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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3 15:08
[애초에 대법관들이 반드시 사건기록을 모두 열람해야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합까지 갈 정도로 중대한 사건을 사건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않고 판단한다. 우린 그걸 졸속판결이라고 부릅니다.
25/05/03 16:14
원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는 경우(상고기각) 사건기록을 전부 검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파기환송) 사건기록를 전부 검토해야 합니다.
+ 25/05/03 20:40
(수정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판은 미디어로 반복학습된 이미지를 먼저 떠올릴겁니다.
피고도 출석하고 경찰이 조사하여 받아낸 증언과 증거서류, 그중 검찰에서 어떤죄로 기소할건지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어 재판에서 쓰일 증거목록을 꾸려 올려보내어 검찰의 혐의 입증 의지 능력 vs 변호측의 검찰논리의 반박 을 통해 재판이 이뤄집니다. 이게 1심 2심이라 불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사실심입니다. 하지만 법률심은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재판이 아닙니다. 피고도 출석하지 않습니다. 형량도 결정하지 않습니다. 죄가 무겁냐? 가볍냐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거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리원칙에 따랐느냐? 법의 판단이 공정했느냐? 절차에 문제가 없었느냐? 법리와 판례가 맞는거냐? 판례와 상충되지 않느냐? 같은 법률을 판단합니다. 사실관계가 아니라요. 피고를 판단하는게 아니라 이미 2심에서 파기된 1심을 판단하는게 아니라, 원심인 2심을 판단합니다. 피고와 검찰 협의하에 상호 조율한 증거채택하는 증거채택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습니다. 서류만 사건기록만 검토해서 법리해석만 따지는것이죠. 절차적 하자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집니다. 근데 최종판결이라 불리는 곳에서 사법의 종지부라 불리는 곳에서 사실심의 증거, 증인이나 마찬가지 불리는 판단의 근거인, 사건기록을 검토하지 않는다고요?? 하다못해 증거와 사실관계해석을 하는 사실심에서도 대량의서류, 사건기록을 다 읽습니다. 사건기록도 안보고 재판할거면 사실심도 증인출석없이, 피고변호 없이 그냥 결론내리지요??
25/05/03 15:11
본인이 피고라면 판사가 사건기록을 자세히 확인도 안하고 판결 때리는걸 오케이 하시겠어요..?
절차가 위법한것은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25/05/03 15:18
근데 이번 사건은 굉장히 단순하여서 그런 부분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명시한 관련법 조항에 반드시 무슨무슨 레포트를 작성해야만 판결이 효력이 있다 이런 문구가 없는이상 다소 비난받을수는 있을지언정 큰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적 집중도가 큰 사안이고 시급히 판결해야하는 문제라면 그깟 레포트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25/05/03 16:21
그렇게 단순한데 재판 기록물이 6만페이지나 될리가 있겠어요?
모든건 다 이유가 있는 법인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된건가는 확인을 해봐야죠. '선입견'과 '추측'과 '예단'은 판사에겐 금기에요.
25/05/03 16:45
[정말로 국민적 집중도가 큰 사안이고 시급히 판결해야하는 문제라면 그깟 레포트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대법관들이 6만쪽인지 7만쪽인지 하는 자료를 일일히 다봐야 한다는 의미인까요?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 뭔 사건기록이 이리도 많나요? 아니면 단수난 사건이니 대충 뉴스보고 사건 개요 이해하고 판결 내리면 된다는 건가요? 그도 아니면 사건 검토할 만한 좋은 방안 생각나는 것 있나요?
25/05/03 16:09
서로 간에 의견 주고 받으려고 게시판에 글 남기는 거지 본인생각만 할거면 일기장에 써야죠. 본인 사건이라도 대충 훑어보고 판결 내려도 오케이 라는 댓글에 왜 이런 글 썼는지가 뻔히 보이기는 하네요
25/05/03 15:26
적법절차가 사법의 기본임을 모르면 할 수 있는 말이죠
절차상 흠결이 분명하면 그 결과도 무효가 되어야 되는거라서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적법 여부는 이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게 입증되어야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는겁니다
25/05/03 15:58
그래서 제 글의 요지는 절차는 적법했다는 겁니다.
법률위반 사실이 있으면 무슨무슨 법에 의해 잘못된게 있어야할텐데 그런건 없잖아요
25/05/03 16:27
재판기록을 읽지 않았다는 정황이 명백한데 절차가 적법했다는 걸 어떻게 단언하죠?
