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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0 01:31
1.
우리 민법은 유언에 있어 엄격한 요식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 1065조에서는 유언의 적법한 방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조작된 유언장은 당연히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1065조의 방식에 따른 것이 아닌 만큼, 유언장은 효력이 없고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됩니다. 아, 그리고 유언장을 조작하는 행위는 민법 제 1004조 제 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조작한 사람은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2. 계속 2순위, 3순위 법정상속자에게 상속됩니다. 판례 중에는 할아버지가 피상속인이고, 그 자식이 상속포기를 했는데, 손자녀가 상속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그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가 당연히 상속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정승인을 하는게 가장 간명한 해결방법이겠지만, 상속포기를 하려면 자식들 명의로도 같이 해야 합니다. -_-; 그런데, 이렇게 해석할 경우 자신이 상속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상속을 하고, 갑자기 빚을 떠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상속포기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 상속포기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다소 완화해서 해석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원래대로라면 할아버지가 죽은 걸 안 날 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해야 하는데, (민법 제 1019조, 1041조 참고) '할아버지가 죽은 걸 안 것만으로는 상속이 개시된 것이라고 알 수 없다'고 완화해서 해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요지를 참고하세요. [3]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손)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이러한 법리는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1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는 피상속인의 자녀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손자녀까지 포함된다.)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 제1042조 내지 제1044조의 규정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비로소 도출되는 것이지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구상금】 [공2005.9.1.(233),1392]) 3, 4. 영희는 친권을 가집니다. 하지만 민법 제 910조에 따라서 영희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친권을 대행하게 됩니다. 제910조(자의 친권의 대행) 친권자는 그 친권에 따르는 자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한다. 친권을 대행하게 하는 이유는, 영희는 미성년자인 자로서 행위능력에 제한이 있게 되고,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경우 그 친권자가 친권을 대행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수능 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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