에 권리금이 뭔지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영업에서 창출되는 영업상의 인지도나 고객 등등이라면 이는 영업이 겹치지 않는다면 뒤에 이어받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이어받는다면 권리금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양도의 문제입니다.
자리세라고 생각한다면 유동인구나 입지조건은 임차인이 형성하는 부분이 거의 없죠.

뭘 보장한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권리금이라는 거죠?

별다른 실체가 없습니다.
보증금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유동인구와 입지조건에 따라서 높낮이가 결정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임차료도 결정되겠죠.
그 이외에 설정해 주어야 하는(즉, 보호해 주어야 하는) 권리라는 것이 뭔가요.
13/05/21 22:16
수정 아이콘
권리금의 정의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체가 있다는게 중요한거죠.
권리금이 뭔지 정확하지 않다고 해서 이미 2억 7천을 내고 들어온 권리금을 "그게 뭐임?" 하고 싹 무시해버릴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부평의K
13/05/21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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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그러니깐 왜 그걸 알아야 하냐니까요? 임대인이 권리금 덕분에 이득보는게 1%도 없는데요.
13/05/21 22:21
수정 아이콘
왜 이득보는게 1%도 없어요;;;
이번 경우처럼 임대인이 가게차린 다음에 그 가게자리 다른사람한테 넘길때 받는것도 권리금인데;;;

관련해서 아래 글 댓글을 보면 관련 논의 및 정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 계속 하기가 좀 그러니 읽어주시면 안될까요;
Fabolous
13/05/21 22:23
수정 아이콘
알아야 하는게 아니라 인정해야 되는거라고요 이바닥의 룰이니까... 아니면 5년동안 영업하게 놔두던가요
부평의K
13/05/21 22:24
수정 아이콘
그 룰이 왜 법 위에 올라가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수호르
13/05/21 23:41
수정 아이콘
ㅡ.ㅡ;;
관행적으로 한다니깐요.
지금 권리금 없이 가게를 할 수 있는 곳이 어딨습니까?
님은 그럼 가게를 하고 싶은데 다들 권리금 달라고 하는데 그거 주기 싫으니깐 가게 안하겠어요???
올라갈팀은올라간다
13/05/21 22:30
수정 아이콘
이바닥의 룰은 법이죠. 법 인정 안하고 살 수 있습니까?
설득이 아니라 강요가 되는 순간 윤리적 우위는 없어집니다.
부기나이트
13/05/21 22:16
수정 아이콘
사주를 왜 믿나요? 와 비슷한 질문같습니다.
사주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많죠.
권리금도 터무니없는 개념이지만 많은 곳에서 통용되고 있습니다.
iAndroid
13/05/21 22:17
수정 아이콘
권리금보다는 5년계약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3억제한이 없다면 5년은 보장되는 거고, 기사에서 임차인의 주장 핵심도 5년 보장이었지요.
정 5년을 보장해 주지 못하겠다면 권리금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거구요.
5년보장이 이루어지면 권리금 문제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네랴님
13/05/21 22:18
수정 아이콘
후..
임차인 입장에서의 권리금은 투자금의 일종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식장사 계약을 하면 5년 정도는 구두로 계약하고 서면으로 2년정도 계약후 갱신합니다.
그래야 임차인이 이득을 낼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충족되거든요.

근데 이번 케이스는 그 관행인 5년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거에요.
즉 투자금을 날린거고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금이 문제가 되는거지요..

이 문제를 권리금에만 집중해서 가져가시니 그런 결론이 나오시는거지요.
Fabolous
13/05/21 22:19
수정 아이콘
그래서 권리금을 무시하시겠다는 건가요? 허허...
13/05/21 22:15
수정 아이콘
세상물정 아시는 분이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뭐 팬심이니 연예인 쉴드니 세상물정 아시는 몇몇분들은 좀 그렇네요.
뭘해야지
13/05/21 22:17
수정 아이콘
저도 팬심이니 연예인 쉴드니 그렇게 말하시는분들은 참;;
13/05/21 22:18
수정 아이콘
아마 직접겪은것 아니면 주변분들 께서 겪는걸 보신분들이 감정적으로 그러실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면 맞아야지가 아니라..
알고도 그냥 죽는 문제 거든요..
13/05/21 22:31
수정 아이콘
댓글로도 많은 설명이 있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권리금이란 게 임차인대 임차인의 관계에서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중국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사가 잘되면 나중에 중국집을 하려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일종의 권리를 요구하게 되죠. 그게 금액으로 형성된 게 권리금입니다. 여기에는 가게 영업에 관한 거의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다못해 중국집 전화번호에도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사람들은 그 중국집이 바뀌든 말든 그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니까요.

문제는 이걸 법으로 인정해 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건물주는 이걸 악용해 장사 잘되는 사람 내쫓고(법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줄 필요가 없죠.) 자기가 그곳에 동종업종의 가게를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선 권리금도 안 내고 그동안 임차인이 쌓아온 권리를 그냥 날로 먹는 경우지요. 임차인은 자신이 쌓아온 권리 + 가게 들어올 때 낸 권리금을 깡그리 날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통 계약은 2년으로 하지만 암묵적으로 5년을 보장해 주게 됩니다. 이게 룰이라면 룰인데 이것도 문서화 되지 않았으니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심각해지기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임차인은 5년을 보고 가게를 여는 것인데 리쌍은 이 암묵적 룰을 깨버린 것이죠. 물론 법적으로 리쌍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입장에선 3억이란 돈을 2년 만에 공중에 날려 버리는 경우가 되니 눈 뒤집힐만한 거죠.
13/05/21 22:17
수정 아이콘
사실 임차인은 2억 7천을 5년 후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걸 전제로 하고 장사했을 겁니다. 날벼락이 따로 없죠...
임차인이 정말 안타깝지만 리쌍도 빚을 져가며 건물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임차인이 보상금 한푼 없이 쫓겨날 것 같습니다.
iAndroid
13/05/21 22:19
수정 아이콘
보통 권리금 장사는 5년까지 안갑니다. 3년정도 되어서 하죠.
왜냐하면 5년 끝까지 가면 이후 들어올 사람이 건물주와 협상을 하거든요. 임차인과 하지 않구요.
권리금 비싸게 주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그 권리금 일부를 집주인 보증금에 좀 더 얹어주는 게 더 계약하기가 편하고 깔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3년정도라면 계약 종료시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기간을 기다리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임차인과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따라서 한 장소에서 5년까지 간다면 권리금 장사보다는 회수 쪽에 목표를 뒀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13/05/21 22:22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이번 사건으로 이바닥 생리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네요...
달리자달리자
13/05/21 22:17
수정 아이콘
리쌍이 세상물정 모르고 건물샀다가 낭패보는 시나리오네요. 물론 리쌍이 잘하고 있다는건 아닙니다.
임차인의 주장이 일리있는 주장이고, 저 역시 장사하는 입장에서 끄덕였네요. 임차인의 주장이 맞아요.
진짜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 쪽은, 저런거 안알려주고 건물팔아넘긴 전 건물주인인것 같은데요. 물론 그사람은 리쌍측에 책임을 넘길수도 있겠죠. 그런거 몰랐냐고
적울린네마리
13/05/21 22:24
수정 아이콘
대충 스토리가 기존 세입자는 영업점포에 따른 막대한 권리금으로 전 영업자와 계약후 임대인의 변경으로 피해보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유명인이라 진상치고 삥뜯는 경우인지? 아니면 이전 건물및 영업점주에 속아 고가로 계약후 피해를 보는 입장인지 둘 중의 하나겠지만..

리쌍이 왜 욕먹어야 하는 이유는 불분명하네요.

아주 쿨하게~~ 리쌍은 건물 매매후 임대인에게 후하게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권리금까지 지불하면서 권리행사를 해야지 당연한건지?
달리자달리자
13/05/21 22:29
수정 아이콘
리쌍이 건물을 구입했고, 그렇다는 말은 이전에 건물주와 임차인의 계약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의미도 됩니다. 새로 계약을 하지않는다면 말이죠. 임차인의 입장에선 임대료를 지불하는 대상이 바뀌었을뿐, 계약서 내용이 변경된건 아니므로 현재 상황에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거죠.

(권리금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샀다면)리쌍입장에서도 억울할수는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권리금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권리금이라는 제도가 정형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리쌍은 그런것을 인수인계받지 않고 건물에 대한 권리를 넘겨받은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래서 2년의 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비켜라고 한것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겠죠.

결국 새로 건물을 넘겨받은 리쌍이, 저런 사항들을 알지 못한채 건물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가라고 하는거고요. 냉정하게 따졌을때 임차인에게 잘못은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그런거 인수인계 안한 전 건물주인과 리쌍사이의 잘못이겠죠.

리쌍이 잘못이 없다고 하려면, 애초에 권리금이라는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부기나이트
13/05/21 22:27
수정 아이콘
리쌍이 모르고 샀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아 보이네요.
달리자달리자
13/05/21 22:29
수정 아이콘
만약 권리금에 대한 개념을 알고도 저렇게 나오면 양아치짓입니다. 사람들이 리쌍에게만 욕을 안하는건, 그 개념을 모르고 샀을거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 말씀하신대로 알고도 저렇게 나오면 정말 나쁜짓입니다.

리쌍정도 잘나가는 연예인이 그럴이유는 없을것 같아서 저는 권리금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샀을거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부기나이트
13/05/21 22:33
수정 아이콘
리쌍은 이미 다른 곳에서 임차인으로 영업을 한 경험이 있지요.
13/05/21 22:36
수정 아이콘
리쌍이 장사경험이 없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달리자달리자
13/05/21 22:37
수정 아이콘
알고 있는상태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드네요.
쪽빛하늘
13/05/21 23:03
수정 아이콘
수십억 건물을 사면서, 거기다 이전에 장사 경험까지 있는 리쌍이
이 사실을 모르고 샀다구요?

0%의 확률에 가깝다고 봅니다.
13/05/21 22:18
수정 아이콘
정말 몰라서 임차인이 땡깡부리는거니 모르면 전재산 날리고 망해도 싸니 연예인이라 뜯어먹으려고 하니 라는 댓글이 달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정말 모르셨길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 뭐 이런거 다 던져놓고 기본적으로 식당의 영업은 5년으로 봅니다. 이게 룰입니다. 권리금처럼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대부분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조건 5년입니다. 일단 임대인은 식당으로 임차인을 들였으면 무조건 5년은 봐 줘야 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5년간의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예를들어 건물주가 임차인이 들어올때 당신은 2년후에 법대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 가게 들어올 사람 단 한명도 없습니다. 다들 5년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수억의 권리금도 주면서, 인테리어도 바꾸면서 시설투자도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5년간 장사해서 벌려구요.

무조건 5년입니다. 이바닥 굴러본 사람이면 모두가 알고 있고 특히 막창장사를 다른곳에서 임차인의 입장으로 장사한 리쌍은 절대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5년 지나서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 문제도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애초에 권리금 자체가 5년동안 룰에 따라 내가 이자리서 영업하겠다고 하면서 전 가게주인에게 주고 들어온 거니까요.