지금 국정감사 보면 법제처장이 거의 지록위마급 답변을 하면서도 다 읽었다고 하는 형국인데요. 왜 그렇게 다 읽었다고 고집할까요? 그냥 님처럼 단순한 사건이라 안읽어도 적법하다라고 하면 그만일텐데요.
25/05/03 15:26
박범계 "수만 페이지 별거 아니다 판사시절 일주일 수십만 페이지도 읽었다"
이 비스무리한 발언 하나로 다른곳에선 7만페이지는 그냥 바로 깨졌다며 웃고 있는곳도 있는 듯 하던데
25/05/03 15:31
이틀만에 다 읽고 합의체 판결 나온게 웃긴거죠..박범계는 심리절차구요.. 그때당시 박범계도 엄청 비판받았을겁니다.
일주일만에 가능하다는 것과 2일만에 가능한 것의 차이는.. 아마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의 차이죠 뭐
25/05/03 15:27
(수정됨)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당연히 지적했지만
그런 건 아예 씨알도 먹히지 않습니다. 법원공무원 노조도 일어섰네요.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260912
+ 25/05/03 20:53
큰 목소리로 내는 비상식적인 목소리에
대응하고자 목소리를 크게 내면 가령, '해는 서쪽에서 뜨는것이 상식이지'란 100명의 목소리때문에 '해는 동쪽에서 뜨는것이 맞다' 50개의 목소리가 나오면 '1+1=3'이다란 스피커가 커져서 '아니다 이러저러한 근거로 1+1=2다' 라고 대응하면, 그래도 양극단이 문제가 되겠네요? 상식의 목소리가 커진걸 문제삼기보다, 어째서 상식의 목소리가 커져야만 했냐? 그 배경에 집중하고, 배경을 통해 새롭게 알게된 사실인 비상식의목소리는 어째서 커졌냐?를 비판우선순위 삼아야 하는게 아닐까요? 어째서 둘을 동급으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5/05/03 15:33
답정너의 이런글이면 저도 답정너의 글로 이런 글은 안쓰면 좋겠다고 써도 될려나 모르겠네요.
요즘 왜이리 극우세력의 커뮤 고지전의 글을 보는듯한 느낌인걸까...
+ 25/05/03 18:28
(수정됨) 셋중 하나죠
"극우세력" "극도로 아둔하고 어리석은자(그래서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도 모르는 자)" "내란세력과 이권이 얽혀있는 자 or 내란세력 당사자"
+ 25/05/03 20:44
절차가 적법했다고 확신하시는것도 좋고,
절차의 적법성을 확언하는것도 좋고 우리들에게 절차는 적법했다고 전파하는것도 좋은데, 절차가 적법한 까닭을 알려주실 의무는 있어보입니다. 혹은 그렇게 생각한 배경 혹은 적법한것이 맞을거란 일종의 정황근거라도 말이죠.
25/05/03 15:38
전 솔직히 너무 빨리 일정을 잡길래 기각이라고 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보니 기각이어도 반대쪽에서 6만장~ 적법한 절차 ~는 나왔겠네요 그 세계선에서 민주당은 뭐라고 변호했을지 궁금하고요
25/05/03 15:41
상고기각은 2심 판결과 상고이유서만 검토하면 되므로 6만페이지를 열람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고기각을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25/05/03 15:53
민주당 민주당 그러기엔 민주당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종종 이상하게 생각하는게 현실입니다
윗분도 말씀 주셨는데요 2심 판결에는 각항에 대한 근거가 레퍼런스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그렇구나 받아들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을겁니다 근데 이건 문제인데 하고 다시 쓰는거면 상당한 차이가 있죠 2심의 각 항에 대한 근거를 다시 뒤집어야 하는데요. 그냥 느낌상 이건 아냐라고 하고 끝내면 되는게 아니라 예상되는 재반박에 대해서도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하는 등 제대로 하려면 훨씬 오래 걸릴거라는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25/05/03 15:57
상고기각은 상고이유서를 읽고 상고한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사유에서는 무조건 읽어야하는데 특정 조건에서는 안읽을수도 있다는겁니다. 무죄를 유죄로 만드는데 사건기록도 안읽는경우가 없는거죠
25/05/03 17:25
(수정됨) 네 정확하게 같은 질문으로 제걸로는 [해당 사건의 전체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챗지피티는 일단 한국 법에 관련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건번호도 다 틀리게 나오고, 법 조문조항도 직접 입력 안해주면 틀리게 나오고, 가치판단은 대체로 사용자 취향 따라서 가요.
