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12/15 10:13
국문과 출신은 아니지만.....
査察은 공공기관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알구요(예전에 주로 사상범을 잡아내는 경찰의 직분 중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監査는 공공기관이나 기타 조직에서 모두 쓰일 수 있죠.
10/12/15 10:19
아, 그리고 성체줄기세포와 배아줄기세포는 추출해내는 시기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는 성인 몸에서 추출한 세포구요 배아줄기세포는 수정 후 약 2주까지의 배아기의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일겁니다 전자는 이미 다 자란 세포를 추출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후자의 경우 윤리적 논란이 상당한걸로.....
10/12/15 10:22
성체줄기세포는 특정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이고,
배아줄기세포는 인체의 모든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성체줄기세포 -> 응용프로그램. 배아줄기세포 -> OS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면직/파면은 이는 해당 기업에 여전히 적을 두되, 해당 직급권한을 박탈한다는 의미로 알고있고요. 해고는 해당 기업에서 말 그대로 자르는걸 의미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아랫분의 답변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_-;;
10/12/15 10:29
2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면직은 임명한 자가 해당직위에 있는자를 그만두게 하는것을 말하고 파면은 선거한 자가 해당직위에 있는자를 그만두게 하는것 해고는 고용한 자가 해당직위에 있는자를 그만두게 하는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