근데 리쌍은 새로 건물을 인수하면서 2년만에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임차인은 5년동안 장사를 할려고 가게를 차렸는데. 새로운 주인이 들어오면서 법대로 하자. 내 건물이고 내가 갑이니까 내맘대로 하겠다. 라는 겁니다. 내가 갑이니까 임차인이 권리금에서 손해를 입더라도, 내가 권리금에서 이득을 보더라도 내가 갑이니까 그냥 니가 나가라는 겁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시설투자비에서 정말 큰 손해를 봅니다. 만약에 빚이라도 져서 장사를 시작했다면? 당장 자살해도 이상할 게 없죠. 리쌍은? 앉아서 억대의 시설비와 가게 권리금을 그자리서 버는 겁니다. 하지만 법이 지금 이걸 보호하지 못합니다.

저 임차인은 정말 평범하게 장사하는 겁니다. 남들 다 저렇게 합니다. 법이 현실적이지 못하니까 건물주나 임차인이나 서로서로 룰을 지켜가면서 다들 저렇게 합니다. 법을 모르는게 아니고 법이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니 다들 저렇게 합니다 그냥. 임차인이 잘못한건 주인이 바꼈는데 하필 정말 쓰레기 주인인 건물에서 장사 차린 것 뿐이죠. 쓰레기가 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갑질해서 남의 돈 수억 그냥 거저 먹고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알바 아니다. 인데 이게 쓰레기지 그럼 뭘까요. 임차인은 5년만. 애초에 룰인 5년만 영업하겠다. 2015년, 임대료도 올려서 줄테니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 라고 했는데 그것조차 거절 한 겁니다. 내가 갑이니 너의 손해는 내가 알바 아니고 나는 이득을 보겠다. 인거죠.

이게 문제가 없다고 진짜 생각하시면 저도 더 할 말 없습니다. 이바닥 한번이라도 굴러본 사람이면 저게 어떤 상황인지 다 압니다. 저도 집에 상가가 하나 있고 흔히말하는 갑의 입장이지만 도저히 저건 용납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정을 완전히 파탄내는 정말 양아치 짓입니다. 저는 해명을 보고 더 화가 나는게 이런 내용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나는 그냥 불쌍한 놈이고 밑에 가게 하는 놈은 나쁜놈이다 라고만 몰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치가 떨리는 군요.
13/05/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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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후 내내 감정적으로 화가 많이 났었는데 Realise 님댓글때문에 좀 살것같네요..
저도 이제 그만 댓글달아야 할것 같습니다.
네랴님
13/05/21 22:22
수정 아이콘
깝깝하군요.흐흐흐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하리잔
13/05/21 22:23
수정 아이콘
시설투자비를 리쌍이 버는건 아니죠 건물은 리쌍소유지만 그 가게안에 부대시설 및 인테리어는 임대인소유이고 나가면서 처분할 수 있죠.
13/05/21 22:32
수정 아이콘
시설투자비보다 훨씬큰 권리금은 날로 먹는거죠..
jjohny=Kuma
13/05/21 22:34
수정 아이콘
권리금을 날로 먹는 것은 자기가 나중에 임차인에게 가게를 임대해줄 때 권리금을 챙겨먹는 경우에 성립하는 이야기겠죠.
Star Seeker
13/05/21 23:05
수정 아이콘
같은 자리에서 동종업계를 한다고 했으니 리쌍이 임대차계약으로 점포이전했을때와 건물주로서 개업했을때 권리금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jjohny=Kuma
13/05/21 23:08
수정 아이콘
리쌍 측에서 동종업 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습니다.
13/05/21 23:11
수정 아이콘
동종업이든 아니든 저 위치에서 가게를 낸다면 권리금 이득은 리쌍이 받는 겁니다. 나중에 받든 안받든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저 가게를 인수하겠다 라고 해서 인수했다면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갑의 위치로 이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수억을 거저 이미 먹은 겁니다.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건물주의 권한을 룰에 따라 행사하겠다면 5년을 지켜야 할 것이고 막창가게에서 당장 장사를 하겠다면 그 가게가 요구하는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해야 합니다만 만약에 저 위치에 본인이 장사를 한다면 이미 지불해야 할 권리금을 법과 갑질을 이유로 먹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득을 본 겁니다.
jjohny=Kuma
13/05/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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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논리는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동종업계를 한다고 했으니'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아서요.^^;
13/05/21 22:34
수정 아이콘
간판만 해도 요즘 15m?정도 하는게 500 700부르더라구요.
근데 나가면서 고철상이나 중고상에게 넘기면 30 50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하리잔
13/05/2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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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설명해주신 부분에서 오류가보여 적은것이고, 제가적은 내용의 논점은 처분을 할 수고, 그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지 그 크기에 관한이야기가 아닙니다.
13/05/21 23:21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대부분 동종업이라 떼서 팔 수 있는 시설은 주인이 헐값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저렇게 썼습니다만. 하리잔 님의 말씀이 맞네요.
13/05/21 22:26
수정 아이콘
거기다가 추가로
리쌍이 임차인이 남은 3년동안 장사하는동안 임대료는 당연히 받습니다.
기다려 주는 동안 리쌍의 재산상 손해는 크게 없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임대료가 비정상적으로 낮은게 아닌 이상은요.
13/05/21 22:48
수정 아이콘
이정도 설명하셨으면 대부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일각여삼추
13/05/21 23:12
수정 아이콘
룰이 5년이면 왜 계약서에 5년으로 기재 안하나요? 만약 2년으로 써도 들어올 임차인이 많아 그렇다면 2년 후에 나가는 건 어느정도 익스큐즈되는 거 아닌가요?
13/05/2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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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5년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5년동안 동일한 임대료를 받을 건물주는 없겠죠?
일각여삼추
13/05/21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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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2년으로 계약한거네요. 구두계약이니 어쩌니 하는 건 다 말 뿐이고 일단 증명이 안되잖아요? 적어도 녹취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13/05/21 23:40
수정 아이콘
증명이 안 되고 자시고 무조건 5년입니다. 사무실도 아니고 음식점 들어가면 무조건 5년입니다. 리쌍이 이걸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 법리적으로 싸우면 당연히 리쌍이 이깁니다. 근데 현실이 그게 아니라는 거에요.
일각여삼추
13/05/22 00:00
수정 아이콘
장사를 해본 건 아니지만 전 그런 관행을 들어본 적도 없고 네이버 검색해도 그런 관행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법리적인 이유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임차인 손을 들어줄 이유가 별로 없어보입니다.
13/05/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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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기준을 어느 점에서 잡느냐의 문제겠지만, 상가 건물 계약 문제에 있어선 5년 지켜주는 쪽이 상식입니다.
케이리
13/05/22 00:07
수정 아이콘
일각여삼추님 주변에서 그런 관행을 모른다고 해서,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13/05/22 00:1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임차인이 약자라는 겁니다. 법으로 가면 임대인이 이기지만 현실룰은 그렇다는거죠. 건물주가 5년계약을 아무도 안해주죠.
즉 임대인이 구두계약과 관행 못들은 척하고 갑질하면 임차인은 꼼짝없이 손해보는게 한국의 현실이죠.
사법부야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할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재판부도 이해가 갑니다. 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의 재량으로 판결을 내리면 기준이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건 법개정을 통해서 이런 괴리를 없애는 것인데, 어쨌건 현재의 법은 그렇고, 그래서 현실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뜨와에므와
13/05/21 22:18
수정 아이콘
이 경우 사실 가장 비난받아야할 건 전주인일 가능성이 높죠.
자신의 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세입자에게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팔아치울 생각으로 여러가지 밑밥을 깔아놓은 후에
재빠르게 건물 매매를 진행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뭐 이런 경우라고 해도 세입자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리쌍측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솔직히 일일이 세입자들 찾아다니면서 사정알아보는 매매자가 얼마나 될까요...
전주인에게서 받은 전월세계약서 등은 리쌍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거리낄 게 없는 깔끔한 거래로 판단할 상황이었을 걸로 보여요.
13/05/21 22:19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법적으로 너무 무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리금과 시설투자비로 3억 7천 5백만원을 들였으면서도, 그리고 (다운계약서라는 진술과 송금내역으로 실제 임료가 입증가능하므로) 처음부터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상황임에도 계약서에 임대기간을 정확히 정해놓지도 않은 점은 너무도 큰 실수였죠.
법적으로 권리금은 당연히 돌려받지 못할테고..

법원에서 1억 1천(실질적으로 1억 3천)의 화해권고안(조정안)을 내놓은 것은 법으로는 어쩔 수 없으나 딱한 임차인의 사정을 생각해 줘서인 것이고, 도의상 해 줄수 있는 최대한의 고려이자 배려였다고 봅니다. 임차인으로서는 권리금의 반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임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안줘도 될 돈을 1억 3천이나 주는 것이라서 결국 양자가 한발씩 양보한 합당한 조정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13/05/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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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무지했다기 보다는 법대로만 하면 장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고는 생각 안해보셨나요?
지적하신 부분은 아마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빠지는 딜레마이지만 관행상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5년 보호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아니어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룰이기도 하죠.
어떤 바닥이든 상도덕 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13/05/2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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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니요..권리금은 그렇다 치고,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기간 명시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관행상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시나요? 저는 계약서 잘못쓴 후 전개되는 법적 분쟁을 하도 많이 보고 사건을 맡아와서 결코 관행으로는 안보이는데요? 특히 이 사건처럼 건물주가 바뀐 경우에도 관행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를 대비했어야죠.
13/05/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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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시작조자 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위 사건에 연루된 실제 임차인의 경우를 말한거구요.
실제로 개인적인 예상일 뿐이지만 5년 계약을 끝까지 밀어붙였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해당 임차인과는 계약조차 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죠.

해당 임차인은 어찌되었던 마음에 들었던 자리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임대인의 조건을 들어줬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관행상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것의 근거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 주변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게 되었습니다.
13/05/21 22:22
수정 아이콘
피지알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댓글이 달리는데 타 사이트에서는 극으로 달리는것 같네요.
임차인분이 인터넷 기사 올라와서 한참 글 확인할텐데 좌절 하실 모습에 괜히 제 속이 쓰리네요..
유료체험쿠폰
13/05/21 22:28
수정 아이콘
그냥 간단히 리쌍이 3년 기다린 뒤에 내보내고 장사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 3년을 못 기다릴 정도로 돈이 궁한 분들은 아닐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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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21 22:31
수정 아이콘
그래서 기사 상에서는 리쌍 지인이 원 임차인 장사하게 하고 임대료만 받아도 별 손해 없다고 리쌍에게 한마디 했다죠.
Practice
13/05/21 22:35
수정 아이콘
저도 그냥 3년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위 Realise님의 덧글을 보니 더더욱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Fabolous
13/05/21 22:36
수정 아이콘
원래 힙합씬 쪽에서도 리쌍 양아치짓 많이 한걸로 유명하죠. 그냥
하늘연데보라
13/05/2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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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쪽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저도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쪽 계통에서 일해서.
13/05/21 23:44
수정 아이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음식 장사를 해봤다는 리쌍이 이런 일 모를 사람도 아니고, 3년 기다릴 수 있다면 애초에 이런 일 하지도 않았습니다.
확고한신념
13/05/21 22:31
수정 아이콘
허허.. 부동산 중개업의 입장에서 이런애기를 들으니 너무 안쓰럽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너무 공감되기 떄문 입니다..
리쌍의 입장도.. 임차인의 입장도.. 너무 와닿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대상이 확정대면 비난이라도 하겠습니다.. 다만 현실을 못따라간 법구조가 너무 안타깝고 슬프네요
임차인은 임차인대로..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그러나 손을 들어주자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어쩄든 을의 입장 이니깐요..
최소.,. 사회 부조리를 큰목소리로 대변하자고자 하는 리쌍의 입장이라면.. 좀더 그부분에 대해서 알고 알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주관적인 판단이 실립니다..
적울린네마리
13/05/21 22:37
수정 아이콘
거의 댓글 종결자시네요....