25/05/03 17:24
일단 o3로 돌려봤을 때 전원합의체에서는 최단 기록이라고는 하네요. 799일도 문제였지만 9일도 말이 나올수밖에 없었군요
원인이 무엇이든
+ 25/05/04 00:48
제가 검색해 봤을 때는 가장 최근 있었던 3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회부부터 선고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83일 이었습니다.
선거법이라서 신속 처리 했다고 쳐도 정도가 있죠
25/05/03 16:06
(수정됨) 자기 자신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 받고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관들이 재판기록도 안읽어보고 유죄취지로 파기 환송해버리면 그것에 대해서도 수긍하시겠군요.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정도면 변호사수임료에 대해서도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을텐데 그렇게 돈을 써서 재판받았는데 판사가 재판기록도 안읽는다면 뭐하러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검찰이 압수한 압수품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쏟아져 나왔는데도 그 증거가 담긴 압수품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품목이란 이유로무죄판결이 뜨기도 합니다. 절차라는건 그런겁니다.
25/05/03 16:10
(수정됨) 재판관이 그 사건요지를 재판기록을 안읽으면 어디서 사건의 요지를 파악합니까?
언론? SNS? 여론? 커뮤니티? 무죄난 판결을 재판기록 안보고 유죄로 판결하면 그게 재판이에요? 왕조국가 시대 원님재판입니까 대법원장은 이 6만장의 문제제기를 당하기 싫었다면 애초에 판결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되었겠죠.
25/05/03 17:32
6만페이지 전부가 유효한 증거나 자료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 중에 어떤게 유효한 자료이고 증거인지 알려면 일단 다 살펴야 되는거 아닙니까?
+ 25/05/04 03:12
멀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론 보도로 보는것과 실제 재판과정에서 증거같은것은 꼼꼼히 살펴보고 판단해야 돼는거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네.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안된다. 윌리엄 블랙스톤
25/05/03 16:23
재판 기록 읽어야죠... 왜 안 읽어도 돼요?
2심 재판할 때 1심 재판 기록 안 읽고 해도 돼요? 파기환송 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기록 안 읽고 요지만 간결하게 읽고 무죄 나오면 님은 인정하시겠어요? 왜 법원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사건의 요지만 알면된다구요? 피고인의 주장, 증인의 발언, 검사의 주장, 1,2심 재판관의 판단 이런거 안 읽고 요지만 알면 된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재명 떠나서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 2심재판 기록 안 읽고 내가 유죄라고 판시하면 그걸 인정해요?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 떠서 2심 갔는데 2심 재판관이 1심 재판 기록 읽지도 않고 판결하면 인정하실거에요?
25/05/03 16:24
빠른심리가 나와야하는 국민적인 요구같은건 모르겠지만
선거법 재판에서 633의 원칙은 당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낙선자와는 상관없는 원칙이죠. 그래서 1심은 2년2개월이나 끌면서 피고인을 괴롭혔어요. 근데 정치적 이해가 갑자기 바뀌면서 급하게 되었고 2심 무죄가 뜨는 바람에 비상이 걸려버린거죠.
25/05/03 16:27
전 대법원의 행동이 '나쁜짓'이라고 단언합니다. 그게 해도되는 나쁜 짓이냐를 놓고 따지는 건 무의미하고요.
어차피 사람들은 대법관들을 고소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해석은 무의미합니다. 정치적 해석만이 남는 거고, 정치적 해석은 어차피 서로간에 양보할 생각 없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대법원이 벌인 행동이 일반적인 행동이 아니고, 그럼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이었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지자들은 이유를 찾고 그걸로 위안 삼으면서 '뭐가 문제냐'라고 하겠죠. 모쪼록 나쁜 짓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그 옹호할만한 가치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만한 가치도 없으면서 열심히 옹호하고 나면, 나중에 보상심리 생겨서 더 문제 일으키거든요.
25/05/03 17:22
이미 pdf로 떠져있기때문에 복사할 이유가 없고 그냥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 pdf 파일은 열람한 로그가 남기때문에 그걸 요청한 상태죠 아직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25/05/03 17:35
그렇다면 문제가 더 심각하군요. 모니터로 6만쪽 분량의 서류을 읽어 넘기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울지 상상이 안갑니다.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사무실에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뭉치는 휙휙 스크리닝하며 넘길 수 있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죠.
