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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3 19:57
벌금이 아니라 아예 구속시켜야 하는거 아닌가 저정도면 ㅡㅡ 진짜 미친거 아닌가 정말
저러니 직업도 없고 꼴에 5만원씩 받아서 소주는 먹고 싶으니까 집회나온김에 기자들 한테 화풀이 한건가 아오...
17/03/13 20:0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3771634
이사람들은 난 애국자 이기때문에 이런거 다 정의야! 내가이러는건 내가 애국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 하는게 문제입니다 6 25 끝나고 극우들이 이랫었죠
17/03/13 22:21
WWE에서도 요즘은 체어샷을 저렇게 날리지 사다리로는 저렇게 안때립니다. 안면가격(손바닥으로 얼굴 가림)이나 배가격 정도로 끝나죠. 제정신이 아님
17/03/13 22:28
이런 사람들 잡는 것도 매우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건 저 시위 주관한 수괴급들 잡는 겁니다. 제 일선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걸 핑계로 나이 드신 노친네들을 상대로 "돌격!!! 돌격!!!"을 외친 놈들을 잡아야죠
17/03/13 22:42
검찰에서 받아줄지....
설사 재판 가더라도 최대한이 집행유예일겁니다. 폭력전과가 넘치지만 않는다면요. 이해는 안됩니다만 저정도 폭력으론 감옥 안가더라구요. 뭐 아예 다리를 분질러도 벌금이나 잘해야 집유정도인게 현실이니까요. 한국은 폭력 범죄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하더라구요.
17/03/14 10:37
기사 본문에 '해당 기자들은 머리와 손 부위에 전치 2주 상당의 타박상'이라는 부분에 비춰
이 사안은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로 의율될 사안이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 뿐 벌금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흉기를 썼으나 다치지 않아서 특수폭행으로 의율될 경우에 비로소 벌금이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집유 또는 1년 이하의 실형 선에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범행동기나, 뒤에서 때리는 범행태양이나, 최근 수사기관의 엄단의지에 비춰 실형가능성이 제법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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