여러모로 양측 다 안타깝네요....
르웰린견습생
13/05/21 22:39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13/05/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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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이전 건물주와 5년 계약(2년은 계약서, 나머지는 구두계약)을 하고 장사를 시작함.
- 일반적으로 5년 계약을 구두로 보장하는 건 관행임. 왜 이런 관행이 생겼는지는 설명이 많이 됐으니 패스
리쌍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임차인에게 계약서상의 2년만 채우고 나가라고 함.
- 원래 5년은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의 무지 혹은 안일함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됨
임차인은 처음부터 5년을 계획하고 돈을 투자했으니 못나간다고 버팀.
- 버티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짐

일단 임차인은 어떤 식으로 봐도 무조건 억울한 상황이 맞구요. 연예인 뜯어 먹으려고 한다는 해석은 무리죠. 4억 가까운 돈을 투자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2년만에 1억1천만원 받고 쫒겨날 판입니다. 저 같으면 언플이 아니라 바닥에 드러 눕습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억울함은 둘째치더라도 '니가 몰라서 당했으니 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은 좀 아닌듯...

그럼 리쌍은 어떤가요. 건물을 매입할 때 이런 임차인의 사정을 알고 있었고, 만약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업종이라도 자기가 사용할 의도였으면 법의 헛점을 악용한 거니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갑의 횡포죠. 반대로 임차인의 사정을 몰랐으면 리쌍도 괜히 일이 커져서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거죠. 일이 이런식으로 된거면 전 건물주가 임차인을 속여먹었고 그 피해를 임차인이 리쌍한테 물어내라고 하는 꼴이니 리쌍도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겠죠.

임대업이나 식당 경험자 분들은 리쌍이 몰랐을리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진실이 어디에 가까운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의외로 허술한 부분이 있다는 건 가장 최근 장윤정 예도 있으니..

불법개조나 주차, 어머니를 찾아간 문제는 부차적인 거네요. 양쪽의 말에 의하면 그 전에 이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최종병기캐리어
13/05/2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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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입장에서,

사업을 하려고 53억을 투자해서(그 중에 36억은 빚을 져서) 건물을 사서 연간 1억 이상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데, 계약만료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사업을 못한다.

임대인도 미쳐서 팔짝 뛸겁니다.
Fabolous
13/05/21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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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 수입을 생각하면 미치고 팔짝 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고정적인 임대료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일건데요
13/05/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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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문제는 임차인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적어도 리쌍이라서..연예인이라서 손해를 봐도 당연한 논리는 잘 못 된거죠.
최종병기캐리어
13/05/21 22:51
수정 아이콘
가장 임대료가 높은 1층의 임대료가 연 3,600만원입니다.

4개층 다 합쳐야 1억정도 되겠네요. 36억이나 빚져가면서 생기는 수익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죠. 임대수익만 바라고 들어온게 아닐겁니다.
13/05/21 23:05
수정 아이콘
연간 임대료가 1억정도인 건물 매매가가 50억 이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1층 전체가 막창집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4층건물이 아니던가...-_-;;
네이눔
13/05/21 23:31
수정 아이콘
남의 돈이라고 쉽게 말하시네요..
13/05/21 22:44
수정 아이콘
이건 아닙니다. 리쌍 입장에서는 구설수 때문에 생기는 이미지 손실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대로 계약연장해주면 임대료는 계속 들어오는데요. 더구나 임차인의 글에 따르면 임대료 상승도 어느정도 각오하고 있었구요. 그러니까 재산상의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떼돈 벌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것때문에 못하게됐으면 모를까요..
13/05/21 22:46
수정 아이콘
세입자가 체납하면서 공짜로 불법거주하는것도 아니고 정당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임대인이 미쳐 팔짝뛸 상황은 아니죠.
최종병기캐리어
13/05/21 22:49
수정 아이콘
리쌍이 임대수익만을 기대하며 그 건물을 산게 아니란건 모두 알고 있지요.

뭔가 사업(그게 동종이건 아니건 간에)을 하려고 산겁니다. 36억 빚져가면서.... 근데 그걸 못하게 된거죠 지금.
13/05/21 23:04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36억을 대출하고 다른데는 세주면서 1층에서는 어떤 사업을 기획했는지는 몰라도,
사업을 못함으로써 리쌍이 보는 손해(?) 와 지금 원래 세입자가 쫓겨나며 입어야 하는 피해를 등치시키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금전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수억원에 해당하는 손해와 36억에 해당하는 은행이자 생각해봐도 비교가 안되죠; 그리고 쫓겨나는 쪽은 다시 사업을 할수 있다는 비전이나 보장도 없고요.

이걸 그나마 설득력있게 하려면 리쌍은 원래 막창집 주인인 서씨가 5년 구두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거나 (본인들도 막창집을 운영하고 이것이 업계의 당연한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리쌍은 권리금이라는 개념을 몰랐다 뭐 이래야하는데 이것도 지독한 무리수죠.
네랴님
13/05/21 23:00
수정 아이콘
리쌍이 임차인입장에서 가게를 내본 이상 관행을 몰랐다고 보긴 어렵죠.
르웰린견습생
13/05/21 22:36
수정 아이콘
궁금한 게 리쌍이 애초에 임차인과 계약연장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길의 해명에 핀트가 아닌 내용까지 다 적혀있으면서 정작 이 내용은 없네요.
13/05/21 22:45
수정 아이콘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야 하는데 그게 없죠.
그냥 관례대로 5년을 보장해 줬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왜 그랬나 모르겠습니다.
13/05/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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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궁금한거 두가지가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처음 계약 연장 안한다고 통보한' 상황을 언급 안했죠.
그냥 못나간다고 어머니 찾아왔다는 얘기부터 시작하죠.
뜨와에므와
13/05/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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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임차인은 복받았네요.

건물주가 유명인이 아니었으면 그냥 택도 없는 일이죠 사실...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고 이런 기사를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승소가 불가능 하다는 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쯤되면 플래카드만 안걸었을 뿐이지 거의 막장싸움인데요...

여론에 밀려 리쌍이 3년간 자신들의 재산권을 제한받는 길을 선택한다해도

엄청나게 불편한 동거가 되겠군요.

그냥 건물주가 돈만 받아가는 상황이면 몰라도 리쌍이 건물 한 층을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하는데...
13/05/2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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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와.. 이런 상황에서 '복받았네요' 라는 댓글을 그 임차인 본인이 본다면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물론 뜨와에므와 님은 리쌍이 아니면 그 조차도 없음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이겠지만요.
13/05/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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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이게 정치나 종교 문제도 아닌데 아직까지도 이 정도인건 이해가 안되네요.
리쌍측 분들이 이글과 아랫글에서 임차인 옹호(?)하시는 분들의 글들을 전혀 안 읽는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에요.
처음에 실드 이야기 나올 때만해도 저도 그건 아니라고 여겼지만,
이정도까지 오면 정말 빠가 실드치는게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상관없으니 그러는 거라면 그것도 참...
지금 우리 나라 건물주 모두가 이런 일이 한다면 전 세계 하루 자살인보다 우리 나라 하루 자살인이 몇 배나 많아지는 일이 올지도 모르는데
왜인지 정말 모르시는 건가요?
세츠나
13/05/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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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런가'의 이유는 솔직히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직장인들이 압도적으로 자영업자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는 원칙이나 법이 통하길 바라죠. 저 역시 마찬가지구요.

반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이나 상사, 연봉, 월급체불 같은 문제에 있어서 막상 법대로 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이나 두려움 등
불합리한 이유로 질질 끌려다니거나 손해를 보곤 하는데, 그에 대해 직장인들은 많이 공감합니다.
물론 잘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신 소수 직장인 분들은 비판을 하시기도 하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런 글이 올라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바로 요 밑에도 그런 글이 있는데요.
다 그렇다는건 아니지만 남의 일이라 '왜 저렇게 바보같이 굴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네요.
왜 법대로 안하지? 뭐 그런 식으로...

결국 자영업자가 아니라서 이해를 못한다, 지금 당장 그 입장이 아니라서. 그게 7~80%라 봅니다.
근데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반대로 자영업하시는 분들, 자기들은 월급쟁이들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밑에 월급체불에 관련된 글 읽으시면서 정말 현역 월급쟁이들과 똑같이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보시면 좋겠네요.
13/05/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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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는 권리금이라는 재도를 법적으로 없애버리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13/05/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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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법적 규제'를 통해 '권리금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한다' 라는 제도가 생긴다면
수많은 자영업자들의 한강다리 행을 보실 수도 있겠군요^^;;
13/05/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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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몇월 며칠 00시부터 '권리금이라는건 이제부터 없는거임임!" 한다면...
...수천 수억을 내고 장사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최종병기캐리어
13/05/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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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문제랑 같습니다.

권리금이라는 폭탄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내 손에 있을때 터지면 안되는데, 자영업자들은 모두 손에 폭탄을 들고 있거든요..
13/05/21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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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애기는 없애랴 할 제도인데 금액이 세월이 흐르면서 눈덩이 구르듯 커지면서
모두가 문제인걸 알지만 풀지 못하는 상황이군요...
제 업종을 보는것 같네요, 모두가 뭐가 문제인지 알고 있지만 손을 못대는...
세츠나
13/05/2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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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앙된 상태에서 글을 쓰시다보니 그런지 평소의 피지알에서는 도저히 찾아보기 힘든 맞춤법 오류 (또는 오타)들이 난무하네요; 특히
구지 (x) 굳이 (o)
공감되 (x) 공감대 (o)
재도(x) 제도 (x)
이런건 아마도 몰라서 틀리신 부분은 아니겠죠. 바쁘게 쓰다보니 자기도 모르게 발음대로 썼거나 오타를 냈거나...
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천천히 다른 사람의 의견도 읽어보시고 잘 정리하신 다음에 느긋하게 댓글을 다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둘다보면 의미전달이 제대로 안될 수도 있고 오해를 사기도 쉽고 되돌리기 힘든 험한 말을 해버리고 후회할 수도 있죠.
오타도 생길 수 있고요...피지알은 도망가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자구요.
13/05/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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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이용합니다!

http://speller.cs.pusan.ac.kr/

맞춤법/문법 검사도 되고 한 템포 쉬어 가게 되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걸 이용하면서 매번 느끼지만, 띄어쓰기는 정말 답이 없는 듯합니다. ㅡㅡ;
그땐그랬지
13/05/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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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되었건 간에 올해 5월은 참 파란만장 스펙타클하네요.

