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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4 15:40
엄청 어이없는 일이긴한데 놀라진 않았습니다. 최근 몇년새의 헌재의 판결 경향을 봐서는 합헌이 나올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만 설마 햇지만 제 예상되로 위의 사람들의 기본권에 대한 생각, 문화컨텐츠에 대한 생각은 아무리봐도 쓰레기라는 말밖에는 안나올것 같습니다. 참 내... 다만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한 상태 이므로 이후 얘기들은 나오고 애기하는것이 좋겟습니다. 일단은 무슨 이유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건지 궁금하네요. 이게 무슨 쌍팔년도도 아니고...
14/04/24 15:41
"교습 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수면 시간 및 휴식 시간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 정상화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
청소년 심야학원 교습 제한 합헌과 동일한 논리라고 봅니다. 셧다운제가 합헌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죠. 저 논리를 말만 좀 고쳐서 그대로 게임 셧다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14/04/24 15:45
뭐 그동안의 헌재의 판결보면 어느정도는 예상되긴 했는데 설마 그러겠어란 마음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있게 말할수 있습니다.
이런 노답들아!!!!
14/04/24 15:46
뭐 문제는 저게 정말 합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여기가 막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놀랍진 않네요.
그냥 막장인것으로...
14/04/24 15:58
문화컨텐츠 산업의 종말과 같은 산업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학업'을 위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안이 '합헌' 판결이 난다는 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4/04/24 16:00
합헌 이유를 읽어 보고 헌재는 원래 이런데였구나 했네요.
진작에 알았으면 기대도 안했을거를.... 별로 관심 없었던 헌재라는 기관을 피부로 느낀 기회로 해야겠네요.
14/04/24 16:09
이것이 기성세대들의 문화 컨텐츠에 대한 주류생각인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만 외치겠습니다.
이 노답들아!!! 도대체 기본권이란건 생각이나 하냐?
14/04/24 16:14
청소년들을 닭장속의 닭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딴 뻘소리를 하는거죠.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을 인권유린집단이라 욕하는 그들이지만 정작 꼰대들은 어린아이들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있어요. 2014년의 일입니다.
14/04/24 16:15
부모(가정)이 책임져야 할 영역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가가 침범하고 또 그걸 찬성하는 부모들을 보고있자니 정말 절망적이네요.
14/04/24 16:45
사실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이 더 반대할 사안인데.....
물론 보수주의는 동네마다 맥락이 달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말이죠.
14/04/24 16:16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만 시간을 보내야한다! 라고 생각하는 틀에 박힌 사고구조 좀 뜯어고치면 좋겠네요.
진짜 차라리 게임 회사들 전부다 해외로 가버리면 좋겠어요.
14/04/24 17:16
전 이게 게임회사들이 한국에 남고 떠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가뜩이나 학교와 학원을 강제당하는 분위기속에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것같은 상황에서 작은 일탈인 게임마저 법적으로 강제한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14/04/24 16:21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네요.
14/04/24 16:32
감사합니다. '그냥 청소년의 게임을 할 권리따위 중요한 것도 아니잖아'네요.
이게 비례의 원칙이 고려된건지 모르겠네요. 적어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침해는 아닌거같은데,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하지만, 보수적인 헌재가 게임이용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조금이라도 반영한건지도 의심되네요. 이럴거면 이핑계저핑계를 대서라도 각하하지
14/04/24 16:18
해도해도 너무하네요.. 아이들 게임 많이시키자고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백히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법률에 대해 헌법에 근거한 법리적 판단을 내려달라는 것인데... 오늘 헌재의 판결은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차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두려워집니다.
14/04/24 16:32
일부 기성세대의 학창시절을 공부로 채우기를 원하는 시선과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만 바라보는 태도가 합쳐진 결과물일까요..
청소년 게임문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만큼 지금 사회적 문제라는건가요...? 하긴 청소년 범죄의 원인에서 게임을 찾는 걸 보면 예측못할 결말도 아니었다 생각되네요 이거 보면서 아청법 생각나서 검색해보니 5월부터 집중단속하는데 이번에는 그림 만화 애니 등 표현물도 단속한다고 명시되있군요.. 아청법의 존재 이유에는 공감하나 적용 범위나 처벌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 못하고 있었는데.....어떤 폭풍이 몰려올지 어떤 의미로는 기대되네요
14/04/24 16:43
이건 진짜 게임을 청소년에겐 있어 마약 수준으로 봐야 가능해져야할 이야기인데
무슨 정신과의사도 아닐 헌재가 맘대로 그걸 정하네요. 의사들이 돈벌려고 숙원사업으로 정한다고 해도 화날마당에 이건 뭐
14/04/24 17:14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 및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일단 아직 검증도 안된 [게임 중독]이 헌재 판결에 가장 중요한 판결 요소가 되다니... 대단하네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정신의학계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군요
14/04/24 17:31
저도 좀 덧붙이자면 합헌이라는게 본문에서 우려하는 방식으로 이거 합헌인데 뭐가 문제냐? 라는 식의 논리가 성립되는 판결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이정도 제한은 헌법재판소가 입법부 너네 이딴 법 만들지마! 라고 제동을 거는, 즉 입법부 너네 헌법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뭐 이런걸 만들어놔 라고 까버릴 정도는 아니다 에 그칩니다. 또한 만약 셧다운제가 아니라 일정나이 이하 청소년은 아예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했다면 기본권 제한이 과도하기에 100%위헌이 될거라고 장담합니다. 다만 사안과 같이 일정시간을 정해 제한하는 경우는 당초부터 위헌판결이 날 확률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14/04/24 18:07
궁금한게 셧다운제에 해당되는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방송무대나 해외대회 온라인 예선에서 셧다운제에 해당되는 시간대에 경기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경기를 못 하게되나요?
14/04/26 00:26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e_sports&ctg=news&mod=read&office_id=347&article_id=0000031502
스타테일 소속 이승현 선수가 스타2 대회 결승 중 셧다운제로 인해서 경기를 포기하게 됫습니다.
14/04/24 19:18
이미 해외에서는 게임의 중독성과 폭력성이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해 다른 매체와 다를게 없다는 결과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나라만 시대에 역행해서 가는군요. 진짜 요즘들어 이 나라는 빨리 뜨는게 답이다라는 생각만 심어주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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