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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1 02:07
호적제도가 사라지기도 했거니와,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그 자녀와 부 혹은 모 사이의 친생자관계가 종료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혼 후 법적으로는 아버지 호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은 정확한 법률적 평가가 아닙니다. 아마도 이혼 당시 질문자님은 미성년이셨는데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가 지정되었다는 뜻일 듯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신다 하여도 어머니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는 이혼 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누구랑 사시든지 상관 없이 양 측 부모님이 모두 법률상으로는 계속 부모님(직계존속)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단순히 부모로부터 자식이 1억 몇천만원 정도의 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가액에 따라 누진되어 달라지는데, 1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액은 1000만원입니다. 한편, 질문자께서 성년(20대)의 자녀이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증여가액에서 3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정확한 액수를 적으시지 않아 결과 설명이 좀 복잡하기는 한데, 주택의 가액이 1억 3천만원 이하라면 (주택가액-3000만원)*10%가 증여세로, 1억 3천만원 초과라면 (주택가액-3000만원)*20%하신 금액에서 1000만원을 빼신 금액이 증여세액이 됩니다. 절차는 증여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신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진신고시 위 증여세액에서 10%가 공제되어 감액됩니다. 구체적인 등기절차나 증여세 신고절차는 인터넷 댓글로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복잡한 내용입니다. 직접 하시려면 인터넷 검색 후 발로 뛰셔야 할것이고, 누군가에게 위임하시려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증여세 자진신고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한 줄 요약: 증여세액은 천만원 내외이고, 납부절차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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