[스펙타클한 5월 추가]
가수 손호영 차량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 =_=;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41&aid=0002134485

올해 5월은 정말 미쳤나봅니다.
13/05/2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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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헉. 이건 또 충격적인 기사네요. 대체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하스페르츠
13/05/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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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계약이 대부분이 지키는 관행적인 룰이고, 이를 모두가 지키는 것이라면, 중요한 부분에서 해석이 달라지겠네요.
길의 해명을 보면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다고 나오는데,
왜 관행적으로 5년간 연장 되는 계약을 2년에 마감하고자 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어찌보면 핵심적인 내용일텐데요.

권리금이나 3억의 보증금 기준이나 계약 기간이나 현실과 법과의 괴리가 있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05/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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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의견이 팽팽히 각각 설득력있게 맞선적도 드문 것 같군요. 별로 할 말이 없다는 게 아숩군요.
iAndroid
13/05/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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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또는 관심분야가 아니면 발언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긴 하지요.
jjohny=Kuma
13/05/2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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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PGR을 끊을 수가 없...ㅠㅠ
13/05/2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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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노답들을 계도하는 입장에서 적극적 의견표출을 하시는군요.
Practice
13/05/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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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에 절름발이이리님까지 키배검을 휘두르셨다면 지금쯤 아마 [벌점 없음, 표현을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의 향연이...
Fabolous
13/05/2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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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상황은 양쪽이 팽팽하다기보단 한쪽이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너무 모르고 잔인하게 갑의 입장에서만 의견을 내는게 아닌가 싶네요
절름발이이리
13/05/2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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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견 조차도 상당한 설득력은 있다고 봅니다.
세츠나
13/05/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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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진짜 이상하네요. 절름발이이리님도 오타를 내다니...의도하신건가...
jjohny=Kuma
13/05/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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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400플 가까이 왔네요. 헣헣

불판은 갈리지 않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헤헤
푸른달빛능소화
13/05/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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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
아마도 새로운 소식은 내일쯤 나올테니 오늘은 여기까지 일거라 봐요.
웃고 갑니다.
13/05/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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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피지알 연령층이 젊고 사회경험이 적은 분들이 많고 자영보단 직장인들과 학생분들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집도 가게를 임대하여 장사한적이 있는데 장사가 그 동네에서 가장 잘되어서 그 동네 돈 다번다고 견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2년되고 건물주가 바낀걸 모르고 장사하다가 내쫓긴 적이 있어서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권리금도 없었고 투자비에 비해 충분한 수익을 거두어서 그냥 몇번 투닥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장사할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보면 갑의 위치보다 을의 위치가 더 많은 평범한 소시민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남의 일이라 생각마시고 좀 더 이런 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고 대화에 참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sprezzatura
13/05/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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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중대 내에 오랜기간 반복되면서 자리잡은 관행과 질서가 있는데, (병 상호간 행동양식이나 임무분담 등)
새로 부임한 중대장이 오로지 교범 기준으로만 지도하고 명령할 때의 마찰과 비슷한 그림같달까요.
원칙상으론 중대장의 방침에 잘못이랄 것이 없지만, 병사들 입장에선 기존 질서가 깨지는 불편이 크듯 말이죠.
물론 본 사례의 당사자는 위의 예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겠지만.

아랫글 포함한 글과 댓글들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요식업 바닥에 룰처럼 자리잡은 상관행이 존재하고,
그게 무지와 폭리추구에 기인한 것이 아닌, 갑을의 이해/역학관계에 따라 부득이하게 형성된 관행이라 여겨지네요.
그렇다면 암만 법적 효력이 없다한들, 그 관행의 최소한은 보장해주는 것이 상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밀어부치면 어떻게든 갑이 이기긴 하겠지만, 암묵적 룰을 깼다는 비난은 면키 어렵겠죠.

어쨌건 양측의 입장 차이, 오해 등이 겹친 결과물같은데, 어느 한 쪽이 크게 안다치고 끝났으면 하네요.
iAndroid
13/05/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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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관행이라고 따지기도 뭣한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현실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3억이라는 제한이 이러한 사단을 만들어 낸 거지요.
sprezzatura
13/05/2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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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현실에 맞게 뜯어고쳐야 할 필요성이 크고도 시급하네요.
개정한다 쳐도 또 한 세월 푸닥거리 할 것 같습니다마는.
안심입니까
13/05/2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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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허술해서 그랬든 관행 때문에 그랬든 간에 임대인이 당장 방 빼라고 하면 법으로는 답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
임대인은 정확한 계약의 정황을 몰랐을 경우 전 건물주에게 속은 피해자2(이 경우 욕은 전 건물주가 먹어야겠죠)
알면서 그러는 경우는 악질적인 갑

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이쪽 일에 대해 잘 몰랐고 권리금이 뭔지도 몰랐는데 많이 배워가네요
네랴님
13/05/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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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정확하게 이해하셨네요.
다만 현 임대인이 계약의 정황을 모를 경우는 0%에 수렴합니다.
하늘연데보라
13/05/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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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건물 계약을 했을리가 없죠.

자기돈이 얼마가 박히는데, 가게들의 계약상태를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한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정말로 섣부른 이야기지만, 전 건물주에게 건물을 사기전에 이런 상황들을 알고, 세금계산서의 임대료 조정에 관여했을거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강하게 드네요! 전 건물주 입장에서 건물를 파는데, 새로 건물을 사려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정말 무서워서 장사하겠나 하는 생각이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들어가는 장사는 안해보고, 사무실 임대해서 일을 하지만,
장사 잘되는 곳에 돈 탈탈 털어서 권리금 박고, 인테리어하다가 쫓겨난다면 눈 뒤집히겠네요!
주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쉽게 이야기 힘든 일입니다.
달리자달리자
13/05/21 22:59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심입니까
13/05/21 23:02
수정 아이콘
유게에서 졸업 후 빠른 치킨이니 퇴직 후 치킨이니 하는거 보고 낄낄댔는데
치킨집도 함부로 못 차리겠네요 세상 무섭습니다
파라돌
13/05/21 23:05
수정 아이콘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큰 치킨집 아니면 임대차보호는 충분히 받으니까요 ^^;
13/05/21 22:58
수정 아이콘
으레 이런 상황에서는, 양 진영모두 손해를 입기마련이지요.
물론 현실이라면 임대인만 피해를 입겠으나, 연예인이기에 입을 피해도 생각하면 ....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왜이래요진짜
13/05/21 23:06
수정 아이콘
임차인이 힘든 위치인건 알겠지만 결국은 이면계약을 함으로써 시작된 일 아닌가요?
전 임대인의 요구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쓴건 이해하지만 그 세금 계산서를 쓸 경우 손해보는거에 대비를 해놨어야죠
구두 계약관련 녹음이나 이면 계약서 작성등 말입니다

전 임대인 - 건물 팔고 이득. 갑의 위치를 통해 유리한 계약서작성등으로 이득 봄.
임차인 - 피해자. 불리한 계약서 작성을 하였으나 그에 따른 보장 관련 증거 확보 미흡으로 손해 초래
리쌍 - 법적으로 하자 없으나 도의적 책임 존재

리쌍이 이 바닥 생리를 몰랐다고 볼순 없지만 법원에서 인정한 조정 금액을 안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힙합한다는 사람들이 자본주의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하는게 어이없지만 야박하다는거 뿐이죠

그리고 리쌍이 후에 권리금 받냐 안받냐는 그 후의 문제입니다. 쓰레기라면 받고 입 닫고 살겠지만 현재에는 그걸 문제 삼을 순 없죠
13/05/21 23:14
수정 아이콘
후에 권리금을 받냐 안받냐가 문제가 아니라 줘야할 권리금을 주지 않은 것 부터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그자리서 장사를 하겠다면 권리금을 줘야 하고 그게 아니라면 5년을 기다려야죠.
왜이래요진짜
13/05/21 23:19
수정 아이콘
권리금을 줄 이유가 없죠
법에 인정한 것도 아니고 리쌍이 그걸 받은것도 아니고요
릴리즈님이 말씀하시는 임차인이 억울하고 약자인 입자도 이해합니다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장사가 상대적으로 안되는 곳은 권리금 안받고 들어와서 버티다가 나갈때 받고 나간다던지)
case by case로 이야기할순 없고 결국은 법으로 판단해야죠

그리고 5년을 보장 못받은게 핵심이죠
5년 못받게 된 원인은 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면계약이고요
네랴님
13/05/21 23:22
수정 아이콘
5년을 못받게 된 원인은 이면계약이 아니라 현 건물주의 계약해지죠.
많이 적었지만 요식업의 경우 5년을 구두로, 서면은 2년계약후 갱신으로 간다니까요.
그 이유는 유지비 상승에 따른 임대료 인상입니다.
단방에 5년짜리 쓰면 임차인이야 좋죠. 임대인은 좋을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장사 안되서 버티고 권리금 받고 나가던 말던 건물주는 관계없어요. 임대료만받으면 되니까 반대의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왜이래요진짜
13/05/21 23:25
수정 아이콘
그니깐 그걸 왜 리쌍한테 모라하냐라는 거죠 전 임대인한테 문제 삼아야하는거죠
13/05/21 23:26
수정 아이콘
리쌍이 그 자리에서 가게를 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는 권리금과 전혀 연관이 없지만 지금 있는 막창집을 인수해서 자기가 장사를 하겠다면 얘기가 다르죠.
왜이래요진짜
13/05/21 23:33
수정 아이콘
분노의 표출 대상이 잘못된거 같습니다

5년을 보장받을 수 있었지만 그 혜택을 임차인이 잘못된 계약으로 잃어버린겁니다
물론 그 과정은 갑과 을의 차이가 있었음은 안봐도 로맨스지만 그 계약을 한사람은 임차인이죠
이면계약당시 아무런 방지책을 안 세우고 바뻐서 그랬다고 하는건 초등학생 논리밖에 안됩니다

이거 때문에 5년 보장을 못 받는거고 리쌍은 나가라고 할수 있는겁니다
그리고 리쌍이 곱창집을 한다고 하는것도 아니죠 권리금에 대한 손해받은 부분 일정 부분을 준다고 합니다
막창집 인수해서 장사한다는건 fact가 아니죠 적어도 곱장집은 안한다고 했으니깐요
13/05/21 23:34
수정 아이콘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룰을 깨고 상도덕을 어긴 쪽은 리쌍인데 무슨 방지책을 세울 수 있나요? 막창집을 하든 안하든 동종업종이든 아니든 그 자리에서 가게를 내면 권리금이 오갑니다.
왜이래요진짜
13/05/21 23:45
수정 아이콘
1.위에도 말했지만 권리금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권리금으로 항상 임대인이 손해보는것도 아니고요
2.임대인의 손해에 대해서 리쌍이 일정부분 손해 보전해준다고 합니다 상도덕을 그냥 말아먹은 쓰레기가 아니죠 물론 생색내기에 불가할수도 있지만요
3.권리금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고 1,2년 문제가 아닙니다 어쩔수 없지만 임대인 최소한 조심해야죠 이런걸 계기로 법이 보완된다거나 권리금에 대해 의식 변화가 있는게 최선이겠죠
네랴님
13/05/21 23:29
수정 아이콘
계약은 자동승계가 되고 현 건물주는 리쌍 아닙니까.
건물 계약하는데 각 상가당 계약 내용을 모를리 없고
또한 동종사업을 건대에서 하는데 과연 이바닥 기본 룰인 요식업 5년을 리쌍이 몰랐다구요?