25/05/03 16:31
대법원장이 내규와 수많은 절차를 무시하고
빠르게 진행한 이유를 사법 불신 해소라 하였죠. 3심은 법리에 어긋남이 없다면 2심을 존중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의 기록을 확인하고 하자를 판단하여 결론지어야 하는데 여기서 판단의 근거가되는 기록을 안읽었다? 위의 사법불신해소가 부정되는거죠. 군사독재하 대법원도 김재규 재판에서 100일넘게 심의했고 대법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싸구려처럼 쓰여질곳이 아니죠. 대법관 1인당 수백건의 사건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모든것을 뭠춰두고 사건기록 확인없이 진행했다면 과거 이전공화국들에서 날림재판아라 부르던 재판인겁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무시해서는 안되는 부분이죠.
25/05/03 16:44
이 또한 말도 안되는 소리인게 하급심에서 어떤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안했는지 검토해야 사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적용 법률과 법리를 판단할 수 있죠.
+ 25/05/03 19:26
말씀하신건 사실관계 확정 기록을 안 봐도 된다는 것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주장을 인정한다고 치더라도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하지 않고 판결하는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면 왜 그걸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나요?
+ 25/05/03 19:49
생각해보니 지적하신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 검토에 오랜 시간을 소비하지 않을 수 있을 뿐, 기록을 전혀 읽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겠죠.
25/05/03 16:49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고 싶어도 이렇게 강변하지는 마세요
더우기 문재인 시절 법관련 글에 그렇게 열심히 절차와 공정성을 열변해온 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변을 쏟아냈으면 제가 지금도 님글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데요
+ 25/05/03 19:14
제가 그 시절 많은 글을 썼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도 지금도 딱히 입장이 달라지지는 않았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솔직히 감이 잘 안 옵니다.
결국 댓글을 미루어 생각해보면 [사법부가 정치적 논리로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 판결이 불가능함에도 억지로] 빠르게 판결했다고 믿고 계시기에 절차와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그걸 이미 사실로 전제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분이 다른 글에서 지적하셨다시피 반대의견을 내신 대법관 2분도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한 발언이 아니다,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대의견을 다셨지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다신 것도 아니고요. 반대의견이 포함된 판결문 전문을 보더라도 불충분하게 심사되었다고 믿을 정도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서 그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뿐입니다. 더욱이 제가 이 댓글에서 말한 건 그저 대법원이 사실관계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다룰 필요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참고로 판결문 전문이 기사로 올라와 있어 이를 첨부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501/131530198/1
+ 25/05/03 19:33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남은 의문은 이것이다. 다른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 전원합의체의 심리와 재판은 해님이 갖고 있는 무기인 온기와 시간을 적절히 투입하여 숙고와 설득에 성공한 경우인가 아닌가. 우리는 과연 이 재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의 비등점을 찾아 구체적 타당성의 확보와 정의실현이라는 보석을 세공하는 데 성공하였는가. 우문현답이 필요한 시간이다.]
판결문 반대의견에 졸속으로 처리했음을 비판하는 표현이 대놓고 등장합니다만. 꽤나 긴 문장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 25/05/03 19:37
(수정됨) 이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지적해주신 것 감사드리고, 제 원 댓글은 따로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위 판결문을 확인하면 확실히 훨씬 더 심증이 기울게 될 수 있겠군요.
다만 제가 판결문에서 확인한 부분을 저도 인용드리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와 그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한지, 백현동 관련 발언에서 국토부가 관련 법규정을 들어 압박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제1심과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건도 아니다. 제1심과 원심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치밀하게 법리를 전개, 적용하였고, 이를 판결서에도 상세하게 설시하였으므로, 대법원으로서는 그중 어느 쪽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충분한 사건이기도 하다.] 라고 다수의견 측에서 보충의견을 적어주고 있는데, 위 문단의 전제가 옳다면(즉, 사실 인정에 어려움이 없는 사건이라면) 빠르게 판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도, 빠르게 판결한다고 반드시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입니다.
+ 25/05/03 19:50
죄송하지만 판결문 전문 얘기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애초에 판결문 전문을 보면 반대의견 바. 문단 전체가 졸속 심리를 비판하는 의견입니다. 엄청나게 긴 분량인데 이걸 놓친다는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졸속심리라고 비판하는 주 이유는 물리적으로도 사건기록 검토에 부족한 시간에 판결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는 반대의견 바 문단 전체에서 아주 길게 서술하고 있으니 읽어보시고요 정당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심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명백한 사실에 가깝습니다.
