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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22:50
사전투표까지 이재명이 살아있다가, 본투표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시나리오는
정말로 국민의 투표권을 사법부가 날린 셈이 되버려서 진짜 난리날겁니다...
25/05/02 22:56
사전투표까지 살아있다가 선거 하루 이틀 전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농담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사법부가 불타오를걸요.
사법부가 선거에 대놓고 개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수준의 사법 쿠데타를 벌이는 거라... 유혈 사태가 안 벌어지길 바래야 하는 수준의 혼란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5/05/02 22:52
(수정됨) 1. 이미 기호지세입니다. 민주당에선 이제 이재명을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이번 대법 판결이 더더욱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2. 이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큰 의미는 없지 싶어요. 사람들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어하는 거지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고 싶은 게 아닙니다. 3. 이건 민주당에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고가 이재명만 죽일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상상 그 이상을 보여 준지라 불안감이 안 들 수가 없는 게 문제네요...
25/05/02 22:57
3번으로 가겠죠.
대법관 10명 탄핵과 고법판사 탄핵 등,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은 다 써야죠. 그러겠다고도 하고 있구요. 정권 못잡으면 민주당도 나락인데, 목숨 걸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윤석열 잔당에게 계속 끌려다니는 모양새인데, 이제는 정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내란이 진행중이에요.
25/05/02 23:06
(수정됨)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세계관을 탐구해봅시다.
<민주당> 1. 김경수 - 사면 받은 범죄자 2. 김동연 - 대통령깜이 되는가? 3. 정청래 / 추미애 / 김민석 등등 - 대통령깜이 되는가? <국민의힘> 1. 한덕수 2. 김문수 3. 한동훈 <개혁신당> 1. 이준석 자 여기서 6월3일부터 대한민국의 경제/외교/국방/정치/복지 등등 모든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방향성을 잡고 리더십이란걸 빠르게 발휘할 사람이 누가 있는지 다시 생각해봅시다.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 그럼 도대체 누가 대통령 되면 괜찮은걸까요? 저 중에 대통령되면 이재명보다 만족스럽고 일 잘할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재명의 흠결이 산더미라고 판단되는 상황이더라도 결국 [계엄]때리고 탄핵된 윤석열씨 덕분에 이재명 이외의 다른 후보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깜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뭐 여차저차해서 이재명 당선되고 피선거권 박탈되고 다시 대선을 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아무나 다시 뽑고 어떻게든 흘러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국민들이 민주당과 이재명에 매우 실망해서 국민의힘 후보 중 누군가를 대통령으로 뽑아준다? 그럼 그게 대한민국인거죠. 어쩌겠습니까. 지금은 이재명 대표보고 대통령해보라고 할수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25/05/02 23:07
불안해하실거 없어요. 이걸 못 막으면 민주당은
180석을 줘도 의미없는 집단이라는 소립니다. 법원이 야간에 날치기 판결이라도 하지 않는 이상 정상적인 절차로는 판사 탄핵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이 나려면 고등법원 대법원 두 번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물론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먼저 시도하는 쪽이 명분이 없죠. 유일한 시나리오는 2차 계엄후 즉결심판 정도?
+ 25/05/02 23:22
1. 아마 내란 세력들이 노리는 바가 이거라고 봅니다.