오히려 전 임대인의 문제라면 건물매매를 원활하게 하기위해 서면계약조정을 요청한거죠.
가게주인 잘못이라면 계약을 재작성한건데 남들도 그리 하는데 당연히 관행대로 한거죠.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겠군요.
파라돌
13/05/21 23:38
수정 아이콘
전 세금계산서상 월세가 300으로 잡힌걸 승인한것부터 임차인의 잘못이 크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만해도 거부해도 손해가는게 없었거든요.
리쌍이 치고들어온건 뒤가 좀 구리긴한데 원인을 따져보자면 그렇다는겁니다.
왜이래요진짜
13/05/21 23:39
수정 아이콘
저도 5년 룰을 리쌍이 몰랐을리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적인거랑은 다른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에서 자기들 나름 선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게 임대인한테는 성이 안차지만요

가게주인이 당연히 잘못했죠 계약서 도장 찍는건데 어떤 불리함이 있을지 찾아보고 대비책을 세웠어야죠
2억 7천을 단순 구두계약만 믿었고 바뻐서 해줬으니깐요
네랴님
13/05/21 23:50
수정 아이콘
애초에 법적인 문제는 리쌍한테 없죠.상도덕의 문제가 있을쁀이지요.
왜이래요진짜
13/05/21 23:52
수정 아이콘
상도덕 문제가 생기게 된 원인이 전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면 계약입니다
네랴님
13/05/21 23:55
수정 아이콘
상도덕문제가 생긴건 이명계약이 아니라 리쌍의 해지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죠? 이쪽 요식업의 경우 구두계약 5년이라는건 여러차례말씀 드렸습니다만.
왜이래요진짜
13/05/22 00:02
수정 아이콘
리쌍의 해지가 아니죠 재계약 거부입니다 해지랑은 다르죠
업계의 관행이 권리를 보장해주나요? 그럼 3억 이하는 5년 보장해준다라는 법이 있을 필요가 없네요
리쌍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전 임대인과의 이면계약 때문에 5년 보장 효력을 잃어버린겁니다
그 보장이 있었다면 리쌍이 지금 나가라고 해도 임차인은 하등 문제가 없었겠죠

잘못된 계약 -> 권리 상실 -> 리쌍의 퇴거 요구 가 사건의 흐름입니다
잘못된 계약이 없었다면 리쌍의 퇴거 요구가 먹힐 이유가 없죠
13/05/22 00:12
수정 아이콘
문제는 그 잘못된 계약을 문제삼는다면 강남 같은 곳에선 건물 사서 장사하는 거 아니면 장사하지 말란 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관행이란 게 생기는 거죠. 건물주만 장사하고 살 순 없잖아요.
네랴님
13/05/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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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애초 리쌍의 법적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말씀대로 계약서에 따라 2년 계약 종료후 퇴거요구를 한건데..

상도덕인 문제로 넘어가면 많이 틀립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업계의 관행이 권리를 보장해주진 않기에 도덕적인 문제지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해당 법은 헛점이 많아 파고들 구멍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면계약떄문에 5년 보장의 법적효력을 잃어버렸을뿐, 사전에 구두로 한 5년계약은 남아있죠. 이게 상도덕이라는거구요.
왜이래요진짜
13/05/22 00:18
수정 아이콘
잘못된 계약이 처음부터 월세 300 계약하고 들어온게 아닙니다
해당건의 임차인은 5년을 보장 받을수 있었습니다 바뻐서 계약을 해줬다는게 다소 무책임하다라는거고요
네랴님
13/05/22 00:22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만 요식업자 대부분이 임대할때 5년 구두, 2년 계약으로 깔고 들어옵니다.
해당건의 임차인이 5년을 보장받는다는건 법적으로 보호받는다는 건데, 이 이전에 계약할때 5년이라는걸 구두로 약속받고 계약을 했을겁니다.그리고 이는 현 건물주에게 전달이 됐을거고 설사 안됐따 하더라도 모를 가능성은 0%에 수렴하구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임차인의 실수가 없다고 볼순 없으나 임차인을 비난할순 없는거죠.
통수맞은 사람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왜이래요진짜
13/05/22 00:27
수정 아이콘
네라님//
그래서 이면계약 당시 무언가 증거를 남겼어야 했다는겁니다 구두계약 녹음이라던지 이면계약서라던지요 그걸 안남긴 상태서 건물주가 바뀌니 답이 없는거죠

저도 누차 말씀드리는데 임대인은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걸 결국 자신의 부주의로 잃어버렸고 이제와서 상도덕에 의지하는데 누가 더 잘못이 클까요?
리쌍이 상도덕을 지켰다는게 아니라 임대인이 잘못 혹은 실수를 해서 이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자신의 부주의를 상도덕에 읍소 VS 법적으로 문제X, 업계 종사자로 상황 알면서 이득을 볼려고 함, 일정 손해 배상의지 있음
잘못이라면 전자가 더 클꺼 같습니다
네랴님
13/05/22 00:32
수정 아이콘
음 저랑 보는 관점이 많이 틀리신거 같은데..
전 리쌍이 법의 헛점을 이용해 임차인을 내쫓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이래요진짜님께선
그런 헛점을 만든 임차인이 잘못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만약 그런 말씀이시라면 더 이상의 대화는 의미 없을거 같습니다만..
왜이래요진짜
13/05/22 00:37
수정 아이콘
임차인은 분명 처음부터 법의 테두리에 있었습니다
그걸 벗어나게 된 경위가 을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은 분명하지만 그 과정을 단순 바빠서 그랬다는건 핑계라는 거죠

이와 별개로 법의 대한 추가 손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악군
13/05/22 03:48
수정 아이콘
거참..-_- 신기하네요. '이바닥의 룰'은 철통같이 모두 다 알고 지켜야한다면서 '법대로' 하면 손해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리스크 부담은 알지도 못했고 지기도 싫다는 것이.

그럼 반대로 그 바닥에서는 권리금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떼일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답니까?

아니죠? 알았을 거에요. 그 바닥에서 실제 일하는 분들이 몰랐을 리가 없죠. 말그대로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절대다수가 신경도 안쓰는 똘츄같은 법이란 말도 있더군요? 어떻게 자기의 큰 재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법을 신경도 안쓴답니까?

5년계약 하고 싶지만 임대인이 싫어해서 안한다구요? 무슨 말씀을..장사가 안될 수도 있고 임차인들도
5년계약에 묶이고 싶지 않아하니까 서로 안하는 겁니다. 5년계약 했다가 장사는 파리날리는데
임차료만 계속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관행이라고 주장하시는 말은
'임차인은 2년 뒤 나갈 수 있지만 임대인은 5년까지는 나가라고 하면 안된다'는 말밖에 안되요.
법은 그런 불공평한 계약을 영세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단, 일정금액 이상의 세입자는 그다지 보호가 필요한 경제적 약자는 아니라고 보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구요. 그 일정 선의 적정선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할 겁니다. 아무래도 법이 현실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긴 하겠죠. 전세값이 너무 올랐으니까요.


임대료 인상때문에? 정말 그런거라면 5년계약한다, 2년후 임대료 인상할 수 있다 계약하면 그만이죠.
그럼 임대인이 싫어할까요? 아니죠. 임차인이 싫어합니다. 임대료도 올려줘야 하고 5년간 계약에 묶이기도 하니까요.
13/05/2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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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봐서 임대인이 연예인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알려질 사안은 아니네요. 협박을 할 수 있는 사안도아니고. 임차인의 과실도 분명한 상황..법의 부조리함은 있지만 법 테두리 안에 있는 일이라. 안타깝다고 밖에 할말이 없겠네요.
13/05/2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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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hiteink.tistory.com/821#.UZuA-2yweUl

리쌍이 산 건물인데요.

과연 여기서 무엇을 할려고 했을까요?

근데 권리금장사 해먹을려고 건물 산거 같진 않아 보이는 금액인거 같아요. 53억에 사서 권리금 2~3억장사인데 실제로는 17억정도 주고 산 상가이긴 하지만요.

그나저나 2층에 있는 돈까스집은 어떤 상황일까요;;
13/05/2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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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빌딩이라길래 다른 걸 생각했는데;; 그냥 평범한 상가건물이네요..;; 저게 50억이라니.
13/05/21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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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깜짝 놀랬어요. 50억짜리라는 말에
53억이면 전세 26억이라 생각하고 4층건물인데 4층은 본인들이 쓰고 있는 상황이니깐 3개층은 임대주는거고 대충 20억정도 전세라 보고 보증금 1억(1층만 4천이라고 했지만)이면 19억 1부이자쳐서 1.9억/12= 대락 1580만원 월세가 나와주어야 하는데 실제로 1층이 월 300이면 2층은 200잡고 3층은 150잡아도 650정도이네요..
36억대출 꼈다고 하니 대출 이자 5.7%정도 잡고 2억 520만원정도 이자.. 월 1700만원정도 나가는 셈인데요.
권리금(3억이라 생각하고)장사해도 이 상황에서는 정말 수지가 안나오는 거네요 쿨럭

흠.. 정말 왜 샀을까요
13/05/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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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런 건물은 보통 건물에 대한 가치는 거의 없죠 흐흐
뭐.. 사실 은행이자수익 계산하면 바보같은 행위이긴 한데 땅값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오른다고 생각하면 선택할 만한 선택이긴 하죠..
13/05/2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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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단 땅이긴 하죠.

곰곰히 또 계산을 해보니 땅보고 산거라 치고.. 60평이면 건폐율 60%면 대지가 100평이고 건폐율 80%면 대지가 75평정도인거 같습니다.

