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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08/21 14:51:51
Name 라이언 덕후
Subject [정치] 성 소수자 축복한 목사 징계 무효 소송 각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16178?sid=102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리회에서 2년 정직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해당 징계 무효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이동환 목사는 정직 이후에도 축복을 계속하다 출교까지 당했고 해당 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각하의 사유로는
1.이미 정직 기간이 만료해 소송의 실익이 없고
2.징계 처분이 교회법에 따라 적법한게 아니거나 징계 사유가 없는 걸 가지고 징계하는등의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것도 아니며
3.[실제 처벌 규정으로 인해 헌법상 기본권이 지양되는 측면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종교 단체의 내부 조직 운영 및 규제를 위한 제재도 규율 자율성을 최대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사유로

본 소송건을 각하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2에 대해서는 법원의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기한 끝난거고 징계 절차가 적법했다는 말에 대해서는 법원이 그렇게 판단하면 그런겁니다만

그래도 3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지양 vs 규율 자율성의 충돌이라면 각하보다는 본안으로 넘어가서
재판으로 다투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소송건이 각하된만큼 출교건에 대한 소송도 똑같은 판단이 이루어질 가능성 높다 생각하며
이 목사는 이 건에 대해 항소한다고 했는데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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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룩
24/08/21 14:53
수정 아이콘
3번은 군대 때문인가..?
피해망상
24/08/21 15:00
수정 아이콘
소의 이익이 없는게 각하의 포인트같습니다.
전기쥐
24/08/21 15:07
수정 아이콘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은 걸 볼때 예수님은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대했던 분 같은데 말이죠.
24/08/21 15:07
수정 아이콘
종교가 법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권보다 위에 있다고 법원에서 인정해주셨네요.
jjohny=쿠마
24/08/21 15:10
수정 아이콘
(이동환 목사님 지인이고 재판에도 갔었습니다. 전직 감리교인이기도 합니다)

감리교에서 제시하는 논거들 중에 무리한 게 많았는데, 결국 기간도과가 크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 같네요. 정말 안타까운 판결입니다. 기간도과 관련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소송 대응 어떻게 하실지는 당사자의 몫이겠죠. 항소심 판결은 다르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출교 건은 논점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기간도과 실익 없다는 식의 논리가 끼어들 부분이 없고,
- 제재처분의 심각성이 너무 크고
- 헌법상 기본권 제한 쟁점이 더 크게 부각될 수도 있고요.
- 최근에 출교 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이 나오기도 했고...

희망회로 느낌이지만, 일단은 출교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이 나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ArcanumToss
24/08/21 15: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종교 비하(벌점 2점)
24/08/21 15:26
수정 아이콘
다른 교단으로 가는 건 안되나요?
감리교가 아니면 안될 이유가 있는건지
기성 교단 어디서도 받아줄 가능성이 없어서 인지
종교의 특성상 보수적이고 변화에 더딘건
어쩔수 없는게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정작 서구권의 많은 국가는 동성애에 관대한데
굳이 비정상적으로 보수적인 국내 개신교 교단에
몸을 담는게 실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jjohny=쿠마
24/08/21 15:31
수정 아이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일단 이 징계를 내린 건 감리교 '총회'(다른 말로 말하면, 감리교 수뇌부)라서 그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거랑 별개 감리교인/감리교 목회자로서의 정체성과 감리교 정신을 내재화해온 오랜 세월이 있으니까요.
그걸 다 버리고 교단을 옮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 그걸 다 버리고 교단을 옮기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감리교단은 영영 그런 교단으로 남게 되겠죠.
감리교단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24/08/21 15:36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총회라는 키워드로 좀 찾아보니
한국과 미국 감리교 총회의 동성애 스탠스는
또 다른가 보네요.