+ 25/05/03 19:43
(수정됨) (댓글 다는 사이에 다른 댓글이 오고갔군요. 저도 댓글은 남겨두겠습니다.)
대법원 반대의견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문을 읽어보니 어떻게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의아하군요. 아래 따온것처럼 반대의견은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그에 관한 지적을 하지 않았나요. 바. 대법원 전원합의에서 합의의 요체에 관하여 7) ... 이러한 의무를 앞에 두고 대법원이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내세워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당사자와 국민의 시선 속에 비치는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어느 만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 8) ... 대법원 전원합의의 요체인 설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대법관들 상호간의 설득과 숙고의 성숙기간을 거치지 않은 결론은 외관상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도 문제이지만 결론에서도 당사자들과 국민을 납득시키는 데 실패할 수 있다. ...
+ 25/05/03 19:46
예, 지적하신 바가 옳습니다. 반대의견의 대부분이 허위사실 등 관련으로 검토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꾸랔님도 지적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25/05/03 16:51
(수정됨) 이제 주요 정치관련 사건들이 대법까지 넘어오면 이번 건 꾸준히 언급될려나...왜 저건 38일만에 되던데 이건 왜 안됨? 대법관 너네 태업하는 중인거냐 등등...
정파 상관없이 마법의 논리로 매번 소환될지도... 정치관련 아니더라도 좀 빨리 해달라고 요구할때마다 등장할지도 크크 그리고 재판지연 문제도 특히 상고심 관련 요구가 국회에 오면 이번거 언급하면서 너네가 태업했던거네 할 수 있었네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되겠네요^^하면서 대법원 대표로 오는 법원행정처장들 계속 돌릴거라서 앞으로 최소 몇년 혹은 민주당이 과반붕괴 전까지는 입도 뻥끗 못할듯...
25/05/03 17:32
(수정됨) 박범계 의원이 만든 타임라인을 보니까 전원합의 기일을 정하고 그 다음에 주심법관과 재판부를 배당했더군요.
주심법관과 재판부 배당 후 심리를 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는게 순서 아니였나요? 재판부도 안 정하고 언제 선고한다 미리 발표 한 후 심리할 재판부를 배당했다? 미리 판결을 정해 놓고 급히 처리했다는 의심이 드는거죠. 그리고 이런 선례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선거사범 관련해서 왜 빠른 판결 안하냐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대법 상고해서 빨라야 3달 걸린다는데 1달 만에 급속 판결했다? 내 사건은 왜 이렇게 빨리 안해, 또는 저 정치인 사건은 왜 빨리 안하냐 말이 나옵니다. 누구는 신속히 하고 누구는 세월아 네월아 하면 과연 무엇이 공정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을까요?
+ 25/05/03 17:50
이거는 빼박 증거가 나와버렸습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50502n32071 전원합의체 심리기일 지정을 먼저 하고 주심을 배당했네요 당연히 전원합의에는 절차적 순서가 존재하죠? 햄버거 뚜껑을 먼저 놓고 패티를 얹은 모양입니다. 이걸 햄버거라고 부를 수 있나요? 대법원 탄핵감이고 재판 무효입니다.
+ 25/05/03 19:56
글쓴 사람인데요
사실 저도 어제오늘 이 사건 관련해서 나름 파고들어서 댓글에서 알려주시는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있습니다 단지 절차의 졸속문제에 지나치게 어그로가 끌려 정작 1. 대법원장의 정치개입문제와 2. 대법원 판결의 허술한 법리문제가 제대로 수면위에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했습니다 뭐랄까 글을 쓸때는 사상검증이라도 하고 써야하는 것인지 어느 편임을 단단히 명시하고 써야하는 것인지 뜻밖에도 극우세력이라고 비난을 받고 일기는 일기장에나 쓰라는 말도 듣네요 아니 님들아 저도 이재명 찍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대법판결에 화가나서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겁니다 저 그래도 1심,2심,3심 판결문 모두 찾아봤습니다 이정도면 사건 관련하여 상위 1퍼센트안에 들정도로 공부한것 아닙니까 물론 제가 법관련 지식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인일 뿐이지만, 이 사건의 법리 자체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이번 사건은 정말 하잘것없고 7만페이지 따위는 커녕 어린애 말장난 같은 싸움일 뿐인데, 이까짓 내용으로 대선이 가까운 지금 가장 유력후보를 대법원에서 핍박하는 현상황이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25/05/03 20:00
대법원장의 정치개입문제는 이미 전원합의체 직권상정부터 수면 위로 올라와 있었습니다.