건물값이 5억이라 생각하고 48억 평당 4800만원꼴이네요 ㅡ.ㅡ;

대지가 100평이면 저 사는지역의 중심상업지역일 경우 용적율 800% 그러면 건평 800평.. 먼가 그래도 수지는 안될뜻 싶어요..
애패는 엄마
13/05/22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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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도대체 뭔 계획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는 건물인데
2~3년전에 삼성이랑 cj가 집중적으로 압구정 근방에 건물을 매입하는 바람에
가로수길, 강남구청역 근방 건물값도 심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집도 엎었구요
게다가 가로수길은 플래그쉽 스토어가 진출하면서 계속 붐업하고 있구요

압구정이야 임대업 장사보다는 건물매매장사긴 한데 가로수길도 이 가격에 산다는건
생각할 건 두 가지인거 같아요
장기적으로 붐업할 것이다라고 보고 매매 차익을 생각하는 지 (근데 이건 좀 현금이 많아야 가능한데)
정말 막창집을 생각한건죠.
파라돌
13/05/21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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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방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저 법적으로도 손해볼 여지가 있나 없나에 의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높은 투자금액에 충분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업은 안하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권리금 3억 내주면서, 월세 200인데 후에 세금계산서상 300으로 계약한거였으면 위험성 다 감안하고 결정한걸텐데요.
결정내린즉시 5년 구두계약은 그저 구두계약일뿐... 그때 그냥 실제 월세대로 하자고 주장했다면 이런일도 없고말이죠.

한편 연예인이니까 이렇게 좀 더 보상받을 여지가 있는거지 연예인이 아니였으면 굳이 조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되네요.
먹고사는거에서 남 돈 손해보는거 걱정해서 암묵적인 룰 때문에 보상해주지 않아도 될 보상해준다는 생각은
해본적도 없습니다. 제가 임차인인 현 상황에서도요.
Cafe Street
13/05/22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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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저도 임차인입장에서 권리금은 어느정도 주식과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권리금은 목좋은곳에서 장사하기위해 위험을 무릎쓰고 투자한다는 성격으로 보는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볼때도 임차인이 조금 아닐하게 생각한것 같습니다.
13/05/2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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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을 비난할 수 있느냐에 대한 키는 <정말 리쌍은 곱창집을 내보내고 동종 영업인 곱창집을 열려고 하는가>에 달려 있네요.

'왜 리쌍은 연장계약을 안 해줬던 거죠?' '애초에 이면계약을 해주고, 이후 계약서 상 임대료를 증액함으로써 상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를 자초한 임차인에게도 과실은 있지 않나요?' 등등의 많은 질문의 답이 저기서 나옵니다.

리쌍이 처음부터 곱창집을 열 용도로 건물을 매수한 거라고 합시다. 리쌍은 이미 곱창업 종사자인데다 건물 위치는 신사동 가로수길 부근,
입지 좋네요. 리쌍은 2012. 5월에 해당 건물을 매수합니다. 현 임차인의 전 건물주와의 계약은 2012년 10월에 종료되죠. 5년 계약 보장이
불문율이라지만, 계약서상의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은 10월에 종료됩니다. 딱 좋은 시기네요. 5개월간 업장 분위기, 운영 현황 등 파악하면서
10월에 건물주로서의 소유권을 행사해 퇴거 청구 하면 됩니다. '왜 연장계약을 안 해줘서 저 욕을 먹죠? 어리석게?'하는 의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같은 장사 하려고 들어온 거니 연장 계약 왜 해주나요. 입지, 단골, 평판에 연예인 프리미엄 다 챙겨서 개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리쌍은 100% 계획적으로 행동한 겁니다. 전 건물주에게서 곱창집의 계약 2년 만료일을 듣고 딱 적당한 때 매수한 거죠.
이때 리쌍은 많이 욕먹어 쌉니다. 자영업 경험으로 권리금 관행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리쌍이 계획적으로 잘 되는 맛집을 '건물 매수'라는
이름으로 탈취한 셈이니까.

반대로 리쌍이 사무실로도 쓰고, 임대료 받으며 굴릴 계획으로 본 건물을 매수한 거라 칩시다. 이땐 좀 덜 욕먹겠습니다. 요식업계에서
어지간하면 지켜준다는 5년의 기간을 무시하고 딱 2년만에 비워달라고 한 그 몰인정함만 비난할 수 있는 거지요. 계약 만료 후의 건물주의
합법적인 권리긴 하지만요. 단 리쌍이 건물 매수로써 전 건물주-현 임차인 간 계약을 인수한 거다 란 식의 말은 틀렸습니다. 종전 계약은
종전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건물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립니다. 새 건물주는 나가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같은
특별법의 보호대상이라면 보호되지만, 이 경운 보증금이 비쌌던 사안이라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상임법의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사동 등지의 임대료는 애초에 워낙 비싸고, 연장계약 하려면 협조하라고 살살 임대인이 회유하면, '뒷통수 맞는거 아냐?' 싶어도
임차인이 계약서상 임대료 증액 요구를 거부하기란 힘들지요.

...그런데 문제는 리쌍은 해명글에서 ''곱창집을 열 예정 없다''라고 하고 있네요. 따라서 비난 소지가 곱창집 개업 여부에 달려 있는 이상,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애초 내심은 알 순 없죠. 앞으로도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그냥도 약간 비난할 만 합니다. '5년'버튼을 누르면 달마다 임대료는 받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임차인 골로 가는 '2년'버튼을
눌러버렸으니까요. 곱창집 열면 욕해도 됩니다. 완전 부당이득이죠. 몇년 하다 딴 사람한테 권리금 받고 넘기면? 무지하게 욕먹어 쌉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리쌍은 곱창집을 열기 매우매우 힘들게 되었네요.
Star Seeker
13/05/2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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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리입니다~!
어리버리
13/05/2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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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ise님이 반복해서 써주셨지만 리쌍이 곱창집을 열던 안열던 그 바닥 상도덕에서는 벌써 쌍욕 먹을 짓을 하긴 한거죠. 법을 이용해서 그 바닥 룰을 무시했으니까요. 곱창집 개업 여부는 그 바닥 이외의 일반인들에게 욕먹는 정도의 가중치를 더해줄뿐인거 같습니다.
Star Seeker
13/05/22 00:34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그바닥 뿐만이 아닌 이들에게도 욕먹을짓인거 같습니다.
오고가는 금액과 손익을 보면 제대로 매몰차요. 이건 뭐 양아치도 아니고;;
파라돌
13/05/21 23:44
수정 아이콘
심증상 맞는 글입니다. 1층을 비울 이유가 없긴 하지요. 월세를 세금계산서대로 올려받는다면 모를까..
5년 암묵적인 룰 이후에 곱창집을 열던 뭘하던 리쌍이 이미지 실추될일은 없었겠죠.
네랴님
13/05/21 23:49
수정 아이콘
아뇨.
상도덕을 깬 그 순간부터 이미 비난할수 있는거죠.

뭘 열던간에 비난의 정도만 달라질뿐...
아 물론 법적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13/05/21 23:57
수정 아이콘
제 글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아뇨'라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제 말이 님 말인데요.
네랴님
13/05/2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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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제가 흥분 상태라 글을 대충봤군요. 전 첫문단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미처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보지 못했군요.죄송합니다.
확고한신념
13/05/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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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적으로 이런 토론글에 낄때 다른 네임드분들이 누누히 자게에 쓰시지만 반박의 글의 요지나 대상을 확인하지 못한채
어조만으로 댓글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토론이라는게 본인이 주장하느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모든 팩트를 파악하고 반박 하는것일텐데요
13/05/2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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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추측이지만 이미 리쌍이 막창 장사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룰을 깨면서까지 임차인을 나가라고 할 이유는 몇가지 없습니다.
아까글에도 Kkong 님이 써주셨지만.

임차인이 아주 개차반인경우,
가게를 자기가 먹을려는 경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

정도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식으로 임차인을 내 보내게 되면 앞으로 그 가게에 들어올 임차인은 없습니다. 소문이 다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계속 임대업을 할려면 이런 선택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 자리서 막창가게를 하고 싶어했다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니면 임대료 올리자 라는 제안도 거절할 이유가 없거든요.
13/05/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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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리쌍을 도저히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장사 해본 리쌍이라면 이런 식으로 진상 피워서 임차인 쫓아내면 어떤 꼴 보는지 모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개진상을 피웠거나 그냥 권리금 챙기려는 것 둘 중 하나로밖에 요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생각 없다면 이런 경우엔 그냥 임대료 올려받는 걸로 끝납니다. 거의 99%라고 봐도 무방하죠.

따라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은 임차인이 어지간한 미친짓을 한 게 아니라면, 리쌍이 무언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 - 흔한 상황이니만큼 아마 흔한 권리금 먹기겠죠 - 상도덕 그딴 거 무시하고 그냥 꺼지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아니면 이 사태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거든요.
네랴님
13/05/22 00:05
수정 아이콘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후폭풍을 가볍게 생각한걸까요.
어리버리
13/05/21 23:44
수정 아이콘
400플 훨씬 넘게 가면서도 벌점이 하나도 없는 글 거의 처음보는거 같네요;; 리플에서 심하게 의견이 갈리는 글이긴 하지만 다들 이성적으로 글 쓰고 있으신거 같아 보기도 좋고, 이런 상황 자세하게 모르는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글이네요.
DogSound-_-*
13/05/21 23:48
수정 아이콘
왜 지들끼리 만들어 놓은 관행이란게 법보다 위에 있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애패는 엄마
13/05/22 01:56
수정 아이콘
법보다 위가 아니라 법의 사각지역이죠.
Paranoid Android
13/05/21 23:54
수정 아이콘
연예인쉴드다하시는분들보면 꼭 연예인사냥하는거같습니다..

예전에 음식점장사할때 건물주가 건물새로짓느라고 장사를 네달간 쉬었는데 저희가게엔 장사쉬면서생긴 손실 매달천만원씩 손해보전해주고 월세도 저희만 안올리고그랬죠.. 저희옆자리에서 떡집을하셨는데 제가 주인아저씨 잠시 자리비우면 대신 떡팔아주고 중학생아들이랑 놀아주고 명절대목때 떡만드는거하루씩 도와주고한게 고마웠답니다...크크
좋은건물주만나는것도복이더라구요..
뒹굴뒹굴
13/05/21 23:55
수정 아이콘
관행관련해서 정리해봤습니다.
1. 요식업은 5년 임대가 관행이다.
2. 5년이상 장사할경우 권리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정리해보면 권리금이라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시스템을 이용은 하지만 5년간 장사해서 권리금까지 모두 얻을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는 내용이네요..

