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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 15:47
공표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징계받은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더라도, 왜 그걸 공개적으로 발표했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 징계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20/06/08 15:45
항목도 공표권이고 말그대로 공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표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 아닌가요? 왜 자신이 벌점(징계) 받은 것을 공개적을 발표했냐라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지. 징계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는 안보입니다.
기존 규정은 벤카드 상실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패널티 종류중에서 운영진이 상황을 보고 적당한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한 것 같습니다. 젠지도 벤카드 박탈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이 강행했죠. 변경규정에서는 상황에 따른 적당한 패널티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변경 규정이 기존 규정보다는 나아보입니다.
20/06/08 16:03
마법의 단어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석하기 여지에 따라 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의 제기에 관련된 규정은 보이지 않는 게 더 큰 문제고요. 아울러 규정이 명확하게 정해져야지 운영진의 판단에 따른 패널티, 라고 한다면 너무 불분명합니다. 그럼 자기 입맛대로 페널티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건데 그게 어떻게 더 나아보일 수 있죠?
20/06/08 17:00
공표권이라는 조항에 들어있고 공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위한 조문이기 때문에 등이라는 단어가 있더라도,이것은 어떠한 것으로든 공표권을 침해하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도 이의 제기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런 법조문의 익숙함의 차이때문에 오해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일단 운영진이 줄 수 있는 패널티가 구두경고부터 크게는 참가자격박탈까지 정해져있잖아요. 예를 들어 법조문에도 이를 어길시 징역1년~30년까지라고 되어 있으면 판사가 심각성과 주어진 상황, 판례등을 살펴보고 판단하여 형량을 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도리가 없는 조문은 상황에 따라 더 문제가 될 여지가 많습니다. 그냥 조문에 다 정해져있고 조문에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면 판사라는 직업이 왜 필요할까요? 이 팀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상습적이었는지에 따라 적절한 패널티를 주는 것은 운영진에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판단하는 운영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정해졌는가겠죠. 그 사람들이 판사만큼 신뢰할만한가의 문제니까요.
20/06/08 17:03
판사는 그나마 신뢰할 수 있고 적어도 3심 제도를 통해 이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운영진은 신뢰하기도 어려운 대상일 뿐더러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가 규정집에 나와있지 않으니까 문제인거죠. 괜히 다른 분들도 규정이 악화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 같네요.
20/06/08 17:12
어떤 내부 규정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에 따른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에 징계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나와있지않더라도, 이의제기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20/06/08 17:40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도 규정집에 넣었으면 하는데...
그래야 명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현장은 다급하게 돌아갈 텐데 즉각 이의제기하고 그게 시정될지도 의문입니다.
20/06/08 18:09
케스파 분쟁위원회가 정식 발족되면 규정 개정 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분쟁위원회 정식 발족 소식이 없네요. 시범 발족시 상반기내로 정식 발족 목표로 한다고 해서 그래도 서머 전에는 개정하겠지 했었는데요.
https://kr.leagueoflegends.com/ko-kr/news/esports/2020-rigeu-obeu-rejeondeu-chaempieonseu-koria-gongsik-gyujeongjip/ http://www.e-sports.or.kr/board_kespa2018.php?b_no=6&_page=view&b_pid=9999497700 그 쪽이라고 믿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믿기 어렵다고 해야겠지만, 이의제기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또 다르죠. http://static.kleague.com/file/7__%EC%A0%9C6%EC%9E%A5_%EC%83%81%EB%B2%8C_200527.pdf K리그에서는 재심 규정이 있습니다. 상벌위원회가 초심을 맡는다면 재심은 규정상 이사회 수준으로 넘어갑니다.
20/06/08 16:05
본 규정의 해석, 선수 자격, 대회 일정, 부정 행위에 대한 페널티와 관련된 모든 최종 결정권은 운영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행사될 수 있다
이 규정은 만병통치약이라서 못 빼죠. 그래야 혹시 새로운 상황이 나왔을 때 대응할 수단도 생기구요
20/06/08 17:56
http://www.tg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365
라이엇 관계자는 “지난 결승전 당시 발생한 논란을 인지하고 경기 외적인 사유가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운영진 판단’이라는 문구는 현재 페널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결정되지 않아 삽입된 문구로서 추후 페널티가 결정되면 바뀔 예정이다. 아니 이럴거면 방안을 다 모색하고 확정된뒤에 발표를 하던지(...)
20/06/08 18:16
개막하고 바로 적용될 규정도 아니고 포시고 선발전이고 한참이나 남았는데 굳이 발표를 오늘 해놓고 저런 식으로 해명 인터뷰 것 자체가 욕 먹을 가능성을 전혀 예상 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20/06/08 19:4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67536
해명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페널티 인덱스 심의할 것으로 보이고, 플레이오프 전까지 확정되면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자체는 규정에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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