허술한 법리 문제는 검토도 제대로 안 했는데 법리가 제대로 되었을까요? 라는 반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쓴 분의 주장이 지금 이 댓글의 기준으로는 맞는 말임에도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 25/05/03 20:48
누구 찍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왜 그딴 발언이 나오는지가. 님의 요지와 전혀 무관한 소리아닙니까? 누가보면 너 이재명 찍어라 라는 목적을 위해 이런저런핑계로 당신을 매도한줄 알겠습니다. 해당부분이 캡쳐되어서 '이재명안찍어서 극우로 취급받는 네티즌' '비판하거나 의문점 가지면 극우' '이재명지지자들이 하는 사상검증' '이념과 정파성에 따라 공격이었다 옹호였다 하는 이상한 여론' 이렇게 기사 타이틀이 나가도 전혀 이상할거 없어보이네요. 아무리 꺼내고 싶은 속마음이 있더라도 보이는 눈을 의식해서 좀 더 신중하게 꺼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아무리 화가나더라도 최소한은 절제하며 살고있으니까요.
+ 25/05/03 22:18
정치개입 문제를 반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과 대법원 판결의 가장 허술한 법리문제가 바로 그 졸속적인 절차라고요
전부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혼자 자기 논리에 빠져서 귀막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는거 아닙니까
+ 25/05/03 20:22
글쓴 분에 대한 공격?이 부당한 것 같아 아까 글을 쓰려다가 모바일이라 쓰지 못했네요.
글쓴 분이 대법원의 판결이 옳다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더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말했을 뿐인데 글을 대충 읽고서 극우니 뭐니 십자포화를 하니 안타까웠습니다. 글쓴이처럼 생각하실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제 법사위원회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법원에서 나온 분에게 확인했더니 다 읽어야 한다고, 다 읽었을 거라고 답변하는 걸 보니 절차상 하자가 맞아 보입니다. https://youtu.be/4jSZP-_dA8E?si=9TZdzTQC--IGVEwD
+ 25/05/03 22:13
무관심층이 이해하기 쉬워서라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더군요.
법리가 허술하다는 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설득이 될 텐데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6~7만페이지 분량을 읽지도 않고 일주일만에 판결했대~ 하면 바로 와닿으니까요.
+ 25/05/03 23:02
3심이라는게 만들어지려면
적어도 한쪽, 대부분은 양쪽이 법원은 판결에 수긍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제3자가 납득할만한 판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납득이라는 과정의 가장 약한 고리는 문제있어보이는 과정입니다 문제있어보이는 과정을 지난 판결을 납득할만한 사람은 그 판결로 이익을 얻을 사람 뿐일겁니다 과거 문제있는 판결이 재심으로 수정되는 절차도 대부분은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소한의 기일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은 법관이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고 보입니다 가끔씩 네티즌에게도 요구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실 법관에게 더욱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되는 원칙일겁니다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예단하면 안되는것이죠 법률심이기 때문에 관련 서면을 확인하고 나서야 심증을 형성하는게 맞을겁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란 것으로 보이는 심의 후 이뤄진 판결이란게 법원칙을 준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님들은 또 이게 틀린 말은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초로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25/05/04 00:16
(수정됨)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국민요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단말은 과정에서 뭔가가 빠졌거나 순서가 도치되었단거고, [뭔가 빠졌딴 말은 해야할것을 안 했단것이고,] 순서가 바뀌었다란 것은 파장만 따지고 가능성으로만 따지면 원인과 결과가 바뀌게 될정도로 중차대할수 있단건데요. 절차잘못은 지켜야할 것은 지키지 않았다란 것입니다. 특히 법률심은 [법원의 절차가 지켜졌느냐?] 아니냐? 를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2심법원의 절차는 따지면서, 정작 자기의 절차위반은 눈 감는다? 미친거죠. 뭐 민주당도 말로만 무죄나와도 저건 대단히 잘못되었다며 말로만 비판하지, 진행중이던 거 중지시키지 않았기에, 민주당 [니네도 빨리 판결나서 정리되길 바라지 않았느냐?] 이 얘기하고시픈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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