그러면 현재 임차인의 손해는 어떨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투자금액 : 2억7천500 + 1억 = 3억 7천 500
위와 같은 시스템이라면 순익빼고 투자비는 3.75 억원을 5년에 뽑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0.75 억원 이 되네요. 이건 그간 잘뽑고 있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뭐 잘됐다니 당연히 투자금에 순익까지 버는중이었겠죠.
법원 조정기준으로 영업가능기간은 2년8개월.. 2.66년입니다. 그러면 그간 회복할 투자금은 2.66x0.75겠네요. 그러면 1.995억원. 추가로 법원이 인정한 1.1억원을 더하면 3.095 약 3.1 억원이 회복 가능한 투자금이네요.
그러면 손해는 약 0.65 억원.. 6500만원 정도가 되네요...
물론 손해기는 한데 법원에서 심하게 임차인을 내쳤다는 느낌이 드는 금액이 아니기는 하네요.. 임차인이 바빠서 계약을 대충 했다는 등의 실수를 생각해보면요. 이런 측면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OneRepublic
13/05/22 00:03
수정 아이콘
투자금액만 먹으려는 사업가는 없습니다 (시간에 따른 돈의 가치하락 + 본인의 노동 + 실패시의 리스크 등등).
이 가게의 매출과 순수익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억을 투자해서 5년 장사를 해서 10억을 벌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정도면 크게 무리한 가정은 아닙니다.
4억이나 투자를 했고 본인도 그곳에서 계속 일을 해야하구요) 그렇다면, 4억이 아닌 10억에서 임차인의 손해를 가늠해봐야합니다.
투자자가 투자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원금만 먹고 떨어져라. 아니 원금도 안주는데, 사실 주는 것도 법으로는 안줘도 되는건데 주는거다?
뒹굴뒹굴
13/05/22 00:31
수정 아이콘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손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렇게 계산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미래에 날(지도 모르는) 수익으로 접근하기는 좀 무리 아닐까 싶습니다.
장소에 대한 리스크를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만큼 장사하고 싶으면 5년간 임대료 인상분을 생각해서 충분히 올려주고 5년 계약을 하거나 건물을 사야하지 않을까요?
OneRepublic
13/05/22 00:42
수정 아이콘
제가 서술한 것은 임차인이 장소에 대한 리스크를 임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 리스크는 이미 임차인이 안고 사업을 해서 어느정도 성공한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임차인은 그 리스크를 이미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에 적은 예에서, 임차인은 4억을 투자해서 사업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미 리스크는 임차인이 감수한 상황이죠).
그 사업이 실패할수도 있었지만 그거 감수하고 이겨내 투자액인 4억보다 더 많은 10억을 벌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한다면, 4억이 아닌 10억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억을 주라는게 아니라, 임차인의
손해액은 4억이 아닌 10억이 기준이되어야 하고 그것을 토대로 얼마를 배상해야할지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법으로는 상관없으니, 배상을 해줄 생각이 없다면 이런 기준따윈 필요없게 되겠구요.

자기가 생각한 만큼 장사를 하고 싶으면 5년 계약을 하거나 건물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임차인은 관례인 5년을 생각하고 초기 투자비용인 4억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 관례에 대해서는 위에서
계속 논의가 이어졌고 제 논점과는 다른 이야기니까 그것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뒹굴뒹굴
13/05/22 01:07
수정 아이콘
현재의 수익이 미래의 수익을 담보해주지는 못하니까요.
모토롤라 같은 대기업도 잘못된 선택 한가지로 절정기에서 망하기까지 단 3년이 걸리는데요.
만약 5년이 기본 임대기간으로 입법화 되더라도 임대인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기때문에 기대하시는 것처럼은 안되지 싶습니다.
게다가 혹시나 말씀하신것처럼 되면 임대인은 임대료에 그 리스크를 전가해 놓겠죠..
이 부분은 서로 사고 방식이 다르니 결론이 나지 않을것 같아 여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OneRepublic
13/05/22 01:30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하는 건 보상을 안하려면 안하는거지, 하려면 임차인 기준에서 적절한 숫자로 해야한다는겁니다.
임차인은 그냥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거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다고 해놓고, 현재 임차인에게 쓸모없는
비용을 갖고 계산한다는 논리는 이상한거죠. 왜 매몰비용으로 배상하나요? 기회비용으로 해야죠.
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내지 않을 정도로 상권이 없는 곳에서 가게를
개업해서 키워서 순수익 1억을 달성했어요. 이때 임대인이 손해보상을 해줄테니 나가라고 합니다. 넌 권리금을 안냈으
니까 0원도 못받네? 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논리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손해보상을 할거면, 미래가치로 해야죠.

저는 임차인에 대한 손해보상을 한다면 그 대상에게 의미없는 숫자가 아닌 의미있는 숫자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피해액은 투자비용이 아니라, 이로인에 못벌게 될 수익 아닌가요? 이게 사고방식의 차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13/05/22 00:08
수정 아이콘
설득력 있는데요. 법원에서 정한 지급액의 산출 방식도 이와 유사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문제의 해결은 계산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번 전제가 사실이라면(관행으로 굳어진 사실이란 말씀인지, 댓글에 나온 누군가의 지식이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을 넘어서부터는 사장 간의 협의로 해당 업장의 권리금이 서서히 낮아지면서, 4년을 쫌 넘어가면서부턴 신규 창업 예정자는 아예 5년 만기일을 기다리는 모습이 나타나겠군요. 잘 되는 업소의 경우 건물주를 사이에 둔 신구 업주들간 로비 대결?!
네랴님
13/05/22 00:19
수정 아이콘
네. 그런 경우가 제법 됩니다.
보통 만기일에 맞춰 해당 상가를 비우지 않고 짧은 공사기간만을 거친후 바로바로 교체하죠.
뭐..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려왔을떄 임대료를 높게 불러 계약을 무산시킨후, 만기일이 지나서 건물주 본인이 직접 권리금을 받고 임대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3/05/22 00:08
수정 아이콘
법원 조정은 법원의 성질을 고려하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생각해야 할 건 '일반적으로는'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질 않습니다. 건물주가 작정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따라서 임차인은 그냥 쌩돈 날린 게 되겠습니다.
13/05/22 00:09
수정 아이콘
새로운 관점이군요..법원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일종의 화의금을 책정한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리쌍이 제시한 1.3억, 법원이 제시한 1.1억이 타당한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2010년 11월에 들어왔다 치면 대략 2년 6개월 정도 장사를 한 셈이고..대략 반이 지난 시점이네요..

과거 2년 6개월간 지속적으로 순익 포함, 투자손실을 메꿨다 가정하고
미래 2년 6개월 동안에도 역시 순익 포함 투자 손실을 메꾼다고 봅시다.
순익까지 배상해 줄 이유는 없으므로..투자 손실 부분만 메꿔준다고 생각한다면..

투자금액 : 2억7천500 + 1억 = 3억 7천 500 원 중 딱 반정도를 배상해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875억원을 리쌍이 배상을 해준다면, 일단 투자 손실 금액은 메궈주는 셈이 되겠네요...
현실적으로 암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이나 시설금을 전혀 물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리쌍이 제시한 1.3억원이 그리 적은 금액은 아닌것도 같습니다.

더군다나 5년이 다 채워져 갈수록 임대인의 입장에서 권리금의 배려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을 생각하면
어쩌면 리쌍이 제시한 1.3억 정도가 손해배상금의 입장에서는 적절하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13/05/2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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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만원에 2.66년 동안 자기 노동력의 가격을 더해야죠.
돈만 투자해놓고 그 기간동안 다른 일하면서 놀진 않았을테니까요.
13/05/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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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부분은 임차인이 낸 순익으로 알아서 배상을 받아야 할 거 같습니다.
거기까지 임대인이 배상을 해주는건 지나친거 같아요..
OneRepublic
13/05/2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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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따지려면 배상은 4억원인 초기 투자금액이 아닌,
'현재 순수익* 3년 * 현재 순수익의 상승세(혹은 하락세)까지 고려한 금액'의 현재가치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위에 댓글에도 적어놨는데, 투자에 성공한 사업가에게 원금만 먹고 빠지라는 관점은 무리한 관점입니다.
13/05/22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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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부분도 있군요...충분히 심정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동의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그렇게해주지 않을 거 같습니다. ㅠ.ㅠ

