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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08 00:20
일단 비전문가;이긴 합니다만. 피부양자지정은.. 아마 어머님께서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셔서 그런거 같구요. 연세가 높으시다면 피부양자 등록절차를 진행했다가, 뒤늦게 소득이 있으신게 어디선가 체크가 되어서 다시 빠진거 같은데.. 어쨌던 말씀하신대로,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분은 건강보험 강제 가입이고, 회사반, 어머님 반 내셨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낸적이 없었다는건, 어머님 다니시는 곳에서 보험 가입처리를 안했다는 얘긴데요..안타깝지만 제 생각으로는 청구된건 내시는게 맞는거 같구요(기존에 안내셨었으니..정확히 의료보험 면제대상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간당최저임금 이상 정도의 규칙적 소득이있으면 내야 하는게 맞는걸로 알아요) 저희집도 의료보험이 체납된 적이 있었는데, 가셔서 이만 저만 하니.. 잘 설명하시면 분할납부 머 이런식으로 바꿔줄거에요.
11/02/08 10:03
이뿌니사과 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오늘에야 봤습니다 어제 답글이 안달리길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분할납부라면 다행이네요 흑흑 어머니께 바로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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