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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1 23:41
현재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재산등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전에 돌아가시고 상속재산명의이전이 안 되고 있던 사안인지 불명확하네요
어느 사안이든 상속재산은 공유이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분할협의를 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재판상 분할해야 합니다. 현재 돌아가신 큰 형 외에 형제 자매가 없다면 아버지가 단독상속(할머니가 없을 경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형 명의로 이전하려면 원칙적으로 아버지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고나서 형 명의로 이전등기해야 되는데 상속세 + 증여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일이 아니라면 상속인 명의로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탈법적인 방법으로는 명의신탁밖에 없을 것 같네요. 위 전제는 아버지가 단독상속인일 때 가능한 것이고, 아버지 외에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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