아마 계속 불안감을 조성해서 '꼭 이재명이 아니어도 되지 않나?'라고 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겠죠. 당장 지금도 대법원 파기환송한 걸로 이재명이 후보에 적합한지 여론 조사 엄청 돌리고 있을 겁니다. 문항 적당히 손질해서 어떻게든 이재명한테 불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려고 하겠죠. 아마 그 과정에서 대세론은 어느 정도 꺾일 여지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힘 후보 결정되면 보수 단일화를 가정으로 해서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시켜서 최대한 격차를 줄이는 결과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또 흔들어대겠죠. 저는 꼭 이재명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재명이 아닐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 저는 이건 사실 좀 필요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후보군을 추려보면 딱히 떠오르는 대안이 없긴 합니다. 민주당 경선에 나온 인사는 제외하고 경선 예비군이었던 김부겸, 김두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있었고 제가 저번 경선에서 지지하기도 했지만 이낙연은 진짜 너무 멀리 가버려서 말도 안되고요. 조국혁신당 쪽 인사 중에도 딱히 떠오르는 인물은 없네요. 개인적으로는 차기 정도로 생각하는 후보군은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이른 거 같고... 그게 아니라도 준비되지 않은 후보는 리스크가 꽤 크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진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장담을 할 수가 없어서 대체후보군은 마련해놓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볍게 할 말은 아니고 절대 그런 일은 없어야되지만 저는 테러로 인한 특수 상황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3. 이건 진짜 극단의 상황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아마 국힘도 이런 상황으로 가서 민주당이 자살골을 넣길 바랄 거 같지만) 법관 탄핵으로 사법 기능을 마비시키는 최후의 방안도 어쩌면 고려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정은 진짜 최악의 최악을 가정한 것인데 이렇게까진 안되겠죠. 정말 이정도로 가면 국가 시스템이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가 한 가장 나쁜 짓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특히 법 기술자들이 교묘한 장난질로 이제까지 모두가 암묵적으로 해왔던 당연한 관행들을 깨뜨려서 말이죠. 설마 그렇게까진 안하겠지, 란 기본적 가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조장한 게 가장 최악입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그게 법에 안적혀져 있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절대 아니죠. 진짜 이 비정상성이(누군가에겐 지극히 정상일) 언제 바로잡힐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 25/05/02 23:35
신뢰가 완전 무너져 내린게 큰 것 같습니다. 탄핵되고 정상적으로 돌아오는가 했는데, 이번 대법판결부터 진행이 또 무엇을 하려는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민주당이 잘 해내고, 다시 정상국가가 되기를 빕니다.
+ 25/05/02 23:28
[아무튼 이재명만 아니면 돼]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을 자기들 마음대로 박탈하려는 놈들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오게 되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결과로요.
+ 25/05/03 03:09
대선후보등록일 전에 추미애가 민주당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대선후보 등록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추미애는 경선에도 참가안했고 민주당 의원중 가장 강성 의원 중 하나라서 이재명 날리면 추미애 라는 메세지도 줄 수 있죠.
+ 25/05/03 08:30
사실상 사법부에서 민주당에 살인면허를 발급해준상황이라 민주당도 그동안 눈치보던일들 그냥할꺼같네요.
적법하면 뭘해도 된다는 신호를준거니까.
+ 25/05/03 08:33
법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을 뭐든지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거면
대법원장 포함해서 유죄때린 대법관 10명 다 탄핵해도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 25/05/03 10:22
제66조(기간의 계산)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https://casenote.kr/법령/형사소송법/제66조 (링크클릭)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66조 (링크클릭) 제201조의2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⑦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 및 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casenote.kr/법령/형사소송법/제201조의2 (링크클릭)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01조의2 (링크클릭)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개정 2020.12.8.>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중략..)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https://casenote.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링크클릭) https://www.law.go.kr/법령/형사소송법/제214조의2 (링크클릭) 윤석열 탈옥때도 진짜 힘들고 납득하기 힘들었는데, 그때보다 더한 억지와 위법을 보고 있어서 그때보다 두배로 힘듭니다. 이게 꼭 A란 후보의 재판이라서가 아니라, 다른 내란세력의 적인 자 그리고 대선후보였어도 같았을겁니다. 해당자리에 어느누구를 넣어도 저는 동일하게 큰 분노와 스트레스를 느꼈을사안입니다. 법비 한명이 위법을 저지른것이 아니라 이번엔 단체로 세력이 저지른것이라 더 크게 보고있습니다. 윤석열탈옥건보다 단체로 저지른 이 행위가 더 거침없고 더 큰 스케일로 저지르고 좀 더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행사하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어디 범죄자 하나를 풀어준다고 사회전체가 무너지고, 국가시스템 그 자체가 붕괴하겠습니까? 붕괴할 우려가 잇고, 무너질 우려가 있다란것과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것은 매우 다른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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