OneRepublic님,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
실제 리쌍처럼 손실금이라도 배상이라도 해주는 임대인이 있나요?
더 나아가 이익까지 따져서 주는 임대인은 더 없겟죠?
아마 아닐거 같은데....참 각박한 세상이긴 합니다.
OneRepublic
13/05/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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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그럴리가 없죠. 본인이 그 이상 장사를 성공시키지 않는다면 배상보다 더 벌 수 없으니까요.
10억을 배상해주면 3년간 10억을 벌어봐야 본인이 노력해놓고 버는 돈은 하나도 없는거니까요.
아니 보증금에 대한 이자와 매월들어올 임대료까지 생각하면 가게가 훨씬 더 잘되어야 본전이네요.
거기에 초기자금까지 들어간다면 더 마이너스일테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임차인 입장에서의 실질적인 손해는 앞으로 생길 이익에서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배상을 해주려면 예상되는 이익에서 시작해서 몇%를 줄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한다는거죠.
가게를 계속 경영해간다면 현시점에서 초기투자비용은 큰 의미가 없고, 미래수익이 의미가 있는거죠.
13/05/2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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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뭐 더 생각할 점 없을까 하다가 떠올랐습니다. 뒹굴뒹굴 님 계산은 권리금이 불변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네요. 현 곱창집이 장사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서 권리금이 많이 상향됐다고 하면 현 임차인의 기회비용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물론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권리금은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들 협의로 애매하게 정해지며, '장사 잘 된다'는 주관적인 느낌이고, 업주는 경영, 회계 자료도 공개하지 않을 테고...
그래도 조정금액 계산에 결정적인 요인은 안 될 거라 보는게... 권리금이 막 두 배 뛰진 않을 텐데 계산상 5로 나눠지니까요.
뒹굴뒹굴
13/05/22 00:36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불쌍한 임차인이 투자금액을 날리는건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관행에 의하면 5년후에는 어쨌던 권리금은 없는 것이고 현재 임차인은 5년간 임대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했습니다.
13/05/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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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자본을 직장인에게 비유하자면 스팩으로 칠수있을까요? 직장인은 본인의 과오로 경력에 치명상을 입고 해고되지 않는이상 학벌이라든가 자격증이라던가 스팩에는변함이없습니다 ..
그러나 자영업자가 초기투자자본을 절반도 못건지면 극단적으로말해서 대졸구직자가 고졸구직자가 되는 수준으로 스팩이 하향하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자본으로도(스팩이좋지않아도) 큰수익을내는 자영업자(좋은직장 높은연봉)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점유율은 낭만에 가깝겠죠
직장인분들이 많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심지어 저도 직장인)어머니와 장사를 준비해본입장에서 많은돈을 들이는 사업장의 운영여부는 정말 피가 마릅니다.. 물론 모르면 맞아야죠..하지만 맞는것도 정도가있어야합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도 잃고 학력도 대졸에서 고졸로 바뀐다는데 하하 관행만 믿고 법대로 안한 내가 잘못이니 감수하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라도 저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고졸학력을 비하하려는것은 아니고 자본과 스팩의 비교를 하다보니 기분언짢으신분들께는 사죄의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전 건물 소유주가 부도덕한 방법으로 이윤을 챙기기위해 1층에서 장사계획이 있던 리쌍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매매를 했다면 리쌍도 피해자이다. 하지만 리쌍이 장사경험이 이미있고 수십억의 건물 매매계약을 하면서 해당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리는 없을것이다.알고 계약한거라면 양아치새끼가 맞다" 가 저와 어머니의 결론이네요.. 아 내일 일찍출근하는 날인데 왜이러고있지 나는 ㅠㅠ
불멸의이순규
13/05/22 00:27
수정 아이콘
가로수길 한번도 못가본 일산 촌놈이 질문하는데...
가로수길이 압구정?? 쪽에 있는 굉장한 유명한 거리라고 하는데...
지금 그곳에서 영업하시는분에게 '영세업자' 라는 말이 적당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임대인이
'공인인 연예인으로서 (연예인이 왜 공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영세업자인 나를 배려하지 않고 법만 우선해서 관행을 무시하고 날 쫓아내려 한다' 라고 하는것 같거든요.
처음엔 리쌍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는걸 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지네요
13/05/22 00:29
수정 아이콘
권리금 문제가 참 폭탄이에요.
가장 좋은건 법제화 하는 것인데... 법으로 전혀 보장이 안되어 있다보니 이런 문제가 있는거죠.
관행으로 요식업 임대차에서 모두다 하지만, 막상 법으로는 임대인만 유리한..
불멸의이순규
13/05/22 00:31
수정 아이콘
그렇네요. 식당 임대인 협회같은것도 없을테니 누가 대표해서 국회에 법제화 시켜달라고 하지도 않을거고..
이번 일로 이슈가 잘 되어서 국회쪽에 여론몰이가 되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생기지 않게 법이 잘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Star Seeker
13/05/22 00:36
수정 아이콘
돈많은 임차인이라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선 을이죠 뭐..보호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호르
13/05/22 00:38
수정 아이콘
상대적으로 건물주가 갑이죠.
갑에 비하면 임차인은 을인 영세업자가 되겠구요.
불멸의이순규
13/05/22 00:33
수정 아이콘
아 추가로 저는 사진만 보고 원래 있던 가게가 돈까스 가게인줄 알았는데 곱창집이었네요..?
만약 리쌍이 곱창집을 낸다면 정말 여파가 대단하겠군요..
어리버리
13/05/22 00:35
수정 아이콘
머리에 총맞지 않는 이상 이제 곱창집은 물 건너 갔죠. 길이 해명 글에서 곱창집 안한다고 떡하니 써 놨으니. 이러고 곱창집 열면 그 때는 진짜 인정해줍니다. 반대 의미로...
13/05/22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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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정말 연예인 때려치우겠다는 의미라서.. 물건너갔죠.
13/05/22 00:36
수정 아이콘
앞페이지에 있는 '월급떼먹는 쓰레기들'이란 글에서 첫번째 사례로 나온 사장도 법적으로는 돈을 줄 필요가 없으니 욕을 먹을 이유도 없는걸까요...
타츠야
13/05/22 01:15
수정 아이콘
그건 사례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사장은 법적으로 퇴직금을 줘야하는데 처음에는 너네 책임이라고 안 줄려고 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이번엔 줄돈 없으니 빼째라 하는 것이지요. 자기 개인 재산으론 못 주겠다고.
Star Seeker
13/05/22 01:18
수정 아이콘
개인 재산으로 줄 법적 의무가 없죠. 임대차문제보다 도의적비난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 법인재산 빼돌린게 아니라면요.
타츠야
13/05/22 01:23
수정 아이콘
아 물론 개인 재산으로 의무가 없죠. 말씀하신데로, 그 재산이 회사 재산에서 빼돌려진 것이라면 다릅니다. 재산 은닉이 되죠. 그럼 대상이 됩니다. 앞선 글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보이구요.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법적으로 줄 책임은 그대로 이어갑니다. 법인 대표가 본인이니깐요. 파산 선고를 받아서 책임을 회피하면 모르지만요.
그런데 쓰고 보니 그 회사가 어떤 형태의 회사인지가 안 나와 있어서 애매모호하긴 하네요. 법인 대표, 주주 구성 여부, 비상장 여부 등.
13/05/22 03:08
수정 아이콘
개인재산으로 줄 법적 의무를 떠나서, 당연히 법적으로 줘야할 퇴직금을 주지 않았으니 문제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고 도덕적으로는 더 크게 비난가능성이 있는 문제라 봅니다.
민사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고,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일을 시켜놓고 퇴직금 줄 생각도 없이 뻔뻔하게 구니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죠.
개인재산 운운은 법적의무 문제가 아니라, 의무여부를 법적으로 확정한 후에 집행 재산의 문제일 뿐입니다.
13/05/22 01:35
수정 아이콘
리쌍이 도덕적으로 어느정도 잘못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리쌍이 다음에 권리금을 받고 넘길지 안받고 넘길 지 알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권리금 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 줄 서죠. 들어가면 돈 버는건데.
저라면 지인한테 준다 해도 그냥은 안주겠어요.
Magnolia
13/05/22 03:29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제가 임차인입장이 되보면 진짜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정도인데요?
권리금과 초기 인테리어비로 3억 넘게 들었고 이걸 서면계약상으로는 2년단위로 계약하고 갱신한다지만 실제로 이 기간에 권리금 및 초기자금과 이익을 다 뽑아내는거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니 이바닥 관행이 구두상이라곤 하지만 5년인것은 이쪽에 무뇌한 저도 납득이 가네요.
그런데 임대인은 서류상 계약 만료일인 2년만에 나가라고 하니 법적으로 문제 없지만서도 일반 자영업자가 들어왔다면 권리금이라도 챙겻겠지만 다른사람도 아닌 건물주가 직접 들어와서 권리금을 받은것도 없으니 권리금도 못주겠다라!
막말로 리쌍이 현임차인 짐 빼고 동종이든 타업종이든 극단적으로 하루 딸랑하고 막창집으로 권리금 받고 다른 자영업자에게 임대해주면 리쌍 입장에선 하루만에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슈퍼갑의 위치때문에 벌게 되는거네요. 따라서 건물주인 리쌍은 권리금의 이익이 없었기때문에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말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이네요.
정말문제는 임대인인 리쌍이 저렇게해도 현행법상 아무문제가 없다는점이겠네요.
13/05/22 09:26
수정 아이콘
권리금을 건물주가 받는 건 아니니 3억을 버는건 아니지 않나요?
인테리어를 그대로 활용한다면야 인테리어 비용을 버는 것일테고 그 자리에 막창집을 그대로 하면 완전 슈퍼갑의 지위를 악용한 조폭짓인데
전 건물주가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얘깅없이 건물을 판게 잘못이죠
심심합니다
13/05/22 09:34
수정 아이콘
인테리어를 그대로 활용을 못하죠. 가게주인이 정말 억울하면 뜯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13/05/22 10:34
수정 아이콘
지금경우에는 리쌍이 건물주라기보다 저 임차인 다음으로 들어와 장사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듯...
나름쟁이
13/05/22 09:23
수정 아이콘
저 1층자리에서 뭘하려고 임차인을 내보내려는건지 궁금하네요.
제 심증으론 팔자막창인데 본인이 트윗으로 아니라 했으니...
심심합니다
13/05/22 09:29
수정 아이콘
몇가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리쌍이 같은 막창집을 한다고도 안했지만 같은 막창집을 한다고해도 인테리어 그대로 쓸수는 없을껍니다. 어차피 3년된 인테리어인데다가, 쓸만하다곤 해도 가게가 바뀌면 보통 인테리어도 다시 합니다. 초기 투자금 부족한 경우는 그냥 쓰기도 합니다만 돈많은 리쌍이 그럴리도 없고... 사실 열받으면 기존 가게주인이 못쓰게 다 뜯고 나가도 됩니다. 그럼 철거 비용발생하겠지만 머 억단위 걸린 소송있는 일이니 그정도야.... 인테리어부분에서 리쌍이 이득볼건 없어요.
그리고 건물주가 무조건 나가라.. 라고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는 보통 소송을 걸면서 안나가고 버틸수 있습니다. 물론 소송 끝나면 나갈수밖에 없지만 소송기간 중간에는 못내보내거든요. 그 기간이라도 버티는건데...
이 경우는 상대방이 연예인이라서 이미지상 소송을 길게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거고.. 법원에서는 조정을 해준거일껍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1억1천 이야기한거보니까 법원판단에도 리쌍이 잘못했네.. 하긴 어려워요. 저거 그냥 이미지 하락이고 머고 소송 끝까지 가면 돈한푼 안줘도 그만인 경웁니다.
막창가게를 안한다는 가정하면 1층이고 목좋으니 그래도 바닥권리금 줘라 할수도 있는데 바닥권리금은 일정이상 보장받기 어렵고요.
Paranoid Android
13/05/22 10:37
수정 아이콘
사실 니네인테리어안쓸테니 싹 다 뜯어내라고하면 그것도 다 돈이죠.
심심합니다
13/05/22 10:45
수정 아이콘
사실 그게 제일 그지같은 경우죠.. 쫒겨나는것도 억울한데 어차피 안쓸거니 철거도 완벽하게 하고 나가라 하면;;
13/05/22 13:37
수정 아이콘
다반향초
13/05/23 06:40
수정 아이콘
댓글보고 많이 공부하네요.
릴리즈님 댓글보고 '아 리쌍이 쓰레기인가'하고 있다가 천천히 생각해보니
역시 이건 임차인 스스로의 책임이 큰것 같습니다.

Realise님 댓글을 인상적으로 봤는데, 자영업을 함에 있어서 권리금, 5년 계약에 있어서 구두계약과 임대료 다 이해됩니다.

저도 원룸 전세로 얻는데 다들 전세2년 안받고 월세 받고싶어해서 구하느라 엄청 힘들었거든요.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구두계약3년 계약서에2년에 5년 장사를 해먹겠다고 하고 3억넘는 큰돈이 들어갔으면
그에 맞는 대비도 했어야 됬다고 봅니다. 2500짜리 전세원룸 계약하는데도 건물에 빚은없나 등기부등본 떼고 확정일자까지 받습니다.
물론 이런 절차는 밟았겠지만, 더 큰 돈이 들어간만큼 더 확실하게 대비했어야죠.
관행대로 했다고 해서 이미 정해져있는 법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와서 법에 억울함을 호소하기에는 늦었죠.

구두계약의 법적효력과 나중에 문제시 됬을때 법적인 보호를 등등을 알아보고 미리 조치를 취해놨어야 했다는 겁니다.

전 임대인이 '임대차보호법으로 최소 5년은 장사할수있다'라고 말했다고 곧이곧대로 '임대차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차 모른채 이제와서
위헌신청을 한들 들어줄리 만무한것 아닙니까? 계약 당시에 '제가 환산보증금이 3억이 넘을텐데 보호를 받을수있습니까?' 이런식으로 대처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죠. 이제와서 위헌신청을 한들 될턱이 없어보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는게 죄입니다. 저도 집구하면서 아버지께 얼마나 욕을 많이먹고 혼났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모르냐 이것도 모르냐
관리비 월2만원인데 선납으로 24만원 입금해달라고 집주인이 요구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서에 쓰고 싸인 했다가 엄청혼났습니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24만원을 미리내냐고

마찬가지로 사람일 한치앞도 모릅니다. 24만원에도 쩔쩔매는데 3억씩이나 큰돈들이면서.. 이런일 생기면 저런일 생기면 곰곰히 생각하고 알아보고 장사를 시작했어야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입장에선 그렇게 하기 쉽나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이미 정해져 있고 충분히 알아볼수있고 예상할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인이 바뀌고 구두계약의 위험성 세금계산서 등등

리쌍이 공인이든 건댄지 홍댄지에서 곱창집을 하든 힙합이든 쓰레기이든 임차인이 실수한건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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