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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23 13:28
성폭행죄가 성립하려면 저항과 반항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도 어느정도 동의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위의 경우에는 술에 취하게 한뒤 성폭행 한것이므로, 준강간죄가 성립하게 되는게 맞는것인데, 저도 무죄판결이 이상하네요... 제가 봤을땐 기사가 좀 자극적으로 쓰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전후관계도 잘 모르구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형사미성년자인데도 무죄가 나온건 정말 이상하네요.. 아니면 성폭행죄가 무죄이고 다른죄가 성립된 걸 수도 있구요..
10/12/23 13:43
그 사건의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습니다만 합의하에 했다면 강간은 아니죠. 어쨌든 12세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처벌은 받습니다.
10/12/23 13:45
일단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그와는 별개로 12살의 여자아이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술을 얻어먹거나 또는 MT같은곳에 출입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채팅내용이 있었기때문에 강간죄는 성립이 안되지않았나 추측해봅니다.
10/12/23 14:10
적용법규만 놓고보면, 여자애랑 술먹고서 3:1로 성관계를 가진거 같습니다.
검사 측은 여자애가 완전히 취했다는 주장이고요, 재판부는 별로 안 취했다는 판단 같습니다.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니 정당한지 판단할 수 없지요.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는 처벌안된 걸로 보아 피해자랑 합의했나보네요.
10/12/23 14:10
강간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라는 애기죠
참 어떻게해서든지 독자의 이목을 끌기위해 아주 자극적으로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읽는 사람의 증오심,감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저질의 저질로 제목을 달죠 특히 저런 남녀의 성적인 사건 사고는 대학생들은 법적으로 불허된 연령(14이상)의 어린여자와 관계를 가진거라서 그부분에 대해선 무조건 처벌을 받습니다. 단지 성관계를 강제로 했는냐 안했는냐에 대해선 강제성이 없었다는 건데 일단 강간으로 관계했냐 합의하에 했냐에 따라 형량이 하늘과 땅차이죠
10/12/23 14:19
좀 알아본 바로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특수준강간죄이고 법원의 판결이 무죄입니다. 요즘 오보가 하도 많다보니 직접 기자에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는군요.
판결문에서는 12살짜리 여자아이가 여관에 가고 술을 마시는 데 저항이 없어서 그게 강제가 아니라는데... 응? 이건 좀 이상한데... 아 근데 저도 BLACK-RAIN님 말대로 법적 불허된 연령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그게 합의일지라도 무조건 범죄로 처리된다고 들은적이 있는 것 같아요.
10/12/23 14:30
하나 더 첨부하자면 법이 정한 연령이하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을시 형량도 그리 낮지 않습니다.
실재 제가 알고있는 사례가 14살짜리와 원조교제를 했던 남성이 징역 3년인가 받았습니다. 한번 돈주고 성관계가진 댓가로 인생의 3년가량을 감옥에서 보내는 것이 과연 적은 형량일까요? 헌데 그성관계가 강제로 이루어진거라면 기본이 7년인가 8년인가로 알고있습니다. 법적연령이하면 더 형량이 추가되서 거진 십년은 되는걸로 압니다. 저도 처음 저판결이 의아해서 수원고법까지 들어가서 저판결문을 읽었는데 성관계를 먼저 요구한것은 피해자인 소녀더군요 일단 저 3명은 강간혐의는 무죄로 십년가까이 살지는 않아도 2.3년은 감옥가서 살아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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