한국 개신교는 어쩌다 이렇게 됬을까 싶습니다.
친한 지인이 장로교 계열의 독실한 신자인데
동성애 이야기만 나오면 발작적으로 반응하는걸
종종 보기도 해서
24/08/21 15: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 (벌점 2점)
라이언 덕후
24/08/21 15:45
수정 아이콘
교리까지는 몰라도 튀르키예는 개별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는 종교부라는 국가 부처가 아예 따로 있어서 마스지드 하나하나의 이맘 임명까지도 관리하고
설교 내용도 조정한다고 하더라구요.(수니 이슬람만 담당하는건 아닌데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아예 간섭 안한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국부가 세속주의를 강조하기도 했고 극단주의는 경계하니까 그런것 같기는 한데 말입니다.
지구 최후의 밤
24/08/21 16:45
수정 아이콘
돼지고기 금지는 선호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람에게 연관된 교리는 기본권과 충돌할 가능성이 생기니까요.
배고픈유학생
24/08/21 16:58
수정 아이콘
같은 이슬람 율법이라도 일부다처제는 우리나라에서 안되는거죠. 교리라고 다되는건 아닙니다.
+ 24/08/21 20:20
수정 아이콘
일부다처제가 안되는 이유는 민법에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의 축복을 금지하는걸 금지하는 현행법은 없죠.
손꾸랔
24/08/21 16:44
수정 아이콘
출교처분의 전제가 정직처분의 유효함이니까 어차피 출교처분 다투는 소송에서 정직처분의 정당성도 판단이 되겠네요.
근데 기사에는 22년 10월에 2년 정직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는데 왜 정직 기간이 만료됐다고 하는지?? 출교처분으로 정직도 끝났다고 보기에는 가처분으로 출교 효력이 정지된 상태인디..
위대함과 환상사이
+ 24/08/21 20:48
수정 아이콘
출교처분과 정직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라 출교처분 취소판결의 효력이 정직처분에는 안 미치는 것 아닌가요?
정직기간의 도과로 협의의 소익이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게 동일한 징계사유가 반복될 경우, 향후 동일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명백한데 이걸 고려하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됩니다.
통상 개인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협의의 소익을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법해석경향과도 모순되고요.
종교단체의 자율성존중은 좀 따져볼 여지도 있겠지만 목사님이 자기가 동성애를한 것도 아니고 성소수자 축복을 했다고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건 종교단체의 자율성존중을 운운하기에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손꾸랔
+ 24/08/21 21:37
수정 아이콘
추가적인 출교 사유 없이 단순히 '정직 중에도 활동 계속했다'는 사유로 출교처분이 내려진거라면 결국 정직이 유효면 출교도 유효, 정직이 무효면 출교도 무효. 이렇게 같은 운명이 될겁니다.
정직처분에서 출교처분으로 이어지는 모양새가 마치 행정처분 같은 구조라 혼동될 수 있는데, 이건 사적 단체의 일이고 민사소송이라서 그 둘이 분리되지 않고 현재의 상황인 출교를 다투면서 같이 판단될 수 있는거죠.
정직 소송의 재판부도 그런 점을 고려해서 출교 소송 쪽으로 미뤘....다고 보기에는 판단을 너무 많이 했네요. 각하할 거면서 실체적 판단까지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출교 쪽 재판부를 도와주려 그런건지 부담을 주려고 그런건지..
실체적 문제는 저도 조금 생각은 해봤는데 어렵네요. 동성애 찬성,동조 금지라는 규정이 감리회의 정체성으로 인정할만큼 중요한 교리인가,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각 판사의 신념의 크기 등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듯합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 24/08/21 22: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답변 감사합니다. 행정법만 공부하고 민사소송법은 공부한 적이 없어서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송(출교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소송물은 어떻게 됩니까? 순전히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가만히 손을 잡으
24/08/21 18:11
수정 아이콘
기본권이면 지켜줘야지. 교회법이 그 위야?
이런식이니까 목사가 신처럼 군림하는 겁니다.
24/08/21 18:25
수정 아이콘
법원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교 단체의 내부 규정을 깡그리 무시해 버리고 전부 다 법원의 판단으로 미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 감리교 내부에서 충분히 숙의하고 결론을 내면 좋을 텐데 - 미국에서도 이 문제로 계속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 그냥 아무 생각없이 다 잘라버리는 결론이 나 버려서 아쉽습니다.
또한 감리교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된 절차로 일이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절차가 지켜지지 못한 모습을 보인 것도 안타깝습니다.
다람쥐룰루
24/08/21 19:12
수정 아이콘
특정 종교의 내부규정을 국가가 멋대로 왈가왈부 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건은 예수님 의견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크크크크
"예수님 저사람은 성 소수자를 축복한 목사인데 퇴출시켜도 될까요?"
일각여삼추
24/08/21 19:40
수정 아이콘
종교는 인간의 신념을 가장 중요시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접적인 범죄가 아닌 이상 사적자치를 누리는 게 맞아보입니다.
VictoryFood
24/08/21 19:41
수정 아이콘
관무불가침 처럼 정교불가침 뭐 이런 건가요?
24/08/21 20:1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24/08/21 20:06
수정 아이콘
황교안 무려 법무부장관 : 세상법보다 교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웃음대법관
+ 24/08/21 21:02
수정 아이콘
여기도 몇분 보이네요
사브리자나
+ 24/08/21 21:34
수정 아이콘
기본권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보장하는 최초의 수단인데 기본권이 침해되는 건 인정하지만 다른 기본권때문도 아니고 아무튼 내부 조직 운영을 위해서 안 된다는 건 어떤 말인가요? 종교의 자유라도 침해한 줄 알겠네요 소송이 취소되면 종교나 신앙이 심각히 침해될 정도인가요?
사브리자나
+ 24/08/21 21:44
수정 아이콘
기본권 규정과 보장은 몇 마디의 총강 다음으로 바로 나와서 다른 헌법과 법률의 근거가 되는 개념이며 국가기관의 권력도 기본권 다음에야 존재하는 근본적 개념입니다. 범죄 어쩌고 위에 있어요.

기본권을 침해하고서 다른 사소한 질서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종교가 대한민국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코우사카 호노카
+ 24/08/21 21:59
수정 아이콘
저도 이걸 왜 법원에..? 란 느낌이긴 하네요
성소수자는 참수를 해야한다고 교리에 나와있는데 얘는 안했으니 파문이다 이런 레벨이면 씁... 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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